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인서 발급 요청, 어떤 서류인지 확인하는 순서

확정일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고 어떤 서류인지 모를 때 볼 순서를 정리했다. 안내글 다섯 곳이 설명하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부여현황의 차이, 은행 제출용 발급본을 두고 엇갈리는 설명, 요청한 기관에 서류 이름을 되묻는 방법을 담았다.

TL;DR

  • 검색 상위 안내글 다섯 곳의 수집된 본문에서 확정일자 확인서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확인서라는 낱말은 한 안내에 한 번, 전입세대 확인서로만 나온다. 수집 본문이 3,000자에서 끊긴 곳은 네 곳이지만, 본문 도중에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한 곳은 한 곳이다.
  • 안내글이 주로 설명하는 확정일자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주소별 확정일자 기록을 담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고, 한 안내는 조회 뒤 발급받는 확정일자 증명서라는 이름을 따로 쓴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기관이 말한 확인서인지 적은 곳은 수집된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 수집된 본문에서 은행 대출 심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언급한 안내는 한 곳이고, 인터넷등기소 문서는 열람용이라 반드시 주민센터 발급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네 안내는 인터넷 쪽에도 발급이라는 말을 쓴다. 요청한 기관에 정확한 서류 이름과 발급 경로를 묻는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확정일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는데 어떤 서류를 떼야 할지 모르겠다면, 서류를 떼기 전에 그 이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가린다.
이 이름으로 검색해 상위에 나온 안내글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은 제목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내걸었다.

아래는 안내글이 실제로 설명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디서 떼는지, 요청한 기관에 무엇을 되물어야 하는지를 안내글이 적은 범위 안에서 옮긴 것이다.
안내끼리 설명이 엇갈리는 대목은 엇갈린다고 적었다.

확정일자 확인서라는 이름은 수집한 안내글에 보이지 않는다

확정일자 확인서 발급으로 검색해 나온 다섯 안내의 제목을 보면, 네 곳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발급이나 조회를, 한 곳은 확정일자 확인 방법과 인터넷 등기 발급 방법을 내걸었다.
수집된 본문에서도 확정일자 확인서라는 이름을 그대로 쓴 곳은 보이지 않는다.

확인서라는 낱말은 수집된 본문 다섯 곳을 통틀어 한 번 나온다.
한 안내가 자주 묻는 질문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내야 하는 서류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나란히 적은 대목이다.
여기서 확인서는 전입세대 확인서이고, 확정일자 부여현황과는 따로 적힌 서류다.

수집한 본문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 곳 중 네 곳은 본문이 3,000자에서 끊겼는데, 세 곳은 맺음말이나 자주 묻는 질문이 끝난 뒤에서 끊겼고 한 곳은 부여현황 항목 표를 설명하던 도중에 끊겼다.
그 한 곳은 목차에 적힌 주민센터와 인터넷등기소의 열람·발급 방법, 다가구·오피스텔 선순위 확인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을 읽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고는 쓰지 않고, 수집된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만 적는다.
기관이 말한 확정일자 확인서가 무엇인지는 이 안내글들로 가릴 수 없으니, 무엇을 물을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글이 설명한 서류부터 차례로 본다.

안내글이 주로 설명하는 확정일자 서류는 계약서와 부여현황이다

안내글에서 확정일자와 관련된 서류로 주로 설명되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다.
한 안내는 조회 뒤 발급받는 확정일자 증명서라는 이름을 따로 쓰는데, 이것이 부여현황과 같은 문서인지는 아래에서 따로 본다.

두 안내는 확정일자를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중 한 안내는 계약서에 부여된 고유 번호와 날짜를 통해 그 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고 적는다.

네 안내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특정 주택이나 부동산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기록을 확인하는 자료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그 주소에 확정일자가 언제 부여됐는지를 모아 보여 주는 자료다.

두 서류의 차이점은 담는 범위에 있다.
계약서는 내 계약 한 건에 받은 확정일자이고, 부여현황은 같은 주소의 확정일자 기록이다.
수집된 본문에서 두 서류를 같은 것으로 적거나 어느 한쪽을 확정일자 확인서라고 부른 곳은 보이지 않는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안내가 적은 것

확정일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고 집에 있는 계약서부터 꺼내 보는 사람이라면, 계약서에 대해 안내글이 적은 범위를 먼저 알아 둔다.
계약서 자체에 대한 설명은 부여현황에 대한 설명보다 짧다.

한 안내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정부의 공식 확인 도장이 찍히는 셈이라고 비유한다.
같은 안내는 확정일자를 받은 뒤 부여번호와 부여일자를 별도 메모로 보관하라고 적는다.

도장의 모양이나 계약서 어느 자리에 무엇이 찍히는지를 설명한 곳은 수집된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서에 표시되는 방식은 옮기지 않는다.
손에 있는 계약서에서 부여번호와 부여일자를 찾아 적어 두면 기관에 물을 때 함께 불러 줄 수 있다.

같은 안내는 계약서 원본에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금과 월세, 주소,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라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부여현황에 적힌 보증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다며,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르면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를 정정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적는다.

확정일자를 받는 곳은 두 안내의 설명이 맞지 않는다.
한 안내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인터넷으로는 받은 확정일자를 조회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부여현황의 부여 기관 항목을 풀어 국토교통부는 주민센터 등록, 법원은 인터넷등기소 등록을 뜻한다고 적는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적힌다고 안내된 항목

확정일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기관이 부여현황을 뜻했다면, 그 서류에 무엇이 적히는지 알아 두어야 기관의 설명과 맞춰 볼 수 있다.
항목을 나열한 네 안내의 목록은 서로 조금씩 다르다.

한 안내는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번호,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 목적물 정보를 든다.
다른 한 안내는 확정일자 부여 날짜, 임대차 계약서 등록 여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일부, 확정일자를 부여한 기관을 든다.

또 한 안내는 확정일자 날짜, 보증금 액수, 임대차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다고 적는다.
나머지 한 안내는 표에서 확정일자 부여 순서와 계약일 및 확정일자를 항목으로 들다가 본문이 끊겨, 그 뒤 항목은 읽지 못했다.

네 목록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다.
보증금이나 계약금액은 세 안내의 설명에 들어 있다.
네 안내 모두 이 자료를 선순위 확인과 연결해 설명한다.

한 안내가 쓴 확정일자 증명서라는 이름

기관이 말한 이름과 글자가 가까운 것으로는 한 안내에 나오는 확정일자 증명서가 있다.
수집된 본문에서 이 이름은 다섯 곳 중 그 한 곳에만 나온다.

그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 열람하기 메뉴를 고르고 계약한 집의 주소를 넣으면 그 주소의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이어서 필요하면 확정일자 증명서를 출력하고, 확정일자 내역이 있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이 안내는 부여현황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확정일자 증명서가 다른 네 안내의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같은 문서인지는 이 안내만으로 가릴 수 없다.

이 증명서의 수수료나 은행에 낼 수 있는지는 수집된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같은 안내가 적은 열람 1,200원, 발급 1,400원은 등기부등본 비용이라 확정일자 증명서 비용으로 옮기지 않는다.

은행 대출과 반환보증 제출을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수집된 본문에서 은행 제출을 언급한 안내는 다섯 곳 중 한 곳이고, 보증기관이라는 말을 쓴 곳은 보이지 않는다.
그 한 안내가 제출 서류로 말하는 것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다.

이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현황을 조회하면 PDF 파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이라고 적는다.
이어서 은행 대출 심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 발급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을 두고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를 즉시 받을 수 있어 관공서·은행 제출용으로 필수라고 적는다.
그 안내의 표에도 주민센터 발급의 특징으로 제출용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이 안내도 그 문서를 확인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확정일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은행이 이 주민센터 발급본을 말한 것인지는 이 안내만으로 알 수 없으니, 부여현황 주민센터 발급본을 말하는 것인지 이름을 대고 묻는다.

이 안내는 보증에 대해 계약 전에 선순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 등 보완책을 준비하라고도 적는다.
어떤 보증 상품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이 안내에 적혀 있지 않다.


인터넷등기소 문서를 부르는 말은 안내마다 다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 문서를 무엇으로 부르는지는 안내 사이에 엇갈린다.
앞의 한 안내는 열람용이라고 적었지만, 다른 네 안내는 인터넷 쪽 절차에도 발급이라는 말을 쓴다.

한 안내는 인터넷등기소 절차의 끝을 발급 완료로 적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건당 500원으로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주민센터 수수료가 인터넷 발급보다 100원 더 비싸다고 적는데, 같은 글의 인터넷 절차 설명에서는 열람 수수료 500원이라고 적어 한 글 안에서도 열람과 발급이 섞여 있다.

또 한 안내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나머지 한 안내는 앞에서 본 대로 조회 뒤 확정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그러나 이 네 안내의 수집된 본문에서 인터넷으로 받은 문서를 은행 대출이나 보증 가입에 낼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보이지 않는다.
발급이라는 말만 보고 인터넷 출력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제출할 곳에 인터넷 발급본도 받는지 묻는다.

열람과 발급을 나누는 설명은 등기부등본에서도 나온다.
한 안내는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된 등기부등본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적는다.
이것은 등기부등본에 대한 설명이라 부여현황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주민센터에서 부여현황을 뗄 때 준비물과 비용

요청한 기관이 주민센터 발급본을 원한다고 답했다면 창구로 간다.
창구에서는 확정일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다는 말만 하기보다 기관에서 들은 서류 이름을 그대로 말한다.

준비물은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다.
두 안내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보제공 요청서를 적고, 그중 한 안내는 요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해 제출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준비서류로 임대인 신분증,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 증빙서류, 임차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나열한다.

비용은 안내가 엇갈린다.
두 안내는 주민센터 수수료를 600원으로 적고, 한 안내는 600~2,000원 내외로 적는다.
결제 방법은 한 안내가 현금으로 적었으니 창구에서 금액과 결제 방법을 함께 확인한다.

어느 주민센터로 가는지도 안내가 갈린다.
두 안내는 주택 소재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고, 한 안내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는다.
가까운 곳으로 가기 전에 그 주민센터에 발급이 되는지 전화로 묻는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네 안내가 임대인과 임차인, 곧 계약 당사자를 든다.
한 안내는 제3자는 조회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입증돼야만 열람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현황을 조회할 때 볼 것

요청한 기관이 인터넷 발급본도 받는다고 답했다면 인터넷등기소를 쓸 수 있다.
로그인 수단으로 세 안내가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을 적고, 한 안내는 준비물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적는다.

메뉴 경로는 두 안내가 열람/발급,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순서로 같게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확정일자 메뉴에서 정보제공 또는 계약증서 발급 메뉴를 누른다고 적고, 또 한 안내는 온라인 확인 방법에서는 열람하기 메뉴를, 모바일 확인 방법에서는 확정일자 조회 메뉴를 고른다고 적는다.

계약증서 발급 메뉴를 적은 안내도 이어서 설명한 절차는 주소 입력, 요청기간 설정, 수수료 결제로 이어지는 부여현황 발급 하나다.
그 메뉴로 무엇이 나오는지는 수집된 본문에서 보이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인터넷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안내들로는 알 수 없다.

수수료는 세 안내가 500원으로 적는다.
결제 수단은 한 안내가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을, 다른 한 안내가 카드와 계좌이체를 적는다.

조회 기간은 세 안내가 짚는다.
한 안내는 설정한 기간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최대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과거 계약 내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또 한 안내는 10년 또는 최대 기간으로 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적는다.
적어도 내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안내글에 함께 나오는 이름이 비슷한 서류

확정일자 확인서 발급을 기관에 되물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안내글에 함께 나오는 다른 서류 이름도 정리해 둔다.
이 서류들은 안내글에서 확정일자 서류와 따로 적혀 있다.

한 안내는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가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는 증빙이라는 설명이다.

전입세대 서류는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온다.
한 안내는 본문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함께 확인하면 대항력 취득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적고, 같은 글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전입세대 확인서라는 이름을 쓴다.
두 이름이 같은 서류인지에 대한 설명은 수집된 본문에서 보이지 않고, 다른 한 안내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이라고 적는다.

한 안내는 계약 전에 함께 볼 서류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대인 체납 여부를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나란히 든다.
다른 한 안내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 내야 하는 서류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함께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든다.

임대인이 자료를 내야 한다는 설명은 두 안내의 시점 표현이 다르다.
한 안내는 2024년 7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한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최근 개정으로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고 적는다.
두 설명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야기이고, 은행이나 보증 제출과 연결한 문장은 수집된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요청한 기관에 서류 이름을 되묻는 순서

안내글로 가릴 수 없는 부분은 서류를 요청한 곳만 답할 수 있다.
확정일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다면 떼러 가기 전에 아래 순서로 묻는다.

먼저 정확한 서류 이름을 묻는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는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름의 서류인지 되묻고 들은 이름을 그대로 적어 둔다.

계약서라는 답이면 원본을 보여 줘야 하는지 사본을 내면 되는지 묻는다.
부여현황이라는 답이면 주민센터 발급본이어야 하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은 것도 되는지 묻는다.

부여현황이라면 조회 기간이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도 묻는다.
기관별 기준을 적은 곳은 수집된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물을 때는 계약서의 부여번호와 부여일자, 계약한 주소를 함께 준비해 둔다.
부여번호와 부여일자는 한 안내가 별도 메모로 보관하라고 적은 정보다.

확정일자 확인서 발급 확인 체크리스트

서류를 떼기 전에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요청한 기관에 정확한 서류 이름을 묻는다.
수집한 안내글 다섯 곳의 본문에서는 확정일자 확인서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 곳은 본문 도중에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둘째, 계약서라는 답이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찾는다.
한 안내가 보관하라고 한 부여번호와 부여일자를 확인하고,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내는지 묻는다.

셋째, 부여현황이라는 답이면 발급 경로를 묻는다.
한 안내는 은행 대출 심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발급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적고, 다른 네 안내는 인터넷 쪽에도 발급이라는 말을 쓴다.

넷째, 주민센터로 간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챙기고 방문처를 확인한다.
두 안내는 계약서 사본으로 적는다.
전국 어디서나 된다는 안내가 두 곳, 소재지 관할이 원칙이라는 안내가 한 곳이고, 수수료도 600원과 600~2,000원 내외로 엇갈린다.

다섯째,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한다면 조회 기간에 내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들어가는지 본다.
한 안내는 확정일자를 받은 직후에는 시스템 반영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같은 서류인가

수집한 다섯 안내의 본문에서 두 이름을 같은 서류라고 적은 곳은 보이지 않는다.
확정일자 확인서라는 이름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 곳은 본문 도중에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요청한 기관에 부여현황을 말하는 것인지 이름을 대고 묻는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내면 되나

안내글로는 알 수 없다.
두 안내는 확정일자를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은행 대출이나 보증 가입에 계약서를 내면 된다고 적은 문장은 수집된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기관에 계약서인지,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인지 묻는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뗀 부여현황을 은행에 내도 되나

안내가 엇갈린다.
한 안내는 인터넷등기소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이라며 은행 대출 심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발급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네 안내는 인터넷 쪽에도 발급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문서를 은행에 낼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수집된 본문에서 보이지 않으니, 제출할 곳에 먼저 묻는다.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부여현황에 안 나오면

한 안내는 받은 직후에는 시스템 반영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적고, 조회 기간이 부여일을 포함하지 않아도 조회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반영 기간은 이 한 곳에만 있는 수치이니 급하면 발급 창구에 확인한다.

부여현황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

인터넷등기소는 세 안내가 500원으로 적는다.
주민센터는 두 안내가 600원, 한 안내가 600~2,000원 내외로 적어 엇갈리니 창구에서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티스토리 개인 블로그 두 곳, 생활·IT 정보 사이트 두 곳, 부동산중개 사이트의 정보글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공식 페이지와 은행·보증기관의 제출 서류 안내는 소스에 없어 읽지 못했고, 인터넷등기소 발급 화면도 직접 열어 보지 못했으며, 다섯 곳 중 네 곳은 수집 본문이 3,000자에서 끊겼는데 세 곳은 본문이 끝난 뒤에서, 한 곳은 본문 도중에 끊겨 그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이름과 발급 경로, 주민센터 수수료와 방문처, 확정일자 반영 시점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서류를 요청한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제출 서류 안내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메뉴
  • 정부24 확정일자 관련 민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