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차이, 등기소 창구·무인발급기·인터넷 수수료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을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 인터넷 경로별로 안내글 여섯 곳이 적은 금액 그대로 정리했다. 무인발급기처럼 안내끼리 엇갈리는 금액, 전자증명서 신청 수수료와 인감카드 재발급 수수료, 결제 전에 확인할 곳을 담았다.

TL;DR

  • 등기소 창구 방문은 네 안내가 한 통 1,200원으로 적는다. 무인발급기는 네 안내가 1,000원으로, 한 안내가 등기소와 묶어 1,200원으로 적는다.
  • 인터넷 경로는 둘로 적혀 있다. 같은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두 글은 인터넷 예약 후 창구 수령을 1,100원으로, 다른 두 안내는 전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1,000원으로 적는다. 인터넷으로는 발급할 수 없거나 어렵다고 적은 안내도 두 곳이다.
  • 전자증명서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 21,000원(기기 발급 18,000원과 신청 수수료 3,000원을 합한 금액)과 분실·훼손 인감카드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은 각각 한 안내에만 있다. 결제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한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 인터넷 가운데 어느 경로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혀 있다.
안내글 여섯 곳이 법인 인감증명서 한 통 수수료로 적은 금액은 1,000원, 1,100원, 1,200원 세 가지이고, 같은 경로에 서로 다른 금액을 적은 대목도 있다.

결제 직전에 금액이 예상과 달라 멈춰 있다면 어느 안내가 어떤 경로에 얼마를 적었는지부터 본다.
여러 안내가 일치하는 금액은 그대로 옮기고, 한 곳에만 있거나 안내끼리 엇갈리는 금액은 그렇다고 밝혔다.
금액이 왜 다른지는 어느 안내도 적지 않아 이유를 붙이지 않았다.

안내 여섯 곳이 경로별로 적은 한 통 수수료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을 한 통 금액으로 적은 안내는 여섯 곳 중 다섯 곳이다.
나머지 한 곳은 전자증명서를 신청하러 등기소에 갈 때 내는 수수료만 금액으로 적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별로 부과된다고만 적는다.

변호사가 작성한다고 밝힌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한 글은 등기소 방문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신청 후 등기소 수령 1,100원을 적는다.
같은 블로그에 같은 변호사 이름으로 올라온 다른 글은 무인발급기 1,000원, 예약 없이 창구 이용 1,200원, 인터넷 예약 1,100원을 적는다.

2026년 9월에 올라온 티스토리 글은 등기소 방문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온라인(인터넷등기소) 1,000원을 적는다. 2026년 4월에 올라온 개인 도메인 정보 사이트 글은 인터넷 발급 1,000원, 등기소나 무인발급기 방문 1,200원을 적는다.

202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무인발급기에서 직접 발급한 네이버 블로그 후기는 1장에 1,000원이라고 적는다.
개인과 법인을 함께 다룬 정보 사이트 글은 개인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방문 600원으로 따로 적으니, 검색 결과에서 두 금액을 섞지 않는다.

경로 이름이 같은데 금액이 다르게 적힌 곳은 무인발급기다.
인터넷 쪽 금액은 1,000원과 1,100원 두 가지인데, 안내들이 붙인 경로 이름이 온라인 발급과 인터넷 예약 후 수령으로 서로 다르다.

등기소 창구 방문은 네 안내가 1,200원으로 적는다

등기소 창구에서 받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네 안내가 한 통 1,200원으로 적는다.
세 안내는 이 금액을 등기소 방문으로 적고, 한 안내는 창구에서 예약 없이 이용할 때로 한정해 적는다.
네 곳 중 두 곳은 같은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글이다.

예약 금액을 따로 적은 곳은 그 블로그의 두 글이다.
두 글 모두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신청하고 등기소에서 받으면 1,100원이라고 적는다.
나머지 두 안내는 창구 쪽 금액을 1,200원 하나로만 적는다.

창구 절차를 단계로 적은 한 안내는 가까운 등기소에 인감카드를 가지고 가서 발급 신청서에 법인 상호와 등기번호 등을 적고, 인감카드를 내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는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창구의 장점으로 즉시 발급과 직원 안내를, 단점으로 방문 시간과 거리를 든다.

창구 준비물을 대표이사 방문과 대리인 방문으로 나눠 적은 한 안내는 두 경우의 수수료를 같은 금액으로 적는다.
누가 가느냐에 따라 한 통 금액을 달리 적은 안내는 여섯 곳 중에 없다.

한 안내는 수수료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관할 등기소 공식 안내를 확인하라고 적는다.
창구에서 결제하기 전에 이 두 곳 중 한 곳에서 현재 금액을 본다.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1,000원과 1,200원으로 갈린다

무인발급기로 뽑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안내끼리 엇갈린다.
네 안내는 한 통 1,000원으로 적고, 한 안내는 등기소와 무인발급기 방문을 하나로 묶어 1,200원으로 적는다.
두 금액이 왜 다른지 적은 안내는 없다.

1,000원으로 적은 네 곳 가운데 두 곳은 같은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글이다.
그중 한 글은 자신이 적은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인터넷 신청 후 등기소 수령 가운데 무인발급기가 가장 저렴하다고 적는다.
온라인 발급까지 적은 2026년 9월 티스토리 글은 무인발급기와 온라인을 똑같이 1,000원으로 적는다.

직접 발급한 기록도 1,000원 쪽이다. 202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무인발급실에서 발급한 네이버 블로그 후기는 발급 가격을 1장에 1,000원으로 적고, 글 중간에 1통에 1,000원이라는 문장을 한 번 더 적는다.

1,200원을 적은 곳은 2026년 4월에 올라온 개인 도메인 정보 사이트 글이다.
같은 글은 인터넷 발급을 1,000원으로 적는다.

무인발급기로 갈 생각이라면 결제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한다.
네 안내가 1,000원을 적었더라도 한 안내가 1,200원을 적었으니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무인발급기에서 결제하는 순서와 결제 수단

무인발급기 결제 수단은 세 안내가 현금과 카드로 적는다.
직접 발급한 후기는 신용카드와 지폐 모두 된다고 적고, 자신은 IC 카드결제로 진행했다고 적는다.

결제 시점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한 안내는 법인인감 버튼을 누른 다음 화면 우측 하단에서 수수료를 결제하고, 그 뒤에 인감카드 선택과 접촉, 비밀번호 입력, 발행부수 선택을 거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인감카드 삽입, 비밀번호 입력, 통수 선택을 마친 뒤 수수료를 낸다고 적는다.

직접 발급한 후기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수수료 납부방법을 고르고, 발급통수를 10장으로 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적는다.
순서가 안내마다 다르니 기기 화면이 안내하는 순서를 따른다.
법인인감 버튼 직후 결제를 적은 안내는 영수증 출력 여부를 고르는 단계도 적는다.

무인발급기에서 쓰는 인감매체도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법인인감 버튼 직후 결제를 적은 안내는 RF인감카드와 마그네틱 인감카드 중 하나를 준비물로 적는다.
직접 발급한 후기는 RF인감카드, 마그네틱인감카드, 전자증명서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가져가야 한다고 적는다.

무인발급기로 가기 전에 기기부터 가린다.
한 안내는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른 한 안내는 등기소 밖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종류에 따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적는다.
직접 발급한 후기는 무인발급실 기기가 부동산과 법인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적는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지부터 안내가 엇갈린다

인터넷 수수료를 보기 전에 짚을 것이 있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부터 안내가 엇갈린다.
세 안내는 전자증명서를 갖추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된다고 적는다.

반대로 적은 곳은 두 곳이다.
같은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한 글은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고 무인발급기와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한다고 적는다.
네이버 블로그 후기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어려워 등기국에 직접 가서 발급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블로그의 다른 글은 인터넷을 거치는 경로로 사전 신청 후 등기소 수령만 적고, 인터넷으로 바로 출력하는 경로는 적지 않는다.
글마다 작성 시점도 다르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다고 적은 글은 2025년 2월에 작성하고 같은 달 수정했다고 표시돼 있고, 어렵다고 적은 후기는 2024년 4월 글이며, 온라인 발급을 적은 세 안내는 2025년 8월, 2026년 4월, 2026년 9월에 올라왔다.

온라인 발급을 적은 정보 사이트 글 안에서도 앞뒤 설명이 다르다.
앞에서는 법인 대표나 관계자가 더 이상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고, 절차에서는 최초 발급 때 반드시 등기소에 방문해 전자증명서 매체를 받아 등록해야 인터넷 발급이 된다고 적는다.

어느 쪽이 지금 맞는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한다.
온라인 발급을 적은 세 안내 모두 전자증명서를 전제로 하니, 인감카드만 있다면 창구나 무인발급기 금액을 먼저 본다.

인터넷 예약 후 창구 수령 1,100원은 같은 블로그 두 글에만 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등기소에서 받는 경로의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두 글이 1,100원으로 적는다.
두 글은 같은 법률사무소 블로그에 같은 변호사 이름으로 올라왔다.
다른 네 안내에는 이 경로의 금액이 없다.

한 글은 이 경로를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고 등기소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적는다.
다른 글은 창구 발급 준비물에 수수료로 인터넷 예약 시 1,100원을 적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창구에서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예약할 때 무엇을 쓰는지는 한 글만 적는다.
인터넷등기소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핀번호나 보안토큰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신청 후 수령을 적은 다른 글은 무엇으로 신청하는지 적지 않는다.

같은 글은 예약 조건도 적는다.
인터넷 사전 예약 때 선택한 등기소에서만 받을 수 있고,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한다고 적는다.
등기소에서 발급을 완료한 뒤에는 결제할 수 없다고도 적는다.

전자증명서 발급 순서를 적은 안내도 로그인 뒤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화면으로 넘어간다고 적지만, 받는 방법은 내려받기로 적는다.
인터넷 예약 후 창구 수령과 전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한 안내는 없어, 1,100원과 1,000원은 안내가 붙인 경로 이름대로 나눠 적었다.
예약 금액은 결제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한다.


전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두 안내가 1,000원으로 적는다

전자증명서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발급하는 경로의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두 안내가 한 통 1,000원으로 적는다.
정보 사이트 글은 2026년 기준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1통당 1,000원이라고 적고, 2026년 9월 티스토리 글은 온라인(인터넷등기소) 1,000원으로 적는다.

세 안내가 이 경로의 전제로 전자증명서를 든다.
정보 사이트 글은 최초 발급 때 등기소에 방문해 RF 카드나 USB 형태의 전자증명서(매체)를 받아 등록해야 인터넷 발급이 된다고 적는다. 2026년 9월 티스토리 글은 일반 인감카드만으로는 어렵고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HSM USB 등)를 따로 받아 두어야 이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나머지 한 안내인 2025년 8월 티스토리 글은 전자증명서를 처음 신청할 때 대표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야 한다고 적는다.
메뉴 이름은 세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법인, 전자증명서, 발급 순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순서, 열람·발급, 법인,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순서가 각각 나온다.

증명서를 받는 방식도 다르게 적혀 있다.
정보 사이트 글은 결제가 끝나면 발급 가능한 프린터 목록이 나타나고 그 프린터로 출력한다고 적으며, 아무 프린터에서나 출력할 수 없다고 주의를 붙인다. 2025년 8월 티스토리 글은 일반용,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중에서 용도를 고르고 OTP 인증과 결제를 거친 뒤,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발급 완료를 확인하고 내려받는다고 적는다.

내려받는 방식을 적은 그 글은 전자증명서를 PDF로 출력한 경우 제출처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원본 전자파일 제출 여부를 확인하라고 적는다.
온라인 경로를 고르기 전에 제출처가 어떤 형태의 증명서를 받는지 먼저 묻는다.
한 통 금액은 결제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한다.

전자증명서 신청 비용은 한 안내만 적는다

인터넷 경로의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을 따지기 전에 전자증명서를 받는 금액도 본다.
이 금액을 적은 곳은 2025년 8월 티스토리 글 한 곳이다.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적은 다른 두 안내는 받는 비용을 적지 않았다.

그 글은 대표자가 전자증명서(보안토큰)를 신청하러 등기소에 갈 때 준비물로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과 함께 수수료 21,000원을 적는다.
내역은 기기 발급 18,000원과 신청 수수료 3,000원이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2025년 1월 30일 기준으로 대표자 본인이나 법무사·변호사 같은 법률 자격대리인이고, 직원이나 일반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적는다.

같은 글은 예전처럼 USB를 바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발급 접수증을 받아 개인 USB에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도 적는다.
기기 발급 18,000원과 개인 USB 등록이 한 글 안에 함께 적혀 있어, 18,000원이 어떤 경우에 붙는지는 그 글만으로 알 수 없다.
신청하기 전에 등기소에 금액을 확인한다.

같은 글은 전자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적는다.
만료 3개월 전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고,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오프라인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온라인 갱신에 드는 금액은 적지 않았다.

대표자가 바뀌면 기존 전자증명서는 효력을 잃고 새 대표자가 오프라인 등기소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도 같은 글이 적는다.
갱신이나 재발급 때는 사건신고서를 추가로 낸다고 적는다.

인감카드 신규 발급과 재발급 비용

창구와 무인발급기 준비물로 여러 안내가 인감카드를 적으니 카드에 드는 비용도 함께 본다.
한 안내는 법인 인감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고, 분실하거나 훼손된 카드를 재발급받는 수수료는 5,000원이라고 적는다.
인감카드 비용을 적은 곳은 이 한 곳이다.

같은 안내는 인감카드를 법인 본점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준비물로는 대표이사가 갈 때 법인인감도장과 대표이사 신분증을, 대리인이 갈 때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재직증명서,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적는다.

재발급하러 갈 곳은 안내가 엇갈린다. 5,000원을 적은 안내는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분실하면 관할 등기소에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적는다.

5,000원을 적은 안내는 글 끝에 등기소별 실무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등기소에 한 번 더 확인하라고 적는다.
가까운 등기소로 갈지 관할 등기소로 갈지는 가기 전에 그 등기소에 묻는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면 카드가 잠기고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그 절차에 드는 비용을 적은 안내는 없다.
전자증명서 USB를 잃어버렸을 때는 사건신고서를 작성한 뒤 재발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자증명서 안내가 적는다.

인터넷 결제 수단과 결제 취소 조건

인터넷 경로의 결제 수단을 적은 곳은 전자증명서 안내 한 곳이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다섯 가지 중에서 고른다고 적는다.
인터넷 예약 경로의 결제 수단을 따로 적은 안내는 없다.

결제 취소 조건은 두 안내가 서로 다른 경로를 두고 적는다.
인터넷 예약 경로를 적은 안내는 결제 취소가 당일 결제 건에 한해서만 된다고 적는다.
전자증명서 발급 경로를 적은 안내는 당일 결제건은 발급 완료 전에 취소할 수 있고 결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고 적는다.

창구와 무인발급기에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을 적은 안내는 없다.
창구나 무인발급기에서는 통수를 고르는 단계에서 필요한 통수가 맞는지 한 번 더 본다.

몇 통을 뽑을지는 제출처 기준으로 정한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통수만큼 늘어나니 통수는 제출처 기준으로 정한다.
전자증명서 안내는 발급 횟수 제한은 없지만 수수료가 건별로 부과되니 대량 발급이 필요하면 미리 계획해서 진행하라고 적는다.

제출처가 받는 발급일 기준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같은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두 글은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내는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하다고 적는다. 2026년 9월 티스토리 글은 법적 만료일이 표시되지는 않지만 제출받는 기관이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한다고 적는다.

전자증명서 안내는 전자법인인감증명서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적는다. 1~3개월과 3개월이 함께 적혀 있으니 제출처에 기간을 먼저 묻는다.

직접 발급한 후기는 증명서마다 일련번호가 있어 한 통을 뽑아 계속 쓸 수 없고, 기관에 낼 때는 원본을 내야 한다고 적는다.
글쓴이는 등기국에 직접 가야 해서 방문할 때 한 번에 10장 정도씩 발급한다고 적는다.

한편 2026년 9월 티스토리 글은 계약 직전에 발급받아야 유효기간 문제로 재발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출처별 기간과 필요한 통수를 적어 두고 그만큼 결제한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확인 체크리스트

결제하기 전에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손에 있는 매체를 본다.
온라인 발급을 적은 세 안내는 모두 전자증명서를 전제로 하니, 인감카드만 있다면 창구와 무인발급기 금액부터 본다.

둘째, 경로별 금액을 안내 수와 함께 본다.
등기소 창구 방문은 네 안내가 1,200원, 무인발급기는 네 안내가 1,000원이고 한 안내가 1,200원이다.
인터넷 예약 후 수령 1,100원은 같은 블로그의 두 글에만, 전자증명서 온라인 발급 1,000원은 두 안내에 있다.

셋째, 한 안내에만 있는 금액은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 확인한다.
전자증명서 신청 때 내는 수수료 합계 21,000원(기기 발급 18,000원과 신청 수수료 3,000원)과 분실·훼손 인감카드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무인발급기로 간다면 그 기기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한 안내는 등기소 밖에 설치된 기기는 종류에 따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적고, 위치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소·무인발급기 찾기에서 찾으라고 적는다.

다섯째,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과 증명서 형태를 확인하고 통수를 정한다.
안내에 따라 1~3개월 이내와 3개월 이내가 함께 적혀 있고, 한 안내는 전자증명서 PDF 출력본을 제출처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인감증명서는 어느 경로가 가장 싼가

안내마다 답이 다르다.
한 안내는 자신이 적은 세 경로 가운데 무인발급기 1,000원이 가장 저렴하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무인발급기와 온라인을 똑같이 1,000원으로 적는다.
등기소·무인발급기 방문을 1,200원, 인터넷 발급을 1,000원으로 적은 안내도 있으니 결제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한다.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1,000원인가 1,200원인가

안내가 엇갈린다.
네 안내는 1,000원으로 적고, 한 안내는 등기소와 무인발급기 방문을 묶어 1,200원으로 적는다.
두 금액이 왜 다른지 적은 안내는 없으니 결제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한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창구보다 적게 내나

같은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두 글은 인터넷 예약 후 창구 수령을 1,100원, 예약 없는 창구 이용을 1,200원으로 적는다.
이 1,100원을 적은 곳은 그 두 글뿐이고, 그중 한 글은 예약 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USB)를 연결한다고 적는다.
금액은 결제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한다.

전자증명서를 만들면 한 통을 더 싸게 뽑을 수 있나

두 안내가 온라인 발급을 한 통 1,000원으로 적는다.
무인발급기는 네 안내가 1,000원, 한 안내가 1,200원으로, 창구 방문은 네 안내가 1,200원으로 적는다.
다만 한 안내는 전자증명서를 신청하러 등기소에 갈 때 수수료 21,000원(기기 발급 18,000원과 신청 수수료 3,000원 합계)을 적고 대표자 본인이나 법률 자격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적으니, 이 금액은 등기소에 확인한다.

인감카드를 잃어버리면 비용이 드나

한 안내는 분실하거나 훼손된 인감카드 재발급 수수료를 5,000원으로 적는다.
재발급하러 갈 곳은 가까운 등기소라는 안내와 관할 등기소라는 안내가 엇갈리니 가려는 등기소에 먼저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변호사가 작성한다고 밝힌 법률사무소 블로그에 같은 변호사 이름으로 올라온 글 두 편과 티스토리 블로그 두 곳, 네이버 블로그 한 곳, 개인 도메인 정보 사이트 한 곳의 안내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인터넷등기소를 비롯한 공식 페이지는 소스에 없어 직접 읽지 못했고, 여섯 곳 중 세 곳은 수집한 본문이 중간에서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창구·무인발급기·인터넷 수수료와 전자증명서 신청 수수료, 인감카드 재발급 수수료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무인발급기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