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 확인 방법, 인터넷 신청 뒤 부여 여부 보는 화면

확정일자 신청 확인을 어느 화면에서 하는지 안내글 여섯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 내역과 확정일자 열람 메뉴, 조회가 안 될 때 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필증, 제출용 서류와 주민센터 창구를 두고 안내가 갈리는 대목을 담았다.

TL;DR

  •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했다면, 한 안내는 신청 내역에서 확정일자 번호와 부여된 날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계약서 이미지가 흐릿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고도 적는다.
  • 나중에 다시 볼 곳으로 세 안내가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을 들고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500원으로 적는다. 메뉴 경로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 한 후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때, 임대차 신고로 받은 확정일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필증의 확정일자번호로 확인하라고 적는다.

확정일자 신청 확인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마친 뒤 확정일자가 실제로 부여됐는지, 번호와 날짜가 무엇인지 보는 일이다.
안내글에 나오는 인터넷 확인 화면은 신청 직후의 신청 내역,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열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임대차 신고필증이다.
한 안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확인 방법으로 드는데, 이 대목은 뒤에서 따로 짚는다.

아래는 이 화면들을 신청 직후부터 차례로 짚고, 조회가 되지 않을 때 무엇을 볼지 옮긴 것이다.
메뉴 경로, 제출용 서류, 창구 수수료처럼 안내글끼리 설명이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었다.

신청을 마친 직후에는 신청 내역을 본다

신청을 마친 직후 확정일자 신청 확인을 할 곳으로 한 안내가 드는 것은 인터넷등기소의 신청 내역이다.
이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신청 즉시 발급이 완료되고, 신청 내역에서 즉시 확정일자 번호와 부여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별도의 승인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붙어 있다.

같은 안내가 적은 신청 순서는 로그인, 계약 정보 입력, 계약서 파일 첨부, 수수료 납부, 접수다.
확정일자 신청은 회원 로그인이 필수라고 적고, 계약 정보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넣으라고 적는다.
수집된 본문에서 신청 수수료 금액을 적은 곳은 이 한 곳이니 결제 화면에서 금액을 확인한다.

그런데 같은 안내는 주의사항에서 계약서 이미지의 글씨가 흐릿하거나 일부가 잘린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고도 적는다.
즉시 발급된다는 설명과 반려될 수 있다는 설명이 한 글에 함께 있다.
신청을 마쳤다면 신청 내역에 번호와 날짜가 실제로 나와 있는지 눈으로 본다.

수집된 본문 기준으로 신청 직후의 화면을 설명한 곳은 이 한 곳이다.
나머지 다섯 곳 중 두 곳은 본문이 중간에서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네 곳은 이미 받은 확정일자를 다시 열람하는 화면을 설명한다.

부여번호와 부여일은 따로 적어 둔다

확정일자 신청 확인을 마쳤다면 번호와 날짜를 따로 적어 둔다.
한 안내는 확정일자 부여를 받은 뒤 부여번호와 부여일자를 별도 메모로 보관하라고 적는다.
번호가 나오는 곳으로는 한 안내가 인터넷등기소 신청 내역을, 한 후기가 임대차 신고필증의 오른쪽 위를 든다.

날짜를 챙기는 이유는 두 안내가 같은 방향으로 설명한다.
한 안내는 확정일자 부여일이 경매나 공매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적고, 나보다 앞선 날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날짜가 곧 우선순위가 된다고 적는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한 안내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함께 갖춰야 하고, 확정일자만 받아 둔 상태에서 전입을 미루거나 실제 거주가 없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적는다.
확정일자를 전입신고와 함께 적은 곳은 세 곳이다.

대항력을 두고는 안내가 갈린다.
두 안내는 확정일자를 대항력을 갖추려고 받는 것, 또는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갖추고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완성된다고 적으니, 권리 관계가 걸린 이 차이는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나중에 다시 볼 때는 확정일자 열람 화면으로 간다

나중에 확정일자 신청 확인을 다시 하려면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열람 화면으로 간다.
세 안내가 이 화면을 확정일자 정보제공(열람) 또는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이라는 이름으로 적는다.
인터넷등기소 주소는 두 곳에 www.iros.go.kr로 적혀 있다.

한 안내가 적은 순서는 네 단계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확정일자 정보제공(열람) 메뉴에서 확인할 주택과 임대차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수수료를 결제하면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교부받는다고 적는다.

다른 두 안내는 경로를 더 잘게 적는다.
열람/발급을 누르고 전자확정일자를 고른 뒤 정보제공으로 들어가, 열람자 유형을 고르고 인적 정보를 넣고 기간을 정해 결제하는 순서다.
결과는 한 곳이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고, 다른 곳이 PDF 파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세 안내가 500원으로 적는다.
한 안내는 결제 수단으로 카드와 계좌이체를 들고, 다른 한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함께 요청하면 정보제공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다고 적는다.
결제 화면에서 금액을 한 번 더 본다.

메뉴 경로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화면에서 메뉴를 찾지 못했다면 안내글이 적은 경로부터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둔다. 2025년 9월에 올라온 두 안내는 열람/발급,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적는다. 2024년 2월에 쓴 한 후기는 로그인한 뒤 확정일자 탭을 누르고 확정일자-열람하기로 들어간다고 적는다.

2026년 7월에 쓴 한 안내는 또 다르게 적는다.
신청은 메인 화면의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확정일자 항목을 찾고, 열람은 확정일자 메뉴로 다시 접속해 확정일자 정보 열람을 고른다는 설명이다. 2026년 7월에 마지막으로 고친 다른 한 안내는 확정일자 정보제공(열람) 메뉴라고만 적는다.

수집된 본문에서 경로가 서로 다르게 적힌 이유를 설명한 곳은 찾지 못했다.
안내가 쓰인 시기는 2024년 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걸쳐 있다.
어느 경로가 지금 화면과 같은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한다.

2024년 2월 후기에 붙은 인터넷등기소 링크 미리보기 글에는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가 이어서 적혀 있다.
다섯 안내가 적은 열람 경로에는 모두 확정일자와 열람이라는 낱말이 들어간다.
메뉴 이름이 달라 보여도 이 두 낱말이 함께 있는 메뉴를 먼저 연다.

열람 화면에서 넣는 정보와 인증 수단

열람 화면에서 넣는 정보도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다.
두 안내는 먼저 열람자 유형을 임대인, 임차인, 이해관계인 가운데서 고른다고 적는다.
그다음 입력으로 한 곳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곳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든다.

2024년 2월 후기는 순서를 다르게 적는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진행되며,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일치시켜 적으라고 한다.
인증을 마치면 스크롤을 내린 아래 화면에 소재지 정보가 나오고, 그것을 선택해 조회하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인증 수단은 세 안내가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을 들고, 그중 한 곳은 금융인증서도 함께 든다.
한 안내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비회원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적는다. 2024년 2월 후기는 금융인증서 로그인과 문자 인증, 6자리 비밀번호 입력을 거친 순서를 적고 회원가입을 해 두기를 추천한다.

조회 기간도 정한다.
한 안내는 조회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넉넉히 설정해야 과거 계약 내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기간을 정하는 단계는 두 안내에 나오고, 수집된 본문 기준으로 10년이라는 숫자를 적은 곳은 이 한 곳이다.
기간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걸리는지는 수집된 안내에 없으니, 이 안내가 적은 대로 넉넉히 잡는다.

조회 결과에서 읽을 항목

확정일자 신청 확인의 결과 화면에서 먼저 볼 것은 날짜다.
수집된 본문 기준으로 다섯 안내가 결과 항목에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등록 날짜를 넣는다.
신청 내역에서 적어 둔 날짜와 같은지 본다.

그 밖의 항목은 안내마다 적은 것이 다르다.
한 안내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정보, 확정일자 부여일 등을 전자적으로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두 안내는 부여 기관과 인적 사항 일부를 들고, 그중 한 곳은 계약자 이름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체 공개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결과 항목을 더 적는다.
등록 날짜, 계약서 등록기관, 주소지, 신청 경로, 열람 시점 기준으로 유효한 계약 여부이고, 신청 경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나뉜다고 적는다.
본문이 중간에서 끊긴 한 안내는 부여 순서를 보여주는 순번과, 계약일과 확정일자를 비교하는 항목까지 적은 뒤 끊겼다.

부여 기관 표시를 읽는 법은 두 안내가 같게 적는다.
부여 기관이 국토교통부로 나오면 주민센터에서 등록된 것이고, 법원으로 나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한 건은 법원으로 표시되지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임대차 신고를 해서 받은 건의 표시는 수집된 본문에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때

확정일자 신청 확인을 했는데 조회가 되지 않았다는 후기가 있다. 2024년 2월에 쓴 이 후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재지를 선택해 조회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고, 확정일자 부여가 안 된 건지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나온다고 적는다.

같은 후기 안에서도 이유가 둘로 적혀 있다.
앞에서는 주민센터에서 부여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고 옮긴다.
뒤에서는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 자동으로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려 하면 현재 시스템 장애에 따라 조회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적는다.

이 대목은 다른 안내와 나란히 놓고 읽는다.
앞에서 본 두 안내는 조회 결과에 부여 기관이 국토교통부로 나오면 주민센터에서 등록된 것이라고 적지만, 그 표시가 어느 경로의 조회 화면에 나오는지는 나누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인터넷등기소 열람에 나오는지는 수집된 안내만으로 가를 수 없다.

조회가 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 경로를 바꾼다.
같은 후기는 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라고 적는다.
한 안내는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찾아가 정보제공을 신청하라고 적는데, 다른 한 안내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든 된다고 적으니 뒤의 창구 절에서 함께 본다.

임대차 신고로 받았다면 신고필증의 번호를 본다

확정일자 신청 확인을 임대차 신고 쪽에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24년 2월 후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고 적고, 근거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을 든다.
수집된 본문 기준으로 이 조항을 적은 곳은 이 후기 한 곳이다.

같은 후기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적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소는 rtms.molit.go.kr로 적혀 있다.

확인 순서는 네 단계로 적혀 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에서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를 누르고, 로그인한 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제 몇 호 형태로 부여된 확정일자번호를 본다.

로그인은 간편인증이 편리하다고 적었다.
같은 후기에 붙은 사이트 미리보기 글에는 콜센터 상담시간이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로 나온다.
수집된 본문 기준으로 이 시간을 적은 곳은 이 미리보기 한 곳이니, 전화하기 전에 사이트에서 다시 본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고 적은 안내

한 안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확인 방법으로 든다. 2026년 7월에 쓴 이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은 뒤 해당 정보가 추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므로, 별도의 증명서 없이 등기부등본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이것이 확정일자 조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도 적는다.

수집된 본문 기준으로 이 설명을 적은 곳은 이 한 곳이다.
다른 한 안내는 확정일자 정보가 그 주택의 임대차에 한정되고, 등기부에 나오는 소유권이나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등기기록 열람과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를 따로 들어 수수료 감면을 설명한다.

두 설명이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지만 방향은 다르다.
확정일자를 다시 볼 곳으로 세 안내가 드는 것은 확정일자 정보제공 열람이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정일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여가 안 된 것으로 판단하기 전에 열람 화면을 먼저 연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제출처에 먼저 묻는다

확정일자 신청 확인 결과를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내야 한다면 어떤 문서를 받을지부터 정한다.
이 대목에서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열람에 화면에서 전자적으로 보는 방법과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이 있어, 제출용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받으면 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를 결제하면 부여 내역을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교부받는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한 문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이라고 적는다.
은행 대출 심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 발급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을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를 즉시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적는다.

두 설명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수집된 안내만으로 가를 수 없다.
제출할 곳이 정해져 있다면 인터넷 열람본을 받는지, 주민센터 발급본이어야 하는지를 제출처에 먼저 묻는다.

계약서를 잃어버려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한 안내가 따로 적는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로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가 법원에 보관되어 있어,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려도 부여 내역과 증명서를 다시 확인·발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센터 창구로 갈 때 안내가 갈리는 것

화면에서 끝내지 못하면 창구로 간다.
준비물은 두 안내가 같게 적는다.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정보제공 요청서이고, 한 곳은 요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어느 창구로 가는지는 갈린다.
한 안내는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의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등기소 등)을 방문해 정보제공을 신청하라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해 과거처럼 부동산 소재지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적는다.

소재지를 적은 안내는 2026년 7월에 마지막으로 고쳤고, 전국 어디서든이라고 적은 안내는 2025년 9월에 올라왔다.
헛걸음을 줄이려면 가려는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본다.

창구 수수료는 세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한 곳은 확정일자부여기관 방문 시 1건 600원, 한 곳은 보통 1천 원에서 2천 원 사이, 한 곳은 600원에서 2,000원 내외로 적으니 금액은 창구에서 확인한다.
한 안내는 열람과 동시에 출력 서면을 받는 경우 별도의 열람 수수료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걸리는 시간은 한 곳이 약 10분 이내, 다른 곳이 5~10분으로 적는다.
한 안내의 표에는 신청 가능자가 임대인, 임차인, 이해관계인으로 적혀 있다.

확정일자 신청 확인 확인 체크리스트

화면 앞에서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신청 내역을 본다.
한 안내는 인터넷등기소 신청 내역에서 확정일자 번호와 부여된 날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가 계약서 이미지가 흐릿하거나 잘리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고도 적었으니 번호와 날짜가 나와 있는지 본다.

둘째, 번호와 날짜를 적어 둔다.
한 안내는 부여번호와 부여일자를 별도 메모로 보관하라고 적는다.

셋째, 확정일자 열람 화면을 연다.
세 안내가 확정일자 정보제공 열람을 들고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500원으로 적는다.
메뉴 경로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 확정일자와 열람이 함께 들어간 메뉴를 찾는다.

넷째, 조회가 되지 않으면 받은 경로를 떠올린다.
임대차 신고로 받았다면 한 후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신고필증의 확정일자번호를 보라고 적는다.

다섯째, 제출용이면 제출처에 묻고 창구로 간다.
인터넷 열람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안내가 갈리고, 방문할 주민센터와 창구 수수료도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확정일자가 바로 부여되나

한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면 신청 즉시 발급이 완료되고, 신청 내역에서 번호와 날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가 계약서 이미지가 흐릿하거나 일부가 잘리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고도 적었으니, 신청 내역에서 번호와 날짜를 직접 본다.
수집된 본문 기준으로 신청 직후 화면을 설명한 곳은 이 한 곳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 안 되면 부여가 안 된 것인가

한 후기는 받았다고 적은 확정일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되지 않았던 경우를 적는다.
같은 후기는 주민센터에서 부여된 확정일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는 설명과, 시스템 장애로 조회가 되지 않는 문제를 함께 적는다.
임대차 신고로 받았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필증을 보라고 적는다.

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

인터넷등기소 열람은 세 안내가 500원으로 적는다.
창구 방문은 1건 600원, 보통 1천 원에서 2천 원 사이, 600원에서 2,000원 내외로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한다.

계약 전 세입자도 그 집의 확정일자를 볼 수 있나

두 안내는 계약 전이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적는다.
한 곳은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다른 곳은 임대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든다.
또 다른 한 안내는 타인의 확정일자 정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고 적는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한 안내가 전입세대확인서로 그 집에 먼저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적는다.

확정일자번호는 어디에 나오나

한 안내는 인터넷등기소 신청 내역에서, 한 후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서 확정일자번호를 본다고 적는다.
부여번호와 부여일자를 별도 메모로 보관하라는 안내도 있다.

확인할 곳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두 곳과 티스토리 블로그 한 곳, 민원·증명서 안내 위키 한 곳, 생활정보 사이트 두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소스에 공공기관 페이지가 없어 인터넷등기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을 직접 보지 못했고, 여섯 곳 중 세 곳은 수집된 본문이 중간에서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신청 수수료와 창구 열람 수수료, 콜센터 상담시간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메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이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