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제출용과 열람용을 고르는 자리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한 안내는 수령방법에서 발급(출력)을 고르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신청 항목에 직접인쇄(제출용)와 화면열람(열람용)이 있다고 적는다.
- 일반·상세·특정은 표시 범위의 차이다. 두 안내는 일반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상세에 모든 자녀가 나온다고 적는다.
- 어느 쪽을 낼지는 제출처가 정한다. 신청 전에 요구 서식과 발급일 조건을 먼저 읽는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 발급은 신청 화면에서 두 가지를 따로 고르는 일이다.
하나는 문서를 제출용으로 받을지 화면으로만 볼지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디까지 표시할지 정하는 일반·상세·특정이다.
둘은 화면에서도 서로 다른 항목이고, 맞춰야 하는 기준도 다르다.
아래는 안내글 여섯 곳이 이 두 선택에 대해 적어 둔 것을 항목별로 모은 것이다.
안내끼리 설명이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었고, 한 곳에만 있는 수치는 그 사실을 밝혔다.
제출용과 일반·상세·특정은 서로 다른 선택이다
신청 화면에는 고르는 항목이 여럿 있다.
두 안내가 함께 드는 것은 증명서 종류와 표시 범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그리고 문서를 어떻게 받을지 고르는 항목이다.
한 안내는 여기에 발급 대상자를, 다른 안내는 사용 용도를 더한다.
이 가운데 제출용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항목은 안내마다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다.
일반·상세·특정은 문서에 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정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출처가 상세로 떼 오라고 했다면 표시 범위를 상세로 두되 제출용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제출용만 맞춰 두면 표시 범위는 확인하지 않은 채 남는다.
두 항목을 각각 무엇에 맞출지는 아래에서 하나씩 본다.
순서는 제출처 조건을 읽고, 증명서 종류를 고르고, 표시 범위를 고르고, 제출용으로 받는지 확인하는 쪽이 어긋날 자리가 적다.
제출용과 열람용을 고르는 자리는 안내마다 다르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 발급의 첫 갈림길은 제출용과 열람용 중 무엇을 받느냐다.
한 안내는 본인인증을 마친 뒤 발급대상자와 필요한 항목,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함께 직접인쇄(제출용) 또는 화면열람(열람용)을 고르고 신청하기를 누른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이 선택을 수령방법이라고 부르면서, 그 단계에서 화면열람이 아니라 발급(출력)으로 바꾸라고 적는다.
정부24를 설명한 또 다른 안내는 발급 구분에서 제출용과 열람용을 고르고 유형을 고른 다음, 수수료와 이용동의를 체크하고, 프린터와 PDF 저장 중에서 출력 방식을 따로 고른다고 적어 두 가지를 다른 단계에 둔다.
제출용과 열람용을 아예 다루지 않는 안내도 있다.
그 안내에서 수령방법은 직접출력(인터넷발급)과 우편, 방문수령 중에서 고르는 항목이고, 우편이나 방문수령을 고르면 온라인으로 바로 받을 수 없다고 적는다.
항목 이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안내마다 갈리므로, 실제 이름은 접속한 화면에서 읽는다.
수령방법이라고 적은 안내는 이 항목의 기본값이 화면열람이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모바일에서는 화면을 끝까지 내려야 이 항목이 보인다고 덧붙인다.
한 안내는 화면열람으로 받은 문서를 제출용으로 바꿀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다시 신청하는 데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휴대폰으로 받은 증명서가 확인용으로는 쓰이지만 정식 기관에 낼 때는 제출용이 따로 필요하다고 적는다.
일반·상세·특정은 표시 범위의 차이다
제출용으로 받는 자리를 확인했으면 다음은 표시 범위다.
두 안내가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를 같은 이름으로 설명한다.
한 안내는 일반증명서를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 정보만, 상세증명서를 과거 이력을 포함한 전체 정보, 특정증명서를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으로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같은 증명서를 어디까지 열어 보일지 정하는 눈금이다.
두 안내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적어 둔 범위를 옮기면 아래와 같다.
| 표시 범위 |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 |
|---|---|
| 일반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
| 상세 | 위에 더해 사망한 자녀와 과거 혼인 중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 |
| 특정 | 상세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고른 부·모·배우자·자녀 |
이 구분은 증명서 종류와는 다른 층이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처럼 어느 증명서인지 먼저 고르고, 그 증명서 안에서 다시 표시 범위를 고른다.
같은 안내는 다섯 종류의 증명서에 공통으로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그 위에 증명서별 정보가 더해진다고 적는다.
표시 범위를 바꾼다는 것은 그 위에 얹히는 부분을 조절한다는 뜻이다.
일반증명서에 나오는 범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 발급에서 먼저 볼 것은 일반증명서다.
두 안내가 일반에 나오는 사람을 같게 적는다.
본인과 부모, 배우자, 그리고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다.
두 안내가 같은 표현을 쓴다.
한 안내는 제출처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노출이 적은 일반증명서를 받는 편이 좋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일반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까지만 표시하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는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가 옮겨 놓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목록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다.
다만 앞의 안내는 모바일 발급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형제자매 등 내용을 포함하려면 상세 증명이나 세대원 포함 옵션을 골라야 한다고 적어, 같은 글 안에서 설명이 갈린다.
상세증명서에 더 붙는 것
상세증명서는 과거 이력까지 여는 쪽이다.
두 안내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예로 들어 같은 설명을 한다.
일반에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지만, 상세에는 사망한 자녀나 과거 혼인 중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가 나온다는 것이다.
한 안내는 상세를 과거 혼인·입양 등 전체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쓴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상속이나 법적 절차에서 상세를 요구하는 경우를 든다.
상세일수록 드러나는 정보가 많다는 점은 두 안내가 같이 적는다.
한 안내는 기본증명서를 두고 출생·혼인·이혼·입양·국적변동 같은 신분 변동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서 상세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발급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확인할 목록에 제출기관이 요구한 일반·상세 여부와 제출용 지정 여부를 넣는다.
어긋난 자리가 표시 범위인지 제출용 여부인지를 갈라 보라는 이야기다.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골라 표시한다
특정증명서는 셋 중 설명이 가장 짧다.
두 안내가 같은 취지로 적는다.
한 안내는 특정증명서를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자녀만 표시하는 증명서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도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는다.
정리하면 상세에서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쪽이다.
제출처가 어느 가족을 확인하려는지 지정해 왔다면 이 선택지를 본다.
다만 어느 기관이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는지까지 적어 둔 안내는 없었다.
제출처 안내문에 특정이라는 말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상세에 무엇이 더 나오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여기서 안내끼리 설명이 갈린다.
두 안내는 상세에 더해지는 것을 자녀 범위로 적는데, 다른 한 안내는 이혼한 배우자나 사망한 가족도 포함된다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상세가 정정·변동 내역까지 보여준다고 적는다.
셋을 나란히 놓으면 상세의 범위가 한 가지로 모이지 않는다.
자녀 범위는 두 곳이 같게 적고, 이혼한 배우자는 한 곳만 적는다.
게다가 이혼 사실이 어느 증명서에 적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적은 대로 다른 설명이 있다.
그래서 상세로 무엇이 드러날지를 이 글만 보고 정하기는 어렵다.
노출 범위가 걱정된다면 발급 화면에 붙은 설명을 그 자리에서 읽고 고른다.
이혼과 입양 사실은 다른 증명서에 적힌다
한 안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보가 증명서마다 나뉘어 있다고 정리한다.
증명서를 잘못 고르면 표시 범위를 상세로 올려도 원하는 항목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이혼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되고, 입양 사실은 입양관계증명서에, 친양자 입양 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표시된다.
다른 안내도 기본증명서를 출생·혼인·입양·국적변동 같은 신분 변동 기록 중심의 서류로 설명한다.
요구받은 것이 가족 구성인지 신분 변동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가 달라진다.
제출처가 이혼 사실이 나오는 서류를 요구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의 상세를 고르기 전에 어느 증명서인지부터 확인한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따로 고르는 항목이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 발급 화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어디까지 표시할지 고르는 항목이 따로 있다.
표시 범위와는 별개의 선택이다.
한 안내는 이 항목을 전부공개와 일부공개로 적는다.
다른 안내는 필요한 최소한만 드러나도록 가리는 쪽을 권하면서도, 일부 심사에서는 전체 표시를 요구한다고 덧붙인다.
또 다른 안내는 무인발급기에도 같은 옵션이 나온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방문 전에 제출 기관 요구를 미리 확인하라고 적는다.
세 안내가 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다.
이 항목은 제출처가 정하는 것이므로 요구 사항을 보고 고른다.
받은 문서가 제출용인지 보는 자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 발급을 마쳤다면 받은 파일을 열어 확인한다.
두 안내가 확인할 표시를 적어 두었는데, 서로 다른 것을 든다.
한 안내는 문서 상단의 발급번호 표시 여부로 구분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제출용에 고유 발급번호와 관인이 들어간다고 설명한다.
다른 안내는 제출용에 QR이나 검증코드가 붙어 온라인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두 안내가 드는 표시가 다르므로, 어느 쪽이 보이는지는 받은 문서에서 직접 본다.
열람용에 대해서는 한 안내가 열람용 워터마크가 표시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일부 항목이 가려질 수 있다고 적는다.
인터넷·무인발급기·창구, 수수료와 발급 대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 발급 경로는 크게 셋이다.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구청 창구다.
인터넷 발급이 무료라는 점은 다섯 안내가 같이 적는다.
접속하는 곳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든다.
한 안내는 정부24에서도 대법원 시스템과 연계해 같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적는다.
남은 한 안내는 온라인 발급을 무료 또는 소액으로 적으면서 지자체와 시스템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인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세 안내가 500원으로 적고, 한 안내는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적는다.
창구는 세 안내가 1,000원으로 적는데, 한 안내는 민원실 창구가 무료라고 적어 엇갈린다.
금액은 발급 전에 화면이나 창구 안내로 확인한다.
누구 것을 뗄 수 있는지도 경로마다 다르다.
두 안내는 무인발급기가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므로 본인 것만 나온다고 적고, 인터넷과 방문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까지 된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형제자매 것이 방문으로만 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위임이나 대리 발급에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무인발급기의 기본값이 제출용이어서 잘못 받을 여지가 적다고 적는다.
인터넷에서 계속 어긋난다면 이 경로도 선택지에 둔다.
발급일과 제출처 조건을 신청 전에 읽는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 발급 전에 확인할 것은 제출처가 적어 둔 조건이다.
표시 범위와 주민등록번호 표시, 그리고 발급일 제한이 여기서 정해진다.
한 안내는 유효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을 따른다고 적는다.
예로 3개월 이내 발급분을 든다.
세 안내가 3개월이라는 기준을 언급한다.
한 안내는 법원 등기나 상속 절차에서 발급일 3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곳을 든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로 모인다.
발급일 제한이 있는지, 일반과 상세 중 어느 쪽인지, 주민등록번호를 어디까지 표시할지다.
셋 다 신청 화면에서 각각 고르는 항목이라 미리 정해 두면 한 번에 끝난다.
모바일과 전자문서지갑, 영문 증명서
휴대폰으로 받으려는 경우다.
여기서도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정부24 앱에서 제출용과 열람용, 그리고 유형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모바일 발급을 열람용으로 묶어 설명하면서 정식 제출에는 제출용이 따로 필요하다고 적는다.
휴대폰으로 받았다면 문서에 제출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한 안내는 프린터가 없으면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바꿔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이 방법이 준비물과 제출 방법에서 인쇄와 다르다고 적는다.
해외에 낼 것이라면 영문 증명서가 따로 있다.
한 안내는 영문 증명서를 국문 증명서의 번역본이 아니라 별개의 증명서로 설명하고, 발급 메뉴도 다르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해외 체류자가 재외공관을 통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 발급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 화면을 열기 전에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본다.
첫째, 제출처 안내문을 읽는다.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발급일 제한이 있는지, 주민등록번호 표시를 어떻게 하라는지 세 가지를 찾는다.
둘째, 증명서 종류를 확인한다.
가족 구성이면 가족관계증명서지만, 이혼이나 입양 사실은 다른 증명서에 적힌다는 안내가 있다.
셋째, 표시 범위를 고른다.
요구가 없으면 일반, 과거 이력까지 필요하다고 적혀 있으면 상세, 지정된 가족만이면 특정이다.
넷째, 제출용으로 받는지 확인한다.
한 안내는 수령방법에서 발급(출력)을 고르라고 적으면서 이 항목의 기본값이 화면열람이라고 덧붙이고, 다른 안내는 신청 항목에서 직접인쇄(제출용)를 고른다고 적는다.
정부24를 설명한 안내는 발급 구분에서 제출용을 고른다고 적는다.
다섯째, 받은 문서를 연다.
한 안내는 상단 발급번호로, 다른 안내는 QR과 검증코드로 제출용을 구분한다고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제출용은 일반과 상세 중 무엇으로 받아야 하나
제출처가 정한다.
한 안내는 요구가 따로 없으면 개인정보 노출이 적은 일반을 권하고, 과거 혼인이나 입양 등 전체 이력 확인이 필요할 때만 상세를 쓴다고 적는다.
상속이나 법적 절차에서 상세를 요구하는 경우를 든 안내도 있다.
열람용으로 받았는데 제출용으로 바꿀 수 있나
한 안내는 전환이 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다시 신청하는 데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적는다.
나머지 안내는 이 전환에 대해 적어 두지 않았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 발급에 수수료가 드나
인터넷 발급이 무료라는 점은 다섯 안내가 같이 적는다.
무인발급기는 세 안내가 500원, 한 안내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적고, 창구는 세 안내가 1,000원, 한 안내가 무료로 적어 엇갈린다.
결제 화면이 뜨면 금액을 확인한다.
상세로 받으면 형제자매도 나오나
한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까지만 표시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형제자매 관계가 필요하면 부 또는 모를 발급대상자로 지정해 발급받는 방법을 들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인증서로도 대리 발급이 된다고 적는다.
다만 같은 안내는 모바일 발급 대목에서 형제자매 등 내용을 포함하려면 상세 증명이나 세대원 포함 옵션을 골라야 한다고 적는다.
한 글 안에서 설명이 갈리므로 상세로 받아 본 뒤 문서에서 직접 확인한다.
부모나 배우자 것도 뗄 수 있나
두 안내는 인터넷과 방문에서 본인·배우자·직계혈족까지 된다고 적는다.
무인발급기는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므로 본인 것만 된다는 설명이 두 곳에 있다.
위임이나 대리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신청 화면에서 고르는 항목은 무엇인가
안내마다 적어 둔 범위가 다르다.
한 안내는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그리고 직접인쇄와 화면열람 중 하나를 고르는 항목을 들고, 다른 안내는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사용 용도를 든다.
정부24를 설명한 안내는 발급 구분과 유형을 고른 뒤 출력 방식을 고른다고 적는다.
실제 항목 이름은 접속한 화면에서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네 곳과 민원 안내 사이트 두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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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증명서 종류와 발급 수수료 안내
- 정부24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민원 안내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 방문 발급 수수료와 준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