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한 안내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부여현황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적고, 주민센터 방문 발급에 한해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 이해관계인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가 따로 있어, 누가 뗄 수 있는지는 안내마다 설명이 다르다.
- 검색에 걸리는 대리인 확정일자 안내 중에는 부여현황을 떼는 절차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절차를 설명한 것이 섞여 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리 발급에서 먼저 걸리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자격이다.
여러 안내가 이 문서를 아무나 뗄 수 없다고 적어 두었고, 위임장과 신분증 이야기는 그 자격을 통과한 다음에 나온다.
아래는 안내글들이 자격, 경로, 서류, 비용에 대해 각각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 순서대로 옮긴 것이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리 발급을 정면으로 다룬 대목이 한 곳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함께 적었다.
막히는 곳은 서류가 아니라 자격이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리 발급을 알아보기 전에 볼 것은 이 문서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다.
한 안내는 특정 주소의 부동산에 대해 언제, 누가, 어떤 금액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안내는 다가구 주택의 부여현황에서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계약자의 이름이 일부만 표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체가 공개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남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이 함께 적힌 문서라는 뜻이다.
자격 제한이 절차 앞에 붙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안내는 당사자 또는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고 타인의 계약 정보를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한 번 더 짚는다.
검색에 걸리는 대리 안내가 다른 절차일 때
대리 발급을 검색하면 대리인이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정리한 안내가 함께 나온다.
그런데 그 안내가 설명하는 것은 이미 부여된 현황을 떼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절차다.
그 안내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자동 부여 네 가지를 든다.
상가건물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라고 덧붙인다.
같은 안내는 확정일자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에 한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대리인 신청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대리인 신분증, 본인인 임차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든다.
신청서에 본인의 서명을 미리 받아 가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라고 덧붙인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가족, 친구, 공인중개사 모두 가능하다고 같은 안내가 적는다.
다만 이것은 확정일자를 받는 쪽 이야기이고, 같은 기준이 부여현황을 떼는 데도 적용된다고 적은 안내는 이 소스들 안에 없다.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다.
창구에서 무엇을 요청할지 말할 때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임대차 정보제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편이 정확하다.
뗄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안내가 갈린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리 발급의 허용 범위는 안내마다 설명이 다르다.
어느 쪽이 무엇을 적었는지 세어 보면 세 갈래다.
한 안내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가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주민센터 방문 발급에서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 받는 경우다.
다른 두 안내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하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도 요청할 수 있다고 적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 또는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인터넷등기소 열람자 유형에 임대인, 임차인, 이해관계인 세 가지가 있다고 소개한다.
또 다른 안내는 열람과 발급을 나눠 적었다.
열람 화면에서는 구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고, 발급은 전자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당사자만 가능하다고 적는다.
정리하면 이해관계인의 자리가 안내마다 다르게 잡혀 있다.
부여현황에서 위임 대리를 적은 안내는 임대인의 주민센터 방문 발급 한 경우뿐이다.
임대인 위임이면 그 경로를 따르고, 임차인 위임과 이해관계인 자격은 방문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한다.
임대인이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리 발급을 정면으로 적은 대목은 읽은 안내 여섯 곳 가운데 한 곳에 있다.
그 안내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의 경우 임대인은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임대인이 대리 발급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요구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는지는 방문할 주민센터에 물어보고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부여현황 대리 발급을 적은 안내 가운데 임차인 쪽 대리인을 든 곳은 없다.
부여현황에서 임차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분증과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는 절차만 적혀 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절차 쪽에는 임차인의 대리인 규정이 따로 있으니, 두 절차를 구분해서 물어본다.
한 안내는 대리 확인이 필요하거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과거 기록 누락이 의심될 때는 방문 창구가 낫다고 적는다.
온라인에서 막힌 경우의 우회로로 창구를 든 것이다.
위임장에 무엇을 적을지는 확정일자 신청 쪽 안내가 자세하다.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 사항의 구체적 명시, 작성 일자,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네 가지를 든다.
온라인 경로는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다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인증 단계에서 걸린다.
한 안내는 인터넷등기소 경로를 로그인한 뒤에 임대인용과 임차인용 중 하나를 고르는 순서로 적는다.
다른 안내는 인증을 먼저 거친 다음 열람자 유형을 고르는 순서로 적고, 또 다른 안내는 구분을 먼저 고른 뒤에 본인확인매체를 선택한다고 적는다.
순서는 이렇게 갈리지만 세 안내 모두 본인확인 단계를 거친다.
한 안내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로그인해야 하고 전자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당사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며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확정일자 신청 쪽 안내는 온라인에서 남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자격자 대리인으로 한정해 변호사, 법무사, 법무법인을 든다.
같은 기준이 부여현황 열람과 발급에도 적용되는지를 적은 안내는 찾지 못했다.
정부24 앱으로 조회하는 경로를 적은 안내도 있다.
로그인 후 확정일자 조회 메뉴에서 이름과 계약일, 주소를 넣으면 부여현황이 표시되며, 공동인증서 로그인에서 오류가 날 수 있으니 휴대폰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를 쓰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모바일보다 PC 환경을 권한다.
인터넷등기소 앱은 기능이 제한적이고 오류가 잦다는 이유를 든다.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아직 당사자가 아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리 발급을 찾는 이유가 계약 전 선순위 확인이라면 순서를 다르게 잡아야 한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그 주소의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안내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뒤 발급 및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네 번째 항목에 임대차 확인사항이 있고,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면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준다고 적었다.
다른 안내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해 제출해야 한다고 적으면서 2024년 7월 10일 이후 적용이라고 덧붙인다.
앞의 안내는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적었으니 두 설명의 강도가 같지는 않다.
한 안내는 이해관계자 확인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계약이 끝난 뒤에 과거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이 조건을 먼저 본다.
한 안내는 부여현황이 필요한 상황으로 선순위 임차인 확인, 갱신계약 거절 시 임대인 실거주 여부 확인, 전세대출과 보증 심사 제출용, 법적 분쟁 증빙 네 가지를 든다.
제출처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쪽이 요구하는 문서 형태를 먼저 확인한다.
창구에 들고 갈 서류와 찾아갈 주민센터
창구에서 부여현황을 요청할 때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쓴다.
안내 세 곳이 이 요청서를 준비물로 함께 적었고, 한 곳은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수수료는 그 세 안내가 공통으로 든다.
다만 계약서를 원본으로 적은 안내와 사본으로 적은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라고 적는다.
나머지 한 곳은 임대차계약서라고만 적어 두었다.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거나, 어느 쪽을 받는지 방문할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한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양식은 한 안내가 파일로 함께 올려 두었다.
같은 안내는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한 경우와 주민센터를 방문한 경우의 양식이 조금 다르다고 적는다.
갈 곳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다.
한 안내는 타지역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안 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적는다.
소요 시간을 적은 안내도 있다.
요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발급된다고 적은 곳이 있고, 약 10분 이내에 문서를 받을 수 있다고 적은 곳이 있다.
열람본과 발급본은 쓰임이 다르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리 발급이 필요한 이유가 어딘가에 내기 위해서라면 열람과 발급의 차이를 먼저 본다.
한 안내는 열람 출력물이 법적 효력이 없어서 관공서에 제출할 수 없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발급하는 경우 로그인이 필요하고 전자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당사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열람보다 발급 쪽 문턱이 높게 적혀 있는 셈이다.
다른 안내는 인터넷등기소 열람 절차를 안내하면서 열람 파일을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이 파일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한 안내는 은행과 보증기관에 낼 때 원본 출력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법적 효력이 발급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적었는데, 이것은 온라인과 창구의 차이를 두고 한 말이지 열람과 발급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출처가 정해져 있다면 열람으로 끝내지 말고 어느 쪽 문서를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전세대출과 보증 심사 때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쓰인다고 적은 안내가 있으니, 그 경우라면 더 그렇다.
인터넷등기소 화면에서 고르는 것들
온라인 열람 화면에서 무엇을 고르는지는 한 안내가 단계별로 적어 두었다.
확정일자 메뉴에서 열람하기를 누르고, 구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하나를 고르고, 본인확인매체를 선택하는 순서다.
같은 안내는 그다음에 정보제공 유형을 고른다고 적는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세 가지가 나열돼 있다.
세 가지의 차이도 같은 안내에 적혀 있다.
부여현황은 해당 주택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이고, 특정은 그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이며, 임대인·임차인용은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요청기간은 3년, 5년, 10년, 20년 중에서 고른다고 같은 안내가 적는다.
다른 안내는 기간 필터로 최근 5년을 쓰는 경우를 든다.
또 다른 안내가 적은 경로 이름은 조금 다르다.
열람과 발급 메뉴에서 전자확정일자를 고르고 정보제공을 눌러 열람자 유형을 임대인, 임차인, 이해관계인 중에서 고른 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는다고 적는다.
수수료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수수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항목이다.
인터넷등기소 열람 수수료를 500원으로 적은 안내가 두 곳이다.
주민센터 창구 수수료는 갈린다.
한 안내는 보통 1천 원에서 2천 원 사이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600원에서 1,000원 수준이라고 적는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쪽의 수수료를 600원으로 적은 안내도 있는데, 이것은 부여현황 열람 수수료와 다른 항목이다.
금액이 비슷해 섞이기 쉬우니 창구나 결제 화면에 뜨는 항목 이름을 확인한다.
금액을 숫자로 적지 않은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온라인이 대체로 무료이거나 소액이고 기관과 지자체별로 차이가 난다면서 정확한 금액은 화면 안내를 따르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결제 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만 적었다.
창구로 갈 때 현금을 챙기라고 적은 안내도 있다.
창구에는 대체로 소액 수수료가 붙고 현금만 받는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경로를 든 안내는 별도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서류 확인과 일정 관리를 그 경로의 장점으로 들었다.
금액이 이렇게 엇갈리면 결제 직전 화면의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하다.
창구라면 요청서를 내면서 수수료를 함께 물어본다.
조회되지 않는 계약도 있다
자격을 갖추고 갔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는 경우가 있다.
안내 두 곳이 조회 가능한 기간의 시작점을 적어 두었다.
한 안내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2014년에 시행됐고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입주했다면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인터넷등기소로 열람 가능한 정보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방법원, 등기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2015년 9월 14일 이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부여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덧붙인다.
두 안내가 같은 날짜를 들고 있으니 오래된 계약이라면 이 기준을 먼저 본다.
주소 입력에서 걸리는 경우도 적혀 있다.
한 안내는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섞어 쓰면 검색이 실패한다며 도로명주소로 변환해 표준화한 뒤 입력하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주소를 넣은 뒤 부여일자와 확정일자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덧붙인다.
집주인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경우를 적은 안내도 있다.
그럴 때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없다는 사실이 화면에 표시된다는 설명이다.
등록 기관 표시가 국토교통부면 주민센터에서 등록된 것이고 법원이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록된 경우라고 적은 안내도 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리 발급 확인 체크리스트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리 발급이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누구 자격으로 가는지 정한다.
한 안내는 당사자가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적고, 대리를 허용한 경우로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에서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 받는 것을 든다.
둘째, 위임 서류를 갖춘다.
같은 안내가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고 적었으니, 방문할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고 챙긴다.
셋째, 갈 곳을 확인한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여야 하고, 타지역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안 된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넷째, 서류를 챙긴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수수료, 그리고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다.
계약서를 원본으로 적은 안내와 사본으로 적은 안내가 갈리므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거나 어느 쪽을 받는지 미리 확인한다.
다섯째, 열람인지 발급인지 정한다.
열람 출력물은 관공서에 제출할 수 없다고 적은 안내가 있으니, 낼 곳이 정해져 있다면 발급 쪽을 요청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대리인을 보내도 되나
부여현황 대리 발급을 적은 안내 가운데 임차인의 대리인을 명시한 곳은 없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에서 대리를 적은 한 안내는 임대인의 경우만 들었으니, 임차인 쪽은 방문할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한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절차 쪽에는 임차인의 대리인 신청 규정이 따로 적혀 있으므로, 물어볼 때 두 절차를 구분해서 말한다.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
온라인 발급을 당사자로 한정한 안내가 있다.
전자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당사자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고, 확정일자 신청 쪽 안내도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하며 변호사와 법무사 같은 자격자 대리인만 예외라고 적는다.
위임장에는 무엇을 적나
확정일자 신청을 다룬 안내가 네 가지를 든다.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 사항의 구체적 명시, 작성 일자,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다.
이해관계인도 뗄 수 있나
안내가 갈린다.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가 있고 인터넷등기소 열람자 유형에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소개한 안내도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계약 전에 선순위를 확인하려면
한 안내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뒤 발급과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쪽이 먼저이고,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에 임대차 확인사항이 있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
인터넷등기소 열람은 500원으로 적은 안내가 두 곳이다.
주민센터 창구는 600원에서 1,000원 수준이라고 적은 안내와 1천 원에서 2천 원 사이라고 적은 안내가 갈리므로 창구에서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네 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생활정보 사이트 두 곳, 모두 여섯 곳의 안내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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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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