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근로소득만 있고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다고 네 곳의 안내가 적는다.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 2026년 일반 신고 마감일은 안내마다 5월 31일과 6월 1일로 갈린다. 홈택스 안내문에서 다시 확인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직장인에게 한 줄로 갈린다.
근로소득만 있고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는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다.
안내글 다섯 편이 이 갈림길을 든다.
나머지 한 편은 연말정산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부업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만 적는다.
아래는 그 갈림길을 앞에서부터 짚고, 항목마다 안내글이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 옮긴 것이다.
안내글끼리 설명이 갈리는 대목과 한 곳에만 적힌 숫자는 그렇다고 표시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에 할 일이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첫 번째 경우가 이것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네 곳의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는다. 1월과 2월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지난해 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미 다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같은 안내는 이 조건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 목록의 첫 번째로 올려 두었다.
여기서 조건은 두 가지가 함께 걸린다.
소득이 근로소득 하나뿐이어야 하고, 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 있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아래 항목들을 차례로 본다.
직장인이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 안내가 드는 것들
직장에 다니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를 두 안내가 목록으로 정리해 두었다.
한 안내는 다섯 가지를, 다른 안내는 일곱 가지를 든다고 적는다.
다섯 가지를 든 안내가 적은 항목은 이렇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은 경우,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은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은 경우다.
일곱 가지를 든 안내는 본문이 중간에서 끊겨 첫 두 항목까지만 읽을 수 있었다.
그 두 항목은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녔으면서 한 곳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와,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은 경우다.
앞의 다섯 가지와 겹치는 항목이다.
그래서 두 목록에서 확인되는 겹침은 이직과 겸직, 기타소득 300만 원 두 가지다.
부업 수입은 다섯 가지 목록에만 있고, 일곱 가지 목록에도 들어 있는지는 본문이 끊겨 확인하지 못했다.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합산 연말정산부터 확인한다
세 곳의 안내가 이 항목을 드는데 조건을 다는 방식이 갈린다.
두 곳은 한 해 동안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한 곳에서 모아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로 조건을 달아 적는다.
나머지 한 곳은 조건 없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를 신고 대상 목록에 올린다.
한 안내는 여기에 퇴직 후 이직도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같은 해에 회사를 옮겼다면 겸직이 아니어도 이 항목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조건을 단 두 안내를 따르면 옮긴 회사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합산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적은 안내는 대조한 여섯 편에 없었다.
회사 급여 담당이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부업 수입은 소득 종류가 무엇으로 잡혔는지 본다
부업이 있는 직장인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드는 안내는 다섯 곳이다.
자영업, 프리랜서 수입, 유튜버와 블로거 수익, 스마트스토어 운영, 임대소득이 항목으로 올라와 있다.
한 안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수입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고 적어 두었다.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소득의 성격으로 갈린다는 설명이다.
표현의 강도는 안내마다 다르다.
한 안내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대업자를 예외 없이 신고 대상으로 적고, 다른 안내는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완화해 적는다.
방향은 같으니 수입이 있었다면 확인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수입을 받을 때 3.3%를 떼였다면 그 자체가 단서다.
두 안내가 3.3% 원천징수를 프리랜서 수입의 표시로 들고, 그중 한 곳은 강사와 라이더를 예로 든다.
기타소득 300만 원이 갈림길로 적혀 있다
기타소득 300만 원은 네 곳의 안내에 모두 나온다.
넘으면 신고,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적혀 있어 숫자만큼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조건을 붙인 안내가 있다.
두 곳은 300만 원 이하라도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단다.
나머지 두 곳은 금액만 적고 이 단서를 적지 않는다.
기타소득이 무엇인지도 한 안내가 열거한다.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처럼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이다.
회사 밖에서 강연을 하거나 원고를 쓴 적이 있다면 이쪽으로 잡혔을 수 있다.
국세청에 수집된 자료가 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불러와진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금액이 300만 원 근처라면 불러온 금액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빠진 것을 보완하라는 것이 그 안내의 설명이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기준 금액은 한 곳에만 적혀 있다
이 대목은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다룬 여섯 편 가운데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을 적은 곳은 한 곳뿐이다.
그 한 곳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은 경우, 그리고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은 경우를 직장인의 별도 신고 사유로 든다.
다른 안내는 같은 항목을 두면서도 금액 없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고만 적는다.
한 곳에만 있는 숫자라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둔다.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고 금액이 기준선 근처라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나 국세청 안내문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여섯 가지로 정리한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조건을 번호까지 붙여 정리해 둔 안내가 한 곳 있다.
여섯 가지를 든다.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다른 안내가 든 제외 조건은 이보다 짧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퇴직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세 가지다.
두 목록의 항목 이름이 서로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 7,500만 원과 150만 원 같은 숫자는 한 곳에만 있으니 본인이 그 조건에 걸린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다.
신고 기간은 5월인데 마감일이 안내마다 갈린다
정기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데는 다섯 곳이 일치한다.
갈리는 것은 마감일이다.
한 안내는 2026년 신고 기간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적는다.
다른 두 곳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6월 1일 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적는다.
같은 해를 다루면서 마감일을 다르게 적은 것이라 그대로 옮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기한은 6월 30일로 다섯 곳이 일치한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두 곳이 언급하는데 대상이 조금 다르다.
한 곳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홈택스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다른 곳은 천재지변이나 질병 같은 사유의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 신청 항목으로 적는다.
신고와 납부 중 무엇을 미루려는 것인지 확인한 뒤 신청 메뉴를 찾는다.
안내문 유형을 먼저 보고 홈택스 순서를 밟는다
신고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부터 여는 편이 순서상 앞이다.
세 곳의 안내가 미리채움 또는 모두채움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언급한다.
한 안내는 국세청이 수입과 비용, 공제 금액, 납부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채워 준다고 적는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는 것으로 끝난다는 설명이다.
다른 안내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안내 유형과 기장 의무를 먼저 확인하라고 적는다.
유형에 따라 들어가는 메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정 유형에 해당하면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가 한 곳 있다.
그 안내는 F와 G 유형을 들고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을 적었으며,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미리 계산된 세액 그대로 신고된다고 설명한다.
한 곳에만 있는 내용이니 본인 안내문에 유형 표시가 있는지부터 본다.
안내문 확인이 끝났으면 화면으로 들어간다.
경로를 단계로 적은 안내는 세 곳이다.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소득과 공제 입력, 세액 확인, 제출로 흐름이 같다.
로그인 수단으로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나온다.
간편인증은 카카오와 네이버, PASS 같은 이름으로 두 안내에 적혀 있다.
메뉴 경로를 구체적으로 적은 안내도 있다.
한 곳은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고른 뒤 일반신고와 정기신고로 들어가는 순서를 적고, 다른 곳은 신고와 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거쳐 종합소득세로 들어간다고 적는다.
화면 구성이 개편되면 메뉴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화면에 보이는 문구를 기준으로 따라간다.
모바일로 하려면 손택스 앱이 같은 절차를 지원한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세무서 방문과 세무대리인 위임을 대안으로 드는 안내도 있고, 그중 한 블로그는 세무사 대행 비용을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적었다.
이 금액은 한 곳에만 있는 숫자다.
소득과 경비를 넣기 전에 챙길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판명됐다면 다음은 자료 정리다.
준비 서류를 표나 목록으로 정리한 안내는 세 곳이다.
세 곳에 공통으로 올라오는 것은 필요경비 증빙 자료 하나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세액공제 서류를 표에 함께 적은 곳은 그중 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은 매출자료와 사업자등록증, 계좌 거래내역을 든다.
필요경비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함께 나온다.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적격증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장부나 간편장부가 추가된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 제출이 필수라고 적은 안내가 한 곳 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서류까지 함께 적은 그 한 곳의 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 등 소득 종류별 해당자의 서류로 적고, 공제 서류로는 연금저축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납입 내역을 든다.
부업 수입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표에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줄을 골라 챙기게 된다.
홈택스가 국세청에 모인 자료를 불러와 주지만, 불러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을 채우는 일은 남는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아직 안 끝난 것이다
두 곳의 안내가 같은 자리에서 이 항목을 든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홈택스 제출 화면에 위택스로 연결되는 버튼이 있다고 두 안내가 함께 적는다.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가면 잊을 일이 줄어든다.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의 약 10% 수준이라고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금액은 위택스 화면에서 산출된 값을 확인한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가산세가 붙는다는 사실은 여섯 곳이 모두 적는다.
금액 기준까지 적은 곳은 두 곳이다.
두 곳은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세액의 20%로 적어 일치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한 곳이 연 8.03%로, 다른 곳이 하루 0.022%로 적는데 하루치를 1년으로 곱하면 같은 값이 된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한 곳에만 있는 내용이므로 실제 감면 폭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다.
신고를 마친 뒤 오류나 누락을 발견했을 때는 홈택스 수정신고 기능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한 곳 있다.
과소신고나 초과환급 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는다고 적은 안내가 별도로 있으니, 넘긴 기한을 메우는 것과 틀린 내용을 고치는 것을 나눠서 본다.
환급이 나오는 쪽일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말이 곧 세금을 더 낸다는 뜻은 아니다.
산출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다고 세 곳의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3.3%를 원천징수당한 프리랜서가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공제 항목을 챙길수록 돌려받을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적는다.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서에 환급 계좌를 정확히 넣어야 한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심사를 거쳐 입력한 계좌로 입금된다는 설명이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한 곳 있다.
더 낼 것이 있는 경우와 돌려받을 것이 있는 경우가 같은 창구에서 처리된다는 뜻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지난해 소득이 근로소득 하나뿐이었는지 본다.
근로소득만 있고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 의무가 없다고 네 안내가 적는다.
둘째, 회사가 몇 곳이었는지 본다.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한 곳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했는지 확인한다.
퇴직 후 이직도 포함된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셋째, 근로소득 밖의 수입을 센다.
프리랜서 수입과 유튜브 및 블로그 수익, 스마트스토어, 임대소득이 항목으로 올라와 있다. 3.3%를 떼인 입금이 있었는지가 단서다.
넷째, 기타소득 합계를 300만 원과 견준다.
원고료와 강연료, 상금, 사례금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3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단 안내가 두 곳 있다.
다섯째,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다면 기준 금액을 기관 안내에서 확인한다.
이 두 항목의 구체적 금액은 대조한 여섯 편 가운데 한 곳에만 적혀 있어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고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 의무가 없다고 네 안내가 적는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밖의 수입이 있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쪽으로 적혀 있다.
부업으로 몇십만 원 받은 것도 신고 대상인가
소득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혀 있다.
기타소득은 300만 원이 기준으로 네 안내에 나오지만,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서는 금액 하한을 적은 안내가 없다.
금액이 작더라도 어떤 소득으로 잡혔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신고 마감일이 5월 31일인가 6월 1일인가
2026년에 대해 안내가 갈린다. 5월 31일로 적은 곳이 한 곳,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로 적은 곳이 두 곳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6월 30일은 다섯 곳이 일치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직한 해에는 어떻게 확인하나
옮긴 회사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했는지 본다.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로 조건을 달아 신고 대상으로 적은 안내가 두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조건 없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적는다.
합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섯 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 회사 급여 담당이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여섯 안내가 모두 적는다.
두 곳은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세액의 20%로 적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각각 연 8.03%와 하루 0.022%로 적는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50% 감면을 적은 안내는 한 곳이므로 실제 적용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
두 안내가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적는다.
홈택스 제출 화면에 위택스로 연결되는 버튼이 있다고 같은 두 곳이 적어 두었다.
세무사를 써야 하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을 대안으로 든 안내가 두 곳이다.
비용을 적은 곳은 한 곳뿐이고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적혀 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하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끝난다고 적은 안내가 있으니, 안내문을 받았는지부터 본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두 곳, 민간 세무·생활정보 매체 세 편(그중 두 편은 같은 사이트), 네이버페이가 운영하는 사업 안내 콘텐츠 한 곳, 모두 여섯 편을 대조해 정리했다.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의 실제 신고 화면은 로그인과 인증 뒤에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고, 국세청이 발행하는 신고 안내문도 보지 못했다.
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안내
-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