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발급은 별도 서류가 아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의 발급유형에서 한글 대신 영문을 고르면 된다.
- 영문을 고르면 영문 주소를 함께 입력하도록 안내된다. 여권과 입학 서류에 적은 철자와 맞춰 두는 편이 낫다.
- 귀속연도를 잘못 고르면 원하는 해가 나오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는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 1일이 기준으로 안내된다.
비자를 신청하거나 해외에 서류를 낼 때 영문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하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홈택스 신청 화면의 사용용도 목록에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항목이 따로 있다고 적은 곳도 있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내는 대표적인 상황으로 비자 신청을 꼽은 곳도 있다.
결론부터 쓰면 따로 가야 할 창구는 없다.
국문을 받던 화면에서 유형만 바꾸면 된다.
막히는 지점도 정해져 있어서, 발급유형과 영문 주소, 귀속연도, 그리고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 네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 풀린다.
영문 증명은 다른 서류가 아니라 발급유형 선택이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이 개인의 한 해 소득금액을 공식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처럼 신고에 잡힌 소득을 합쳐 보여 준다.
대출이나 전세 계약, 장학금 신청에 내는 그 서류와 해외에 내는 영문 서류는 같은 민원이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 발급유형 항목이 있고, 거기서 한글과 영문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라고 여러 안내가 같게 설명한다.
그래서 영문본을 받겠다고 다른 메뉴를 뒤질 필요는 없다.
국문 발급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다가 유형만 영문으로 바꾸면 된다.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안내되며, 영문 증명도 국문과 같은 방식으로 나온다고 설명한 곳이 있다.
다만 금액은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보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제출처가 적어 준 서류 이름부터 맞춘다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처가 적어 준 서류 이름을 다시 본다.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여럿이라 엉뚱한 것을 떼는 일이 잦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다.
이건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연말정산 결과 서류이고,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이 직접 발급하는 증명서다.
여러 안내가 이 구분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소득확인증명서라는 이름도 따로 있다.
종합소득금액만 간단히 보여 주는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처럼 지급받은 총액과 소득금액, 결정세액을 나누어 보여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있다.
이름이 겹치는 서류가 하나 더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는 소득증명서를 가리켜 소득증명서라고 부르는 안내도 있어서, 이름만 듣고 움직이면 다른 기관으로 가게 된다.
담당자가 영문 명칭으로 적어 준 경우에는 그 문구를 그대로 들고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발급받은 뒤에 되돌아오는 것보다 신청 전에 한 번 묻는 쪽이 시간이 덜 든다.
홈택스에서 영문으로 발급하는 순서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부터 한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로 본인 확인을 마친다.
메뉴는 증명·등록·신청 아래의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을 고르는 흐름이다.
다만 안내마다 즉시발급 증명, 민원증명 신청처럼 중간 메뉴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어서, 화면 상단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을 넣고 바로 들어가는 편이 확실하다.
신청 화면이 열리면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은 로그인 정보로 미리 채워져 있다.
바꿀 것이 없으면 그대로 두고 아래 신청내용으로 내려간다.
신청내용에서 발급유형을 영문으로 고르고, 과세기간과 나머지 항목을 지정한 뒤 신청하기를 누른다.
접수가 끝나면 민원처리결과 조회 화면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한다.
발급유형을 바꾸지 않으면 국문이 나온다
발급유형은 과세기간, 원천징수의무자 표시 여부, 사용용도, 제출처와 함께 신청내용에 놓인 항목 가운데 하나라고 안내된다.
한글과 영문을 이 항목에서 고르는 구조이므로, 신청하기를 누르기 전에 유형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영문으로 바꾸지 않은 채 접수되면 국문 증명원이 나온다.
내용은 맞지만 해외 기관에 그대로 내기는 어렵다.
이미 국문으로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안내되므로 다시 떼는 데 비용이 더 들지는 않는다.
출력하기 전에 미리보기 화면에서 영문으로 나왔는지 한 번 본다.
인쇄를 마친 뒤에 확인하면 종이만 버린다.
영문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둔다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발급에서 국문과 갈리는 항목이 영문 주소다.
발급유형을 영문으로 고르면 영문 주소를 입력하도록 안내된다는 설명이 있다.
주소를 즉석에서 지어내면 서류마다 철자가 달라진다.
도로명주소 영문 표기를 미리 찾아 두고 그대로 옮겨 적는다.
여권과 입학허가서, 재정보증 서류에 적은 표기와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사람의 서류인데 주소 표기가 제각각이면 담당자가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영문 주소를 입력하라는 설명이 나오는 안내는 한 곳이다.
발급유형에 한글과 영문이 있다고 적은 안내가 두 곳 더 있지만, 영문 주소까지 함께 적어 둔 곳은 그 한 곳뿐이다.
그래서 화면에 영문 주소 칸이 실제로 뜨는지, 뜬다면 어떤 형식을 받는지는 신청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다.
사용용도와 제출처, 표시 범위를 고른다
신청 화면에는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고르는 드롭다운이 있다.
입찰·계약용, 대출용, 금융기관제출용, 신용카드발급용 같은 항목과 함께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고 안내된다.
제출처 목록에는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가 있다고 설명한 곳이 있다.
유학 서류라면 학교, 비자 서류라면 관공서 쪽이 자연스럽다.
제출처에서 용도를 지정해 준 경우에는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
표시 범위를 정하는 항목도 몇 개 더 붙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 전체표시 여부, 소득발생처인 상호와 사업자번호 공개 여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각각 고른다.
해외 기관에 내는 서류라면 어디까지 드러낼지 한 번 생각해 볼 만하다.
다만 재직 사실과 소득을 함께 확인하려는 기관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를 표시하는 편이 설명이 덜 필요하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제출처 안내문에 표시 범위를 지정한 문구가 있는지 먼저 본다.
없으면 제출처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확실하다.
한 안내는 제출용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표시로 고르라고 적어 두었으니, 받는 쪽이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정한다.
수령 방법 세 가지 중 무엇을 고르나
수령 방법은 인터넷발급으로 프린터에 출력하는 방식, 화면에서 조회만 하는 인터넷열람, 전자문서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나뉜다고 안내된다.
여기서 인터넷열람을 고르면 금액은 볼 수 있어도 제출할 문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출용이 필요하면 출력 방식을 골라야 한다.
해외에 내는 서류라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쪽이 무난하다.
파일로 저장해 두면 메일 제출과 종이 제출에 모두 쓸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국내 앱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라 받는 쪽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기관이 이 형식을 받는지 알 수 없다면 굳이 고를 이유가 없다.
귀속연도를 잘못 고르면 원하는 해가 안 나온다
과세기간, 즉 귀속연도는 발급 실패의 단골 원인이다.
전년도 소득은 신고가 끝나야 전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자는 5월 1일부터 전년도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된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7월 1일부터라는 설명이 여러 곳에 나온다.
다만 이 날짜를 7월 2일로 적어 둔 안내도 있다.
하루 차이지만 서류 마감이 걸려 있다면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편이 낫다.
개시일 전에 신청하면 전전년도까지만 발급된다.
최근 자료가 필요한데 이전 해만 나온다면 잘못 신청한 것이 아니라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발급 가능한 연도 범위를 최근 5년으로 안내한 곳도 있다.
오래된 해가 필요하다면 신청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연도를 먼저 확인한다.
유학이나 비자 서류에서는 한 해가 아니라 최근 몇 년치를 함께 요구하기도 한다.
한 번에 여러 귀속연도를 신청하면 연도별로 각각 발급된다고 안내되므로, 파일 이름을 귀속연도로 정리해 두면 제출할 때 헷갈리지 않는다.
몇 년치가 필요한지는 제출처 안내문을 보고 맞춘다.
증명서에 찍히는 금액은 연봉이 아니다
발급까지는 됐는데 금액을 보고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
연봉보다 적은 숫자가 적혀 있어 잘못 나온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한 안내는 증명원에 지급받은 총액과 소득금액, 결정세액이 나뉘어 표시된다고 적는다.
지급받은 총액은 한 해 받은 급여와 상여를 합한 뒤 비과세분을 뺀 금액이고, 결정세액은 그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해진 세액이라는 설명이 함께 붙어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사업소득이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그래서 매출이나 연봉과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것은 정상이다.
문제는 제출처가 어느 쪽을 보려는지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곳이 많지만, 총급여나 다른 기준을 따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면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이 준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발급되지 않는다
신청 화면에서 발급 가능한 자료가 없다는 안내가 뜨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신고 이력이 없거나 아직 국세청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다.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증명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다.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과 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다.
이때 대체 수단을 안내하는 곳도 있다.
신고 사실이 없으면 사실증명으로 대체한다는 설명과,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계약서로 소득을 증빙한다는 설명이 각각 나온다.
어느 쪽을 받아 주는지는 제출처에 달려 있다.
유학 서류에서 부모의 소득을 요구하는 경우도 같다.
부모 본인이 자기 계정으로 발급해야 하고, 부모에게 신고 이력이 없으면 이 서류로는 증명되지 않는다.
본인만 발급된다는 점을 미리 계산한다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발급도 온라인에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된다.
가족이 대신 접속해 떼어 보내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대리 발급 창구를 두고 안내가 갈린다.
세무서를 방문하라고 적은 곳이 있고, 대리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하다고 적은 곳도 있다.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은 양쪽에 공통으로 나오고, 가족의 증명원을 대신 받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지참하라고 적은 안내도 있다.
어느 창구로 갈지 정했다면 가기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인증 수단이 있어야 한다.
한 안내는 온라인 발급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모바일에서는 카카오·네이버 인증도 쓸 수 있다고 적는다.
정부24 앱은 비회원도 간편인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가 따로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도 있다.
같은 안내는 명의가 다른 전화를 쓰고 있다면 사전에 변경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을 준비하라고 적어 두었다.
화면에서 막힐 때 확인할 것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발급이 화면에서 멈추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과 신청은 됐는데 문서가 안 나오는 것을 먼저 나눈다.
발급 가능한 시간대를 두고도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발급된다고 적는 곳이 있으나 직접 해 보니 24시간 신청 즉시 발급이 됐다고 적어 두었다.
같은 안내는 인터넷 발급이 연중무휴라고 덧붙인다.
신청은 접수됐는데 문서가 보이지 않으면 민원처리결과 조회 화면을 다시 연다.
인터넷 발급은 신청과 거의 동시에 나오지만 처리시간이 최대 3시간으로 안내된다는 설명도 있다.
정부24로 신청하면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있어서, 같은 서류라도 경로에 따라 나오는 시점이 갈린다.
출력 단계에서는 프린터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한 안내는 발급 전 체크리스트에 프린터 연결 상태 확인을 넣어 두고 PDF 저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인다.
바로 인쇄하기 어려우면 PDF 파일로 저장해 보관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제출 직전에 떼는 편이 낫다
미리 받아 둔 서류가 유효기간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발급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는 곳이 많다는 안내가 있다.
기관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제출처 안내문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기준이 적혀 있지 않으면 제출 직전에 새로 떼는 쪽이 안전하다.
원하는 귀속연도가 아직 안 나오는데 마감이 급하다면, 직전 연도 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라고 적은 안내가 있다.
파일로 낼지 종이로 낼지도 확인한다.
한 안내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위변조 방지 마크가 들어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되어 PDF 파일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적는다.
원본 출력만 받는 기관이라면 인쇄한 서류를 들고 가야 한다.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발급 확인 체크리스트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발급 전에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첫째,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이 맞는지 확인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확인증명서를 요구한 것일 수 있다.
둘째, 귀속연도가 발급 가능한 시기인지 확인한다.
근로소득자는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 1일이 기준으로 안내된다.
셋째, 신청 화면에서 발급유형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영문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문 증명원이 나온다.
넷째, 영문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지 확인한다.
한 안내는 발급 유형을 영문증명으로 고르고 영문주소를 입력한다고 적어 두었다.
다섯째, 수령 방법이 출력인지 확인한다.
화면조회로 두면 제출할 문서가 나오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 증명은 세무서에 가야 받을 수 있나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발급유형을 영문으로 고르면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된다.
별도 창구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
영문으로 받을 때 수수료가 더 드나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안내되며, 영문도 국문과 같은 방식으로 발급된다는 설명이 있다.
금액은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한다.
작년 소득이 안 나오는데 왜 그런가
전년도 소득은 신고가 끝난 뒤에 반영된다.
근로소득자는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 1일부터라는 안내가 일반적이며, 그 전에는 전전년도까지만 나온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아도 되나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안내된다.
대리인이 받는 방법은 안내가 갈려서, 세무서를 적은 곳과 주민센터만 가능하다고 적은 곳이 있다.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은 공통이고, 가족 대리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한다고 적은 곳도 있으니 가려는 창구에 미리 확인한다.
증명서 금액이 연봉과 다른데 잘못된 것인가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연봉이나 매출과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정상이다.
신고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신고 이력이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다.
사실증명이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대체 자료를 안내하는 곳이 있으므로, 어떤 서류를 받아 주는지 제출처에 확인한다.
참고한 글과 확인할 곳
이 글은 같은 절차를 먼저 겪은 사람들이 남긴 안내글 여섯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아래가 실제로 읽은 글이다.
- 민원·증명서 위키(minwon.lifebase.kr)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 GeeKorea 홈택스·정부2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이드
- 머니시스팁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방법 총정리
- info217 소득 금액증명원 발급 방법과 소득확인증명서 차이
- 네이버 블로그 두 곳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보는 법 정리
홈택스와 정부24의 신청 화면은 로그인 뒤에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다.
수수료와 발급 개시일, 표시 범위 항목처럼 바뀔 수 있는 것은 신청 화면에 뜨는 안내를 그대로 보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안내글끼리 갈리는 대목은 본문에 갈린다고 적어 두었으니, 창구를 찾아가기 전에는 그 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쪽이 헛걸음을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