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온라인 대상으로 공단 안내는 2종 면허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을 든다. 안내글 네 곳도 2종과 검진 기록이 있는 1종을 함께 든다. 75세 이상은 세 안내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된다고 적고, 70세 이상 2종은 안내가 엇갈린다.
-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이라고 공단 안내와 여러 안내가 적는다. 파일을 JPG, 250KB 이하로 적은 안내는 두 곳이다.
- 새 면허증은 고른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받는다. 대리 수령은 안내가 엇갈리고 공단 안내는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적으니, 본인이 받으러 가는 쪽으로 준비한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은 면허 종류와 나이, 건강검진 기록에 따라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나뉜다.
신청이 되더라도 사진 파일을 규격에 맞춰 올려야 하고, 새 면허증은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받는다.
아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페이지와 안내글 다섯 곳을 대조해 정리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 갱신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다룬다.
안내끼리 다른 대목은 다르다고 적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이 되는 면허와 안 되는 면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는 면허 종류가 먼저 가른다.
공단 안내는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고 적는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공단 안내에서 2종 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면허갱신 대상이고,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대상이다.
한 안내는 1종 보통은 원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진 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어 인터넷 신청이 열린다고 설명한다.
1종 대형과 특수 면허는 공단 안내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는다.
두 안내는 이 면허를 온라인 대상에서 뺀다.
한 곳은 직접 방문이 원칙이라고 적고, 다른 곳은 온라인 신청 불가로 표시했다.
안내글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이 온라인 대상으로 2종 면허와 검진 기록이 있는 1종 면허를 함께 든다.
나머지 한 곳은 대상을 따로 나누지 않고, 1종 보통은 최근 2년 안의 검진 기록을 준비물로 적는다.
1종 보통은 검진 자료가 있어야 열린다
1종 보통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한다.
기간을 최근 2년 이내로 적은 곳은 공단 안내와 네 안내다.
공단 안내는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된다고 적는다.
공단 안내는 조건을 더 붙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로 제공된다.
검진 뒤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 제공이 가능하고, 검진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다고 적는다.
시력도 기준에 맞아야 한다.
공단 안내가 적은 1종 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이다.
같은 안내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 양안 시력 활용이 필요한 경우 시력이 포함된 신체검사결과지를 직접 내라고 적는다.
검진 기록을 가져오는 방법은 두 안내가 적는다.
한 곳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검진 기록이 자동 연동된다고 적는다.
다른 곳은 온라인 자동 연동이 가능하다며 신청 순서에 건강검진 결과 조회 단계를 넣었다.
검진 자료가 없으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공단 안내는 1종 적성검사 대상자가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과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을 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페이지 메뉴에는 방문시간 예약 서비스도 있으니, 방문해야 하는 경우라도 이 부분은 미리 볼 수 있다.
70세 이상과 75세 이상은 따로 본다
2종이라도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공단 안내는 2종 면허 소지자의 인터넷 접수를 적으면서 나이를 따로 나누지 않았다.
반면 두 안내는 2종 온라인 대상을 각각 70세 미만, 69세 이하로 한정해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70세 이상 고령자나 일부 적성검사 대상자는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는다.
공단 안내에서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이다.
안내가 이렇게 엇갈리니 70세 이상이라면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를 공단에 확인하고 시작한다.
75세 이상은 세 안내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된다고 적는다.
두 곳은 오프라인 교육 이수를 이유로 들고, 그중 한 곳은 교육 이수 뒤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고 적는다.
나머지 한 곳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이라 방문 절차를 병행한다고 적는다.
공단 안내는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으로 적고, 교육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75세 이상에게 치매검사 결과지가 필요하고,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교육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과 갱신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다른 일이니 섞어 읽지 않는다.
신청 전에 갱신 기간부터 조회한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을 하기 전에 지금이 갱신 기간 안인지부터 본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고 공단 안내와 두 안내가 적는다.
공단 안내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인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적는다.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기존 갱신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기간에도 적성검사와 갱신이 가능하다고 함께 적는다.
면허증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신청 대상을 면허증 앞면에 표기된 적성검사·갱신 기간 안의 사람으로 적고, 다른 한 안내는 기간 조회 방법으로 통합민원 로그인과 함께 기존 면허증 앞면 확인을 든다.
공단 안내와 또 다른 한 안내는 면허증 표기가 실제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적으니, 면허증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메뉴에서 확인하라고 공단 안내가 적는다.
다른 한 안내도 같은 두 곳을 들며 로그인해 조회하면 본인의 갱신 기간이 나온다고 적는다.
신청하는 곳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창구로 네 안내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든다.
그중 두 곳은 주소 safedriving.or.kr을 함께 적는다.
공단 안내 페이지에도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바로가기가 있다.
한 안내는 같은 글 안에서 엇갈린다.
첫머리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로 신청한다고 적고, 본문에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적는다.
공단 안내가 교통민원24를 드는 대목은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곳으로서다.
메뉴 이름은 다섯 안내가 모두 조금씩 다르게 적는다.
운전면허 발급/갱신, 운전면허 발급(적성검사·갱신), 면허증 갱신/재발급,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같은 이름이 나온다.
공단 페이지 메뉴 목록에는 운전면허 발급신청과 적성검사/면허갱신 항목이 보이니, 적성검사나 갱신이라는 말이 들어간 메뉴를 찾는다.
신청 가능 시간은 두 안내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적는다.
그중 한 곳은 연중무휴라고 덧붙인다.
한 곳만 적은 연중무휴는 접속해서 확인한다.
본인 인증과 신청 순서
로그인 수단으로 세 안내가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을 든다.
간편인증 이름으로 한 안내는 카카오, 네이버, PASS를 들고, 다른 한 안내는 카카오·네이버·KB 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든다.
인증에서 오류가 나면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해제했는지 보라고 한 안내가 적는다.
네 안내가 적은 신청 순서에는 접속과 인증, 사진 등록, 수령 장소 지정, 수수료 결제가 공통으로 들어 있다.
한 안내는 인증 뒤 갱신 대상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약관 동의와 함께 자기 신고서 작성을 단계에 넣었다.
결제와 수령 장소 선택의 순서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세 안내는 사진 등록과 수령 장소 선택 뒤에 결제를 두고, 한 안내는 사진 업로드와 결제 다음에 수령 기관과 방문일을 지정한다고 적는다.
결제 수단은 두 안내가 카드와 계좌를 들고, 그중 한 곳은 가상계좌와 페이코도 적는다.
수수료는 공단 안내가 2종 갱신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으로 적는다. 1종 적성검사는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별도다.
두 안내가 같은 금액을 적지만, 한 안내는 일반 국문 10,000원과 영문(IC) 15,000원으로 이름을 다르게 적었으니 결제 화면에서 고른 종류와 금액을 맞춰 본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컬러 증명사진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에서 미리 준비할 것이 사진이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는 데는 공단 안내와 다섯 안내가 모두 같다.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로 공단 안내와 네 안내가 적는다.
공단 안내와 두 안내는 여권용 규격이라고 적는다.
컬러 사진은 공단 안내와 세 안내가 적고, 그중 한 곳은 흑백은 안 된다고 적는다.
배경은 흰색으로 네 안내가 적는다.
세 곳은 흰색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적고, 한 곳은 권장 기준으로 균일한 흰색 배경을 든다.
한 안내는 상반신 정면으로 찍으라고 덧붙인다.
규격이 맞지 않는 사진은 반려될 수 있다고 네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과도한 보정, 색안경, 옆면 촬영을 반려 사례로 든다.
다른 안내는 배경에 사물이 있거나 얼굴이 너무 작게 나온 사진, 휴대폰 셀카가 반려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적는다.
찍는 곳에 대해서는 두 안내가 적는다.
한 곳은 사진관에서 촬영할 때 면허 갱신용 파일을 요청해 메일로 받아 두라고 적고, 다른 곳은 스튜디오나 무인 증명사진기 촬영을 권한다.
사진 파일 형식과 용량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에 올릴 사진 파일 형식은 두 안내가 JPG로 적고, 그중 한 곳은 JPG 파일만 허용된다고 적는다.
용량도 같은 두 안내가 250KB 이하(이내)로 적는다.
해상도 숫자를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가로 350, 세로 450 픽셀 이상이고 300DPI 이상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250KB를 적은 다른 한 안내는 용량과 해상도 기준을 충족해야 반려되지 않는다고 적을 뿐 해상도 숫자는 적지 않았다.
공단 페이지 메뉴에는 허용되는 사진 규격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다.
수집된 본문에는 그 항목의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픽셀과 용량은 한두 곳에만 있는 숫자이니 공단의 사진 규격 안내에서 기준을 확인하고 파일을 맞춘다.
사진 매수는 공단 안내의 준비물 목록에 있다. 1종 적성검사는 2매이고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1매, 2종 갱신은 1매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이미지 파일 1매를 올린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수령 장소와 날짜를 고른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을 마쳐도 새 면허증은 직접 받으러 가야 한다.
한 안내는 신청은 온라인, 수령은 오프라인이라는 구조라고 정리한다.
받는 곳으로 다섯 안내가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든다.
공단 안내는 적성검사와 2종 면허갱신 신청장소를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적는다.
같은 안내는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라고 적는다.
수령 날짜를 지정한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방문 가능한 날짜를 달력에서 고르라고 하면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수령이 불가하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수령 당일 챙길 것에 운영 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로 적는다.
IC 면허증을 고른다면 수령처를 한 번 더 본다.
한 안내는 IC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들은 수령처로 시험장과 경찰서를 들 뿐 IC 면허증을 따로 나눠 말하지 않았으니, IC 면허증이라면 수령처를 고르기 전에 기관에 확인한다.
같은 안내는 IC 면허증을 고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함께 발급받을 수 있고, 갱신이나 재발급 뒤에는 모바일 면허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온라인 신청 때 등록한 사진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적는다.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두 안내가 다르다
온라인 신청 뒤 즉시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받을 수 있기까지의 기간은 두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면허시험장은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이후, 경찰서는 약 20일에서 25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글의 표는 시험장 약 2주, 경찰서 약 3주로 적는다.
다른 안내는 보통 1주에서 2주 안에 제작 완료 문자가 오고, 지역과 신청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적는다.
두 기간이 왜 다른지는 어느 쪽도 적지 않았으니, 받을 날짜는 수령 기관 안내나 알림 문자로 확인한다.
급하게 필요하면 시험장 방문 접수가 더 빠를 수 있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같은 안내는 비교표에 시험장 방문은 현장 접수 뒤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알림은 세 안내가 적는다.
두 곳은 결제 뒤 문자로 접수를 확인하는 단계를 적고, 그중 한 곳은 마이페이지에서도 접수 내역을 볼 수 있다고 적는다.
나머지 한 곳은 안내 문자 발급을 신청해 두면 수령 가능 날짜를 알려 주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수령 안내가 발송된다고 적는다.
받으러 갈 때 챙길 것과 대리 수령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을 했어도 받으러 갈 때는 기존 면허증을 가져간다.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새 면허증을 받는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그중 한 안내는 기존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형태로 함께 신청해야 하고, 수령 날에는 신분증으로 대신한다고 적는다.
대리 수령은 안내가 정면으로 엇갈린다.
공단 안내는 2종 면허를 설명하며 대리인이 위임장 등을 갖추면 대리접수는 가능하지만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적는다. 1종 보통의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에도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를 붙였고, 한 안내도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적는다.
반대로 두 안내는 대리 수령이 된다고 적는다.
한 곳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고 적는다.
다른 곳은 대리인 방문 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과 구 면허증이 필수라고 적는다.
공단 안내가 본인 수령만 적고 있으니 본인이 받으러 가는 쪽으로 날짜를 잡는다.
대신 보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수령할 기관에 먼저 확인한다.
새 면허증을 받으면 인적 사항과 면허 조건이 맞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라고 한 안내가 적는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 화면을 열기 전에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면허 종류와 나이를 본다. 2종이거나, 1종 보통이면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기록이 있는지 본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고, 75세 이상은 세 안내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된다고 적으며, 70세 이상 2종은 안내가 엇갈리니 공단에 확인한다.
둘째, 갱신 기간을 조회한다.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이 실제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공단 안내가 적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다.
셋째, 사진 파일을 준비한다. 6개월 이내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이다.
흰색 배경은 네 안내가, JPG와 250KB 이하는 두 안내가 적는다.
넷째, 인증수단과 결제수단을 준비하고 수령 장소와 날짜를 고른다.
IC 면허증이면 한 안내가 시험장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적으니 수령처를 기관에 확인한다.
다섯째, 받으러 갈 때 기존 면허증을 챙기고 본인이 간다.
대리 수령은 안내가 엇갈리고, 공단 안내는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2종 면허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되나
공단 안내는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고 적는다.
다만 두 안내는 2종 온라인 대상을 70세 미만, 69세 이하로 한정하고, 한 안내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는다. 75세 이상은 세 안내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된다고 적는다.
검진을 받았는데 1종 온라인 신청이 막힌다
공단 안내가 적은 조건부터 본다.
검진 뒤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 제공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인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검진만 자료로 제공된다.
시력이 기준에 맞는지도 함께 본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올려도 되나
한 안내는 휴대폰 셀카를 반려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진으로 든다.
규격은 6개월 이내, 3.5×4.5cm, 컬러이고 네 안내가 흰색 배경을 적는다.
한 안내는 사진관에서 면허 갱신용 파일을 받아 두라고 권한다.
신청하고 얼마 뒤에 받을 수 있나
두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한 곳은 시험장 약 15일 이후, 경찰서 약 20일에서 25일 이후라고 적고, 다른 곳은 보통 1주에서 2주 안에 제작 완료 문자가 온다고 적는다.
수령 기관 안내나 알림 문자로 날짜를 확인한다.
가족이 대신 받아 올 수 있나
공단 안내와 한 안내는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적고, 두 안내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 수령이 된다고 적는다.
본인이 받으러 가는 쪽으로 준비하고, 대신 보내야 한다면 수령할 기관에 먼저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페이지 한 곳과 개인 블로그 세 곳, 자동차 정보 사이트 한 곳, 정부지원금·금융 정보 사이트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공단 페이지의 허용되는 사진 규격 항목과 로그인 뒤의 실제 신청 화면은 직접 읽지 못했다. 70세 이상 2종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사진 파일 기준, IC 면허증 수령처,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 대리 수령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허용되는 사진 규격 안내
-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