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DC형 퇴직금은 회사가 매년 넣어준 부담금 누적액에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 수익(또는 손실)을 더해서 정해진다.
-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의 1/12 이상이 원칙이고,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보다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개인형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 퇴직 전에 IRP 개설과 운용 상품 점검부터 해둬야 한다.
DC형 퇴직금 계산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한 번은 부딪히는 질문이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해 금액이 정해지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 넣어주는 부담금에 근로자 본인이 고른 상품의 운용 수익(또는 손실)이 더해져 최종 금액이 나온다.
같은 연봉을 받고 같은 기간을 근무해도, 부담금을 예금에 묵혀뒀는지 펀드나 ETF로 굴렸는지에 따라 퇴직 시점의 통장 잔고는 달라질 수 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 즉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준다.
이 금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포함된다.
여기까지는 회사 책임이고, 그 돈을 어떤 상품에 넣어 굴릴지는 근로자 본인의 몫이다.
원리금 보장형 예금에만 넣어두면 원금과 이자만큼만 쌓이지만, 투자형 상품에 넣어 수익을 냈다면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이 났다면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DC형 퇴직금 계산이 DB형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이 운용 책임의 소재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만 받지만,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주체이자 결과를 그대로 떠안는 당사자가 된다.
아래에서는 회사 부담금이 매년 어떻게 계산되고 쌓이는지, 운용 수익이 붙었을 때 실제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IRP로 수령할 때 어떤 절차와 세금 처리가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짚는다.
DC형 퇴직금 계산이란, 확정기여형 구조부터 봐야 한다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 부른다.
회사가 얼마를 낼지(기여금)는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가 받을 최종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반대로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미리 정해지고, 회사가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자산을 운용한다.
확정기여형 구조에서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회사가 매년 제대로 된 금액을 부담금으로 넣어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어떤 상품으로 굴릴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방치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물가상승률만큼도 못 불어날 수 있고, 반대로 관심을 갖고 운용하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회사 부담금과 운용 수익, 계산 공식으로 보면
DC형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회사가 매년 넣어주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 즉 1/12 이상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타 수당도 들어간다.
특히 연차수당은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해 받은 수당뿐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산정 기초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딸기야옹이네 블로그는 짚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 운용 수익 또는 손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종 퇴직금은 매년 적립된 부담금의 합계에 운용 수익을 더하고 운용 손실을 뺀 값이 된다.
DB형에서는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시 일부만 반영되는 것과 달리, 확정기여형에서는 연간 임금총액 전체가 부담금 산정 기초가 된다는 점도 차이다.
회사 부담금은 매년 얼마나, 언제 쌓이나
회사 부담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된다.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 원이라면 1/12인 300만 원이 그해 부담금이 되는 식이다. 5년을 근무했다면 단순 누적 원금만 1,500만 원이 쌓이는 셈이고, 여기에 운용 수익이 더해지는지가 DC형 퇴직금 계산의 다음 관문이다.
무급 휴직 기간은 임금총액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해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출산휴가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직 기간은 임금에 포함돼 부담금 산정에도 그대로 들어간다.
본인의 휴직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인사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보다 적은 금액을 넣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부족분은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운용 수익이 붙으면 최종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나
부담금이 똑같이 쌓여도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은 크게 벌어진다. 알찬 라이프 박스 블로그가 든 예시를 보면, 매년 200만 원씩 10년간 적립하고 평균 투자수익률을 연 5%로 가정하면 원금 합계는 2,000만 원이지만 복리로 붙는 투자수익이 약 500만 원 더해져 총 2,5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기간이 길어지고 납입액이 커지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지원금부터 투자까지 블로그의 예시에서는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납입하고 연평균 5% 수익률을 유지했다면, 원금은 1억 원이지만 복리 효과로 약 1억 6천만 원 수준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계산한다.
반대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넣어두면 이런 복리 효과 없이 원금과 약정 이자만큼만 쌓인다.
물론 이 계산은 수익률을 일정하게 가정한 결과이고, 실제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구간도 발생한다.
퇴직 시점에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그 손실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퇴직 시기를 정할 때 수익률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DB형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
DB형과 DC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낸다는 큰 틀은 같지만, 운용 책임의 주체가 다르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미리 정해지고 회사가 그 돈을 굴려 책임진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부담금만 정해진 비율로 넣어주고, 그 돈을 굴려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보는 것은 근로자 몫이다.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고, 장기근속을 계획하거나 투자 지식에 자신이 없다면 DB형이 안정적일 수 있다.
다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해도 DC형에서 DB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환 전에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IRP 수령 방법과 세금 처리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개인형 IRP(퇴직연금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좋다.
IRP로 받으면 즉시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로 받은 뒤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대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DC형 퇴직금 계산 이후 수령 방식을 정할 때 고려할 부분이다.
본인이 직접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참고한 두 자료에서 한도가 연간 최대 700만 원, 900만 원으로 서로 다르게 안내하고 있어, 정확한 한도는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다만 DC형은 운용 중인 펀드나 ETF 상품을 현금화하는 절차가 필요해 DB형보다 처리에 며칠 더 걸릴 수 있다.
중도인출과 방치 주의사항
DC형은 정해진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DB형과 다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을 겪을 때,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을 때가 대표적인 인출 사유다.
계좌를 방치하는 것도 흔한 실수다.
관심을 두지 않으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DC형이 가진 운용 수익 잠재력을 살리지 못한 채 DB형보다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퇴직해 IRP로 옮겼더라도 무직 상태에서 계속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굴리는 편이 유리하다.
실행 체크리스트
DC형 퇴직금 계산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라가면 된다.
- 최근 급여명세서로 연간 임금총액(기본급·상여금·연차수당 등)을 확인한다.
- 임금총액을 12로 나눠 올해 회사가 넣어야 할 부담금을 계산한다.
- 퇴직연금 계좌 명세서에서 실제 입금액이 계산값 이상인지 대조한다.
- 계좌에 담긴 상품이 원리금 보장형인지 투자형인지 확인한다.
- 현재 운용 수익률을 확인하고, 퇴직 예정 시점의 시장 상황을 함께 살핀다.
- 퇴직 전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해둔다.
- 수령 방식(일시금 또는 연금)에 따른 세금 차이를 비교한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매년 넣어준 부담금 누적액에 운용 수익(또는 손실)을 더해서 계산한다.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원칙이고, 운용 결과는 근로자가 고른 상품에 따라 달라진다.
DC형과 DB형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투자 지식이 있고 이직이 잦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고, 안정적인 확정 금액을 원하고 장기근속을 계획한다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DC형에서 DB형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 전환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회사가 부담금을 적게 넣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연간 임금총액의 1/12보다 적게 입금됐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부족분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을 IRP 말고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4월 이후로는 개인형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는 입금이 되지 않는다.
참고한 곳
-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계산방법 완벽정리
- DC형 퇴직금이란? 수령 방식과 장단점 쉽게 정리 (2025년 기준)
-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점, 장단점 완벽 정리
-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지급일·계산기·IRP 수령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