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과 방법, 퇴사 후 보험료가 뛸 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사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넣어야 한다. 안내글 다섯 곳을 대조해 자격 요건과 기한 계산, 보험료 산정 방식, 신청 경로와 필요 서류, 자격이 먼저 끝나는 경우까지 정리했다.

TL;DR

  • 안내글 다섯 곳이 모두 신청 기한을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이라고 적는다. 다만 기산점을 적는 표현은 곳마다 조금씩 다르다.
  • 다섯 곳이 함께 드는 자격 요건은 퇴직 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을 것이다.
  •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세 곳이 적는다. 다만 부담 주체를 적는 표현이 갈리므로 본인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한 뒤 정하라는 안내가 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에 결정하게 된다.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는데, 그 첫 고지서 금액을 보고 검색을 시작하는 것이 안내글들이 그리는 상황이다.

아래는 안내글 다섯 곳이 적어 둔 것을 요건, 기한, 보험료, 신청 경로, 자격 유지 순으로 옮긴 것이다.
여러 곳이 같이 적은 것은 그대로 옮기고, 한 곳에만 있는 것은 어느 안내에 있었는지 밝혔다.

퇴사한 달에 고지서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직장에 다닐 때는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냈다.
퇴사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그 절반이 사라지고 본인이 전부 낸다고 네 곳이 적는다.

산정 기준도 같이 바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이 반영된다고 세 곳이 적고, 그중 두 곳은 자동차도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안내가 숫자를 든다.
두 곳 모두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2~3배 오르는 경우를 예로 적는다.
다만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고지서로 봐야 한다.

재산이 있는 경우를 따로 짚은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 쪽이 저렴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적는다.

임의계속가입이 되돌려 주는 것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받는 제도다.
다섯 곳이 모두 이 골자를 같은 방향으로 적는다.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다.
이 숫자는 다섯 곳이 모두 같게 적어 두었고, 3년이라는 표현을 함께 쓴 곳도 있다.

기산점 표현은 두 갈래다.
두 곳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이라고 적고, 한 곳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최대 36개월이라고 적는다.
어느 쪽이든 36개월이 끝나면 연장은 없다고 한 안내가 못 박는다.

근거 법령을 적어 둔 곳은 한 곳이다.
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를 들고, 운영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적는다.
다른 한 곳은 조문 번호 없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이라고만 적는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다섯 곳이 공통으로 드는 요건은 하나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즉 36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직장을 오래 다녔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두 곳이 적는다.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에도 합산해서 1년을 넘기면 된다는 설명이고, 한 안내는 7개월과 6개월을 더해 13개월이 되는 예를 표로 들어 둔다.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대상이라는 조건도 네 곳이 같이 적는다.
퇴직하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는 이 제도의 대상 상황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제외되는 경우로 세 곳이 같이 드는 것은 개인사업장 대표자다.
한 안내는 여기에 법인 대표자는 가능하다는 단서를 덧붙여 두었는데, 그 단서는 한 곳에만 있으니 본인이 대표자라면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다.

기한이 가장 먼저 걸리는 곳이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에서 다섯 곳이 입을 모아 가장 앞에 두는 것이 기한이다.
요건을 다 갖췄어도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순서로 적혀 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퇴사일이 아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나서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기준이고, 거기서 2개월이라고 다섯 곳이 모두 적는다.

기한을 넘겼을 때에 대해서는 표현이 갈린다.
두 곳은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해 적고, 다른 두 곳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여 적는다.
어느 쪽이든 늦출 이유가 없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날짜를 계산해 두는 편이 낫다.

그래서 퇴사가 결정된 시점에 미리 볼 것은 두 가지다.
퇴직 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 기간이 1년을 넘는지, 그리고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언제쯤 오는지다.

기한을 날짜로 옮겨 볼 때

기산점을 적는 문장이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다.
세 곳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라고 적고, 한 곳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라고 적으며, 한 곳은 처음 고지받은 뒤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라고 적는다.

문장만 놓고 보면 마지막 날이 하루 차이로 읽힐 여지가 있다.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마지막 날짜만은 공단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날짜 계산 예를 든 곳은 한 곳이다.
그 안내는 퇴직일이 3월 31일이면 4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이 4월 25일이라면 신청 기한은 6월 25일이 된다는 식으로 적는다.

이 예에서 읽을 것은 날짜 자체보다 순서다.
퇴직, 지역가입자 전환, 첫 고지, 납부기한, 그리고 2개월이 차례로 이어지므로 첫 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마감일이 확정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겨지는가

퇴직 전에 내던 금액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안내는 이 점을 따로 짚으면서, 퇴직 전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적는다.

세 곳이 같이 적는 기준은 퇴직 전 최근 12개월의 평균 보수월액이다.
그 평균 보수월액에 직장가입자 방식의 산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부담 주체를 적는 표현은 곳마다 갈린다.
네 곳은 사용자 부담분 없이 산정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한다고 적는다.
반면 한 곳은 종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분 정도만 납부하는 제도라고 적는다.
전액이라고 쓴 곳 가운데 하나는 계산식에 50%를 곱하면서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내던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덧붙인다.
같은 제도를 두고 표현이 갈리는 대목이니, 실제로 산정될 금액은 공단에 물어 두는 편이 낫다.

계산식과 금액 예시를 적어 둔 곳은 한 곳뿐이다.
그 안내는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09%를 곱하고 다시 50%를 곱하는 식을 적는다.
월급대별 예시로는 퇴직 전 월급이 250만 원이면 약 88,600원, 350만 원이면 약 124,000원을 든다.
같은 표에서 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같은 금액으로 적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의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다고만 적는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본인 금액은 공단 안내나 고지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임의계속가입이 늘 더 싼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 안내가 단점 항목에 적어 둔다.
같은 안내는 그럴 때는 손해이니 첫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거나 상담을 거쳐 결정하라고 적는다.

비교하고 정하라는 권고는 다른 안내에도 있다.
한 안내는 신청 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적는다.

유리하게 갈리는 쪽을 적은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퇴직 후 재취업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람, 지역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운 사람을 든다.

실제 금액 차이를 예로 든 곳은 한 곳이다.
그 안내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월 18만 원으로 산정된 퇴직자가 임의계속가입으로 월 9만 원 수준을 3년간 냈다는 사례를 싣는다.
이것은 한 사례이므로 본인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면 순서가 달라진다

배우자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길을 먼저 보라는 안내가 두 곳 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한 안내는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면 임의계속가입보다 그쪽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피부양자 요건을 채우지 못할 때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라는 순서로 적는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 요건 자체를 자세히 설명한 소스는 없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못하니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순서만 정리하면 이렇다.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지 먼저 보고,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한 뒤 정하는 흐름이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넣는 경로

네 곳이 겹쳐서 드는 경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다.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지사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고, 한 안내는 지사에서 보험료를 확인하고 상담한 다음 신청서를 내면 된다고 적는다.
나머지 한 곳은 경로를 나누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자격이 인정된다는 절차로만 적는다.

우편과 팩스도 세 곳이 함께 적는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가까운 지사로 보내는 방식이다.
한 안내는 팩스 번호를 알아내는 순서로 홈페이지에서 관할 담당자를 확인하고 전화 상담을 거치라고 적는다.

전화는 네 곳이 고객센터 번호를 1577-1000으로 적는다.
다만 전화만으로 접수가 끝나는지는 안내마다 설명이 다르다.
한 안내는 전화 상담 후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전화 상담으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적는다.

대리 신청을 적어 둔 곳은 한 곳이다.
그 안내는 해외 출국, 군입대, 입원처럼 본인 신청이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이 내용은 한 곳에만 있으니 대리로 넣을 생각이라면 지사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다.

온라인과 앱 신청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온라인 경로에 대해서는 소스들이 서로 다른 정도로 말한다.
한 곳은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신청을 화면 단계까지 적고, 다른 한 곳은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줄로만 적는다.
또 한 곳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이라고 적으면서 가능한 경우라는 단서를 붙인다.
나머지 두 곳은 온라인을 아예 적지 않는데, 그중 한 곳은 방문과 우편, 팩스, 전화 상담을 신청 방법으로 든다.

화면 경로를 적어 둔 곳은 한 곳이다.
그 안내는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 순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적는다.
로그인 수단으로는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을 든다.

앱 경로도 같은 안내가 적는다.
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에서 임의계속가입 신청 메뉴를 고르는 순서다.

온라인으로 넣어 보다가 메뉴를 못 찾으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기한이 걸린 절차이므로 지사 방문이나 전화 상담으로 경로를 바꾸는 편이 안전하다.

준비할 서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에 필요한 것으로 두 곳이 같이 드는 것은 두 가지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신분증이고, 한 곳은 신분증 사본이라고 적는다.

신청서 서식을 특정해 적은 곳은 한 곳이다.
그 안내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은 서식이라며 임의계속 가입과 탈퇴가 한 장에 들어 있는 신청서를 올려 두고, 가입할 때는 가입에, 그만둘 때는 탈퇴에 표시해 제출하면 된다고 적는다.

상황별 추가 서류를 표로 정리한 곳도 한 곳이다.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피부양자 자격 확인이 어려울 때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경우의 해당 증명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든다.

서류 구성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두 곳이 적는다.
한 안내는 신청 전에 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라고 권한다.

첫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격이 없어진다

신청서를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대목을 두 곳이 짚는다.
두 곳 모두 첫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는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그 결과까지 적는다.
최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한 안내는 납부 시한을 괄호로 덧붙인다.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2개월을 넘기기 전에 내야 한다는 표현인데 이 단서는 한 곳에만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 낫다.

접수 이후 언제부터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나오는지를 적은 곳도 한 곳이다.
그 안내는 접수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고지된다고 적는다.

36개월 전에 자격이 끝나는 경우와 탈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36개월이 늘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자격이 먼저 끝나는 사유를 세 곳이 목록으로 적어 두었다.

세 곳이 겹쳐서 드는 것은 재취업이다.
다시 직장에 들어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임의계속가입은 종료되고 새 직장가입자로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는 경우도 두 곳이 같이 든다.
그 밖에 피부양자가 된 경우를 든 안내가 한 곳,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를 든 안내가 한 곳 있다.

스스로 그만두는 길도 있다.
한 안내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가입과 탈퇴가 한 서식에 있어 탈퇴에 표시해 내면 된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다시 들어오는 경우를 덧붙인다. 36개월 안에 자격을 다시 얻을 사정이 되면 공단에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설명은 한 곳에만 있으니 해당된다면 지사에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확인 체크리스트

지금 고지서를 앞에 두고 있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기간 요건을 본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는지가 다섯 곳이 공통으로 든 조건이다.

둘째, 마감일을 계산한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찾고 거기서 2개월을 센다.
기산점 표현이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니 마지막 날짜는 공단에 확인해 둔다.

셋째, 금액을 비교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중 어느 쪽이 낮은지 확인하고,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쪽부터 본다.

넷째, 경로를 정한다.
지사 방문은 네 곳, 우편과 팩스는 세 곳이 적는 경로이고, 홈페이지와 앱은 안내마다 설명이 갈리므로 막히면 전화로 바꾼다.

다섯째, 첫 고지서를 기한 안에 낸다.
첫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는다고 두 곳이 적어 두었으니 접수만 하고 넘기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넘기면 정말 안 되나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고 네 곳이 적는다.
두 곳은 그대로 단정해 적고, 두 곳은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인다.
사정이 있어 늦었다면 포기하기 전에 공단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는 것이 남은 방법이다.

피부양자와 임의계속가입 중 어느 쪽이 나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쪽을 먼저 보라는 안내가 두 곳 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라는 순서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자체는 소스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보다 비싸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 안내가 단점으로 적어 두었다.
같은 안내는 첫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거나 상담을 거쳐 결정하라고 적는다.
신청 전에 두 금액을 비교하라는 권고는 다른 안내에도 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온라인으로 되나

안내가 갈린다.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경로를 화면 단계까지 적은 곳이 한 곳, 두 경로를 한 줄로만 적은 곳이 한 곳, 가능한 경우라는 단서를 붙인 곳이 한 곳, 온라인을 아예 적지 않은 곳이 두 곳이다.
기한이 걸린 절차이니 화면에서 막히면 지사나 전화로 경로를 바꾸는 편이 낫다.

임의계속가입 중에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으면 임의계속가입은 종료되고 새 직장가입자로 넘어간다고 세 곳이 적는다.
한 안내는 36개월 안에 사정이 되면 공단에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이는데, 이 내용은 한 곳에만 있다.

여러 회사를 짧게 다녔는데 신청되나

합산해서 1년을 넘기면 된다고 두 곳이 적는다.
한 안내는 7개월과 6개월을 더해 13개월이 되는 경우를 신청 가능으로 표에 적어 두었다.
다만 퇴직 전 18개월이라는 기간 안에서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백이 크면 결과가 달라진다.

개인사업장 대표였는데 대상이 되나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세 곳이 적는다.
한 안내는 법인 대표자는 가능하다는 단서를 덧붙이지만 그 설명은 한 곳에만 있다.
본인이 대표자였다면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다룬 개인 블로그 세 곳과 생활정보·법률정보 사이트 두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 페이지와 신청 화면은 소스에 들어 있지 않아 직접 읽지 못했다.
보험료율과 기한처럼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임의계속가입 안내와 서식 내려받기
  • The건강보험 앱의 개인민원 메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가까운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