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 이직확인서 없을 때 근로일수 확인 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안내글 여섯 곳으로 대조했다. 이직확인서를 넣은 안내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핵심으로 든 안내, 90일과 180일로 갈리는 가입일수, 신청 직전 근로일수 요건, 신고가 빠졌을 때 고용센터에 물을 것을 다룬다.

TL;DR

  • 이직확인서를 두는 자리가 안내마다 다르다. 두 안내는 일용직 서류 목록에 이직확인서를 넣고, 한 안내는 이직확인서를 상용직 이력이 있을 때 확인할 자료로 두면서 일용직의 핵심 서류로 회사가 신고하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든다.
  • 가입일수는 한 안내가 18개월 이내 90일, 다섯 안내가 180일로 적는다. 신청 직전 근로일수를 3분의 1 미만으로 적은 안내는 세 곳이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표현이 서로 다르다.
  • 회사 신고가 빠졌거나 실제와 다를 때 근로 사실을 어떻게 인정받는지는 수집한 안내로 정리되지 않는다. 두 안내가 출근기록과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를 드는 데까지이니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찾으면 이직확인서를 서류 목록에 넣은 안내와, 일용직의 핵심 서류로 회사가 신고하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든 안내가 함께 나온다.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일용직이라면 어느 설명을 따라 무엇을 챙길지부터 막힌다.

아래는 검색 상위 안내글 여섯 곳을 비교해 서류와 근로일수 기준을 옮긴 것이다.
안내끼리 숫자나 적용 범위가 엇갈리는 대목은 양쪽을 다 적었고, 수집한 글로 정리되지 않는 대목은 고용센터 확인으로 돌렸다.

안내마다 이직확인서를 두는 자리가 다르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 가운데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일용직 실업급여 서류 리스트에 이직확인서(사업주 발급)를 넣고, 신청 절차에도 이직확인서 확인을 한 단계로 둔다.
다른 한 안내도 필요 서류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이직 사유가 명시된 서류로 이직확인서를 넣고, 절차 설명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적는다.

반면 또 다른 한 안내는 이직확인서를 상용직 이력이 함께 있는 경우에 확인할 자료로 둔다.
같은 안내는 상용직과 일용직은 회사에서 제출하는 핵심 서류가 다를 수 있다고 적고, 일용직의 핵심 서류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든다.

그 안내가 상용직 이력이 있을 때 확인하라고 드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된 날짜, 일용직 전환 이후 근로내용 확인 신고내역이다.
본인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용직으로 끝난 것인지 일용직으로 끝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붙어 있다.

나머지 세 곳 중 한 곳은 일용직을 따로 다루지 않은 일반 실업급여 안내이고,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를 사전 필수로 적는다.
일용직 안내 두 곳은 수집된 본문에 이직확인서가 보이지 않는데, 두 곳 모두 뒷부분이 끊겨 읽지 못했다.
이직확인서가 없다면 본인의 최종 근로형태가 무엇으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한다.

일용직 핵심 서류로 적힌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다룬 안내 중 세 곳이 공통으로 드는 것이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다.
한 안내는 이 서류를 일용근로자의 근무일, 임금, 근로내역을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서류로 설명한다.
같은 안내는 일용직 실업급여 심사에서 이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최근 근로일수를 확인한다고 적는다.

이름은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 안내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다른 한 안내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라고 쓴다.
또 다른 한 안내는 한 글 안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와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섞어 쓴다.

누가 이 서류를 챙기는지는 안내가 엇갈린다.
한 안내는 사업주가 전산 제출하고 근로자는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회사에 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적는다.
두 곳 모두 이 서류를 회사가 내는 신고로 설명한다.

반대로 한 안내는 필요 서류 목록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적고, 퇴직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설명이 갈리니 회사에는 신고가 들어갔는지를 묻고, 사본을 가져가야 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회사 신고 여부와 내 근로 이력을 확인하는 곳

한 안내는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고용보험 쪽에 제출해야 근로일수와 보험료 납부 내역이 시스템에 반영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신청 준비 첫 단계로 사업주에게 근로내역확인신고를 요청하고, 고용24나 워크넷에서 본인의 근로 및 보험 이력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적는다.

회사에 물을 때 쓸 문장을 적어 둔 안내도 있다.
그 안내는 회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므로 2026년 7월분을 포함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의 신청 전체 순서도 회사 근로내용 확인 신고,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근로일수 확인, 고용24 회원가입 및 로그인으로 시작한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곳은 안내마다 이름이 다르다.
앞의 안내는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정보와 신청내역을 확인한다고 적는데, 그 뒤 문장은 끊겨 읽지 못했다.
다른 한 안내는 자격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일용직은 일한 날짜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근로 일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회사가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이 신고서를 다룬 세 안내의 수집된 본문에 보이지 않는다.
세 곳 모두 뒷부분이 끊겨 읽지 못했다.
한 안내는 건설일용근로자 신청 시점 예시에 근로내역 신고일과 회사가 제출한 신고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라는 단서를 붙인다.

근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로 안내가 든 것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로 출근과 임금 기록 같은 근로 자료를 든 안내는 세 곳이다.
한 안내는 일용직 추가 증빙 서류에 일용근로 사실 증빙을 넣고, 예로 현장 출근부, 작업일지,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을 든다.

다른 한 안내는 추가로 보관하면 좋은 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일용근로내역, 출역일보 또는 출근기록, 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든다.
같은 안내는 모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내용이 실제 근무 내용과 다를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또 다른 한 안내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신분증과 함께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직 근로 확인서, 최근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사본을 든다.
이 안내는 구비 서류가 지역 노동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라고 적는다.

세 목록에 모두 나오는 것은 급여명세서다.
출근 기록은 현장 출근부와 출역일보라는 이름으로 두 안내에, 근로계약서도 두 안내에 나온다.
다만 한 곳은 필요 서류로, 한 곳은 추가 증빙 서류로, 한 곳은 반드시 제출하는 것은 아닌 보관 자료로 적어 제출이 필요한지에 대한 무게가 서로 다르다.

신고가 빠졌을 때 근로를 인정받는 절차는 안내로 정리되지 않는다

회사가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했을 때의 결과는 한 안내가 적는다.
그 안내는 이 신고가 누락되면 근로일수를 인정받지 못해 수급자격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고 적는다.
사업주가 신고를 적게 하거나 일부 현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는 오래 일했어도 시스템상 근로일수가 180일에 못 미쳐 부지급된다고도 적는다.

그런데 이직확인서도 없고 회사 신고도 비어 있을 때 앞 절의 자료로 근로일수를 인정받는 절차가 있는지,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수집한 여섯 안내의 본문으로는 정리되지 않는다.
다섯 곳은 3,000자에서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으니 그 뒤에 설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

가까운 서술은 두 가지다.
한 안내는 신고내용이 실제 근무 내용과 다를 때 보관 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퇴사 사유를 다루는 대목에서 회사 신고내용과 근로자의 진술이 다르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는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낼 때 일용직임을 밝힌 후 근로일수와 이직사유를 상담한다고 적는다.
신고가 빠진 기간이 있다면 출근기록과 급여명세서를 챙겨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1350에 그 기간을 어떻게 확인받는지부터 묻는다.

가입일수는 한 안내가 90일, 다섯 안내가 180일로 적는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챙기기 전에 볼 가입일수 기준은 안내끼리 숫자가 다르다.
한 안내는 일용직이더라도 90일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 납부가 되어야 한다고 적고, 조건 요약에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무 기록과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90일 이상을 든다.
같은 안내는 건설일용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적는다.

나머지 다섯 안내는 180일로 적는다.
표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수) 180일 이상,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처럼 제각각이다.
이 다섯 곳 가운데 한 곳은 일용직을 따로 다루지 않은 일반 실업급여 안내다.

제목에 90일을 넣은 한 안내도 본문에서는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적는다. 90일과 180일이 왜 다른지는 수집된 본문에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기준일도 이직일,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로 표현이 다르니 본인 가입일수가 몇 일로 잡히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합산 기준도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일반 실업급여 안내 한 곳은 여러 직장 경험이 있다면 모든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이전 회사의 가입 기간도 합산될 수 있으나 3년 이상의 공백이 있거나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된다고 적는다.
또 다른 한 안내는 주 15시간 미만 또는 주 2일 이하 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는다.


신청 직전 근로일수 3분의 1 요건과 건설일용 14일 기준

일용직은 가입일수와 별도로 신청 직전에 일한 날수를 본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수급자격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한 일수가 전체 기간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신청하는 날부터 전달 1일까지의 기간 중 일한 날이 1/3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적는다.

기간이 끝나는 날은 표현이 갈린다.
앞의 두 안내는 신청일까지로 적고, 또 다른 한 안내는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로 적는다.
그 안내의 예시는 4월 15일에 신청한다면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45일 중 근로일수가 15일 미만이어야 실업 상태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 안에서도 엇갈린다.
그 안내는 거절 사유를 다루는 대목에서 신청일 기준 직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수급자격이 거절된다고 적는데, 앞의 45일 중 15일 미만 예시와 기간도 날수도 다르다.
같은 안내는 직전까지 계속 일하다가 바로 신청하면 이 요건에 걸려 수급자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적는다.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14일 기준이 따로 나온다.
한 안내는 건설일용근로자는 3분의 1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으면 실업상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적는다.
그 안내의 예시는 7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일하고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하지 않았다면, 건설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을 때 8월 15일 전후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안내는 건설 현장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고 적어, 3분의 1 기준을 채우지 못했을 때의 길이 아니라 지켜야 할 요건처럼 적는다.
같은 안내의 앞부분은 건설이라는 한정 없이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하지 않아야 실업 상태로 인정된다고 적는다.
끝나는 날을 신청일로 볼지 전날로 볼지, 14일 기준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이직사유가 적히는 곳으로 두 안내가 든 마지막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일용직의 이직사유가 어디에 적히는지에 대해 두 안내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든다.
한 안내는 마지막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상에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정리해고, 공사만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최종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이직사유가 자의로 퇴사, 개인 사정 등으로 되어 있으면 수급이 제한된다고 적는데, 그 뒤 문장은 끊겨 읽지 못했다.

앞의 안내는 같은 글의 서류 목록에 이직 사유가 명시된 서류로 이직확인서도 함께 넣는다.
이직사유가 드러나는 서류로 두 가지를 모두 드는 셈이다.

비자발적 사유의 예는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 안내는 공사 종료, 현장 폐업, 계약 만료, 물량 부족으로 인한 해고를 들고, 단순히 본인이 힘들어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현장 공사 종료, 해당 공정 종료, 작업 물량 감소, 인원 감축, 후속 현장 미배정, 사업주의 근로 종료 통보 같은 실제 비자발적 사유라면 수급자격 판단에 비교적 유리하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회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를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적는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실과 다른 퇴직사유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붙어 있다.

이직사유를 보여 줄 자료로 한 안내는 공사 종료 통보, 계약 만료 통지, 문자나 단톡방 공지를 든다.
다른 한 안내는 현장 종료 또는 후속 현장 미배정 관련 문자와 카카오톡, 회사 담당자와 나눈 퇴직 관련 내용을 든다.

신분증과 통장 말고 안내가 든 신청 서류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 중 여섯 안내가 모두 드는 것은 신분증이다.
통장 사본이나 본인 명의 계좌는 다섯 안내가 따로 들고, 나머지 한 안내는 최근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사본으로 둘 중 하나를 적는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두 안내가 서류로 든다.
한 곳은 고용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이라고 적고, 다른 한 곳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고 적는다.
재취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서류로 든 안내는 한 곳이다.

구직등록확인서는 두 안내가 든다.
한 곳은 서류 리스트에 구직등록확인서를, 다른 한 곳은 구직등록 확인서 또는 구직활동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적는다.
고용보험 이력 서류도 두 안내에 나오는데, 한 곳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서류 리스트에, 다른 한 곳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보관하면 좋은 자료에 넣는다.

한 곳에만 나오는 것도 있다.
한 안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적는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는 한 안내가 기본 준비물로 들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같은 본인인증 수단은 두 안내가 든다.

구직신청부터 수급자격 신청까지 순서와 방문처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들고 가기까지의 순서는 네 안내가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순으로 적는다.
한 안내는 5단계 절차에서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료보다 앞에 두어 순서가 다르다.

구직신청 사이트는 네 안내가 워크넷으로, 한 안내가 고용24로 적는다.
교육 시간은 한 안내가 약 40분 온라인 교육으로, 다른 한 안내가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약 1시간이나 고용센터 집체교육 약 2시간 중 선택으로 적는다.
이 두 안내는 모두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적는다.

방문처는 한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다섯 안내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고용센터로 적고, 그중 두 곳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라고 적는다.
반면 한 안내는 신청서 양식을 지방 고용노동청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아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온라인 신청 여부도 갈린다.
한 안내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라고 적고, 앞의 고용노동청 안내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순서로 적은 안내도 있으니, 방문이 필요한지와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한다.

신청 기한은 안내마다 표현이 다르다

신청 기한은 안내끼리 엇갈리고, 한 안내 안에서도 엇갈린다.
한 안내는 자격 요건 표에 실업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뒤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이라면 실직 다음 날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제때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을 잃게 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적는다.
일용직을 따로 다루지 않은 일반 안내 한 곳은 신청이 아니라 수급을 기준으로, 퇴직 후 12개월 내 수급 완료를 주의사항에 적는다.

실업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청이라는 표현은 수집된 본문 중 한 안내에만 보인다.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이나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청일 이전 14일은 이것과 다른 기준이니 섞어 읽지 않는다.

신청 직전 근로일수 요건 때문에 마지막 근무 직후에는 수급자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와,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거나 12개월 내 수급을 끝내야 한다는 안내가 함께 있다.
신청이 가능해지는 날과 마감을 모두 날짜로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 확인 체크리스트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챙기다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최종 근로형태를 본다.
한 안내는 고용보험 자격이 상용직으로 끝났는지 일용직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고, 이직확인서를 상용직 이력이 있을 때 확인할 자료로 둔다.
이직확인서를 일용직 서류 목록에 넣은 안내도 두 곳 있으니 가져가야 하는지는 고용센터에 묻는다.

둘째, 회사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묻는다.
두 안내는 회사가 내는 신고로 적고 한 안내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적으니, 사본이 필요한지도 확인한다.

셋째, 고용24 같은 곳에서 근로 이력과 근로일수가 올라가 있는지 본다.
가입일수 기준은 한 안내가 90일, 다섯 안내가 180일로 적어 엇갈리니 본인 일수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넷째, 신청 직전 근로일수를 센다.
세 안내가 직전 달 1일부터의 근로일수 3분의 1 미만을 적고, 건설일용근로자의 14일 기준은 적용 범위가 안내마다 다르다.

다섯째, 근로 사실과 이직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챙긴다.
두 안내가 출근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들지만, 신고가 빠진 기간을 이 자료로 인정받는 절차는 수집한 안내로 정리되지 않으니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1350에 묻는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이직확인서를 받아 가야 하나

안내가 갈린다.
두 안내는 일용직 서류 목록에 이직확인서를 넣고, 한 안내는 이직확인서를 상용직 이력이 함께 있을 때 확인할 자료로 두면서 일용직의 핵심 서류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든다.
본인 자격이 무엇으로 끝났는지와 함께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내가 떼어 가는 서류인가

두 안내는 회사가 전산으로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서류로 적고, 근로자는 제출 여부를 확인하라고 한다.
한 안내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적는다.
회사에는 신고 여부를, 고용센터에는 사본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90일만 일해도 신청할 수 있나

한 안내는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무 기록을 조건으로 적지만, 다섯 안내는 180일로 적는다.
차이의 이유는 수집된 본문에서 설명이 보이지 않으니 본인 가입일수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일한 다음 날 바로 신청해도 되나

한 안내는 직전까지 계속 일하다가 바로 신청하면 근로일수 요건에 걸려 수급자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적는다.
세 안내가 직전 달 1일부터의 근로일수 3분의 1 미만을 적고,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14일 기준을 따로 적은 안내가 있다.

받는 중에 하루 이틀 일한 날도 신고하나

한 안내는 일용직의 경우 실업인정기간 중 간헐적으로 하루 이틀 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일수와 임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해당 일수만큼 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 네 곳과 독립 도메인 정보 블로그 두 곳, 모두 여섯 곳의 안내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그중 한 곳은 일용직을 따로 다루지 않은 일반 실업급여 안내이고, 다섯 곳은 본문이 3,000자에서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고용24와 고용센터의 공식 안내는 수집한 소스에 없어 직접 읽지 못했다.
가입일수 기준, 신청 직전 근로일수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 14일 기준, 신청 기한, 신고가 빠진 기간을 확인받는 절차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고용24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