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영문증명서 메뉴에서 한다. 인터넷 신청은 무료라고 네 곳이 함께 적는다.
- 영문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가 표시되고 자녀는 표시되지 않는다. 자녀와의 관계가 필요하면 발급 대상을 자녀로 바꿔 다시 받는다.
- 발급 대상자의 여권 영문명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여권이 없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해외 비자, 유학, 이민, 미성년 자녀 동반 여행처럼 한국 밖의 기관에 가족 관계를 보여야 할 때 찾게 된다.
국문 증명서를 떼서 번역하고 공증을 붙이는 대신, 처음부터 영어로 인쇄되는 공식 서류를 받는 방식이다.
막상 시작하면 이름에서 한 번 걸린다.
서류의 정식 이름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이고, 신청 메뉴에도 영문증명서로 적혀 있다.
한 안내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증명서를 써야 한다고 적는다.
영문증명서는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본이 아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서류의 성격부터 맞춰야 한다.
영문증명서는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의 항목을 하나씩 영어로 옮긴 번역본이 아니다.
한 안내는 영문증명서를 두고 발급 대상자 본인과 부모, 배우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본인의 출생과 혼인에 관한 사항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증명서라고 설명한다.
국문 증명서에 적히는 모든 항목이 그대로 옮겨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해외 기관이 자녀나 형제자매, 과거 혼인 이력 같은 특정 내용을 요구한다면 영문증명서 한 장으로 충분한지 먼저 따져야 한다.
같은 안내는 제출처에 따라 국문 상세증명서와 번역문, 번역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적는다.
쉽게 말하면 영문증명서는 국문 서류의 대체물이 아니라 별도 양식으로 만들어진 공식 문서다.
무엇이 적히는지 먼저 보고, 제출처가 요구한 항목과 맞는지 대조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발급하는 곳은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경로를 두고 안내가 갈린다.
여러 안내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지목하고, 그중 한 곳은 정부24 사이트가 아니라는 점을 따로 적어 두었다.
반면 다른 두 곳은 정부24에서도 영문 발급이 된다고 적는다.
그중 하나는 정부24에서도 되지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영문증명서 전용 메뉴가 따로 있어 더 편하다고 덧붙인다.
설명이 이렇게 엇갈리므로, 한 번 막힌 뒤라면 여러 안내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바로 가는 편이 헤매지 않는다.
주소는 efamily.scourt.go.kr이다.
메뉴 이름이 국문 증명서와 다르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면 좋다.
한 안내는 메인 화면에서 영문증명서를 눌러야 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증명서발급 메뉴 안의 영문증명서를 고르는 경로를 적어 두었다.
증명서에 표시되는 항목과 영문 이름 표기 방식
실제로 발급된 문서에는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같은 안내는 문서가 신청인 정보, 부모 정보, 배우자 정보 세 묶음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표시 항목으로는 본인의 성명과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가 언급된다.
부모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등이 함께 적힌다고 같은 곳이 정리한다.
영문 이름은 여권에 등재된 로마자 표기를 기준으로 자동 변환된다고 다른 안내가 설명한다.
관계는 Father, Mother, Spouse처럼 표준 영문으로 적히고 생년월일은 연월일 순으로 표기된다고 덧붙인다.
등록기준지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변환된다는 설명이 같은 곳에 있다.
다만 이 표기 규칙을 자세히 적은 곳은 한 곳뿐이므로, 문서를 받은 뒤 여권과 철자를 직접 대조하는 편이 낫다.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를 대상으로 발급해야 나온다
세 안내가 공통으로 짚는 지점이 자녀다.
영문증명서에는 발급 대상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표시되고 자녀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적는다.
그래서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보여야 한다면 부모 본인의 영문증명서로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발급 대상을 자녀로 지정해 자녀의 영문증명서에 부모가 나오도록 받는 방법을 세 곳이 함께 안내한다.
한 안내는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개별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곳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녀를 기준으로 받을 때도 자녀의 여권 영문명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다.
자녀 명의로 여권을 만든 적이 없다면 이 단계에서 먼저 막힐 수 있다.
여권 영문명이 등록돼 있어야 발급이 진행된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서 사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여권 영문명이다.
두 안내가 발급 대상자의 여권 영문명이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영문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여권을 한 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 경우 여권을 먼저 만든 뒤에 신청을 진행하라고 같은 곳이 권한다.
같은 안내는 여권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된다고도 적는다.
부모는 여권을 만들 때 KIM으로 적었는데 여권이 없는 자녀는 자동 변환으로 GIM이 될 수 있다는 예를 들어, 가족 사이에 영문 성이 다르게 표기될 수 있다고 짚는다.
같은 곳은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목록으로도 적어 두었다.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나 부모의 여권상 로마자 성명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등록부에 부모나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를 든다.
등록부 폐쇄 중에서도 사망이나 국적상실로 폐쇄된 경우는 예외라고 덧붙인다.
외국인 가족이 포함돼 발급이 막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곳이 방법을 적었다.
외국인 가족의 여권 원본이나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 가족의 영문 성명을 시스템에 등록하라는 순서다.
여기까지가 한 안내글 안에 나란히 적힌 내용이다.
발급 자체가 막히는 경우와 이름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를 한 글이 나눠 적은 셈이므로, 신청 전에 여권 발급 여부와 등록된 영문명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다른 안내는 이름 순서와 띄어쓰기, 하이픈 표기가 여권과 다르면 해외 제출기관이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는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 자격은 서류를 받을 사람과 신청하는 사람을 나눠 봐야 한다.
한 안내는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직계혈족에는 부모와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들어간다고 같은 곳이 설명한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어서 온라인에서 고를 수 있는 가족과는 구분해 봐야 한다고 덧붙인다.
한 재외공관 공지는 창구 신청에서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되,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신청이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온라인과 창구의 조건이 같지 않다는 뜻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부 제한처럼 개별 사정이 있으면 가족관계가 확인되더라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다른 안내에 실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하는질문 목록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며 영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다.
같은 목록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항목과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항목도 함께 올라 있다.
인터넷 신청 전에 미리 챙길 것
준비물은 인증 수단과 확인용 정보 두 가지로 나뉜다.
여러 안내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다고 공통으로 적는다.
한 안내는 신청인 정보 입력 단계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을 넣게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추가정보 확인 항목으로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등록기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입력한다고 적는다.
재외국민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재외국민 식별번호를 쓴다는 설명도 같은 곳에 있다.
등록기준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부모나 배우자 성명 쪽이 입력하기 쉽다.
브라우저도 준비에 들어간다.
두 안내가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처럼 자체 PDF 뷰어가 있는 브라우저를 쓰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출력할 수 있다고 적는다.
신청 화면에서 지나가는 순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를 단계로 끊으면 네 토막이다.
접속, 본인 인증, 발급 대상자 선택, 발급과 출력이다.
첫 단계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영문증명서 메뉴를 고르는 것이다.
메뉴 이름이 국문 증명서와 다르므로 영문증명서 메뉴를 따로 골라야 한다.
두 번째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넣은 뒤 인증하는 단계다.
세 번째에서 본인으로 받을지 가족을 골라 받을지 정하는데, 여기서 대상을 잘못 고르면 필요한 관계가 문서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안내가 짚는다.
같은 안내는 본인의 출생이나 혼인, 부모 관계를 증명하려면 본인을 고르고,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가족을 고른 뒤 해당 자녀를 발급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적는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다시 보라는 권고도 같은 곳에 붙어 있다.
네 번째는 여권 영문성명을 확인하고 신청을 마치는 단계다.
다른 안내는 여권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여권에 있는 영문 성명이 자동으로 연동됐다고 적고, 일곱 번째 항목까지 고른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다고 설명한다.
한 안내는 이 단계에서 오류가 나타나면 여권 발급 여부와 영문명 등록 상태부터 확인하라고 적는다.
인터넷 신청은 즉시 발급된다고 한 재외공관 공지가 적는다.
PDF로 저장하려면 수령 방법부터 고른다
온라인 제출을 받는 기관이라면 PDF 파일이 필요하다.
한 안내는 발급 과정에서 수령 방법을 직접 인쇄로 고른 뒤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하는 경로를 설명한다.
다른 안내는 신청이 끝나면 곧바로 PDF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고 적는다.
두 안내가 적어 둔 순서가 이렇게 다르므로, 발급 화면에 수령 방법을 고르는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PDF 저장은 PC에서 하는 편이 수월하다는 권고가 한 안내에 있다.
같은 곳은 회사나 공공기관 PC에서는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인쇄 창이나 저장 기능이 막힐 수 있다고 적는다.
그런 상황이면 개인 PC에서 다시 시도하거나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과 다운로드 권한을 확인하라고 같은 곳이 안내한다.
파일을 받은 뒤에는 열어서 이름과 항목이 제대로 찍혔는지 보는 편이 낫다.
발급 경로별 수수료와 이용 시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은 어느 창구를 쓰느냐로 갈린다.
인터넷 발급이 무료라는 점은 네 곳이 함께 적어 두었다.
| 경로 | 수수료 | 수수료 근거 | 이용 시간 | 이용 시간 근거 |
|---|---|---|---|---|
|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무료 | 네 곳이 일치 | 원칙적으로 24시간 | 세 곳이 언급(한 곳은 점검 중 중단 가능 단서) |
| 주민센터 창구 | 1통 1천 원으로 적은 곳 있음 | 한 곳만 언급 | 평일 09시~18시로 적은 곳 있음 | 한 곳만 언급 |
| 재외공관 방문 | 1달러로 적은 공지 있음 | 한 공관 공지만 | 발급 소요 2~3일로 적음 | 한 공관 공지만 |
창구 금액과 이용 시간을 적어 둔 곳은 한 곳뿐이다.
금액과 운영 시간은 바뀌는 항목이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한 안내는 시스템이 365일 24시간 운영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원칙적으로 24시간이되 점검이나 변경 작업 중에는 일부 서비스가 멈출 수 있다고 덧붙인다.
밤늦게 접속했다가 막혔다면 점검 시간일 수 있다.
한 안내는 1회 접속에 최대 10통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이 통수 제한은 한 곳에만 있으므로 여러 장이 필요하다면 발급 화면의 안내를 함께 보는 편이 낫다.
창구와 재외공관에서 받을 때 달라지는 것
해외에 머무는 중이라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창구가 선택지가 된다.
한 재외공관 공지는 인터넷 발급과 공관 방문 신청 두 가지를 나란히 안내한다.
같은 공지는 공관 방문 신청의 수수료를 1달러로, 발급 소요 기간을 2~3일로 적었다.
수령은 방문 수령만 된다고 덧붙인다.
구비서류는 신청 자격에 따라 갈린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은 신청서와 함께 발급 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내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여권 원본, 사본이 필요하다고 같은 공지가 적는다.
신분증 사본은 사진과 인적사항이 잘 보이도록 복사하라는 주의도 붙어 있다.
이 조건은 한 공관의 공지이므로 다른 공관은 수수료와 서류가 다를 수 있다.
국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한 안내가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적었다.
한 곳의 설명이지만, 해외 제출용이 급하다면 무인발급기보다 온라인이나 창구를 먼저 보는 편이 빠르다.
아포스티유와 번역공증이 따로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발급받았으니 그대로 내면 되는지는 제출처가 정한다.
한 안내는 대법원이 발급한 영문 서류이므로 별도 번역이나 공증 없이 대부분의 해외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제출처에 따라 국문 상세증명서와 번역문, 번역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적는다.
두 설명이 서로 어긋나므로 실제로 낼 기관의 요구 문구를 먼저 읽는 것이 순서다.
아포스티유에 대해서는 한 안내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라면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리한다.
같은 곳은 신청처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영사민원실을 든다.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소스가 다루지 않는다.
제출 국가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인지부터 확인하고, 아니라면 그 나라 주재 공관의 안내를 따로 봐야 한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조건을 먼저 읽는다
받은 문서를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이 몇 가지 있다.
한 안내는 발급 후 PDF나 출력본을 열어 실제 표시 내용을 확인하라고 권한다.
같은 곳은 증명서 종류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제출기관 기준과 맞는지 보라고 적는다.
어느 기관이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는 소스가 다루지 않으므로 제출처 안내를 직접 읽어야 한다.
같은 곳은 발급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해 두라고 적는다.
발급일도 조건이 된다.
같은 안내는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면 반려될 수 있다고 적고, 제출 직전에 새로 발급하는 편을 권한다.
증명서 종류를 고르는 문제도 확인 항목에 들어간다.
다른 안내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나누고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종류를 반드시 확인한 뒤 발급하라고 적는다.
같은 곳은 상세를 요구하는데 일반을 내면 다시 발급받는 경우가 생기고, 일반이면 되는 자리에 상세를 내면 필요 없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정리한다.
PDF 제출인지 원본 출력 제출인지도 미리 갈라야 한다.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의 위임장 준비까지 확인 항목으로 함께 적혀 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섯 가지를 앞에서부터 본다.
첫째, 사이트가 맞는지 본다.
여러 안내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영문증명서 메뉴를 가리킨다.
둘째, 발급 대상자를 본다.
자녀와의 관계가 필요하면 대상을 본인이 아니라 자녀로 바꾼다.
셋째, 여권 영문명을 본다.
발급 대상자의 여권 영문명이 등록돼 있는지, 철자와 순서가 여권과 같은지 확인한다.
넷째, 수령 방법을 본다.
제출할 파일이 필요하면 직접 인쇄를 고른 뒤 PDF로 저장한다.
다섯째, 제출처 조건을 본다.
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발급일 조건, 아포스티유 요구 여부를 대조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따로 있나
정식 이름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다.
한 안내는 그런 이름의 메뉴를 찾지 말고 영문증명서를 누르라고 적는다.
인터넷으로 받으면 수수료가 드나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고 네 곳이 함께 적는다.
창구와 재외공관 금액은 각각 한 곳씩만 적혀 있어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자녀 이름이 왜 증명서에 없나
영문증명서가 본인과 부모, 배우자를 표시하는 구조라고 세 안내가 설명한다.
자녀와의 관계가 필요하면 자녀를 발급 대상으로 지정해 다시 받는다.
여권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나
한 안내는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고 여권을 먼저 만들라고 권한다.
같은 안내가 여권 정보가 없으면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으로 자동 변환된다고도 적는다.
발급 자체가 막히는 경우와 이름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를 나눠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전에 여권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아포스티유를 꼭 받아야 하나
제출 국가와 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같은 곳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라면 아포스티유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신청은 법원행정처나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한다고 정리한다.
형제자매의 증명서도 받을 수 있나
한 안내는 형제자매가 직계혈족이 아니어서 온라인에서 고르는 가족과 구분된다고 적는다.
한 재외공관 공지는 창구에서는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되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안내글 다섯 곳과 재외공관 공식 공지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 화면은 인증 뒤에 있어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영문증명서 발급 안내
-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민원 안내
- 외교부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 민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