내 작업물이어도 왜 바로 올리면 위험할까
전 회사 작업물 저작권은 “내가 만들었으니 내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된다”로 끝낼 수 없습니다. 회사 업무로 만든 디자인, 문서, 코드, 영상, 제안서, 화면 캡처는 저작권뿐 아니라 영업비밀, NDA, 개인정보, 고객사 계약, 상표 사용 문제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되지 않은 화면이나 내부 자료를 그대로 올리면 저작권보다 기밀 문제가 먼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 작업물 저작권을 볼 때는 권리자가 누구인지, 공개 가능한 자료인지, 어느 범위까지 보여줄지, 허락을 받았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공개 전 스스로 확인할 체크리스트입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금액이 큰 작업물이라면 회사 담당자나 전문가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 회사 작업물 저작권은 먼저 업무상저작물부터 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회사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회사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즉 퇴사자가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도, 회사 기획과 업무 범위 안에서 만들었고 회사 이름으로 공개된 작업물이라면 회사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 회사 작업물 저작권에서 첫 질문은 “내가 손으로 만들었나”가 아니라 “업무상저작물 요건에 걸리는가”입니다.
왜 포트폴리오는 저작권보다 기밀이 먼저 걸릴 수 있나
포트폴리오에는 완성 이미지 한 장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정의, 리서치 결과, 내부 지표, 고객사 이름, 개발 전 화면, 가격 정책, 성과 수치, 회의 자료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작물 여부와 별개로 회사 영업비밀이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출시되지 않은 서비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관리자 화면, 고객사에만 납품한 제안서, 내부 KPI가 들어간 슬라이드는 조심해야 합니다. 공개된 랜딩페이지 이미지는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원본 PSD, 피그마 파일, 소스코드, 내부 설명 문서까지 공개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전 회사 작업물 저작권을 볼 때는 “이미 공개된 것만 최소한으로 보여준다”가 기본값입니다.
체크할 포인트는 꼭 이 표로 나눠보세요
포트폴리오에 올릴지 말지는 감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면 공개 가능성을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질문 | 안전한 방향 |
|---|---|---|
| 업무상저작물 | 회사 기획과 업무 범위에서 만들었나 | 회사 권리 가능성을 전제로 확인 |
| 계약과 규정 | 근로계약, NDA, 취업규칙에 공개 제한이 있나 | 애매하면 공개 전 허락 받기 |
| 공개 여부 | 이미 외부에 공개된 결과물인가 | 공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 |
| 기밀 정보 | 내부 지표, 고객명, 전략, 미공개 화면이 있나 | 블러 처리 또는 제거 |
| 기여 범위 | 내가 실제로 담당한 부분이 어디인가 | 본인 역할만 설명 |
| 허락 증빙 | 회사 담당자 승인 기록이 있나 |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기기 |
놓치기 쉬운 건 아이디어와 표현의 차이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내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프로젝트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배운 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실제 화면, 문구, 코드, 원본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도가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제, 역할, 접근 방식, 배운 점”은 일반화하고, “실제 산출물, 내부 자료, 고객 식별 정보”는 최소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B2B SaaS 온보딩 전환율 개선 프로젝트에서 사용자 흐름을 재설계했다”는 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 리서치 원문, 고객사 화면, 미공개 데이터, 소스코드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개 전에는 먼저 블라인드 버전을 만드세요
전 회사 작업물 저작권이 걱정되는 자료라면 원본을 바로 올리지 말고 블라인드 버전을 먼저 만드세요. 회사명, 고객사명, 내부 수치, 개인정보, 미공개 기능명, 계약 금액, 화면 URL, 담당자 이름을 지웁니다. 화면 캡처는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고, 로고와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가립니다. 소스코드는 공개 저장소에 올리기보다 구조 설명이나 의사코드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다음 내 기여 범위를 명확히 씁니다. “전체 제작”처럼 과장하지 말고 “정보구조 설계와 핵심 화면 5개를 담당했다”, “API 연동 중 결제 실패 처리 로직을 구현했다”처럼 맡은 부분을 적습니다. 공동 작업물이라면 다른 사람의 기여를 내 것으로 보이게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허락은 꼭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전 회사 작업물 저작권이 애매하면 구두 허락만 믿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 메신저, 승인 문서처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깁니다. 요청할 때는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나요?”처럼 넓게 묻기보다, 어떤 자료를 어디에 어떤 범위로 공개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 예정 URL, 포함할 이미지, 가릴 정보, 공개 기간, 본인 역할 설명을 함께 보냅니다. 회사가 “공개된 웹사이트 화면만 사용 가능”, “고객사명 제거”, “성과 수치 삭제”처럼 조건을 달면 그 조건을 그대로 지킵니다. 허락 기록이 있더라도 조건을 넘어서 공개하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퇴사 후에도 의무가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퇴사했다고 비밀유지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근로계약, NDA, 프로젝트 계약, 고객사 계약에는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또는 계속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비밀유지 위반이나 부정경쟁 이슈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웹사이트, 노션 링크, PDF 공유, 구글드라이브 링크는 접근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관에게만 제한 공개하더라도 재공유 가능성이 있으니, 링크 권한과 다운로드 가능 여부도 확인하세요. 민감한 작업물은 공개 포트폴리오보다 면접 중 구두 설명이나 비식별 요약으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공개 판단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세요
전 회사 작업물 저작권을 판단할 때는 먼저 업무상저작물 가능성을 봅니다. 다음으로 계약과 NDA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된 것인지, 내부 자료인지 나눕니다.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해도 원본이 아니라 최소화한 버전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허락이 필요한 경우 기록으로 남깁니다.
- 작업물이 회사 업무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 NDA, 취업규칙의 공개 제한을 확인합니다.
- 이미 외부에 공개된 결과물인지 확인합니다.
- 내부 자료, 고객 정보, 성과 수치, 미공개 화면을 제거합니다.
- 본인 기여 범위를 과장 없이 씁니다.
- 애매하면 회사 담당자에게 공개 범위를 적어 승인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트폴리오에서 꼭 막히는 부분
전 회사 작업물 저작권이 회사에 있으면 아예 못 올리나요?
무조건 못 올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권리가 걸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개 범위와 허락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미 외부에 공개된 결과물을 작은 캡처로 보여주고 본인 역할만 설명하는 것과, 원본 파일이나 내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도가 다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명, 고객 정보, 내부 수치, 미공개 화면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 승인을 기록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디자인인데 왜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나요?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지만, 업무상저작물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의 기획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고,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와 “내가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면접용 비공개 링크도 조심해야 하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비공개 링크라도 접근 권한이 넓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면 사실상 외부 공개처럼 퍼질 수 있습니다. 면접용이라면 링크 접근자를 제한하고, 민감한 수치와 고객 식별 정보는 제거하고, 원본 파일 대신 요약 이미지나 재구성 자료를 쓰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NDA가 있는 프로젝트라면 비공개 링크도 허용 범위를 넘을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포트폴리오는 원본 공개보다 안전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전 회사 작업물 저작권 문제를 줄이는 핵심은 원본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회사 업무로 만든 자료는 업무상저작물, 계약, 기밀, 고객 정보가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공개된 결과물만 최소한으로 쓰고, 내부 자료는 비식별화하고, 본인 역할과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올릴지 말지 애매하다면 지금 바로 원본 공개를 멈추고 블라인드 버전을 만드세요. 그다음 계약과 공개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회사 담당자에게 승인 기록을 남깁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위험한 자료를 많이 보여주는 문서가 아니라, 제한된 정보 안에서도 내 판단과 기여가 선명하게 보이는 문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