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과태료는 1종 3만원, 2종 2만원이라고 네 안내가 적는다. 70세 이상 2종은 3만원이라고 세 안내가 적는다.
- 1종은 기간 만료 뒤 1년이 지나면 취소된다고 두 안내가 적고, 70세 미만 2종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면허 종류를 나누지 않고 1년 뒤 취소로 적은 안내도 있고, 6개월을 넘기면 취소 상태라고 적은 안내도 있어 면허 상태 조회가 먼저다.
- 다시 갱신하는 곳으로 다섯 안내가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을 든다. 기간이 지난 뒤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먼저 할 일은 면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네 안내가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적는다.
다만 면허 종류와 지난 기간에 따라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경우와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가 나뉜다.
아래는 안내글 여섯 곳이 적은 과태료, 취소 시점, 다시 갱신하는 순서를 옮긴 것이다.
안내끼리 숫자나 설명이 다른 대목은 다르다고 적고, 기관에서 확인할 항목으로 남겼다.
면허 종류와 지난 기간부터 확인한다
대처가 갈리는 기준은 두 가지다.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 그리고 기간이 끝난 뒤 얼마나 지났는지다.
한 안내는 경과 기간에 따라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적는다.
기간은 면허증에서 먼저 본다.
한 안내는 면허증 앞면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이나 갱신기간을 보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갱신 시기를 면허증 뒷면에서 확인하라고 적는다.
어느 면에 적혀 있는지 안내가 다르니 앞뒤를 모두 살펴본다.
온라인 조회도 있다.
한 안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로그인해 나의 면허정보 확인 메뉴에서 면허 상태와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볼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상태가 정상, 기간경과, 취소 가운데 무엇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해 운전면허조회 메뉴에서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오래 갱신하지 않았다면 면허 효력 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며, 가까운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고 적는다.
과태료는 1종 3만원, 2종 2만원으로 네 안내가 같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먼저 붙는 것은 과태료다. 1종 3만원, 2종 2만원이라는 금액은 네 안내가 똑같이 적는다.
그중 두 안내는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을, 2종은 갱신 기간을 넘긴 데 대한 과태료로 나눠 적는다.
70세 이상 2종 면허는 금액이 다르다.
세 안내가 70세 이상 2종은 3만원이라고 적고, 그중 한 안내는 70세 이상 2종 소지자가 적성검사 대상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종이라도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본인 나이를 함께 본다.
금액을 다르게 적은 곳도 있다.
한 안내는 불이익 항목에 과태료 1만 원에서 10만 원을 적었다.
금액을 적은 다른 네 안내와 맞지 않으니 고지서나 창구에서 실제 금액을 확인한다.
한 안내는 과태료가 경과 기간과 상관없이 1년 이내라면 같게 부과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과태료와 갱신 수수료를 따로 낸다고 적는다.
수수료는 면허증 발급 비용이고, 과태료는 기간을 넘긴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태료를 내는 시점과 늦게 냈을 때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과태료는 갱신하러 간 자리에서 함께 다뤄진다는 안내가 있다.
한 안내는 과태료를 갱신 시점에 낸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방문 순서에 갱신 수수료와 과태료를 함께 결제하는 단계를 넣었다.
고지서 방식으로 적은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갱신할 때 과태료 영수증이 함께 청구되고 10일 이내에 내면 20% 할인이 적용된다고 적는다.
할인율과 기한은 이 한 곳에만 있으니 창구에서 받은 고지서 문구로 확인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다.
두 안내가 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붙고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진다고 적는다.
미납 상태로 오래 두면 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고, 계속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는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적는다.
상한과 징수 절차는 이 안내 한 곳만 적었으니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 확인한다.
1년이 지나면 취소된다는 안내와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면허가 언제 취소되는지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명된다. 1종은 기간이 끝난 뒤 1년이 지나면 취소된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면허 종류를 나누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취소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날짜로 예를 든다.
갱신 기간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유예 기간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는 70세 이상 2종도 이 기준을 따른다고 적는다.
70세 미만 2종은 다르다.
두 안내가 70세 미만 2종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적는다.
그중 한 안내는 2종 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폐지됐다고 적고, 70세 이상 2종의 1년 뒤 취소는 적성검사 기간이 면허증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인다.
앞서 면허 종류를 나누지 않은 안내는 과태료 표에 2종 2만원을 싣고도 1년 뒤 취소로 적어, 2종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두 안내와 엇갈린다.
다른 기준을 적은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만료 뒤 6개월까지는 정상 갱신과 같고, 6개월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오래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고 일정 기간을 넘기면 취소된다고 단계를 나누지만, 그 기간을 숫자로 적지는 않았다.
이렇게 갈리니 지금 내 면허가 어느 단계인지는 조회 화면이나 창구에서 먼저 확인한다.
상태를 알아야 과태료만 낼지, 다시 시험을 볼지가 정해진다.
기간이 지난 면허로 운전해도 되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가장 조심할 대목이 운전 여부다.
이 부분은 안내끼리 정면으로 갈린다.
세 안내는 취소 전까지 운전할 수 있다는 쪽이다.
한 안내는 갱신 전까지 기존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1년 이내라면 법적으로 면허 효력은 유지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운전 자체는 가능하나 행정상 불이익이 생긴다고 적는다.
두 안내는 반대로 적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두 곳 모두 처벌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들고, 1년이 넘은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라고 적은 안내도 같은 처벌을 적는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네 안내가 함께 적는다.
그중 두 안내는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적으면서도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안내가 이렇게 갈리니 갱신을 마치기 전에는 운전을 미루는 편이 안전하다.
급하게 운전해야 한다면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에 지금 상태로 운전해도 되는지 먼저 묻는다.
다시 갱신하는 순서는 방문 접수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다시 갱신하는 곳으로 다섯 안내가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을 든다.
한 안내는 일부 지역의 시군구청도 적는다.
순서는 두 안내가 비슷하게 적는다.
한 안내는 접수, 적성검사(해당자), 사진 제출, 수수료 납부, 면허 발급 순으로 적는다.
다른 안내는 준비물 챙기기, 방문, 시력검사, 갱신 수수료와 과태료 결제, 면허증 수령의 다섯 단계로 적는다.
적성검사는 모두에게 붙는 단계가 아니다.
한 안내는 1종과 70세 이상 2종 갱신에 적성검사가 추가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1종은 적성검사가 필수이고 2종 보통은 일반적으로 면제라고 적는다.
준비물로는 기존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여러 안내가 든다.
사진 규격은 세 안내가 3.5cm×4.5cm로 적고, 세 안내는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도 준비물에 넣었다.
사진 매수는 안내마다 달라 아래에서 따로 다룬다.
적성검사는 건강검진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1종이나 70세 이상 2종이라면 적성검사를 거쳐야 한다.
두 안내가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이를 신체검사 대신 쓸 수 있다고 적는다.
방법은 두 안내가 같다.
신청 장소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검진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한다는 것이다.
한 안내는 이 경우 서류를 따로 출력할 필요가 없고 신체검사 비용도 면제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신체검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건강검진 결과가 검진 뒤 15일이 지나야 조회와 제출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최근에 검진을 받았다면 날짜를 세어 보고 간다.
검진 기록이 없으면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에서 검사를 받는다.
신체검사 비용은 두 안내가 시험장 기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적는다.
한 안내는 1종 대형과 특수는 7천원, 그 밖은 6천원으로 나눈다.
시험장과 경찰서 중 어디로 갈지
두 곳의 차이는 면허증을 받는 시점이다.
두 안내가 시험장에서는 면허증을 당일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경찰서는 한 안내가 약 15일, 다른 안내가 수일이 걸린다고 적는다.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신체검사장이 있는지도 본다.
한 안내는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건강검진 기록 활용에 동의하거나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를 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에도 신체검사장이 없다고 적는다.
대기 시간은 안내끼리 다르다.
한 안내는 시험장 평균 대기 시간이 1~2시간이고 연말에는 더 걸릴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10분 내로 처리된다고 적는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의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확인하라는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갱신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면허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접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생각이라면 수령은 직접 가야 한다는 점을 함께 본다.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는 안내가 엇갈린다
기간이 지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소스마다 답이 다르다.
한 안내는 갱신 기간이 경과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적고, 가까운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라고 한다.
다른 안내는 기간이 지나도 1년 이내라면 과태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적는다.
대상으로는 69세 이하 2종 보통 면허와, 2년 이내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를 든다.
PC에서만 신청되고 면허증은 직접 가서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인다.
또 다른 안내는 온라인 갱신을 2종 보통 가운데 적성검사 면제 대상자로 한정하고, 1종과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이 불가하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갱신 기간을 많이 초과했거나 시스템상 제한이 걸린 경우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온라인 갱신 조건으로 65세 미만과 갱신 유예기간 내를 든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을 두고 두 안내가 반대로 적은 셈이다.
본인이 온라인 대상인지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한다.
방문 접수는 1종을 포함한 모든 면허가 대상이라는 안내가 있으니, 온라인에서 막히면 시험장이나 경찰서로 간다.
수수료와 사진 매수는 기관 안내로 확인한다
갱신 수수료는 안내끼리 맞지 않는다.
한 안내는 1종과 70세 이상 2종의 발급 비용을 일반 1만6천원, 모바일IC 2만1천원으로 적고, 70세 미만 2종은 일반 1만원, 모바일IC 1만5천원으로 적는다.
다른 안내는 같은 숫자를 국문과 영문으로 나눈다.
일반 면허증은 국문 1만원, 영문 1만6천원이고, IC 모바일 면허증은 1만5천원과 2만1천원(영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금액을 한쪽은 면허 종류로, 다른 쪽은 국문과 영문으로 가른 셈이다.
이 밖에 한 안내는 정상 갱신 7,500원과 취소 뒤 재발급 1만원을 적고, 다른 안내는 갱신비용을 8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적는다.
금액이 이렇게 갈리니 창구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한다.
사진 매수도 다르다.
세 안내는 1매, 한 안내는 1종 2매와 2종 1매, 또 다른 안내는 3매를 적는다.
몇 장이 필요한지는 방문할 기관에 미리 묻거나 여유 있게 챙긴다.
면허가 이미 취소됐다면 다시 따는 순서
취소된 뒤에는 갱신이 아니라 다시 취득해야 한다.
두 안내가 취소 뒤 5년 이내에 다시 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고, 기능과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된다고 적는다. 5년이 지나면 모든 과목을 다시 본다는 것도 두 안내가 같다.
다른 기준을 적은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1년 초과 3년 이내는 학과시험을 다시 보고, 3년을 넘기면 학과와 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다시 본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1년이 넘으면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한다고 적으면서, 면허를 가졌던 경험이 있으면 일부 시험이 면제될 수 있으니 시험장에서 확인하라고 덧붙인다.
면제 범위가 이렇게 갈리니 응시 전에 시험장에 어느 과목이 면제되는지 확인한다.
한 안내는 5년 이내 재응시 준비물로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를 들고, 대리 접수는 불가하다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다시 따는 절차에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과 함께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넣었다.
교육이 필요한지도 응시 전에 함께 묻는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확인 체크리스트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면허 상태를 조회한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교통민원24에서 지금 상태와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볼 수 있다는 안내가 있다. 6개월을 넘기면 취소 상태라고 적은 안내도 있으니 조회 결과로 판단한다.
둘째, 면허 종류와 나이를 본다.
과태료는 1종 3만원, 2종 2만원이라고 네 안내가, 70세 이상 2종은 3만원이라고 세 안내가 적는다. 70세 미만 2종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두 안내가 적지만, 면허 종류를 나누지 않고 1년 뒤 취소로 적은 안내가 있어 엇갈린다.
셋째, 운전은 갱신 뒤로 미룬다.
취소 전까지 운전할 수 있다는 안내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는 안내가 갈린다.
넷째, 적성검사 대상이면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지 본다.
있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다섯째, 방문처를 고른다.
두 안내는 시험장에서 당일 수령을 적고, 한 안내는 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건강검진 기록이나 병원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수수료와 사진 매수는 창구에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기간이 지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
네 안내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적는다. 1종은 기간 만료 뒤 1년이 지나면 취소된다고 두 안내가 적고, 70세 미만 2종은 취소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면허 종류를 나누지 않고 1년 뒤 취소로 적은 안내도 있어 2종은 엇갈린다. 6개월을 넘기면 취소 상태라고 적은 안내도 있으니 조회로 확인한다.
과태료와 수수료는 따로 내나
한 안내는 수수료와 과태료를 별도로 낸다고 적는다.
방문 순서에 갱신 수수료와 과태료를 함께 결제하는 단계를 넣은 안내도 있지만, 그 안내 역시 총비용을 갱신 수수료와 신체검사비, 과태료로 나눠 적는다.
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써도 되나
한 안내는 2025년 9월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본인확인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경찰청 진위확인 시스템에 갱신 기간 경과로 표시된다고 적는다.
이 내용은 한 곳에만 있으니 제출할 곳에 먼저 묻는다.
해외에 있어서 기간 안에 갱신하지 못했다면
한 안내는 해외 체류, 군복무, 입원 치료, 감염병 격리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갱신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연장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적는다.
증빙서류로 항공권과 입원확인서를 들고, 승인되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고 적는다.
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도 신청되는지는 그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니 기관에 묻는다.
면허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갱신되나
한 안내는 분실 신고 뒤 재발급과 갱신을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신분증만 가져가면 처리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기존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분실신고서를 준비물로 적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세 곳, 생활·지원금 정보 사이트 두 곳, 지역 인터넷신문의 생활정보 기사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공공기관 페이지는 소스에 없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의 안내는 직접 읽지 못했다.
갱신 수수료, 사진 매수, 과태료 할인과 가산금 상한, 온라인 신청 대상, 취소 뒤 시험 면제 범위, 기간 연장 신청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경찰청 교통민원24
-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