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의 3개월 전입 기한은 안내가 엇갈린다. 두 안내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을 요건으로 적고, 세 안내는 2026년 기준 현행 규정에 3개월 전입 의무가 없다고 적는다.
- 추징 사유를 읽을 수 있었던 다섯 안내는 모두 파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들고, 기간을 3년으로 적는다(한 곳은 “통상 3년”). 3년 안 전출은 두 안내가 추징 사유로 적고, 다른 두 안내는 현행 규정이 계속 거주보다 처분과 다른 용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는다.
- 내 취득분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늦어진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한다.
매매 후 전입신고 기간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함께 찾는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은 기한을 넘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다.
이 대목을 다룬 안내 여섯 곳 가운데 두 곳은 3개월 전입 기한을 적고, 세 곳은 그런 의무가 현행 규정에 없다고 적는다.
나머지 한 곳은 3개월 기한 없이 3년 사후관리를 적는다.
아래는 3개월 기한을 적은 안내와 없다고 적은 안내를 나란히 놓고, 3년 사후관리와 추징 사유, 감면 한도를 안내마다 옮긴 것이다.
법이 바뀌었다고 적은 안내가 있어 각 안내가 밝힌 작성일이나 기준일을 함께 적었다.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고 적은 두 안내
생애최초 감면에서 매매 후 전입신고 기간을 3개월로 적은 안내는 두 곳이다.
작성일자로 2026년 3월 31일과 2월 27일이 함께 적힌 한 블로그는 “일반적으로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라고 적는다.
같은 글은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블로그는 날짜 계산 예시도 든다.
잔금일이 5월 10일이면 8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8월 11일 이후 전입하면 감면 요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날짜 계산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고도 적었다.
최종 업데이트가 2026년 6월 7일로 적힌 한 정책 정리 사이트도 3개월을 적는다.
추가 조건에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실거주 필수 (미충족 시 추징)”을 넣었고,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고 답한다.
같은 사이트 안에서도 기산점이 엇갈린다.
앞에서는 취득 후 3개월이라고 적고, 미리 준비할 것 목록에서는 “입주 후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감면 유지 — 지연 시 추징”이라고 적었다.
두 문장 가운데 하나만 보고 날짜를 세지 말고, 기산점을 관할 세무과에 확인한다.
3개월 전입 의무가 현행 규정에 없다고 적은 세 안내
생애최초 감면의 매매 후 전입신고 기간에 3개월 의무가 없다고 적은 안내는 세 곳이다.
세무사가 운영하는 한 블로그는 “2026년 개정세법 반영(2026.1.1. 부터 적용)” 항목에 사후관리 규정 완화로 “3개월내 전입신고의무 규정 삭제”를 적는다.
이 글의 게시일은 2025년 7월 4일로 표시돼 있다.
2026년 8월 3일 올라온 한 블로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을 직접 펼쳐 봤다고 적는다.
이 글은 “2026년 6월 2일 타법개정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조문에는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의무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의무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쓴다.
2026년 7월 29일 작성된 또 다른 블로그도 같은 쪽이다. “과거에는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해야 했습니다”라고 적은 뒤, 2026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졌다고 적는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나 이사 일정 때문에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입주하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세액이 자동 추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세무사 블로그는 추징 사유 대목에서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법의 취지는 실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감면 해주”까지 쓴 곳에서 수집된 본문이 끊겼다.
그 뒤의 추징 사유 목록은 읽지 못했다.
나머지 한 곳인 2026년 2월 23일 게시된 세금 정보 사이트는 3개월 기한을 적지 않았다.
대신 사후관리 항목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고 적는다.
늦었다고 보기 전에 취득일을 어느 날로 세는지 본다
매매 후 전입신고 기간이 지났는지 따지려면 날짜를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먼저다. 3개월 기한을 적은 블로그는 취득일을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적고 “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라고 덧붙인다.
7월 29일 글은 기준일을 두고 “단순한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세법상 주택 취득일”이라고 적는다.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고 있었다면 두 설명을 같이 들고, 내 취득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한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60일 신고 기한을 설명하면서 “잔금 지급일(취득일)”이라고 적어 잔금일과 취득일을 같은 날로 놓았다.
세금 정보 사이트와 8월 3일 글도 신고 기한을 잔금일에서 세도록 안내한다.
기산점 다음으로 볼 것은 감면을 받은 시점이다.
세무사 블로그는 3개월 전입신고 의무 삭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으로 적는데, 그 전에 취득해 감면을 받은 사람에게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나눠 적은 대목은 수집된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네 곳은 본문이 3,000자에서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으니, 취득일과 감면받은 날짜를 들고 관할 세무과에 묻는 편이 정확하다.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든 다섯 안내
추징 사유를 적은 대목을 읽을 수 있었던 안내는 다섯 곳이고, 다섯 곳 모두 파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든다.
세무사 블로그는 추징 사유 대목에서 수집된 본문이 끊겨 목록을 읽지 못했다.
표현의 세기는 안내마다 다르다. 8월 3일 글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쓰면 깎아준 세금을 도로 걷어갑니다”라고 적는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시 감면세액 추징”이라고 적고, 주의 문구에서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라고 쓴다.
7월 29일 글은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증여·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는다.
같은 글은 유지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증여하는 경우, 전세·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들어 3년 이내에는 안 된다고 묶었다.
세금 정보 사이트는 추징 사유를 “3년 이내 미거주, 매각, 증여, 임대(전/월세) 등”으로 적는다.
3개월 기한을 적은 블로그는 의무 거주 기간을 “통상적으로 3년 이상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적고, 이 기간 안에 매도, 임대, 전출이 생기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고 쓴다.
증여까지 추징 사유로 적은 곳은 이 블로그를 뺀 네 곳이다.
수집된 본문에서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를 따로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8월 3일 글은 “배우자에게 넘기는 지분은 여기서 빠집니다”라고 적는다.
한 곳에만 있는 내용이니 지분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관할 세무과에 먼저 묻는다.
3년 안에 전출하면 추징되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감면받은 집에서 3년을 채우지 않고 주소를 옮기는 경우는 안내가 둘로 나뉜다.
세금 정보 사이트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에 실거주 해야 한다.
전입신고 기준이며 중간에 전출하면 추징 대상이 된다”고 적는다. 3개월 기한을 적은 블로그도 전출을 매도, 임대와 함께 추징될 수 있는 사유로 든다.
반대쪽 설명도 있다. 8월 3일 글은 현행 조문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의무가 들어 있지 않고 “거주 의무 대신 들어선 장치는 제4항의 3년”이라고 적는다. 7월 29일 글은 “현재 법에는 취득 후 3년 동안 계속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보다, 해당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후관리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라고 적는다.
7월 29일 글 안에서도 표현이 한쪽으로 모이지 않는다.
같은 글은 그 문장 바로 앞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실거주 기간은 3년입니다”라고 적고, 뒤에서는 감면주택을 취득 후 3년 동안 본인의 주거용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쓴다.
법 문구에 대한 설명과 실거주 3년이라는 표현이 한 글에 함께 들어 있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3년 동안의 추징 사유로 매각·증여·임대를 적고, 수집된 본문에서 전출은 따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이트는 대신 3개월 이내 전입·실거주를 필수 조건으로 둔다.
3년 안에 이사를 나가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어느 설명이 내 경우에 맞는지 혼자 판단하지 않는다.
전출을 추징 사유로 적은 세금 정보 사이트도 구체적인 추징 여부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적는다.
주소만 옮기고 살지 않는 경우를 적은 대목
3개월 기한을 적은 블로그는 “전입신고만 형식적으로 해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는다.
같은 글은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 유지 여부, 실거주 확인 조사, 전기·수도 사용량, 임대 여부를 든다.
세금 정보 사이트는 3년 거주를 “전입신고 기준”이라고 적는다.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제 거주가 전제라고 적은 블로그와 기준을 적은 방식이 다르니, 전입만 먼저 해 두려는 경우라면 무엇으로 거주를 판단하는지 세무과에 묻는다.
누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도 표현이 다르다. 3개월 기한을 적은 블로그는 가족 일부만 전입한 경우를 특히 주의할 경우로 들고 세대 전원 전입 여부도 중요하다고 적는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고 적는다.
실거주 목적을 요건으로 적었는지도 안내마다 다르다. 7월 29일 글은 감면 조건 표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을 넣었고, 임대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적는다. 3개월 기한을 적은 블로그와 정책 정리 사이트도 실거주 목적을 적었지만, 8월 3일 글은 지금 남은 요건을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유상거래 세 가지로 적는다.
늦어진 사유가 있을 때 안내가 드는 예외
생애최초 감면을 받고 매매 후 전입신고 기간을 넘긴 이유가 공사나 잔금 문제라면 볼 대목이 있다. 3개월 기한을 적은 블로그는 “3개월이 초과되면 원칙적으로 감면 요건 위반입니다”라고 적은 뒤, 공사 지연, 잔금 지연 사유, 불가피한 사유 존재 같은 경우는 소명 가능성이 있다고 쓴다.
같은 글은 단순 개인 사정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적는다.
같은 블로그는 특히 주의할 경우로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 지연과 임시 거주 중 주소 이전을 미루는 경우도 든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늦어진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둔다.
같은 목록에 있는 전세 끼고 매수한 경우는 아래 세입자 절에서 따로 본다.
3개월 의무가 없다고 적은 7월 29일 글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설명한다.
인테리어 공사나 이사 일정 때문에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입주하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세액이 자동 추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쪽은 소명 가능성을 따지는 위반으로, 다른 쪽은 기간만으로는 자동 추징되지 않는 일로 적었으니 두 설명을 함께 들고 세무과에 확인한다.
3년 사후관리 기간 중의 예외는 두 안내가 서로 다른 예를 든다. 3개월 기한을 적은 블로그는 “예외 사유(근무지 이전 등)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적는다.
세금 정보 사이트는 “군 복무, 해외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적는다.
두 곳 모두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인정될 수 있다”로 적었고 어떤 서류로 인정받는지는 적지 않았다.
사유를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챙겨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인정 여부를 묻는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경우
세입자가 있어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은 안내가 있다. 7월 29일 글은 매수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취득일 기준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여야 세입자 거주 특례가 적용된다고 적는다.
이때 취득 후 3년의 사후관리 기간은 임대차계약 만료일부터 계산한다고 쓴다.
같은 글은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잔금일 기준으로 남은 임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는다.
세입자가 퇴거한 뒤에는 직접 입주해야 하며, 이후 3년 안에 매도·증여하거나 다시 전세·월세로 임대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세무사 블로그도 2026년 개정세법 반영 항목에 “승계하는 임대차의 남은 임대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갭투자 허용”을 적는다.
남은 기간 1년이라는 기준은 두 곳이 같다.
반대쪽 설명도 함께 본다. 3개월 기한을 적은 블로그는 전세 끼고 매수한 경우를 특히 주의할 경우로 든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취득 후 전세 놓아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고 적고, 세입자를 승계하는 경우는 수집된 본문에서 따로 보이지 않는다.
특례를 적은 두 곳과 3개월 이내 직접 거주를 적은 두 곳이 나란히 있다.
남은 임대차기간과 계약 만료일을 확인해 두고, 특례가 내 취득분에 적용되는지 관할 세무과에 묻는다.
추징되면 돌려내야 하는 감면액과 한도
추징을 적은 대목을 읽을 수 있었던 다섯 안내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대상으로 적는다.
감면 한도는 다섯 안내가 200만원으로 적고,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 공제한다는 설명은 네 안내가 같다.
300만원 한도는 적은 방식이 다르다. 8월 3일 글은 2026년 6월 2일 타법개정 기준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이고 수도권이라면 6억원 이하까지 들어온다고 적는다.
세무사 블로그는 2026.1.1.부터 적용되는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감면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적고, 소형주택 300만원 칸에는 아파트 제외를 붙였다.
7월 29일 글은 일정한 소형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300만 원까지 감면된다고 적고, 소형주택의 예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일정한 연립·다세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호수 부분을 든다.
최종 업데이트가 2026년 6월 7일인 정책 정리 사이트는 “최대 200만원 한도 감면 (인구감소지역 최대 300만원)”이라고 적고, 2026년 2월 23일 게시된 세금 정보 사이트는 감면 한도를 200만 원으로만 적는다.
공동명의는 네 안내가 같은 방향으로 적는다. 8월 3일 글은 제2항이 2인 이상 공동취득의 총 감면액을 주택 단위로 묶어 놨다고 적고, 세무사 블로그와 7월 29일 글, 세금 정보 사이트도 한도가 공동취득자 전체나 주택 1건 기준이라고 적는다.
내 집이 200만원 구간인지 300만원 구간인지는 관할 세무과에 확인한다.
추징 때 더해지는 금액을 적은 곳은 수집된 본문에서 한 곳이다.
세금 정보 사이트는 “추징 시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져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적었고, 가산세 규모는 적지 않았다.
추징될 금액과 가산세는 관할 세무과에 확인한다.
60일 신고 기한은 전입 기한과 따로 센다
매매 후 전입신고 기간과 따로 세야 하는 날짜가 취득세 신고 기한이다. 8월 3일 글과 세금 정보 사이트, 정책 정리 사이트 세 곳이 취득세 신고와 감면 신청 기한을 60일로 적는다.
기산점 표현은 조금씩 다르다. 8월 3일 글은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감면 신청도 이 시계에 맞춰야 합니다”라고 적는다.
세금 정보 사이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 정책 정리 사이트는 “잔금 지급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적는다.
감면을 따로 신청하는지도 표현이 갈린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 (별도 신청 없음)”이라고 적으면서, 같은 페이지의 팁에서는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신고하며 생애최초 감면 항목에 체크하면 자동 계산된다고 적는다.
세금 정보 사이트는 위택스 취득세 신고 화면에서 감면 신청에 체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라고 적고, 8월 3일 글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취득세 신고와 함께 접수하라고 적는다.
취득 때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는 두 안내가 경정청구를 적는다.
세무사 블로그는 취득 시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적고, 세금 정보 사이트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5년이라는 기간은 한 곳에만 있으니 관할 세무과에 확인한다.
소득 요건과 오피스텔도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3개월 기한 말고도 같은 감면을 두고 다르게 적힌 요건이 있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대상에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적고, 3개월 기한을 적은 블로그도 기본 요건에 “일정 소득 요건 충족”을 넣었다.
반대로 세무사 블로그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소득요건이 “2023년 삭제되어 지금은 소득요건 없음”이라고 적는다.
세금 정보 사이트는 “2025년 소득 요건 폐지”라고 적고, 7월 29일 글은 소득 기준을 “제한 없음”으로 적는다.
삭제된 연도도 세무사 블로그와 세금 정보 사이트가 서로 다르게 적었다.
주택 소유 이력을 누구 기준으로 보는지도 다르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적는다. 7월 29일 글은 부모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적고, 나머지 네 안내도 본인과 배우자를 적는다.
오피스텔도 갈린다.
세금 정보 사이트는 감면 주택 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넣었다.
세무사 블로그는 “오피스텔은 감면 불가합니다”라고 적고, 7월 29일 글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적는다.
오피스텔을 샀다면 이 대목도 관할 세무과에 함께 묻는다.
매매 후 전입신고 기간 확인 체크리스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매매 후 전입신고 기간을 넘겼거나 넘길 것 같다면 다섯 가지를 차례로 본다.
첫째, 취득일을 정한다.
한 블로그는 취득일을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적고, 다른 블로그는 단순한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세법상 주택 취득일이라고 적는다.
내 취득일이 어느 날인지 관할 세무과에 확인한다.
둘째, 내 취득분에 3개월 전입 기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두 안내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을 적고, 세 안내는 2026년 기준 현행 규정에 3개월 전입 의무가 없다고 적는다.
셋째,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있는지 본다.
추징 사유를 읽을 수 있었던 다섯 안내가 모두 파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를 들었고, 증여는 네 안내가 들었다. 3년 안 전출은 두 안내가 추징 사유로 적고, 다른 두 안내는 현행 규정이 처분과 다른 용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는다.
넷째, 늦어진 사유를 정리한다.
한 블로그는 공사 지연, 잔금 지연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 가능성이 있다고 적는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두 안내가 특례 기준으로 적은 남은 임대차기간 1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본다.
다섯째, 취득일과 감면받은 세액, 늦어진 사유를 들고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묻는다.
위택스도 두 안내가 취득세 신고와 감면 신청 경로로 적은 곳이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감면을 받고 3개월 안에 전입하지 못하면 추징되나
안내가 엇갈린다. 3개월 기한을 적은 두 안내 가운데 블로그는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적고, 정책 정리 사이트는 미충족 시 추징이라고 적는다. 3개월 의무가 현행 규정에 없다고 적은 세 안내 가운데 7월 29일 글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세액이 자동 추징되지는 않는다고 적는다.
내 취득분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세무과에 확인한다.
3개월은 어느 날부터 세나
생애최초 감면의 매매 후 전입신고 기간을 3개월로 적은 블로그는 취득일로부터 세고, 취득일을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적으며 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쓴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같은 페이지 안에 취득 후 3개월과 입주 후 3개월을 함께 적었다.
날짜가 걸린 문제라 관할 세무과에 확인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샀는데 3년은 언제부터 세나
7월 29일 글은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이면 세입자 거주 특례가 적용되고, 3년의 사후관리 기간은 임대차계약 만료일부터 계산한다고 적는다.
세무사 블로그도 남은 임대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를 적었다. 3개월 이내 직접 거주를 적은 정책 정리 사이트에서는 이 특례가 보이지 않으니 세무과에 확인한다.
추징되면 얼마를 내나
추징을 적은 대목을 읽을 수 있었던 다섯 안내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대상으로 적는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이라고 적고, 세금 정보 사이트는 가산세가 더해진다고 적는다.
가산세 규모는 수집된 본문에서 보이지 않아(네 곳은 뒷부분이 끊겼다) 관할 세무과에 확인한다.
3년 안에 이사 나가면 추징되나
안내가 갈린다.
세금 정보 사이트는 중간에 전출하면 추징 대상이 된다고 적고, 3개월 기한을 적은 블로그도 전출을 추징될 수 있는 사유로 든다. 8월 3일 글은 현행 조문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의무가 없다고 적고, 7월 29일 글은 법 문구가 계속 전입보다 처분과 다른 용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세 곳, 세무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한 곳, 세금 정보 사이트 한 곳, 정책 정리 사이트 한 곳의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다.
네 곳은 수집된 본문이 3,000자에서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고(정책 정리 사이트는 자주 묻는 질문 뒤 비슷한 정책을 비교하는 대목에서 끊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원문과 위택스, 관할 세무부서의 안내는 직접 읽지 못했다. 3개월 전입 기한이 내 취득분에 적용되는지, 3년 안 전출이 추징 사유인지, 늦어진 사유가 인정되는지, 감면 한도 구간과 가산세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위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