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전입신고는 여섯 안내가 모두 정부24로 적는다. 확정일자는 세 안내가 인터넷등기소를 들고, 한 안내는 정부24 전입신고 흐름에 이어 적어 거치는 사이트 수가 안내마다 다르다.
- 세대주가 따로 있는 집은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를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로 들고, 네 안내는 세대주 동의나 확인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다고 적는다.
- 효력 시점은 한 안내가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다른 한 안내가 “확정일자는 신청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적는다. 주말이나 밤에 신청했다면 날짜를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을 집에서 끝내려면 먼저 사이트를 몇 곳 거치는지 정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는 곳은 안내들이 한곳으로 적지만,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지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아래는 안내글 여섯 곳을 대조해 정부24에서 할 일,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설명을 차례로 옮긴 것이다.
세대주 동의와 효력 시점처럼 안내끼리 갈리는 대목은 양쪽 문장을 함께 적었다.
집에서 둘 다 끝내면 사이트를 몇 곳 거치나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곳은 여섯 안내가 모두 정부24로 적는다.
여기까지는 갈리지 않는다.
확정일자는 다르다.
세 안내는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이 경로라면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인터넷등기소로 옮겨 확정일자를 신청하니 사이트는 두 곳이 된다.
한 안내는 정부24 접속,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확정일자 신청을 한 흐름으로 이어 적는다.
확정일자 단계에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첨부와 수수료 온라인 결제를 넣었다.
이 안내에는 인터넷등기소가 나오지 않고, 확정일자를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하는지도 따로 적지 않았다.
인터넷등기소를 든 안내 한 곳은 같은 안내 안에 두 가능성을 함께 적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또는 정부24 연동 메뉴)에서 진행한다고 적고, 곧이어 두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 각각 독립된 시스템을 거치기도 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세어 보면 인터넷등기소를 든 안내가 세 곳, 정부24 흐름에 이어 적은 안내가 한 곳이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인터넷등기소로 옮긴다.
계약서 파일과 결제수단은 인터넷등기소 경로를 기준으로 준비해 둔다.
첫 번째 사이트 정부24에서 할 일
확정일자 전입신고 온라인 처리의 첫 단계는 정부24 전입신고다.
안내들이 적은 단계를 모으면 로그인,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주소와 세대 정보 입력, 신청이다.
로그인을 검색 앞에 둔 안내와 뒤에 둔 안내가 있고, 걸리는 시간은 1분, 5분, 10분으로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한 안내는 민원 목록에서 ‘전입신고(인터넷)’을 고른 뒤 전입지 주소와 전입일을 입력하고, 세대 편입, 세대분리, 세대주 가운데 세대편성을 고른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신청 뒤에 접수번호를 저장하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신청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눈다.
신청인과 이사 상황 입력, 세대 구성 정보 확인, 우편물 전송과 신청 완료다.
같은 안내는 신청 도중에 뒤로가기를 누르지 않으라고 적는다.
새 주소는 동과 호수까지 넣는다.
한 안내는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하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다가구 주택에서 호수를 빠뜨리는 실수를 들며 계약서상의 호수를 포함해 입력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적는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는 두 안내가 전입신고 신청 중에 고를 수 있는 항목으로 적는다.
입력을 잘못했을 때는 정정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다.
로그인 수단과 미리 준비할 계약서 파일
정부24 로그인 수단으로 여섯 안내 모두 공동인증서를 든다.
간편인증을 함께 적은 곳은 다섯 곳, 금융인증서를 적은 곳은 두 곳, 휴대폰 인증을 적은 곳은 한 곳이다.
인터넷등기소에 어떤 수단으로 로그인하는지는 여섯 안내 모두 적지 않았다.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계획이면 그 사이트의 로그인 안내를 따로 본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계약서 파일이 있어야 한다.
네 안내가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거나 올린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미리 스캔하거나 고화질로 사진을 찍어 두라고 하고, 다른 안내는 스캔본 형식을 PDF나 이미지로 적는다.
한 안내는 보증금 액수, 월세, 임대차 기간, 지번과 동·호수를 미리 숙지해 두어야 신청서 입력 오류를 막을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주택 소재지,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 사항, 계약 정보를 입력한다고 적는다.
세대주가 따로 있으면 온라인 가능 여부부터 갈린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에서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안내끼리 설명이 갈린다.
헛걸음과 바로 이어지는 대목이라 양쪽을 다 옮긴다.
한 안내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로 세대주가 아닌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든다.
이때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다른 네 안내는 온라인 흐름 안에서 세대주를 거친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두 안내는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는다.
그중 한 곳은 세대주에게 온라인으로 전입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진행되니 미리 공유해 두라고 적는다.
나머지 한 안내는 방법까지 적었다.
같은 주소의 기존 세대에 편입하거나 세대분리를 할 때 신청 시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하면 세대주에게 전자 동의 요청 알림이 가고, 세대주가 정부24나 간편인증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는 동의가 늦으면 처리도 늦어지고, 응답이 없으면 오프라인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는다.
세대주가 해외에 있거나 오래 비워 전자 동의가 어려우면, 같은 안내는 서면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 보완서류로 주민센터에 확인을 요청하라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세대주 승인 절차를 가리키며 ‘7일의 데드라인’이라는 문구를 달았지만 본문이 그 뒤에서 잘려 무엇의 기한인지 읽지 못했다.
세대주 동의에 기한이 있는지는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한다.
온라인 대신 방문으로 돌린 경우
세대주 말고도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으로 돌린 경우가 안내에 적혀 있다.
다만 경우마다 적은 곳은 한 곳씩이다.
대리인 신고는 한 안내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 모두의 신분증, 위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함께 내야 한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외국인이나 특별 주소지 같은 일부 사유, 지자체 사정에 따라 방문 확인이 요청될 수 있다고 적는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를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로 든 안내도 한 곳이다.
가족이 함께 옮기는 경우는 한 번에 동반 전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이 안내는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미성년자를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온라인이 막혔을 때의 대안은 주민센터 방문이다.
한 안내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적고, 방문 신고를 설명한 다른 안내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한다고 적는다.
가기 전에 어느 주민센터로 가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한다.
두 번째 사이트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일
확정일자 전입신고 온라인 경로에서 두 번째 사이트가 인터넷등기소다.
이곳을 든 안내는 세 곳이고, 단계를 나눠 적은 곳은 그중 한 곳이다.
그 안내가 적은 순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가 주택의 소재지,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 사항, 계약 정보를 입력하는 것부터다.
입력이 끝나면 계약서 스캔본을 올리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적는다.
수수료 옆에는 소액 발생 가능이라고 괄호를 달았다.
다른 두 안내는 더 짧다.
한 안내는 계약서를 스캔해 올린 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확정일자 메뉴에서 계약서를 업로드해 신청한다고 적는다.
온라인 확정일자에 수수료를 적은 안내는 세 곳이다.
한 곳은 수수료 납부를 온라인 결제로, 한 곳은 소액 발생 가능으로 적었고, 금액까지 적은 곳은 한 곳뿐이라 결제 화면과 인터넷등기소 안내에서 확인한다.
신청 전에 수수료 결제수단을 준비하라고 적은 안내도 있다.
다른 한 안내는 확정일자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기본 안전장치라고 적는다.
임대차 신고나 전자계약을 했다면 경로가 달라진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온라인 처리에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적은 안내가 두 곳 있다.
다만 두 곳이 드는 조건이 서로 다르다.
한 안내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이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신고 대상을 보증금과 월세 기준으로 나누고 신고 기한도 적었는데, 그 기준과 기한을 적은 곳은 이 한 곳뿐이다.
신고 대상인지와 기한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한다.
다른 안내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쓰면 시스템에서 전자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적는다.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은 임대차 신고와 연계되어 안내된다고만 적고, 관할 안내를 우선 확인하라고 한다.
두 설명이 갈리는 곳은 임대차 신고다.
한쪽은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적고, 다른 쪽은 일부 지역에서 연계된다고 적는다.
신고를 마쳤는데 확정일자 부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인터넷등기소 신청을 그대로 밟는다.
전자계약 안내는 전자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만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주민센터 방문 부여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답한다.
이 안내에는 인터넷등기소가 나오지 않아,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을 적은 세 안내와 설명이 다르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뒤에 둔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온라인 순서는 세 안내가 같은 방향으로 적는다.
전입신고를 먼저, 확정일자를 뒤에 둔다.
한 안내는 잔금,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루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고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 하라고 한다.
다른 안내는 확정일자를 잔금을 치르고 이사 당일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적고, 가급적 이사 당일 오전 중 처리를 권장한다.
미루면 생기는 일도 두 안내가 적는데 문장의 세기가 다르다.
한 안내는 전입신고를 두고 하루 미루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확정일자를 두고 늦게 처리할수록 그 사이 다른 근저당이 설정될 위험이 있다고 적는다.
신고 기한은 세 안내가 이사 후 14일 이내로 적는다.
과태료는 한 안내가 5만원 이하, 다른 안내가 최대 50,000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적는다. 14일은 신고 기한이고, 당일 처리는 두 안내가 근저당과의 순위를 이유로 든 권고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시점은 안내 문장 그대로 본다
효력이 생기는 때를 날짜로 적은 안내는 두 곳이고, 두 곳이 가리키는 대상도 다르다.
돈과 권리가 걸린 대목이라 각 안내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다.
한 안내는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할 권리)은 입주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생기고, 경매 시 배당 순위를 확보하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생깁니다”라고도 적는다.
다른 안내는 “확정일자는 신청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요건이라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시작점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라고 적는다.
날짜 없이 요건만 적은 안내 세 곳은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한 안내는 “전입신고 + 실제 거주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라고, 다른 안내는 “전입신고는 나의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발생시켜 줍니다”라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점유·확정일자 3 요건을 점검하세요”라고 적는다.
요건과 시점의 표현이 이렇게 다르니 자기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안내글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한 안내는 구체적인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 기관과 상담하라고 적는다.
처리 시간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을 밤이나 주말에 냈다면 처리 시간 설명부터 본다.
신청 자체는 한 안내가 24시간, 다른 안내가 365일 가능하다고 적는다.
전입신고 처리 시간은 네 안내가 서로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청은 3시간 이내, 야간·주말·공휴일 신청은 다음 영업일 처리로 적는다.
다른 안내는 보통 즉시에서 1일 이내 처리로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되면 당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후 6시 이후·주말 신청은 다음 근무일 접수로 처리될 수 있다고 적는다.
나머지 한 안내는 통상 빠르게 처리되지만 지자체마다 다르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난다고 적는다.
전입일을 처리 날짜와 따로 적은 안내도 있다.
그 안내는 처리·효력 항목에 “접수 후 행정 확인을 거쳐 처리, 전입일은 실제 거주 시작일 입력값 기준으로 인정(증빙 요청 가능)”이라고 적는다.
앞 절의 “입주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서 마친 날이 접수일인지 처리일인지는 문장만으로 가려지지 않으니, 주말이나 밤에 신청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확정일자 처리 시간은 두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업무시간 내 신청 시 보통 당일 처리로, 인터넷등기소를 설명한 다른 안내는 보통 당일이나 다음 날 처리 완료로 적는다.
날짜를 맞춰야 한다면 평일 오전 중 신청을 권장한 안내를 따르는 편이 설명끼리 부딪히지 않는다.
처리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곳
신청을 넣었으면 끝났는지 확인하는 곳이 사이트마다 따로 있다.
정부24 쪽 메뉴 이름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한 안내는 ‘나의 신청내역’, 다른 안내는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내역 조회’, 또 다른 안내는 ‘나의 민원’을 든다.
세 이름 가운데 화면에 보이는 것을 찾아 들어간다.
알림은 한 안내가 문자메시지로, 다른 안내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적는다.
처리 완료 알림을 꼭 확인하라고 적은 안내도 있다.
주소가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등본으로 본다.
두 안내가 처리가 끝난 뒤 주민등록등본이나 등·초본에서 바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를 설명한 안내가 등기소 홈페이지의 ‘진행 상황 확인’으로 조회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승인이 나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서류를 언제든 출력하거나 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보관하라고 적는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온라인 확인 체크리스트
집에서 둘 다 끝낼 때는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사이트 수를 정한다.
전입신고는 여섯 안내가 모두 정부24로 적는다.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를 든 안내가 세 곳, 정부24 흐름에 이어 적은 안내가 한 곳이니 인터넷등기소 경로까지 준비한다.
둘째, 세대주를 본다.
한 안내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를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로 들고, 네 안내는 세대주 동의나 확인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다고 적는다.
세대주가 따로 있다면 신청 전에 알린다.
셋째, 파일과 계약 정보를 준비한다.
네 안내가 확정일자 신청에 계약서 스캔본을 올린다고 적는다.
보증금, 월세, 임대차 기간, 동·호수를 계약서와 맞춰 둔다.
넷째,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본다.
한 안내는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신고 때 자동 부여된다고, 다른 안내는 일부 지역이 임대차 신고와 연계된다고 적는다.
부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한다.
다섯째, 처리 결과와 날짜를 본다.
정부24 신청내역과 등본의 새 주소, 인터넷등기소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한 안내는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다른 안내는 “확정일자는 신청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적으니 주말이나 밤에 신청했다면 날짜를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 한 곳에서 확정일자까지 끝나나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정부24 전입신고 흐름에 확정일자 신청을 이어 적었고, 인터넷등기소를 든 한 안내는 정부24 연동 메뉴를 괄호로 적으면서도 두 절차가 각각 독립된 시스템을 거치기도 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인터넷등기소를 든 안내가 세 곳이니 그 경로까지 준비해 둔다.
세대주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못 하나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를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로 들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고, 또 다른 안내는 세대주 전자 동의를 받는 방법을 적는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에 비용이 드나
확정일자 쪽 수수료는 세 안내가 적는다.
한 곳은 온라인 결제로, 한 곳은 소액 발생 가능으로 적었고, 금액까지 적은 곳은 한 곳뿐이라 결제 화면과 인터넷등기소 안내에서 확인한다.
주말에 신청해도 되나
신청은 한 안내가 24시간, 다른 안내가 365일 가능하다고 적는다.
처리는 한 안내가 야간·주말·공휴일 신청을 다음 영업일 처리로, 다른 안내가 오후 6시 이후·주말 신청이 다음 근무일 접수로 처리될 수 있다고 적는다.
효력 날짜가 걸리면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대신 신고할 수 있나
한 안내는 대리인 신고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적는다.
온라인 신청 방법을 적은 다른 한 안내는 대리 신청 때 추가 서류로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도장을 들지만 온라인인지 방문인지는 적지 않았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네 곳(네이버 한 곳, 티스토리 세 곳), 정부 지원금·재테크 정보 사이트 한 곳, 부동산 플랫폼 자리톡의 안내 페이지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의 공식 안내와 신청 화면은 직접 읽지 못했고, 안내글 두 곳은 본문이 중간에서 잘려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확정일자 수수료 금액, 임대차 신고 대상과 기한, 세대주 동의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안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