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납세증명서로 대체되지 않는 경우와 차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앞두고 납세증명서와 무엇이 다른지, 신청 화면 어디에서 세목을 체크해야 하는지, 전국 단위로 뗄 때 왜 창구로 가야 하는지를 안내글 여섯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수수료와 대리 발급 준비물처럼 안내끼리 갈리는 대목도 갈린다고 적었다.

TL;DR

  • 여러 안내가 두 서류를 이렇게 가른다.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떤 과세물건에 어떤 세목으로 얼마가 과세됐는지를 보여준다.
  •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와 위택스 두 곳이고 수수료가 없다는 데 안내들이 일치한다. 창구 수수료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 한 안내는 전국 단위 일괄 발급이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시군구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된다고 적는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찾는 사람 중에는 이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떼어 둔 사람이 있다.
한 세무법인 안내는 그런 상황을 사례로 적어 두었다.
개인사업자가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 요구서류에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었고, 며칠 전 발급받아 둔 납세증명서를 대신 냈다가 서류가 다르다며 다시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아래는 두 서류가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갈라 두고, 발급 경로와 신청 화면에서 걸리는 지점을 안내글이 적어 둔 대로 옮긴 것이다.
안내끼리 설명이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었다.

두 서류가 증명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세무사 감수를 밝힌 한 세무법인 안내는 표로 갈라 둔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떤 과세물건에 어떤 세목으로 얼마가 과세되었는지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는 근거 조문도 나눠 적는다.
납세증명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별지 제49호서식이다.
조문을 적은 곳은 이 한 곳이라, 조문 자체가 필요하면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방향은 다른 안내들도 같다.
민원 안내 위키 한 곳은 완납 증명은 납세증명서, 납부 내역은 과세증명서라고 요약한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미납 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납세증명서를, 구체적인 납부 금액을 증명하려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떼라고 적는다.

정리하면 하나는 “깨끗하게 냈다”의 증명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과세되었다”의 기록이다.
이름이 비슷할 뿐 서로를 대신하지 못한다.

제출처가 과세 내역을 따로 요구하는 상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요구받는 자리로 여러 안내가 함께 드는 것이 금융기관 대출 심사다.
신청자의 재산 상태와 납세 이력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법원 쪽은 두 안내가 적는다.
세무법인 안내는 재산명시나 개인회생 같은 재산 관련 절차, 상속과 소송을 든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회생이나 파산으로 법원에 서류를 낼 때 본인 재산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적는다.

체류 관련은 한 곳에만 있다.
그 세무법인 안내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에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이 법정 의무이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소득과 재산 확인용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는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상황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해지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다.
네이버 블로그 한 곳은 매도자가 세금을 체납했는지 확인하려고 매수인이 요구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이 목적이라면 제출처가 실제로 보려는 것이 체납 여부인지 과세 내역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다.

체납이 있을 때 두 서류의 운명이 갈린다

세무법인 안내는 체납이 있을 때를 따로 한 줄로 적어 두었다.
납세증명서는 정상 발급이 막히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발급이 되며 과세 내역이 그대로 표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납분이 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안내끼리 갈린다.
세무 기장 회사가 쓴 안내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체납 내역도 나오느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답하며, 체납 여부는 납세증명서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적는다.
민원 안내 위키는 부과는 됐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있으면 그 내역도 함께 표시될 수 있다고 적는다.
네이버 블로그 한 곳도 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목별 내역을 모두 보여주는 서류라고 소개한다.

세 곳이 다르게 적고 있으니 어느 한쪽을 믿고 그대로 내기보다, 위키가 덧붙인 조언을 따르는 편이 안전하다.
발급한 뒤 내용을 한 번 열어 확인하고 제출하라는 것이다.

세목별로 무엇이 찍히는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고르게 되는 세목으로 여러 안내가 공통으로 드는 것은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다.
이 가운데 필요한 세목과 과세 기간을 골라 발급받는 구조다.

민원 안내 위키는 한 증명서에 여러 세목을 함께 담을 수도 있고 특정 세목 하나만 골라 받을 수도 있다고 적는다.
최근 1년의 재산세만 필요할 수도 있고 전체 납부 내역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제출처가 요구하는 범위에 맞춰 고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세무법인 안내는 이 서류의 쓰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과세된 내역 자체가 그 재산을 보유했다는 공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세목별 고지 시기를 월 단위로 정리해 둔 안내도 한 곳 있지만, 그 시기와 기준을 적은 곳이 거기 하나뿐이라 실제 고지 일정은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인터넷 발급 창구는 정부24와 위택스 두 곳이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할 때 쓰는 곳은 정부24와 위택스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지방세라서 홈택스가 아니라는 점을 따로 짚어 둔다.

인증 수단으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이 여러 안내에 공통으로 나온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정부24에서 회원과 비회원 모두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인터넷 발급에 수수료가 없다는 데는 안내 네 곳이 같은 말을 한다.
발급물은 화면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고, 전자문서 형태로 받는 선택지를 적은 안내도 있다.

두 사이트의 차이도 위키가 적어 두었다.
위택스는 지방세 전용 포털이라 세목 조회가 상세하고 납부 직후 내역까지 빠르게 반영되는 편이며, 정부24는 다른 민원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 화면에서 차례로 고르는 것들

신청 화면의 순서를 단계로 적어 둔 안내는 두 곳이다.
로그인, 민원 검색, 신청 정보 입력, 과세년도 설정, 세목 선택, 수령방법 선택, 민원신청하기, 문서출력으로 이어진다.

수령방법에 대해 두 안내는 같은 선택지를 든다.
집에서 출력할 생각이라면 온라인발급, 곧 본인출력을 고르라는 것이다.
제3자 제출이나 전자문서지갑으로 보내는 선택지도 함께 있다고 적혀 있다.

주소 항목은 안내마다 표현이 다르다.
세무 기장 회사 안내는 발급받으려는 물건이 속한 관할 구·군 주소를 과세자치단체 주소로 고르라고 적고, 개인 블로그 한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고르라고 적는다.
또 다른 개인 블로그는 과세물건지 주소라고 쓰면서 등록 주소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발급 대상물의 등록 주소지를 예로 든다.

세 표현이 다르게 읽히는 이유는 과세 물건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집이나 사업장이 주민등록 주소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물건이 있는 지자체를 골라야 한다는 쪽으로 두 안내가 모인다.

과세자료 조회를 눌러야 세목이 뜬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서 안내가 가장 강하게 표시해 둔 단계가 여기다.
세무 기장 회사 안내는 신청 정보를 넣은 뒤 하단의 과세자료 조회 버튼을 먼저 눌러야 설정한 기간과 주소지에 해당하는 세금 내역이 화면에 나타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조회된 목록에서 증명서에 표기할 세목을 직접 체크해야 하고, 체크하지 않은 항목은 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이 단계를 놓치면 내용이 비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게 된다며 별도 표시까지 붙여 두었다.

다른 두 안내도 순서는 같게 적는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과세년도를 설정하면 해당 기간에 납부한 세금 목록이 팝업으로 뜨고 거기서 필요한 항목만 체크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다고 적는다.
또 다른 개인 블로그도 과세목록을 조회한 뒤 필요한 세목이나 전체를 고르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른다고 적는다.

출력은 신청이 끝난 뒤다.
신청내역 화면에서 문서출력을 누르면 인쇄 미리보기가 뜨고, 여기서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파일로 남는다는 설명이 두 안내에 나온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이 나뉘는 메뉴

정부24 검색 결과에서 메뉴가 둘로 갈린다는 설명은 한 곳에만 있다.
세무 기장 회사 안내는 과세 물건지가 서울시에 있으면 세목별과세증명(서울)을, 그 외 지역이면 세목별과세증명(서울외)을 눌러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가 든 이유는 전산망이다.
서울시는 자체 전산망을, 그 외 지역은 위택스 전산망을 쓰기 때문에 한 장으로 통합 발급이 되지 않고 관할 주소지별로 나누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뉴 구분을 적은 곳은 여섯 소스 중 하나뿐이다.
다만 관할 지역을 정확히 골라야 내역이 조회된다는 점은 다른 안내들도 함께 적고 있으니, 검색 결과에 뜬 메뉴 이름을 한 번 읽어 보고 누르는 편이 낫다.


전국 단위로 한 번에 떼려면 창구로 간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서 인터넷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간이 여기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인터넷 발급이 과세물건지 주소별로만 가능하고, 전국 단위 일괄 신청과 발급이 필요하면 시군구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글은 근거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답변을 인용해 둔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전국 단위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다는 문장이다.

네이버 블로그 한 곳도 방향이 같다.
창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모든 지자체 내역을 조회해 발급받을 수 있어 주소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창구 발급의 장점으로 적는다.

여러 지역에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어 과세 내역을 한 번에 떼고 싶은 경우를, 세무법인 안내도 이 서류가 필요한 상황 목록에 올려 두었다.
물건이 여러 지자체에 흩어져 있다면 인터넷에서 몇 번을 반복하기 전에 창구 쪽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시간을 아낀다.

창구와 무인발급기로 받을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창구에서 받을 때 여러 안내가 공통으로 드는 준비물은 신분증이다.
발급처로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가 함께 적혀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확인을 거쳐 즉시 출력하는 방식으로 소개된다.
본인 확인 수단으로 지문, 주민등록번호 입력, 인증서가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열된다.
네이버 블로그 한 곳은 모든 발급기가 이 서류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기 전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는다.

수수료는 안내가 갈린다.
민원 안내 위키는 방문과 무인발급기 수수료가 모두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고만 적는다. 800원 내외이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적은 곳은 개인 블로그 두 곳인데, 둘 다 창구에서 받을 때를 두고 한 말이다.
한 곳은 창구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뒤 바로 발급해 준다는 설명에 이어 금액을 적었고, 다른 한 곳은 요약표에서 온라인 무료와 방문 발급 800원 내외를 나란히 적었다.
무인발급기 금액을 숫자로 적은 안내는 여섯 곳 가운데 하나도 없다.
인터넷 발급이 무료라는 데만 안내들이 일치하니, 창구와 무인발급기 금액은 갈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소요 시간을 적은 곳도 있다.
온라인은 즉시 발급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오고, 5분 내외라고 숫자로 적은 곳은 한 곳이다.

대리인이 대신 받을 때 준비물

대리 발급 준비물을 가장 자세히 적은 곳은 개인 블로그 한 곳이다.
개인이 본인 것을 받을 때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받을 때는 납세자 본인의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든다.

법인은 항목이 하나 더 붙는다.
같은 안내는 대표자가 신청하면 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표자 외 제3자가 신청하면 법인의 위임장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에 더해 법인과의 관계를 보이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적으며, 예로 재직증명서를 든다.

신분증을 원본으로 가져가는지 사본으로 가져가는지는 두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위 개인 블로그는 신분증이라고만 쓰고, 네이버 블로그 한 곳은 위임하는 사람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라고 쓴다.
민원 안내 위키는 법인이나 대리인이 받을 때 위임 등 자치단체가 정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만 적는다.

세 안내가 세부에서 갈리는 만큼, 창구에 가기 전 그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출발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조회된 내역이 없다고 나올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조회 결과가 비어 있을 때 볼 것을 적은 안내가 있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과세년도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설정해 보거나, 세금을 납부했던 당시의 관할 구역을 정확히 골랐는지 다시 확인하라고 적는다.

두 가지를 다 해 봤다면 경로를 바꾸는 선택지가 남는다.
민원 안내 위키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세목이나 기간이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방문 발급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적는다.

정부24 검색 결과에서 서울과 서울 외 메뉴를 잘못 눌렀을 가능성도 함께 본다.
이 구분을 적은 안내는 한 곳이지만, 확인하는 데 드는 품이 크지 않다.

과세 내역이 실제로 없는 경우라면 화면 문제가 아니라 서류를 바꿔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다.
그때는 다음 절의 미과세증명서 쪽을 본다.

미과세증명서와 국세는 또 다른 서류다

부과·납부한 지방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여러 안내가 미과세증명서를 든다.
다만 이것이 별개의 민원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갈린다.

민원 안내 위키는 미과세증명서가 별도 민원이 아니라,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했을 때 과세사실이 없으면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되는 형태라고 적는다.
네이버 블로그 한 곳은 위택스 문서발급 메뉴에서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골라 선택한다고 적어 별도 항목처럼 소개한다.
화면에서 메뉴 이름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전국 단위에 대해서는 개인 블로그 한 곳이 조건을 붙여 적는다.
위택스에서 미과세증명서의 전국 단위 일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일부라도 부과 내역이 있으면 전체 세목에 대한 전국 단위 일괄 발급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글은 정부24가 미과세증명서의 전국 단위 일괄 발급을 제공하지 않는다고도 적는다.

국세는 아예 다른 계통이다.
위키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의 납부 사실이 이 서류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국세가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국세 납세증명서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적는다.

발급일 제한도 서류마다 성격이 다르다.
위키 한 곳은 납세증명서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특성상 유효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제출 시점에 맞춰 새로 받아야 하는 반면, 과세증명서는 과거의 납부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적는다.
발급일 기준을 적은 안내는 이 한 곳뿐이라, 제출처가 요구하는 조건은 그 기관 안내문에서 확인한다.

제출처에 미리 물어보라고 안내가 든 항목은 따로 있다.
세무법인 안내는 발급물을 프린터 출력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적으면서, 제출처가 원본과 전자문서 중 무엇을 받는지 미리 확인하라고 덧붙인다.
네이버 블로그 한 곳은 온라인 발급이 PDF 저장만 되고 실물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제출하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고 적는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확인 체크리스트

창구나 화면 앞에서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제출처가 적어 둔 서류 이름을 그대로 읽는다.
체납 없음을 보려는 것이면 납세증명서, 과세 내역을 보려는 것이면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는 구분이 여러 안내에 공통으로 나온다.

둘째, 과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정한다.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재산이 있는 지자체를 골라야 한다는 쪽으로 안내 두 곳이 모인다.
서울과 서울 외 메뉴가 나뉜다고 적은 안내도 있으니 메뉴 이름을 확인한다.

셋째, 과세년도 범위를 확인한다.
조회 결과가 비어 있을 때 범위를 넓혀 보라는 안내가 있다.

넷째, 과세자료 조회를 눌러 목록을 띄우고 세목을 체크했는지 본다.
체크하지 않은 항목은 증명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다섯째, 전국 단위가 필요한지 본다.
필요하다면 인터넷이 아니라 시군구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로 간다는 안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증명서를 냈는데 왜 다시 요구받나

두 서류가 증명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떤 과세물건에 얼마가 과세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세무법인 안내가 든 사례에서도 은행이 보려던 것은 체납 여부가 아니라 담보 물건에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져 왔는지의 내역이었다.

인터넷 발급에 수수료가 드나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고 안내 네 곳이 적는다.
창구 수수료는 안내가 갈린다. 800원 내외이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고 적은 안내가 두 곳인데, 둘 다 창구에서 받을 때를 두고 한 말이다.
민원 안내 위키는 방문과 무인발급기 수수료가 모두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고 적는다.
무인발급기 금액을 숫자로 적은 안내는 없다.
갈 기관 안내에서 금액을 확인한다.

체납이나 미납 내역도 증명서에 나오나

여기가 안내끼리 가장 크게 엇갈리는 대목이다.
체납 내역은 나오지 않으니 납세증명서를 따로 받으라고 적은 안내가 있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함께 표시될 수 있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발급한 문서를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하는 편이 안전하다.

여러 지역의 부동산을 한 장에 담을 수 있나

한 안내는 서울과 그 외 지역이 서로 다른 전산망을 쓰기 때문에 통합 발급이 되지 않고 관할 주소지별로 나누어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전국 단위 일괄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여러 지자체에 물건이 흩어져 있다면 창구 쪽을 먼저 알아본다.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들이 적는다.
다만 신분증을 원본으로 가져가는지 사본으로 가져가는지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고, 법인은 관계를 보이는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방문 전에 그 기관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하다.

국세 납부 사실도 이 서류로 증명되나

한 안내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의 납부 사실이 이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국세가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국세 납세증명서를 따로 받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세 곳과 민원 안내 위키 한 곳, 세무법인과 세무 기장 회사가 낸 안내 두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정부24와 위택스의 실제 발급 화면은 인증 뒤에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고, 소스 여섯 곳 가운데 공공기관이 직접 낸 페이지는 없다.
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민원 안내
  • 위택스 전자민원 문서발급 안내
  •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