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네 안내가 피해자 결정 요건을 네 가지로 적는다.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금 한도, 다수 임차인의 피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사정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글은 다수 피해 대신 경매·공매 진행이나 파산·회생을 요건으로 두고, 한 안내는 요건을 세 가지로 적는다.
- 보증금 한도는 세 안내가 5억 원 이하로, 두 안내가 3억 원을 기준으로 적어 엇갈린다. 지역별 상향 폭까지 신청 전에 기관 안내로 확인한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요건 일부만 갖춘 유형 2와 유형 3을 따로 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은 한 가지 사실이 아니라 여러 요건을 함께 맞춰 보는 구조로 안내된다.
네 안내가 그 요건을 네 가지로 적는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보증금 한도, 다수 임차인의 피해, 임대인의 반환 의도에 관한 사정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글도 네 가지로 적지만 다수 피해 대신 경매·공매 진행이나 임대인의 파산·회생으로 반환이 곤란한 상황을 요건으로 둔다.
신청 경로와 제출 서류는 앞서 따로 정리했다.
아래는 위원회가 무엇을 보고 결정하는지, 어떤 경우에 대상에서 빠진다고 안내되는지를 요건별로 옮긴 것이다.
안내끼리 숫자나 표현이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었다.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특별법 지원이 열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을 따지기 전에 결정이 왜 필요한지부터 본다.
한 안내는 단순히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적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돼야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조세 감면, 금융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한 안내도 같은 취지로 적는다.
지원 제도는 대부분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전제로 작동하고, 피해 사실이 아무리 명백해도 결정을 받지 못하면 특례의 상당수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는 개별 소송부터 시작하기보다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걸어 두라고 권한다.
결정은 누가 내리는가.
한 안내는 신청이 접수되면 시·도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해 통지한다고 적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유형을 정의한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적용 범위도 먼저 밝힌다.
그 안내가 다루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에 한정해 작성됐다고 적는다.
자기 계약이 주택 임대차인지부터 확인하고 요건으로 넘어간다.
첫째 요건, 인도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의 첫 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을 든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확정일자 대신 인정되는 것도 있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를 이 요건에 포함한다고 적는다.
변호사 블로그 한 곳도 임차권등기와 전세권설정을 인정한다고 적고,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글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거나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것으로 적는다.
한 안내는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계약서만 쓰고 이사하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렵다며 실제 거주의사와 거주사실이 중요하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가 둘 다 없다면 인정이 어렵다고 답한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앞의 설명대로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설정이 있는지 먼저 본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짚어 둔다.
두 안내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적는다.
법무법인 블로그는 전입신고를 한 날 오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더 잡으면 우선순위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고 적는다.
둘째 요건, 보증금 한도는 안내마다 숫자가 다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 가운데 보증금 한도는 소스끼리 숫자가 갈린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을 들고,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 2억 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적는다.
개인 블로그 한 곳도 5억 원 이하가 기본 기준이고 지역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에서 상향될 수 있다고 적으며,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향 시 최대 7억 원으로 적는다.
법무법인 블로그도 지원 요건을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적는다.
다른 두 안내는 3억 원을 기준으로 적는다. 2026년 7월 1일로 표기된 변호사 블로그는 원칙 3억 원 이하에 지역과 사정을 고려해 2억 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최대 5억 원이라고 적는다. 2026년 4월 1일로 표기된 부동산 정보 플랫폼 글은 면적 제한을 없애고 보증금 3억 원 이하 요건만 남겼으며, 위원회가 50% 범위에서 조정해 지역에 따라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인정한다고 적는다.
요건을 세 가지로 묶은 법률 정보 사이트는 보증금 한도를 요건 목록에 두지 않는다.
같은 안내의 체크리스트에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다른 다섯 안내는 모두 한도를 이하로 적는다.
어느 숫자를 믿을지 스스로 고르지 않는다.
공공 법령 안내 페이지인 생활법령 페이지가 5억 원 이하를 적고 있으니 그것을 먼저 보되, 자기 지역에 상향이 적용되는지와 그 폭은 관할 시·도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다.
보증금 요건만 빠진 경우는 생활법령 페이지가 유형 2로 따로 두니 아래 유형 절을 함께 본다.
셋째 요건, 2명 이상의 피해가 생겼거나 예상되는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 가운데 셋째는 피해가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지를 본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해 2명 이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을 든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경매·공매 개시에 포함한다고 적는다.
변호사 블로그 한 곳도 같은 내용을 2인 이상으로 적는다.
개인 블로그 한 곳과 법무법인 블로그는 다수 임차인의 피해로 적는다.
개인 블로그는 이 요건에 수사 개시를 함께 넣는데, 생활법령 페이지는 수사 개시를 넷째 요건 쪽에 적는다.
혼자만 피해를 본 것 같을 때 볼 설명이 있다.
한 변호사 블로그는 같은 임대인이나 같은 건물에서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여럿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적는다.
문구에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미 피해를 본 사람 수만 세지 말고 같은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 사정도 본다.
소명 방법도 한 안내가 적어 둔다.
여러 세대가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조사를 받는 편이 다수 피해 요건을 소명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는 임대인의 경·공매·파산·수사 개시 여부를 등기부등본이나 법원 경매정보로 확인하라고 적는다.
넷째 요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사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의 넷째 요건은 임대인 쪽 사정이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한 것,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한 것 등을 들고, 이런 사정으로 임대인이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적는다.
변호사 블로그 두 곳도 의심할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을 쓴다.
그중 한 곳은 이 요건이 임대인의 자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본 갭투기, 동시진행, 보증금 돌려막기 정황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소명하는 것이라고 적는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글은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 전세사기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적는다.
법률 정보 사이트 한 곳은 표현이 더 무겁다.
이 요건을 가장 까다로운 요건이라고 부르며 임대인이 고의로 속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적는다.
공공 법령 안내 페이지의 문구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다.
한 변호사 블로그는 동일 임대인의 다수 피해 정황, 무자본 매입이나 동시진행 관련 자료를 함께 내면 소명력이 높아진다고 적는다.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는 상담 창구에서 확인한다.
앞의 법률 정보 사이트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잠적한 경우에도 사기행위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고,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수집된 본문 기준으로 이 설명은 이 한 곳에만 보인다.
네 요건을 다 못 갖춰도 유형 2와 3이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을 네 가지 모두 갖추지 못했을 때 볼 설명이 따로 있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결정 대상을 세 유형으로 나눈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유형 1이고, 이 유형에만 해당하는 사람을 전세사기피해자라고 부르며, 유형 2와 유형 3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전세사기피해자등이라 부른다고 적는다.
유형 2는 첫째, 셋째, 넷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보증금 한도만 빠진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3은 둘째와 넷째 요건을 충족하고, 임차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다.
인도에는 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가 포함된다고 적는다.
두 안내는 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결정이 거절되거나 부결될 수 있다고 적고, 요건을 세 가지로 묶은 안내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적는다.
이 설명들과 생활법령 페이지를 함께 놓고 보면, 네 요건은 유형 1의 기준이고 일부만 갖춘 경우는 유형 2나 3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따로 확인하는 순서가 된다.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다르다.
생활법령 페이지의 유형별 표를 보면 법률상담, 금융지원, 공공임대 같은 항목은 세 유형 모두에 표시돼 있고, 경매·공매 유예·정지와 우선매수권 부여 같은 항목은 한 유형에만 표시돼 있다.
어느 유형에 어떤 지원이 붙는지는 그 원문 표에서 확인한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을 갖춰도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특별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세 가지를 들고,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는다.
첫째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반환 보증에 가입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다.
문구가 가입 사실에서 끝나지 않고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읽어 둔다.
둘째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다.
셋째는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세 경우 모두 보증금 전액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다른 두 안내는 보증보험의 다른 면을 적는다.
법률 정보 사이트 한 곳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다.
법무법인 블로그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행청구를 해 보증금을 대신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거짓 신청, 전액 회수, 사실상 임대인인 경우
개인 블로그 한 곳은 결정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든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신청자가 사실상 임대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이 목록은 수집된 본문 기준으로 이 한 곳에만 보인다.
같은 안내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니 상관없겠지 하고 안심하기보다 전액 회수 여부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적는다.
그런데 같은 안내의 체크리스트에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전액 회수했다면 제외될 수 있다는 문장이 있어 읽기에 따라 헷갈린다.
본문의 설명은 전액 회수 여부가 기준이라는 쪽이다.
법률 정보 사이트 한 곳의 체크리스트도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했다는 항목을 기본 요건에 넣는다.
일부만 돌려받은 상태라면 그 금액과 남은 금액을 자료로 정리해 둔다.
생활법령 페이지의 셋째 제외 사유와 이 안내의 전액 회수는 문구가 다르다.
앞의 것은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 뒤의 것은 전액을 회수한 경우다.
자기 사정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는 상담 창구에서 확인한다.
이사를 나갔거나 경매가 끝난 뒤라면
이미 이사를 나왔다면 첫째 요건부터 다시 본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를 첫째 요건에 포함하고, 유형 3의 인도에는 과거에 인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는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순서가 있다.
한 변호사 블로그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함부로 전출하지 말며, 이사가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라고 적는다.
법무법인 블로그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수적이라고 적는다.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났다면 생활법령 페이지의 단서를 본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첫째 또는 셋째 요건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다.
같은 페이지의 지원 목록에는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매·공매가 종료된 경우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제도도 올라 있다.
경매가 끝난 뒤의 지원은 안내 시점에 따라 적힌 내용이 다르다. 2026년 2월 26일 기준이라고 적은 법무법인 블로그는 보증금의 최소 1/3~50%를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추진 중이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2026년 7월과 9월에 쓴 두 안내는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가 개정법에 들어갔다고 적는다.
시행 시점은 한 안내가 공포 후 6개월 뒤로, 다른 안내가 2026년 11월 13일로 적는다.
앞의 안내는 이미 경·공매가 끝난 기존 피해자도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는다.
시행 시점과 대상은 한 안내가 관할 지자체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다른 안내가 시행에 맞춰 공개되는 최신 공고로 다시 확인하라고 적는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했다면
신탁 부동산처럼 계약 상대방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던 경우는 따로 본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유형 3의 임차주택에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고 적는다.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인도에 포함한다고 적는다.
한 변호사 블로그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라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계약 상대방이 적법한 처분 권한을 가졌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적는다.
법무법인 블로그는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되고, 피해자가 명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적는다.
확인 방법은 등기부다.
법무법인 블로그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라고 적는다.
이런 사안을 두고 두 안내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의 일부나 전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적는다.
이 제도도 최소보장제와 같은 시점에 시행된다고 적혀 있으니,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신청 기한과 부결 뒤에 할 일
결정 신청에도 기한이 있다는 안내가 있다.
한 변호사 블로그는 현행법상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고,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기한이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라고 덧붙인다.
법률 정보 사이트 한 곳도 체크리스트에 계약 체결일이 특별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넣었지만 날짜는 적지 않았다.
신청 기한과 계약일 기준은 기관 안내로 확인한다.
부결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본다.
두 안내가 통지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그중 한 곳은 이의신청 뒤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적는데, 이 기간은 한 곳에만 있으니 기관 안내로 확인한다.
이의신청 말고 다시 신청하는 길도 적혀 있다.
한 변호사 블로그는 부결되더라도 이의신청과 재신청이 가능하니 부결 사유를 확인해 소명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이라고 적는다.
결정을 받은 뒤의 기한도 있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고, 경매나 공매 진행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라고 적는다.
이 기간도 신청 전에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등본과 계약서로 확인한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설정이 있는지 본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이 둘을 첫째 요건에 포함한다고 적는다.
둘째, 보증금이 한도 안에 드는지 본다.
세 안내는 5억 원 이하, 두 안내는 3억 원 기준으로 적어 엇갈린다.
자기 지역의 한도와 상향 폭은 관할 시·도에 확인한다.
셋째,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 경매나 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같은 사정으로 2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지 등기부나 법원 경매정보로 본다.
같은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 사정도 함께 본다.
넷째,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넘긴 양도, 반환 능력 없는 다수 주택 취득과 임대처럼 반환 의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자료를 모은다.
한 안내는 임대인이 고의로 속였다는 증명까지 요구한다고 적지만, 생활법령 페이지의 문구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다.
다섯째, 제외 사유에 걸리는지 본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는다.
네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면 유형 2나 유형 3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요건 중 하나가 빠지면 결정을 받을 수 없나
두 안내는 하나라도 빠지면 결정이 거절되거나 부결될 수 있다고 적는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 1과 별도로, 보증금 요건만 빠진 유형 2와 둘째·넷째 요건에 인도·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유형 3을 둔다.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대상이 아닌가
생활법령 페이지는 보증이나 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적는다.
법률 정보 사이트 한 곳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가입했다면 법무법인 블로그가 적은 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행청구도 함께 알아본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
한 안내는 전액 회수 여부가 기준이라고 적고,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를 제외나 취소 사유로 든다.
다른 한 안내는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했을 것을 기본 요건 체크 항목에 넣는다.
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정리해 상담 창구에서 확인한다.
임대인이 연락이 끊겼으면 사기 의도로 보나
법률 정보 사이트 한 곳은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잠적한 경우에도 사기행위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고,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생활법령 페이지가 드는 사정은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넘긴 양도, 반환 능력 없는 다수 주택 취득과 임대 등이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나
생활법령 페이지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를 첫째 요건에 포함한다고 적는다.
법률 정보 사이트 한 곳은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가 둘 다 없다면 인정이 어렵다고 답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한 곳,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콘텐츠 글 한 곳, 법률 정보 사이트 한 곳, 변호사 블로그 두 곳, 공공 법령 안내 사이트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의 안내, 특별법 조문 원문은 직접 읽지 못했고, 변호사 블로그 한 곳은 본문이 수집 상한에서 끊겨 뒷부분의 자주 묻는 질문과 정리를 읽지 못했다.
보증금 한도와 지역별 상향 폭, 결정 신청 기한과 계약일 기준, 재심의 기간, 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간, 최소보장제 시행 시점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안심전세포털(주택도시보증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