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신청 화면에서 결과를 가르는 자리는 사용 용도, 제출처, 수령 방법 세 곳이다. 여러 안내가 이 세 항목을 따로 짚어 둔다.
- 전년도 소득은 근로소득자용이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 7월 1일부터라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그 전에 신청하면 전전년도까지만 나온다는 설명이 붙는다.
- 해외에 낼 서류라면 발급 유형을 영문증명으로 고른다는 안내가 있다. 국내 은행에 낼 것이면 한글을 고른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용 서류가 필요해 신청 화면까지 갔다면, 막히는 자리는 화면 위쪽이 아니라 가운데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채워져 있고, 그 아래 용도와 제출처와 수령 방법을 고르는 칸에서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가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다.
아래는 안내글들이 항목마다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 순서대로 옮긴 것이다.
설명이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었고, 한 곳에만 있는 내용은 한 곳의 말이라고 밝혔다.
제출용이라는 말은 화면에서 세 항목으로 갈린다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용이라는 문구가 신청 화면에 그대로 적혀 있지는 않다.
대신 사용 용도와 제출처, 수령 방법이라는 칸이 따로 있고, 여기서 고른 값이 발급되는 문서에 반영된다.
한 안내는 은행에 낼 것이라면 사용 용도에서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출처에서 금융기관을 고르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도 사용 용도를 금융기관 제출용과 관공서 제출용으로 나눠 설명한다.
다만 이 칸이 목록에서 고르는 자리인지 직접 적는 자리인지는 안내가 갈린다.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 고른다고 적은 안내가 있고, 용도란에 대출 신청용이나 장학금 신청용처럼 제출처가 요구하는 명칭을 적는다고 설명한 안내도 있다.
화면을 열면 그 자리가 목록인지 입력란인지부터 본다.
목록이면 제출처가 말한 이름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고, 입력란이면 요구받은 문구를 그대로 넣는다.
원천징수영수증과는 발급 주체가 다르다
회사에서 받은 종이를 그대로 내도 되는지가 첫 갈림길이다.
세 곳의 안내가 이 두 서류를 구분해 설명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직원에게 발행하는 연말정산 결과 서류라고 적혀 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 자료를 근거로 발급하는 공적 문서라는 설명이 함께 붙는다.
한 안내는 그래서 대출이나 관공서에 낼 때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더 선호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대출·청약·정부 지원금 신청에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름이 비슷하니 요구받은 문서가 어느 쪽인지 안내문이나 문자에서 다시 읽는다.
한 안내는 두 서류를 반드시 구분해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어 두었다.
증명원에 찍히는 소득금액은 연봉과 다르다
증명서를 받아 놓고 금액이 생각한 것과 달라 다시 보는 자리가 여기다.
두 곳의 안내가 이 대목을 따로 떼어 설명해 두었다.
한 안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증명원의 금액이 총급여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총급여가 3,38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032만원을 빼 근로소득금액이 2,348만원으로 표시된다는 예를 든다.
다른 안내는 연봉 5,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800만원을 뺀 4,200만원을, 사업자라면 연 매출 1억원에서 경비 7,000만원을 뺀 3,000만원을 예로 든다.
두 안내 모두 벌어들인 총액과 증명원의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정상이라고 적는다.
다만 용어에서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은행이나 기관이 총급여나 과세표준을 따로 요구하기도 한다며 소득금액과 구분한다.
그래서 제출처가 요구하는 것이 소득금액인지 총급여인지 미리 물어보는 편이 낫다.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한 안내가 적어 두었다.
전년도 소득은 5월 1일과 7월 1일로 나뉘어 열린다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용 서류가 급한데 작년 소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 곳의 안내가 발급 개시일을 같은 구조로 적어 두었다.
근로소득자용과 연말정산을 마친 사업소득자용은 5월 1일부터 전년도분이 나온다고 적혀 있다.
종합소득세를 5월에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신고분이 전산에 반영되는 7월 1일부터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날짜가 한 곳에서 다르게 적혀 있다.
세 안내가 7월 1일이라고 적는 반면 한 안내는 7월 2일부터라고 적고, 또 다른 안내는 보통 매년 7월 이후라고만 적는다.
며칠 여유를 두고 신청하면 이 차이를 따질 일이 없다.
그 전에 신청하면 전전년도까지만 조회된다는 설명이 두 곳에 있다.
한 안내는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전전년도 소득까지 나온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적는다.
발급 가능한 범위를 최근 5년으로 적은 안내가 두 곳이다.
연말정산을 마친 종교인이나 연금소득자용의 개시일은 신청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한 안내가 덧붙인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용 서류를 홈택스에서 받을 때 쓰는 주소는 hometax.go.kr이다.
로그인 수단으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여러 안내에 나온다.
간편인증의 예로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페이코, 삼성패스를 든 안내가 한 곳이고, 같은 안내는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회원가입 뒤 인증서를 등록해 두기를 권한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이용한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메뉴 이름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을 거쳐 소득금액증명으로 간다고 적은 안내가 있고,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아래 즉시발급 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누르라고 적은 안내가 있으며, 증명·등록·신청에서 민원증명을 거쳐 국세 민원 서류 찾기로 간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메뉴 경로가 다르면 검색으로 우회한다.
한 안내는 국세 민원 서류 찾기에서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해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메인 화면 상단의 검색창을 이용해 바로 갈 수 있다고 적는다.
신청서 화면에서는 인적 사항이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돼 있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연락처를 고칠 것이 없으면 그대로 두고 아래 선택 항목으로 내려간다.
신청 뒤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화면이 따로 있다.
한 안내는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처리 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발급번호를 눌러 미리보기를 연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민원처리결과 조회 버튼을 눌러 결과 화면으로 이동한다고 적는다.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순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용 서류는 정부24에서도 뗄 수 있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두 곳 모두 무료이며 법적 효력은 같다고 설명하고, 다른 안내는 급할 때 정부24 앱 비회원 발급과 무인발급기, 홈택스 순으로 추천한다고 적는다.
경로는 검색창에서 시작한다.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항목의 발급하기를 누른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같은 안내는 정부24 로그인 수단으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들면서 간편인증의 예로 카카오, 네이버, 토스를 적어 두었다.
이후 인적 사항 확인, 발급 유형 선택, 과세기간 선택, 용도와 제출처 선택, 수령 방법 선택을 거쳐 민원신청하기를 누른다.
처리가 끝나면 문서출력 버튼이 활성화되고, 인쇄 창에서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남는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한 안내는 정부24 앱에서는 비회원도 간편인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는 절차를 전제로 설명하니, 앱과 웹의 화면이 같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접근한다.
발급한 문서는 정부24의 나의 신청내역 문서함에 일정 기간 보관되어 재출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한 곳에 있다.
같은 자리에서 링크 형태로 공유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다.
신청 화면에서 고르는 항목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용으로 발급할 때 실제로 손이 가는 곳은 이 항목들이다.
안내마다 열거한 항목의 수가 조금씩 다르니, 화면에 있는 것만 채우고 없는 것은 넘어간다.
발급 유형은 한글과 영문 중에서 고른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소득 유형이나 증명 구분은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금소득자용 같은 이름으로 안내에 나온다.
과세기간은 필요한 연도를 고르는 자리다.
한 안내는 한 번에 여러 귀속연도를 신청하면 연도별로 각각 발급된다고 적는다.
원천징수의무자 전체표시 여부와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를 고르는 칸을 적어 둔 안내가 한 곳 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라디오 버튼으로 고른다는 설명도 같은 안내에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어느 쪽으로 둘지는 한 안내가 은행에 낼 때 공개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는다.
같은 안내는 비공개로 하면 은행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수령 방법을 열람으로 두면 제출할 문서가 안 남는다
제출할 문서가 손에 남는지가 이 칸에서 갈린다.
한 안내는 수령 방법의 보기를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열람(화면조회),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세 가지로 적어 두었다.
다른 안내는 화면 조회만 할 것이라면 인터넷열람을 골라도 되지만 제출이 목적이라면 발급을 선택해야 한다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온라인 열람, 문서로 출력, 전자 지갑 전송으로 이름을 적으면서 전자 지갑으로 보낸 문서는 정부24 앱에서 확인한다고 설명한다.
전자문서지갑을 고를지에 대해서는 한 안내가 판단 기준을 적어 두었다.
종이 인쇄물로 출력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자 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한 곳이라면 전자문서지갑이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출처가 종이를 원하는지 파일을 원하는지 모르면 프린터출력 쪽을 고른다.
인쇄와 PDF 저장이 같은 화면에서 갈라지므로 뒤에 파일로 바꿀 여지가 남는다.
출력과 PDF 저장에서 확인할 것
프린터가 없어도 파일로 남길 수 있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인쇄 버튼을 누른 뒤 프린터 선택 목록에서 PDF로 저장이나 Microsoft Print to PDF를 고르면 된다는 설명이다.
목록에 그 항목이 안 보이는 경우를 한 안내가 따로 적어 두었다.
프린터 목록을 끝까지 스크롤해 보라는 것이다.
출력물에서 볼 것도 한 안내가 세 가지로 적는다.
흑백 출력이 가능하고, 페이지가 잘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하단의 문서번호와 바코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쇄 자체가 안 될 때의 대처는 다른 안내에 있다.
보안 프로그램 충돌로 인쇄가 막히면 브라우저를 엣지로 바꾸거나 홈택스 메인 화면 하단의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 보고, 팝업 차단이 켜져 있으면 팝업을 허용해야 미리보기 창이 뜬다고 적혀 있다.
기기에 대해서는 안내가 갈린다.
모바일에서는 인쇄나 PDF 저장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대출 서류라면 PC에서 발급하라고 적은 안내가 있고, 급할 때는 모바일 정부24 비회원 발급이 가장 빠르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대출 서류로 낼 때 다시 볼 것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용으로 은행에 낼 때 두 안내가 공통으로 짚는 것은 용도 선택과 과세기간이다.
사용 용도를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두었는지, 과세기간이 은행에서 요구한 연도와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다.
한 안내는 여기에 소득 합계가 누락 없이 표시되는지를 더한다.
항목이 맞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재발급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같은 안내가 적는다.
요구 연수는 제출처마다 다르다.
한 안내는 최근 1년에서 3년 치를 요구받는 경우를 예로 들고, 두 안내 모두 과세기간은 은행에서 요구한 연도에 맞추라고 적는다.
몇 년 치가 필요한지는 은행에 먼저 확인하고 과세기간을 고른다.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한다.
한 안내는 은행이나 기관에 따라 총급여나 과세표준을 따로 요구하기도 한다고 적었다.
해외에 낼 것이라면 영문증명을 고른다
비자 신청을 이 서류가 쓰이는 자리로 적은 안내가 두 곳이다.
한 안내는 관공서 제출의 예로 여권 발급과 비자 신청, 입찰 계약을 들고, 다른 안내는 행정·취업 항목에 비자 신청과 이직 시 급여 협상 자료 제출을 넣어 두었다.
신청 화면의 사용 용도 항목을 따로 적어 둔 안내는 보기를 입찰, 계약, 대출, 신용카드 발급 용도 등으로 옮긴다.
비자 서류로 낼 때 어느 항목을 고를지는 화면에 있는 보기를 열어 확인한다.
영문 서류가 필요한 경우의 절차는 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적는다.
같은 홈택스 화면에서 발급 유형을 영문증명으로 고르고 영문주소를 입력하면 영문 소득금액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수수료 없이 국문과 같은 방식으로 발급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은행에 낼 것이면 한글을 고른다고 다른 안내가 적는다.
국문과 영문 중 무엇을 낼지 접수처에 먼저 물어보고 신청 화면을 연다.
어느 공관이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지는 안내글에 나오지 않는다.
영문본만으로 되는지, 국문본을 함께 내야 하는지, 번역공증이 따로 필요한지는 접수처에 확인한다.
인터넷에서 막혔을 때의 대안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용 서류를 온라인 말고 다른 곳에서 받는 길도 두 안내가 적어 두었다.
한 안내는 홈택스, 손택스 앱, 정부24, 무인발급기와 세무서를 표로 나란히 놓고 모두 무료로 적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와 세무서, 대형마트 등에 설치돼 있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같은 안내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기기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으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방문 수수료는 안내가 엇갈린다.
무인발급기와 세무서를 무료로 적은 안내가 있는 반면, 인터넷 발급은 무료지만 방문 발급 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창구에서 금액을 안내받으면 그때 확인한다.
세무서 방문과 민원 우편을 방법으로 적어 둔 안내도 있다.
세무서는 본인 신분증을, 우편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낸다고 적혀 있다.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연중무휴라는 설명이 여러 곳에 있다.
한 안내는 시스템 점검 시간을 예외로 들고, 다른 안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안내하는 곳도 있다고 적으면서 자기 확인으로는 24시간 신청 즉시 발급됐다고 덧붙인다.
처리시간을 최대 3시간으로 안내한다고 적은 곳은 한 곳이다.
소득 신고가 없거나 본인이 못 갈 때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증명원에 내역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신고 사실이 없으면 사실증명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하고, 다른 안내는 사실증명(소득자등재사실없음)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같은 다른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다고 적는다.
원천징수나 신고가 되지 않아 전산에 잡히지 않은 소득은 표시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한 곳에 있다.
소득이 있는데 증명원이 비어 있다면 신고가 끝났는지와 과세기간이 맞는지부터 본다.
대리 신청에 대해서는 두 안내의 설명이 같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받으려면 세무서를 방문해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안내가 비회원 발급을 적어 둔 것은 정부24 앱 이야기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받는 것과는 다른 항목이니 섞어 읽지 않는다.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용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서류 이름을 본다.
요구받은 것이 소득금액증명원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인지 확인한다.
회사가 주는 것과 국세청이 발급하는 것이 다르다고 세 안내가 적어 두었다.
둘째, 과세기간을 본다.
근로소득자용은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전년도분이 나온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그 전이라면 전전년도까지만 나온다.
셋째, 용도와 제출처를 본다.
은행이면 금융기관 제출용과 금융기관을 고르라고 한 안내가 적고, 다른 안내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명칭을 그대로 적으라고 설명한다.
넷째, 수령 방법을 본다.
열람이 아니라 발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종이로 낼 것이면 프린터출력, 앱으로 낼 것이면 전자문서지갑이 보기에 있다.
다섯째, 출력물을 본다.
페이지가 잘리지 않았는지, 하단의 문서번호와 바코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재발급을 피할 수 있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와 정부24 중 어디서 받는 편이 나은가
한 안내는 두 곳 모두 무료이며 법적 효력은 같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홈택스가 세무 업무에 특화돼 조금 더 직관적일 수 있고, 정부24는 다른 민원과 함께 관리하기 좋다고 설명한다.
손택스 앱과 무인발급기를 함께 적어 둔 안내도 있다.
작년 소득이 안 나오는데 언제부터 되나
근로소득자용은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전년도분이 나온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한 곳은 7월 2일로 적고 한 곳은 보통 7월 이후라고만 적으니, 개시일 직후라면 며칠 여유를 두고 다시 신청한다.
PDF 파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
두 안내는 인터넷으로 발급한 PDF를 그대로 내도 된다고 적는다.
한 곳은 바코드와 문서확인번호로 진위를 확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다른 안내는 종이로 출력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적으니 제출처의 안내문을 먼저 읽는다.
증명서 금액이 연봉보다 적게 나온다
두 안내가 이것을 정상으로 설명한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이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표시된다는 것이다.
제출처가 연봉을 원하는지 소득금액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소득이 없으면 아예 못 받나
두 안내가 사실증명으로 대체하는 길을 적어 두었다.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증명원에 내역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사실증명(소득자등재사실없음) 같은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필요한 서류 이름은 제출처에 확인한다.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대리인이 받으려면 세무서를 방문해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용으로 여러 해를 한꺼번에 뗄 수 있나
한 안내는 한 번에 여러 귀속연도를 신청하면 연도별로 각각 발급된다고 적는다.
발급 범위를 최근 5년으로 적어 둔 안내가 두 곳이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같은 절차를 먼저 겪은 사람들이 남긴 개인 블로그와 민간 안내 사이트 여섯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홈택스와 정부24의 실제 발급 화면은 인증 뒤에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고, 국세청과 정부24의 공식 안내문도 읽지 못했다.
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
-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