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세 안내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네 안내가 30일 이내를 기한으로 적는다. 신고 대상 지역과 과태료 금액은 안내끼리 엇갈린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된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작성완료를 누른 뒤 전자서명까지 해야 신고가 마무리된다고 두 안내가 단계별로 적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은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계약서를 챙기는 데서 시작한다.
검색 상위에 오른 안내글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이 신고 절차를 적었고, 그중 두 곳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을 단계별로 따라가며 설명했다.
아래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부터 짚고, 온라인 신고 화면을 입력 순서대로 옮긴 것이다.
안내끼리 숫자나 설명이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고, 어느 쪽을 기관에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적었다.
임대차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
신고 기한은 안내끼리 일치한다.
네 안내가 30일 이내로 적고, 그중 세 곳은 계약 체결일부터 센다고 명시한다.
나머지 한 곳은 계약 후 30일 이내라고 적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다.
한 안내는 원칙이 공동 신고이고,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인이나 임대인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도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고 적고, 또 다른 안내는 양측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된다고 답한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는 한 안내가 답을 적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해 왔는지에 대해 한 안내는 관례를 적는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찾았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도 임차인이 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다는 설명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과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을 찾기 전에 내 계약이 대상인지부터 본다.
세 안내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적는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라는 뜻이다.
갱신 계약은 조건이 붙는다.
한 안내는 신규 계약과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들고, 다른 안내는 신규와 갱신 모두 대상이되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고 적는다.
갱신인데 금액이 그대로라면 이 대목을 확인한다.
주택의 범위를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그 안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상의 주택이 대상이라며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을 들고, 주거 목적으로 쓰는 공장과 근린생활시설도 대상이 된다고 적는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따로 적은 안내도 한 곳이다.
그 안내는 금액 기준 이하 계약 외에 가족 간 임대차와 1개월 미만 단기임대를 드는데, 가족 간 임대차에는 증빙이 필요하면 예외라는 단서를 붙였다.
다른 안내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한다.
신고 대상 지역과 과태료는 안내가 엇갈린다
지역 기준은 두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신고 지역을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 지역으로 들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에 있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신고 지역을 전국으로 적고, 전입신고와 연동되지 않은 지역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군 지역 주택이라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한쪽을 골라 판단하지 않는다.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 여부를 먼저 묻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과태료 금액은 세 안내가 모두 다르다. 2026년 9월에 업데이트된 한 안내는 지연·미신고 2만~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으로 적고, 지연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2024년에 쓰인 한 안내는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적고, 2025년 6월에 쓰인 한 안내는 30일 초과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거짓 신고는 최대 500만 원 벌금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2024년에 쓰인 두 안내가 2025년 5월까지로 적었다.
그중 한 곳은 유예기간이 매년 재연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6월에 쓰인 안내는 그달부터 본격 시행됐고 계도기간이 지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적는다.
금액과 적용 여부는 기관 안내를 확인하고, 그보다 먼저 기한 안에 신고부터 끝낸다.
신고 전에 준비할 것
온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계약서 파일이다.
한 안내는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반듯하게 찍어 컴퓨터로 옮긴 뒤 jpg나 pdf로 올리라고 적고, 다른 안내도 계약서 사진이나 PDF 파일을 준비물로 든다.
준비물 목록을 따로 정리한 안내는 두 곳이다.
한 곳은 계약서 파일, 본인 인증 수단,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주소와 보증금·월세 정보를 든다.
다른 곳은 공동인증서, 계약서, 임대인·임차인의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들고, 정부24 경로를 설명하면서 첨부파일은 10MB 이하로 준비하라고 적는다.
임대인 정보는 계약서를 보면서 넣는다.
한 안내는 임대인을 등록할 때 실명확인 버튼을 눌러 주민번호를 입력한다고 적는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온전히 적혀 있는지 미리 본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달라진다.
한 안내는 계약서가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계약서를 올리지 않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개별로 신고와 서명을 해야 한다고 적는다.
로그인과 신청인 입력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한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홈 화면의 주택임대차신고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으로 이어지고, 따로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인증수단은 안내가 엇갈린다.
세 안내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고 적고, 그중 한 곳은 PC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간편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적는다.
반면 한 안내는 표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인증 방식을 공동인증서 필요로 적었다.
간편인증이 막히면 공동인증서로 바꿔 시도한다.
로그인 뒤에는 임대차신고서 등록 화면으로 들어간다.
한 안내는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아이콘이나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에서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누른다고 적는다.
첫 칸은 신청인이다.
한 안내는 신고할 주민센터를 행정동 기준으로 검색하고, 신청인 정보는 로그인했다면 자동으로 기입되며, 구분에서 신청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고른 뒤 주소와 휴대전화를 넣는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임차물건의 행정동과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넣고 신청인등록(저장) 버튼을 누른다고 적고, 전화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인다.
거래인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넣는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에서 거래인 칸에는 두 사람이 들어간다.
두 안내 모두 신청인 정보를 복사해 임차인을 먼저 등록하고, 임대인은 따로 추가한다고 적는다.
한 안내가 적은 순서는 이렇다.
신청인복사 버튼을 누르면 거래인에 임차인 정보가 그대로 들어오고, 하단의 거래인등록 버튼을 누르면 한 건으로 기록된다.
이어서 거래인 추가 버튼으로 임대인 정보를 넣는다.
임대인을 넣을 때는 실명확인이 붙는다.
실명확인 버튼을 누르면 주민번호 입력 확인창이 열리고, 확인이 끝나면 임대인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넣은 뒤 거래인수정(저장) 버튼을 누른다.
다른 안내도 임대인 정보를 넣고 실명확인 후 주소를 입력한 다음 거래인 수정(저장)을 누른다고 적는다.
등록이 끝나면 목록을 본다.
한 안내는 입력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목록에 보이면 된다고 적는다.
한 사람만 보인다면 거래인 추가를 다시 한다.
임대목적물과 계약내용 입력
다음은 집 정보다.
두 안내 모두 소재지를 검색해 주소를 넣는다고 적는다.
주택 유형은 두 안내의 설명이 다르다.
한 곳은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적고, 다른 곳은 주택 유형을 선택한다고 적는다.
칸이 비어 있으면 계약서에 맞게 고른다.
계약서 파일은 이 단계에서 올린다.
한 안내는 계약서 첨부 기능으로 업로드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도 계약서를 사진 찍어 첨부하라고 적는다.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넣는다.
한 안내는 신규인지 갱신인지 고른 뒤 체결일, 계약기간, 임대료를 계약서를 보며 입력하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고 계약사항등록(저장) 버튼을 누르라고 적는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여기서 고른다.
한 안내는 이 부분을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적고 행사 여부에 따라 체크하라고 한다.
다른 안내의 글쓴이는 갱신계약이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선택했다고 적었다.
공인중개사 정보는 중개를 거친 계약일 때만 넣는다.
한 안내는 공인중개사 확인 버튼을 누르고 계약서의 중개업등록번호를 넣으면 검색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의 글쓴이는 중개사 없이 한 갱신계약인데 중개사 정보를 넣었다가 삭제해 달라는 보완 요청을 받았다.
작성완료 뒤 전자서명까지 해야 끝난다
임대차 신고 방법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곳이 여기다.
두 안내 모두 작성완료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신고가 끝나지 않는다고 적는다.
한 곳은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안내가 적은 순서는 작성완료, 알림창 확인, 신고내용 확인 페이지다.
이력조회에서 신고신청이라는 파란 글씨가 보이면 입력은 끝난 상태이고, 그다음 하단의 인터넷접수관리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하기를 완료해야 신고 과정이 끝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온라인 신청접수 전자서명 처리에서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을 하면 모든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적는다.
서명 수단은 로그인 때처럼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쓸 수 있다는 안내가 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서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안내는 이 경우 임대인도 시스템에 접속해 서명해야 마무리된다고 적는다.
보완 요청이 오거나 내용을 고쳐야 할 때
온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을 따라 제출한 뒤에도 연락이 올 수 있다.
한 안내의 글쓴이는 신청 완료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16분쯤 뒤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다고 적는다.
전화로 먼저 연락이 왔고, 계약서와 최대한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다고 한다.
같은 안내가 적은 수정 순서는 이렇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의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로 들어가 신청내역의 확인요청 버튼을 누르고, 팝업에서 요청확인을 누른다.
다시 신청내역을 열어 하단의 정보변경 버튼으로 내용을 고친 뒤 작성완료를 누르고, 처음처럼 전자서명까지 해야 수정과 재검토 요청이 끝난다.
보완 요청 없이 스스로 틀린 것을 발견한 경우는 다른 안내가 적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잘못 신고했다면 기존 신고 건을 조회해 변경 신고를 하고, 온라인에서 직접 수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이 취소됐다면 신고도 정리한다.
같은 안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을 없던 일로 했다면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는다.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확인
임대차 신고 방법을 끝까지 따라왔다면 처리 결과는 이력조회에서 본다.
한 안내는 처리가 끝나자 이력조회 페이지에 신고필증 버튼이 새로 생겼고 그것을 눌러 출력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도 신고 이력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보관할 수 있다고 적는다.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적고, 다른 안내도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적는다.
보완 요청을 거친 안내의 글쓴이는 재검토 뒤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었다고 전한다.
두 서류는 역할이 다르다.
한 안내는 신고필증은 임대차계약을 신고했다는 증명이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 확보에 필요한 날짜라고 구분한다.
처리 기간을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그 안내는 보통 영업일 기준 1~3일 내 처리되고 알림톡이나 문자로 결과가 통보된다고 적는다.
앞의 보완 요청 사례는 16분쯤 뒤 보완 요청을, 수정 뒤 조금 있다가 정상 처리 알림을 받았다고 적은 한 사람의 경험이다.
중개사나 정부24, 방문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신고가 됐다고 넘겨짚지 않는다.
한 안내는 중개사가 계약서를 썼더라도 자동으로 신고됐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전자계약을 이용했거나 중개사가 대리 신고했다면 접수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적는다.
대리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그 안내는 공인중개사, 세무사, 가족 등이 대리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에는 대리 서류가 나오지 않으니 맡기기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정부24 경로도 한 안내에만 나온다.
그 안내는 정부24의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 통합 메뉴를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들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 완료된다고 적는다.
모바일은 정부24 앱의 전입신고에서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인증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방문한다.
두 안내가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곧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라고 적는다.
한 안내는 동이 1동, 2동처럼 나뉜 곳은 주민센터에 전화해 주소가 관할인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고 적고, 방문 신고용 양식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올려 두었다.
임대차 신고 방법 확인 체크리스트
화면 앞에서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대상인지 본다.
세 안내가 적은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다.
갱신 계약은 금액 변동에 따라 대상이 갈린다는 안내가 있고, 군 지역 주택은 안내끼리 엇갈리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한다.
둘째, 기한을 본다.
네 안내가 30일 이내로 적고, 그중 세 곳은 계약 체결일부터 센다고 명시한다.
셋째, 계약서 파일이 첨부됐는지 본다.
첨부하지 않으면 임대인도 서명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다.
넷째, 거래인 목록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이는지, 계약서에 없는 중개사 정보를 넣지 않았는지 본다.
다섯째, 작성완료 뒤 전자서명까지 했는지 본다.
이력조회에 신고필증 버튼이 생겼는지로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 혼자 신고해도 되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는 안내가 있다.
다른 두 안내도 계약서가 있으면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고 적는다.
전세도 신고해야 하나
한 안내는 전세나 월세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적는다.
금액 기준은 세 안내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로 적는다.
한 안내는 같은 글의 질문 답변에서 보증금 6천 이상이라고 적어 본문의 초과와 표현이 엇갈린다.
과태료는 얼마인가
안내마다 다르다.
지연·미신고 2만~30만 원과 거짓 신고 100만 원으로 적은 안내, 100만 원 이하로 적은 안내, 최대 100만 원과 거짓 신고 최대 500만 원 벌금으로 적은 안내가 있다.
금액은 기관 안내를 확인한다.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
온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으로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그중 두 곳은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작성완료를 눌렀는데 신고가 안 된 것 같다
전자서명을 했는지 본다.
두 안내가 작성완료 뒤 전자서명하기까지 해야 신고가 마무리된다고 적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두 곳과 티스토리 블로그 한 곳, 생활 서비스 업체의 정보 글 한 곳,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올린 서식 사이트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공공기관 페이지는 소스에 없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정부24의 신고 화면은 인증 뒤에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다.
신고 대상 지역, 과태료 금액, 신고 제외 대상, 대리 신고 서류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임대차신고 메뉴얼과 자주묻는 질문
-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