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임차인용, 집주인이 떼는 방법과 순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임차인용을 집주인이 뗄 때 신청 자격과 인터넷등기소 메뉴, 유형 선택, 수수료, 주민센터 준비물, 대리 발급을 블로그 안내글 다섯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임차인용과의 내용 차이는 안내에 없다는 점과 안내가 갈리는 대목도 적었다.

TL;DR

  • 임대인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간다. 세 안내가 임대인을 신청 자격으로 적는다. 이해관계인까지 되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유형을 고르는데 안내가 엇갈린다. 두 안내는 임대인, 임차인 같은 역할에 따라 나눠 고른다고 적고, 임대인 기준으로 쓴 안내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한 이름에 묶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적는다. 그 안내는 안내받은 유형이 있으면 그것을 고르라고 적는다.
  • 임대인용과 임차인용 문서의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적은 안내는 다섯 곳 중 없다. 안내에 나온 임대인 관련 절차는 유형 선택, 한 안내가 적은 대리 발급, 두 안내가 적은 임대인 동의다. 이 동의는 임대인이 뗄 때가 아니라 예비 임차인이 열람할 때의 요건이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임차인용을 떼려는 집주인이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임대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임차인이 떼는 것과 다른 점이 있는지다.

임대인 기준으로 쓴 안내 한 곳을 포함해 안내글 다섯 곳이 이 세 가지에 대해 적은 것을 모았다.
안내끼리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고, 어느 안내도 적지 않은 것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의 내용 차이는 안내에 없다

다섯 안내 가운데 임대인용과 임차인용 문서의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적은 곳은 없다.
두 문서의 항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안내도 없다.

부여현황에 담기는 항목은 안내마다 적은 범위가 다르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는 네 안내가 공통으로 들고, 금액은 두 안내가 든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든 안내가 한 곳,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일부와 확정일자를 부여한 기관을 든 안내가 한 곳이다.

임차인의 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한 곳 있다.
다만 이 항목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어느 안내도 적지 않았다.

안내에 나온 것은 임대인 관련 절차 세 가지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정보제공 유형이나 열람자 유형을 고르는 단계, 한 안내가 적은 임대인의 대리 발급, 두 안내가 적은 예비 임차인 열람 때의 임대인 동의다.
어느 안내도 이 절차들을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의 차이로 설명하지 않는다.

유형을 고르는 단계부터 안내가 엇갈린다.
두 안내는 역할에 따라 나눠 고른다고 적는다.
한 곳은 임대인용과 임차인용 가운데 고른다고 적고, 다른 한 곳은 임대인·임차인·이해관계인 가운데 열람자 유형을 고른다고 적는다.
반면 임대인 기준으로 쓴 안내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한 이름에 묶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유형을 적었다.
역할별로 나눠 고르는지 한 유형을 함께 쓰는지는 안내만으로는 가릴 수 없다.

임대인 동의는 임대인이 직접 뗄 때 밟는 절차가 아니다.
두 안내는 이 동의를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열람할 때의 요건으로 적는다.
아래 절들은 유형 선택과 대리 발급, 임대인 동의를 차례로 따라간다.

임대인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간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임차인용을 신청하기 전에 자격부터 본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대인을 적은 안내는 세 곳이다.
계약 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 한 곳까지 더하면 네 곳이 임대인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제목에 임대인 기준이라고 밝힌 다섯째 안내는 자격을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신청하고 결제한 뒤 PDF로 받는 데까지를 적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말고 누가 더 되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적는다.
두 안내는 이해관계인도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와 근저당권자·전세권자 같은 등기된 권리자를 열람 자격에 넣는다.

이해관계인을 넣은 안내 가운데 한 곳은 제3자는 조회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입증돼야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집주인이 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다른 자격으로 신청해야 한다면,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 신청 전에 기관에 확인한다.

계약 때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적은 두 안내

집주인이 부여현황을 떼는 계기로 두 안내가 계약 때의 제출을 든다.
한 안내는 2024년 7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부여현황을 필수로 발급해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2024년 7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계약 체결 때 부여현황과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두 안내가 적은 시점은 결이 조금 다르다.
한 곳은 7월 10일이라는 날짜까지 적었고, 다른 곳은 7월이라고만 적었다.
부여현황과 함께 낼 서류로 납세증명서와 전입세대 확인서를 든 것은 한 곳이다.

제출을 거부했을 때의 결과를 적은 안내도 한 곳이다.
그 안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한 곳에만 있는 내용이라, 제출 의무의 범위와 제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임대인 기준으로 쓴 안내는 사정을 더 짧게 적는다.
부동산 업무를 볼 때 종종 출력하게 되는 서류이고, 주민센터에서도 출력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된다는 것이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라고 권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메뉴를 찾는 순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임차인용을 온라인으로 떼는 곳으로 다섯 안내 모두 인터넷등기소를 든다.
먼저 로그인한다.
세 안내가 로그인을 첫 단계로 적고, 두 곳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한 곳은 공동인증서를 수단으로 든다.

메뉴 경로는 세 안내가 같은 순서로 적는다.
상단의 열람·발급 메뉴에서 전자확정일자로 들어간 뒤 정보제공을 고른다.
정보제공 뒤 괄호 속 이름은 두 곳이 부여현황 열람으로, 임대인 기준 안내가 부여현황 일람으로 적었다.

다른 한 안내는 경로를 확정일자, 정보제공, 열람하기 순서로 적는다.
화면의 메뉴 이름이 안내와 다르면 전자확정일자와 정보제공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찾는다.

기기는 PC를 권한 안내가 한 곳이다.
그 안내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고 인터넷등기소 앱은 기능이 제한적이며 오류가 잦다고 이유를 든다.
PC와 모바일을 모두 지원한다고 적은 안내도 한 곳 있으니, 모바일에서 막히면 PC로 옮겨 시도한다.

PC를 권한 같은 안내는 정부24 앱의 확정일자 조회 메뉴도 적는다.
이름과 계약일, 주소를 넣으면 부여현황이 표시된다고 하고, 로그인은 휴대폰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를 권한다.
이 경로에서 임대인용 유형을 따로 고르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정보제공 유형 선택지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안내가 적은 인터넷등기소 신청 단계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름에 들어가는 자리는 유형 선택이다.
그런데 역할별로 나눠 고르는지부터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한 안내는 정보제공 유형에서 임대인용 또는 임차인용을 고른 뒤 소재지와 주소를 검색한다고 적는다.
임대인 기준으로 쓴 안내는 선택지를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적었다.

다른 두 안내는 또 다르게 적는다.
한 곳은 임대인·임차인·이해관계인 가운데 열람자 유형을 고른다고 적고, 다른 한 곳은 정보제공유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고른다고만 적는다.
네 설명이 같은 화면의 서로 다른 칸을 가리키는지, 화면이 바뀐 것인지는 안내만으로는 알 수 없다.

임대인 기준 안내가 이 자리에서 적은 것은 두 가지다.
임대차계약 신고 때는 보통 그 유형으로 뽑는다고 한다며 전해 들은 투로 적었고, 안내받은 것이 있다면 그 내용으로 고르라고 적었다.
신청서 아래에 안내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 검색 결과를 살펴보고 필요한 것을 고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래서 집주인이 누군가의 요청으로 이 서류를 떼는 것이라면, 결제하기 전에 요청한 쪽에 어느 유형을 원하는지 물어 둔다.
유형을 잘못 골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어느 안내도 적지 않았다.

결제한 뒤 미열람 탭에서 여는 순서

유형을 고른 뒤의 흐름은 임대인 기준 안내가 결과 페이지까지 적었다.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은 끝난다고 적는다.

입력할 정보는 안내마다 적은 범위가 다르다.
한 안내는 신청자 정보와 주택 주소를, 다른 안내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든다.
소재지와 주소를 검색한다고 적은 안내까지 더하면 주소는 세 곳이 공통으로 든다.

수수료는 세 안내가 500원으로 적는다.
결제 수단은 한 안내가 카드와 계좌이체, 휴대폰을, 다른 안내가 카드와 계좌이체를 든다.
인터넷 발급은 결제 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적은 안내도 있으니 결제 화면에 뜬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한다.

결제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 정보제공 신청결과 페이지로 넘어간다고 임대인 기준 안내는 적는다.
미열람 탭에서 열람 버튼을 누르면 부여현황을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결제 후 PDF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와 결제하면 즉시 조회된다는 안내도 있다.

받은 문서는 바로 확인해 둔다.
한 안내는 부여일자와 확정일자 번호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라고 적고, 출력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거나 PDF로 저장해 두라고 권한다.


조회 기간과 주소를 넣을 때 볼 것

조회 기간은 안내마다 권하는 값이 다르다.
한 안내는 기간 필터로 최근 5년을 많이 쓴다고 적는다.
다른 두 안내는 10년으로 넉넉히 잡으라고 권하는데, 한 곳은 최대 10년, 한 곳은 최소 10년 이상이라고 적었다.

기간을 좁히면 빠지는 기록이 생긴다.
한 안내는 설정한 기간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적는다.
요청받은 기간이 따로 없다면 두 안내가 권한 대로 넓게 잡는다.

주소는 한 가지 형식으로 넣는다.
한 안내는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섞어 넣으면 검색 실패가 빈번하다고 적고, 도로명주소로 바꿔 표준화한 뒤 입력하라고 권한다.

오래된 계약 기록이 필요하다면 볼 대목이 있다.
한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방법원, 등기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이고, 2015년 9월 14일 이후 인터넷등기소로 부여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적는다.
한 곳에만 있는 내용이니 그보다 앞선 기록이 필요하면 기관에 확인한다.

막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 안내는 받은 직후에는 시스템 반영까지 1~2일 정도 걸릴 수 있고, 조회 기간이 부여일을 포함하지 않아도 조회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기간 설정을 먼저 다시 보고, 며칠이 지나도 보이지 않으면 기관에 확인한다.

주민센터 창구로 갈 때 준비물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임차인용을 종이로 받으려면 주민센터 창구도 경로가 된다.
다섯 안내 모두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다고 적는다.

준비물로 신분증을 드는 것은 세 안내가 같다.
정보제공 요청서도 세 안내가 드는데, 두 곳은 창구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해 낸다고 적는다.

계약서는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두 안내는 사본을 적었다.
창구에서 어느 쪽을 요구할지 모르면 원본과 사본을 함께 챙겨 간다.

창구 수수료도 세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600원, 600원에서 1,000원 수준, 600원에서 2,000원 내외다.
금액은 창구에서 확인한다.

어느 주민센터로 갈지도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방문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고, 두 안내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할 수 있다고 적는다.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주택을 세놓은 집주인이라면 가려는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고 간다.

집주인이 대리인을 보낼 때

직접 창구에 가기 어려운 집주인의 경우를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그 안내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라면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임대인이 대리 발급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고 적는다.
서류 목록을 끝까지 적지는 않았으니, 대리인을 보내기 전에 방문할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 둔다.

같은 안내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발급할 수 없다는 원칙을 먼저 적고, 주민센터 방문 발급에서는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예외로 덧붙인다.
임차인의 대리 발급은 따로 적지 않았으니, 임차인이 대리인을 보내려면 방문할 주민센터에 먼저 묻는다.

온라인 경로에서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방법을 적은 안내는 다섯 곳 중 없다.
대리인에게 맡길 생각이라면 창구 경로를 기준으로 알아본다.

계약 전 세입자가 보려 할 때 집주인이 줄 것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부여현황을 보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예비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약 협의 때 미리 준비하라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다고 적은 뒤, 2024년 법 개정 이후 다가구주택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고 적는다.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경우를 적은 것은 이 한 곳뿐이다.

두 안내가 다르게 적었으니 세놓은 집이 다가구주택이라면 동의가 필요한지 기관에 확인한다.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두 안내 모두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적는다.

집주인 쪽에서 준비할 것은 한 안내를 따르면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다.
동의서 양식을 어디서 받는지, 사본을 어떻게 건네는지는 어느 안내에도 나오지 않는다.

온라인 발급본을 낼 수 있는지는 안내가 엇갈린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뗀 부여현황의 효력은 두 안내가 반대로 적는다.
한 안내는 법적 효력이 발급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인터넷등기소 문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이라며, 은행 대출 심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는 주민센터 발급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나머지 세 안내에서는 이 대목을 찾지 못했다.
임대인 기준 안내도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면 된다고만 적었다.

집주인이 이 서류를 떼는 이유가 어딘가에 내기 위해서라면, 떼기 전에 받는 쪽에 온라인 발급본을 받는지 주민센터 발급본이어야 하는지 물어본다.
두 안내가 반대로 적은 이상 받는 쪽의 기준을 먼저 듣는 편이 낫다.

부여현황이 쓰이는 자리로 한 안내는 네 가지를 든다.
계약 때 선순위 임차인 여부 확인, 갱신계약 거절 때 임대인 실거주 여부 확인, 전세대출과 보증 심사 때 금융기관 제출, 법적 분쟁의 증빙이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임차인용 확인 체크리스트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임차인용을 떼기 전에 다섯 가지를 차례로 본다.

첫째, 누가 무엇을 요청했는지 본다.
유형은 역할에 따라 나눠 고른다는 안내 두 곳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적은 임대인 기준 안내가 엇갈린다.
그 임대인 기준 안내는 안내받은 유형이 있으면 그 내용으로 고르라고 적는다.

둘째, 경로를 정한다.
어딘가에 낼 서류라면 받는 쪽에 온라인 발급본을 받는지 먼저 묻는다.
두 안내가 온라인 발급본의 효력을 반대로 적었다.

셋째, 온라인이면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 열람·발급,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순서로 들어간다.
세 안내가 이 경로를 적고, 수수료는 세 안내가 500원으로 적는다.

넷째, 창구로 가면 신분증과 계약서를 챙긴다.
계약서는 원본이라는 안내가 한 곳, 사본이라는 안내가 두 곳이니 둘 다 가져간다.
대리인을 보낸다면 한 안내가 적은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이 필요한지 방문할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한다.

다섯째, 조회 기간과 주소를 맞춘다.
두 안내는 10년으로 넉넉히 잡으라고 적고, 한 안내는 도로명주소로 표준화해 넣으라고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뗄 수 있나

세 안내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대인을 적는다.
임대인 기준으로 쓴 한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고 500원을 결제한 뒤 미열람 탭에서 열람해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는 과정을 적었다.

임대인용과 임차인용 문서는 내용이 다른가

두 문서의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적은 안내는 다섯 곳 중 없다.
안내에 나온 것은 임대인 관련 절차다.
유형은 두 안내가 역할에 따라 나눠 고른다고 적고, 임대인 기준 안내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적어 엇갈린다.
한 안내는 임대인의 대리 발급을 적었고, 두 안내가 적은 임대인 동의는 예비 임차인이 열람할 때의 요건이다.

주민센터는 가까운 곳 아무 데나 가도 되나

안내가 갈린다.
두 안내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할 수 있다고 적고, 한 안내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적는다.
가기 전에 그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여현황을 내야 하나

두 안내가 2024년 7월 이후 임대인이 계약 때 부여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날짜를 7월 10일로 적은 곳이 한 곳, 과태료와 함께 낼 다른 서류까지 적은 곳이 한 곳이라, 의무의 범위와 제재는 법령에서 확인한다.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나

한 안내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라면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고 적는다.
한 곳에만 있는 내용이니 방문할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임대인 기준으로 쓴 한 곳을 포함한 블로그 안내글 다섯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공공기관 페이지는 이 다섯 곳에 없었고, 인터넷등기소 신청 화면은 로그인 뒤에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다.
정보제공 유형을 역할별로 나눠 고르는지, 임대인용과 임차인용 문서의 내용이 같은지도 안내글만으로는 가리지 못했다.
이 두 가지와 주민센터 창구 수수료, 방문할 수 있는 주민센터의 범위, 대리 발급 서류, 임대인의 제출 의무와 제재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안내
  • 정부24 민원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