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인감은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먼저 등록한다. 세 안내가 등록할 도장과 외국인등록증을 준비물로 들고, 그중 두 곳은 거소증도 신분증으로 적는다.
- 등록한 뒤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다는 안내가 세 곳이다.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안내끼리 엇갈리니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이라면 창구로 간다.
- 해외에 있다면 경로가 다르다. 주청두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인감서면신고서를 본인이 영사 앞에서 자필로 작성해 영사확인을 받도록 적는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을 등록하는 일과 증명서를 떼는 일로 나뉜다.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도장을 먼저 등록해야 증명서를 뗄 수 있고, 등록하는 곳과 떼는 곳의 범위도 다르게 안내된다.
한 안내는 인감증명서를 등록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설명한다.
국내에 체류하며 주민센터에 가는 경우와 해외에서 재외공관을 거치는 경우는 서류도 창구도 다르다.
앞쪽 절들은 등록 대상, 준비물, 등록, 발급, 대리 발급을 차례로 짚고, 해외에서 영사확인을 받는 경로는 뒤쪽에 따로 떼어 적었다.
안내끼리 설명이 엇갈리는 대목은 엇갈린다고 밝혔다.
인감을 등록할 수 있는 체류자격부터 본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알아보기 전에 등록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한다.
국내 절차를 다룬 네 안내 가운데 세 곳이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든다.
그중 두 곳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과 거소증을 가진 재외동포로 나눠 적는다.
짧게 머무는 체류자격은 대상에서 빠진다.
세 안내가 무비자나 관광 비자 같은 단기 체류 자격으로는 인감 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영주권이 필요한지는 안내가 엇갈린다.
한 안내는 영주권(F-5 등) 보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주민센터에 등록된 거주지 주소를 모두 갖춰야 인감 신고가 된다고 적는다.
나머지 세 안내는 영주권을 요건으로 적지 않고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 소지를 기준으로 든다.
영주권 없이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방문 전에 체류지 주민센터에 등록이 되는지 전화로 묻는다.
영주권 요건을 적은 그 안내도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라고 권한다.
체류 기간이 끝났거나 거소증 카드가 아직 없을 때
신분증이 있어도 체류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따로 본다.
한 안내는 외국인등록증 만료가 다가온 경우를 두고 체류 기간이 유효해야 인감 등록이 된다고 답하고, 체류를 연장한 뒤 등록하라고 권한다.
거소증도 기간을 본다.
다른 한 안내는 거소증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업무 처리가 되지 않으니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거소증을 신청했지만 카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카드를 받기 전에 진행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다.
두 안내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적는다.
그중 한 곳은 거소번호가 승인된 뒤에 이 증명서를 떼라고 하고,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는다고 적는다.
카드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한 안내가 본인 일정과 출입국사무소의 업무처리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출국까지 남은 기간이 짧다면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과 서류 준비, 제출까지 걸리는 기간이 관건이라고 짚는다.
등록하러 갈 때 챙기는 도장과 신분증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첫 준비물은 등록할 도장이다.
세 안내가 등록할 인감도장과 외국인등록증을 준비물로 들고, 그중 두 곳은 신분증으로 거소증도 함께 적는다.
여권도 챙긴다.
한 안내는 등록 준비물로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 여권, 사용할 도장, 외국인 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서류를 들고, 주소지 확인은 주민센터 전산으로도 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원본을 지참하라고 적는다.
도장은 계약서 등에 쓸 도장을 등록하는 일이니 신중히 고르라는 안내가 있다.
같은 안내는 외국인도 도장을 만들어야 인감 신고가 된다고 답한다.
지문이나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일부 민원에만 적용되고 인감증명서는 도장 등록이 필수라고 답한다.
도장에 어떤 이름을 새겨야 하는지는 국내 절차를 다룬 네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도장을 새로 파기 전에 등록할 주민센터에 새길 이름을 묻는다.
등록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지기 전에 해 둔다.
한 안내는 부동산 거래나 차량 이전을 앞두고 도장을 만든 뒤 미리 등록해 두기를 추천하고, 등록한 도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적는다.
체류지 주민센터 창구에서 인감을 등록하는 순서
등록할 곳은 정해져 있다.
국내 절차를 다룬 네 안내가 모두 체류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한다고 적고, 그중 한 곳은 인감 신고는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적는다.
강남구에 산다면 강남구청이나 관할 동 주민센터로 가는 식이라고 예를 든 안내도 있다.
창구에서 거치는 순서는 한 안내가 단계로 적어 두었다.
인감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과 신분을 확인하고, 도장을 날인한 뒤 전산에 등록한다.
같은 안내는 그 자리에서 등록을 마칠 수 있다고 적는다.
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적은 곳은 이 안내 하나뿐이니, 당일에 끝내야 하는 일정이라면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지문도 찍는다.
두 안내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오른쪽 엄지 지문을 찍고 인감을 등록한다고 적는다.
인감 등록과 발급 비용을 적은 곳은 국내 절차를 다룬 네 안내 가운데 한 곳뿐이다.
그 안내도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고 적으니, 등록과 발급 수수료는 방문할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한다.
등록한 뒤 인감증명서를 떼는 곳과 들고 갈 것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등록을 마친 뒤부터 장소 제약이 줄어든다.
세 안내가 인감을 등록한 뒤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발급 장소로 인감을 등록한 동 주민센터와 정부24를 든다.
본인이 직접 뗄 때는 신분증을 들고 간다.
한 안내는 본인 발급 서류로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을 들고, 다른 한 안내는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는다고 적는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여권 원본도 지참하라고 적은 안내가 있으니 함께 챙긴다.
도장을 들고 가야 하는지는 한 안내가 답한다.
인감도장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고, 무인발급기나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안 된다고 적는다.
온라인 발급은 다른 두 안내와 설명이 엇갈리니 다음 절에서 따로 짚는다.
용도도 미리 정한다.
한 안내는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매도, 자동차 양도,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서류라고 적고, 일반용과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을 나눠 설명한다.
제출할 곳에 어떤 용도의 증명서가 필요한지 먼저 묻는다.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안내가 엇갈린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정부24로 할 수 있는지는 안내마다 답이 다르다.
두 안내는 온라인으로 뗄 수 있다고 적고, 다른 두 안내는 온라인으로는 신청이나 발급이 안 된다고 적는다.
글이 올라온 시기도 함께 본다.
안 된다고 적은 두 안내는 2023년 6월과 2024년 5월에 올라왔고, 된다고 적은 두 안내는 2025년 6월과 2026년 7월에 올라왔다.
된다고 적은 안내 가운데 한 곳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 날짜를 적어 두었지만, 그 날짜는 다른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뗄 수 있다고 적은 한 안내는 조건을 붙인다.
정부24에서는 일반용만 발급되고 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용은 직접 방문해야 하며, 외국인등록번호로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온라인으로 쓸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가 적은 순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이다.
다른 한 안내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계약이나 금융기관 제출처럼 법적 효력이 중요한 문서에는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발급한 원본이 요구될 수 있어 주의하라고 적는다.
네 안내가 모두 발급처로 드는 곳은 주민센터 창구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이라면 온라인을 시도하지 않고 주민센터로 간다.
일반용이라도 제출할 곳이 창구에서 뗀 원본을 요구하는지 먼저 묻고, 외국인등록번호로 온라인 발급이 되는지는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한다.
대리인에게 발급을 맡길 때 챙기는 위임장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대리인이 대신 뗄 수도 있다.
세 안내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쓴 원본으로 준비한다.
두 안내가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원본과 위임자의 실물 신분증, 대리인의 실물 신분증을 구비서류로 든다.
그중 한 곳은 위임장의 모든 내용을 위임자가 자필로 써야 한다고 적는다.
인감을 위임장에 찍어야 하는지는 안내가 엇갈린다.
한 안내는 대리인 발급 서류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들고, 요약표에도 위임장과 인감 날인이 필수라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위임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를 들어, 출국한 뒤 일정 기간 안이라면 미리 작성한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으로 대리 발급이 되고 인감도장은 필요 없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그 기간이 지나면 필요한 위임장이 달라진다고 적는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이 안내에만 나오니 발급할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묻는다.
해외 공관에서 위임장을 확인받는 절차는 뒤의 해외 절차 절에 따로 적었다.
인감 등록이 안 되는 단기체류자가 쓰는 대안
단기 체류로는 인감을 등록할 수 없다고 적은 세 안내 가운데 두 곳이 다른 경로를 함께 적는다.
한 곳은 부동산 업무에 쓰는 경로를, 다른 한 곳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서류를 적었다.
한 안내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업무를 보려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처리할 수 있다고 적는다.
신청과 증명서 발급 방법은 같은 행정사가 쓴 별도 글로 안내를 넘겼다.
다른 한 안내는 무비자나 단기 체류 비자를 가진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서명 공증 같은 서류로 대체한다고 적는다.
어떤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는 이 안내에 더 적혀 있지 않다.
두 경로 모두 한 곳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제출할 곳에 인감증명서 대신 무엇을 받는지 먼저 묻고, 그 답에 맞춰 준비한다.
도장 없이 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을 만들고 등록할 여유가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살펴본다.
두 안내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적는다.
차이는 도장에 있다.
한 안내는 인감도장 자체가 필요 없어 미리 등록하는 절차가 없고 도장을 잃어버릴 위험도 없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외국인이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대신 대리 발급은 되지 않는다.
두 안내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하고 본인만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대리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의 위임장 절로 돌아간다.
창구에서는 신분증을 내고 서명한다.
한 안내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전자패드에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공식 성명으로 정자 서명을 하면 확인서가 발급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도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서명하고 받는다고 적는다.
온라인 경로를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주민센터를 한 번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을 신청하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승인의 유효 기간과 수수료는 이 안내에만 나오니 창구에서 확인하고, 제출할 곳이 인감증명서 대신 이 확인서를 받는지도 먼저 묻는다.
해외에서 대리 발급을 맡길 때 받는 위임장 영사확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해외에서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확인받는 경로가 있다.
주청두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공증/영사확인 게시판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같은 인감 관련 서류의 영사확인 안내를 올려 두었다.
앞의 절들이 국내에서 주민센터를 찾는 경우라면, 이 절과 다음 절은 해외 공관에서 서류를 확인받는 경우다.
공지가 드는 구비서류는 공증촉탁서, 신청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인감증명 관련 서류 원본이다.
공증촉탁서와 인감증명 관련 서류는 총영사관에 비치돼 있고 게시글 첨부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수수료는 이 공관이 위안화로 공지해 두었으니, 다른 나라에 있다면 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 안내를 따로 본다.
작성 방법도 공지에 적혀 있다.
공지는 반드시 수기(자필)로 쓰고, 제출처에 용도를 확인해 적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한다.
인감증명서가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위임장은 본인이 영사 앞에서 자필로 작성해 확인받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공지는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하고, 영사확인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부동산 매도용과 일반용처럼 쓰임새가 둘 이상이면 위임장을 용도마다 한 통씩 따로 쓴다.
생활정보 사이트의 한 안내는 출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류하는 나라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요하고, 이 서류를 한국 대리인에게 보내 대리 발급을 진행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위임장에 해외 거주 주소를 영문으로 정확히 적으라고 덧붙인다.
공관에 문의할 때는 서류 이름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말하고, 공증과 영사확인 가운데 무엇을 받는지 함께 확인한다.
해외에서 인감을 신고할 때 쓰는 인감서면신고서
해외에서 인감을 신고하거나 바꾸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다른 서류를 쓴다.
주청두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는 이 서류를 인감(변경)신고서, 본문에서는 인감서면신고서라고 부른다.
공지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인감서면신고서는 본인이 영사 앞에서 자필로 작성해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사유가 있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작성할 때 볼 것은 위임장과 비슷하다.
공지는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하고, 영사확인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신고서를 한국 주민센터에 낼 때 찾아가는 대리인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안내도 같은 공지에 있다.
신고서를 낼 주민센터도 정해져 있다.
공지는 한국의 최종주소지에서 등록할 수 있고,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최종주소지가 없으면 등록기준지에서 등록할 수 있다고 적는다.
보증인란도 살핀다.
공지는 영사확인 때 보증인란을 비워 두었다가 한국에서 채워 넣는다면 보증인은 대리인이 아닌 제3자여야 하고, 보증인란에 찍는 인감은 인감신고된 인감이어야 한다고 적는다.
한국의 증명청이 이를 전산으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인다.
도장에도 조건이 붙어 있다.
공지는 인감도장이 반드시 한국 성명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적는다.
공지가 외국인에 대해 따로 적은 것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는 참고사항 한 줄이어서, 한국 성명 조건과 등록기준지 기준이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서류를 쓰기 전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에 묻는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 체크리스트
첫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체류자격과 기간을 본다.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이 있는지, 체류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영주권이 없다면 체류지 주민센터에 등록이 되는지 전화로 묻는다.
둘째, 등록할 곳과 준비물을 본다.
인감 등록은 체류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한다.
도장과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챙기고, 도장에 새길 이름을 미리 묻는다.
셋째, 용도와 발급 경로를 본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이라면 정부24가 아니라 주민센터 창구에서 뗀다.
일반용이라도 제출할 곳이 창구에서 뗀 원본을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넷째, 대리 발급이라면 위임장을 본다.
위임자가 자필로 쓴 위임장 원본과 위임자·대리인의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고, 인감 날인이 필요한지는 발급할 주민센터에 묻는다.
다섯째, 해외에 있다면 공관 절차를 따로 본다.
주청두 총영사관 공지는 위임장과 인감서면신고서를 유효한 여권을 가진 본인이 영사 앞에서 자필로 작성하도록 적는다.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 안내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관광 비자로 들어왔는데 인감을 등록할 수 있나
세 안내가 무비자나 단기 체류 비자로는 인감 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부동산 업무라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안내와, 서명 공증 같은 서류로 대체한다는 안내가 따로 있다.
인감을 등록한 주민센터에서만 뗄 수 있나
세 안내가 등록한 뒤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다른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도 뗄 수 있다고 적는다.
등록은 체류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나
안내가 엇갈린다.
두 안내는 온라인으로 뗄 수 있다고 적고, 다른 두 안내는 온라인으로는 안 된다고 적는다.
된다고 적은 한 안내도 일반용만 되고 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용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적으니, 매도용이라면 주민센터로 간다.
발급받으러 갈 때 도장을 가져가야 하나
한 안내는 인감도장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본인 발급에는 외국인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들고 가고, 방문할 때 여권 원본도 지참하라고 적은 안내가 있다.
거소증 카드를 받기 전에도 인감 업무를 볼 수 있나
두 안내가 카드를 받기 전이라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적는다.
그중 한 곳은 거소번호가 승인된 뒤에 이 증명서를 떼라고 한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되나
두 안내가 두 서류의 법적 효력이 같다고 적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없이 신분증과 서명으로 받지만 대리 발급이 되지 않는다.
제출할 곳이 이 확인서를 받는지는 먼저 묻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행정사가 쓴 네이버 블로그 안내글 두 곳, 행정사사무소를 함께 둔 외국인 정착 서비스 회사 사이트 한 곳,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과 재외공관인 주청두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영사확인 공지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총영사관 공지에 붙은 첨부 서식과 정부24 발급 화면은 직접 열어 보지 못했고, 주민센터 창구에도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인감 등록 요건, 정부24 온라인 발급 범위, 대리 발급 위임장 요건, 등록 처리 시간, 주민센터와 공관의 수수료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민원 안내
- 체류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누리집의 공증·영사확인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