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세 안내는 창구 전입신고서를 세대 전체 이동용과 세대 일부 이동·편입용 두 가지로 나누고, 그중 한 안내는 세대주가 바뀌는 이동이면 일부 이동(편입) 쪽이라고 적는다. 서식 공유 사이트 미리보기는 앞쪽 한 면에 선택지를 모아 두어 모양이 다르다.
- 세대주와의 관계는 한 안내가 2016년 8월 1일부터 성별에 상관없이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적는다고 쓰고, 한 블로그 글은 함께 이사 온 사람끼리면 동거인 혹은 기타로 적는다고 쓴다.
- 일부 이동이나 편입이면 두 안내가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 인적사항을 적는다고 쓴다. 뒷장 위임장을 쓰는 경우는 안내가 엇갈리니 서식의 작성방법과 창구 직원에게 확인한다.
전입신고 서류 작성을 주민센터 창구에서 해 본 한 블로거는 신고서를 작성하려니 세대주 여부, 새로운 세대 구성 같은 생소한 항목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적는다.
같은 글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전 주소, 전입 주소 같은 기본정보와 함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 구성 선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다.
아래는 종이 신고서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이나 이전 주소 칸에서 손이 멈춘 사람을 위해, 안내글과 서식 미리보기 여섯 곳이 칸마다 무엇을 적으라고 했는지 옮긴 것이다.
안내끼리 설명이 다른 대목은 양쪽을 함께 적었다.
안내글로 정리되지 않는 것은 서식의 작성방법과 창구 직원에게 확인하도록 돌렸다.
세 안내는 창구 전입신고서를 두 종류로 나눈다
전입신고 서류 작성은 어떤 서식을 받느냐부터 시작한다.
세 안내가 전입신고서를 두 종류로 나눠 소개한다.
한쪽은 두 곳이 세대 모두 이동, 한 곳이 세대 전부 이동이라고 부르고, 다른 쪽은 두 곳이 이름에 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을 함께 적고 한 곳이 세대 일부 이동(편입)이라고 부른다.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이사 소식을 올리는 정보 사이트의 한 안내가 표로 정리했다.
세대 전체가 함께 이사하고 세대주가 바뀌지 않으면 세대 모두 이동을 쓴다.
가족 일부만 옮기거나 다른 집 세대에 합류하면 세대 일부 이동(편입)을 쓴다.
같은 표는 대표 예로 온 가족이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와 부모 집에서 독립해 다른 집으로 편입하는 경우를 든다.
따로 짚어 둔 것은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다.
그 안내는 세대주가 바뀌는 이동은 세대 모두 이동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경우도 세대 일부 이동(편입)에 해당한다고 적는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 한 곳은 2016년 12월 20일부로 전입신고서 양식이 개정됐다고 적는다.
그 글은 2017년 1월에 올라왔다.
두 서식 파일을 따로 올린 개인 블로그 글은 2024년 1월에 올라왔고, 그 파일이 주민센터와 정부24에 있는 양식과 같다고 적는다.
받은 서식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창구 직원에게 내 경우에 맞는 서식인지부터 묻는다.
한 블로그 글은 전입신고서 양식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도 비치돼 있다고 적는다.
서식 공유 사이트 미리보기는 앞쪽 한 면에 선택지를 모았다
무료 서식 공유 사이트 한 곳에 올라온 전입 신고서 미리보기는 모양이 다르다.
제목 자리에 전입, 국외이주, 재등록이 함께 적힌 신고서이고, 첫머리에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네모 칸에는 v표를 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 미리보기의 앞쪽에는 새로 살 곳 아래 구분 줄에 세대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세 가지가 나온다.
전에 살던 곳 아래 구분 줄에는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세 가지가 나온다.
두 종류 서식으로 나눠 설명한 세 안내와 달리, 앞쪽 한 면에 두 구분 줄이 함께 들어 있다.
어느 쪽이 지금 창구에 놓인 서식인지는 안내글만으로 가릴 수 없다.
미리보기에는 서식 번호가 숫자 없이 표시돼 있고 서식의 날짜도 보이지 않는다.
미리보기가 더보기 앞에서 끊겨 뒷쪽 작성방법도 볼 수 없었다.
창구에서 받은 서식이 이 미리보기처럼 새로 살 곳과 전에 살던 곳을 한 면에 담고 있다면, 두 구분 줄을 각각 체크하는지 작성방법에서 먼저 확인한다.
읽어도 모호하면 창구 직원에게 해당 칸을 짚어 달라고 한다.
세대구성과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고르기
전입신고 서류 작성에서 세대 구성 선택지 세 가지의 이름을 적은 곳은 두 곳이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는 세대구성을 이사 온 곳에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 세대로 편입을 기존에 있던 다른 세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세대 합가를 두 세대의 세대주가 서로 합치는 경우로 풀어 쓴다.
서식 공유 사이트 미리보기도 같은 세 이름을 적고, 세대합가 옆에 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한 개인 블로그 글은 신고서에 세대주로 등록할지, 기존 세대에 편입할지 선택하는 항목이 있다고 적는다.
혼자 독립해 사는 경우에는 본인이 세대주로 새 세대를 만들고, 세대주 관련 항목을 꼭 체크하고 다른 사람과 세대를 묶지 않는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쓴다.
전입지에 이미 세대주가 있으면 관계를 표시하고 같은 세대로 묶을지를 고른다고 적는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는지에 대해 같은 글은 세대를 행정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집에 살아도 생계를 따로 하면 별도 세대로 등록할 수 있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더라도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별도 세대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고 적는다.
형제나 자매와 함께 살지만 경제적 의존이 있다면 한 세대로 묶일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세대주 여부를 표시하는 자리도 확인한다.
같은 블로그의 다른 글은 세대주 여부도 세대주와의 관계란에서 체크한다고 적는다.
서식 공유 사이트 미리보기 글자에서는 세대구성과 편입을 고르는 구분 줄이 세대주와 관계라는 글자보다 앞에 따로 나온다.
받은 서식에서 표시할 자리가 헷갈리면 창구 직원에게 묻는다.
앞의 블로거는 주민센터에 갔더니 담당 직원이 세대주로 등록할 건지, 기존 세대에 편입할 건지를 물었다고 적는다.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 적는 말
전입신고 서류 작성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칸은 적는 말이 바뀌었다는 안내가 있는 칸이다. 2017년 1월에 올라온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 글은 이 칸의 기록 방법이 2016년 8월 1일부로 바뀌었다고 적는다.
그 글은 전에는 처, 남편, 자(성별에 상관없이), 동거인(전 남편의 자식) 등으로 표기했다고 쓴다. 2016년 8월 1일부터는 성별에 상관없이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하면 된다고 적는다.
배우자의 자녀를 함께 전입시킨다면 이 두 목록을 나란히 본다.
예전 목록에는 동거인(전 남편의 자식)이, 바뀐 목록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들어 있다.
다른 블로그 글에는 전입지에 이미 세대주가 있을 때 동거인이나 자녀 등으로 관계를 표시한다는 설명이 있다.
관계를 적는 말의 예로 부모나 형제자매, 조카 같은 말을 든 곳은 수집한 본문에서 찾지 못했다.
같은 블로그의 두 글은 마무리 문단 중간에서 끊겨 끝까지 읽지 못했다.
편입 예를 든 한 안내도 세대주가 아니면 관계를 먼저 쓰고 본인 이름을 적는다고만 하고, 그 관계를 무엇이라고 쓰는지는 적지 않았다.
목록에 없는 관계라면 서식에 작성방법이 있을 때 먼저 보고, 거기서도 찾지 못하면 창구 직원에게 적는 말을 묻는다.
한 블로거는 처음 작성할 때 긴장했지만 담당 직원에게 질문하면서 무사히 마쳤다고 적는다.
함께 이사 온 친구나 지인의 관계 표기
혈연이 아닌 사람과 함께 전입하는 경우는 개인 블로그 글 한 편이 따로 다뤘다.
그 글은 친구끼리 이사 온 경우 한 명은 세대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적는다.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세대 구성은 가능하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한 명을 세대주로 지정해야 한다고 쓴다.
같은 글은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함께 이사 온 사람끼리라면 동거인 혹은 기타로 표기하면 된다고 적는다.
실무에서는 기타로 적고 구체적으로 메모를 덧붙이는 경우도 많다고 쓰지만, 메모를 어느 칸에 무엇이라고 적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동거인과 기타를 함께 든 곳은 수집한 안내 가운데 그 글 한 곳이다.
둘 가운데 무엇을 쓸지, 메모가 필요한지는 창구 직원에게 확인한다.
누가 세대주가 될지는 관계 칸을 쓰기 전에 정해 둔다.
그 글쓴이는 친구와 서로 양보하다가 동네 주민센터에서 안내받고 세대주를 계약자 명의로 정했다고 적는다.
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을 세대주로 하는 게 이후 서류 제출이나 행정 처리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같은 글은 세대주 변경은 전입신고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다시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는다.
또 세대 구성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하며 허위 신고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쓰고, 허위로 세대 관계를 꾸미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전 주소와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 칸
이전 주소 칸에서 막혔다면 전입신고 서류 작성 안내들이 전에 살던 곳에 무엇을 적으라고 했는지부터 본다.
같은 블로그의 한 글은 이전 주소와 전입 주소를 기본정보로 들고, 다른 글은 기존 주소지와 새 주소지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고 적는다.
서식 공유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도 전입 신고서에 들어가는 정보로 이전 주소와 새 주소를 든다.
일부 이동이나 편입이라면 주소 말고도 적을 것이 있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는 일부 이동 양식을 보여 주며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일부만 이동하는 경우는 남은 세대 중 세대주의 인적사항까지 기록한다고 적는다.
편입 예를 든 다른 안내도 이전에 살던 곳 자리에 전 세대주의 인적사항을 적는다고 쓴다.
서식 공유 사이트 미리보기에는 전에 살던 곳 아래로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출 구분 세 가지가 나온다.
이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가 전출한 경우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이라는 글자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할 읍·면·동사무소가 차례로 나온다.
글자만 이어 붙인 미리보기라 각 칸이 실제로 어떻게 놓였는지는 알 수 없다.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적는 조건은 두 곳의 표현이 다르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는 일부만 이동하는 경우라고 적고, 미리보기의 글자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가 전출한 경우로 되어 있다.
세대주는 남고 본인만 나오는 경우에도 이 칸을 채우는지는 서식의 작성방법이나 창구 직원에게 확인한다.
세대 전체 이사 신고서를 번호로 풀어 쓴 다섯 항목
전입신고 서류 작성을 세대 전체 이사 기준으로 번호를 붙여 풀어 쓴 곳은 이사 소식을 올리는 정보 사이트의 한 안내다.
그 안내는 전입자(신고인)란, 이사 전 세대주란, 이사할 주소란, 전입 사유,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차례로 든다.
전입자(신고인)란에는 신고하러 온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는다.
이사할 주소란에는 새로 이사할 주소를 정확히 쓰고, 전입 사유는 해당 항목에 V 표시만 하면 된다고 적는다.
이 다섯 항목 가운데 이사 전과 관련된 칸은 이사 전 세대주란이다.
그 안내는 신고인이 세대주이면 이 칸을 비워도 되고,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세대주이면 그분의 성함과 연락처, 도장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그 안내가 든 다섯 항목에는 이전 주소를 따로 적는 칸이 들어 있지 않다.
다만 그 안내가 서식의 칸을 빠짐없이 옮겼는지는 알 수 없고, 같은 블로그의 두 글은 이전 주소를 적을 정보로 든다.
받은 서식에 이전 주소를 쓰는 자리가 보이면 채우고, 찾지 못하면 창구 직원에게 묻는다.
맨 아래의 우편물 전송 서비스는 선택 서비스로, 이전 집으로 오던 우편물을 새 집으로 전송해 주고 이름, 연락처, 서명을 하면 신청된다고 적는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도 우체국에서 이전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을 새 주소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면 신청란에 기입한다고 적는다.
편입 서식의 신고 대상자란과 신고인란
두 안내를 보면 편입으로 전입신고 서류 작성을 할 때는 적는 세대주가 둘이다.
한 안내는 아버지 집에 살다가 삼촌 집으로 혼자 들어가는 예를 든다.
이전에 살던 곳에는 전 세대주인 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이동하는 곳에는 들어갈 집 세대주인 삼촌의 인적사항을 적는다고 쓴다.
같은 안내는 사람을 적는 칸도 둘로 나눈다.
신고 대상자란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관계를 먼저 쓰고 본인 이름을 적고, 신고인란에는 실제 신고하러 온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이 예에서는 들어갈 집 세대주인 삼촌의 신분증과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적는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도 이사한 곳의 세대주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적으라고 한다.
대리신고가 가능한 사람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가족(부모, 자녀 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을 든다.
칸 이름은 안내마다 다르다.
한 개인 블로그 글은 신청인란에 전입하는 사람의 정보를 쓴다고 적는다.
서식 공유 사이트 미리보기 글자에는 세대주 성명과 신고인 성명 뒤에 각각 서명(인)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옮기는 사람과 창구에 온 사람이 다르다면 받은 서식의 칸 이름을 보고 누구의 정보를 어디에 쓰는지 창구 직원에게 확인한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에는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대리로 신고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거나, 미성년자만 전입하는 경우에 작성한다는 설명도 있다.
다만 수집된 글자에는 그 설명이 가리키는 칸 이름이 남아 있지 않다.
뒷장 위임장과 세대주 도장은 안내가 엇갈린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창구에 갔다면 뒷장 위임장을 쓰는지부터 본다.
이 대목은 안내가 엇갈린다.
이사 소식을 올리는 정보 사이트의 안내는 세대 모두 이동이면 신고서 뒷장 위임장이 해당 없다고 적는다.
대신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세대주이면 이사 전 세대주란에 그분의 성함, 연락처, 도장이 필요하다고 쓴다.
세대 일부 이동·편입은 상황에 따라 작성이 필요하고, 아버지만 남고 본인 혼자 이동하는 상황이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는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는 세대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입신고서 양식 뒷면의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는다고 적는다.
대리 신고를 하려면 위임장 칸에 세대주 주민번호와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라고 쓴다.
이 글은 서식 종류에 따라 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를 나누지 않고, 이 글이 소개한 두 서식 중 이름에 위임용이 붙은 것은 세대 일부 이동 쪽이다.
도장이냐 서명이냐도 표현이 다르다.
대신 신고할 때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라고 적은 곳이 두 곳이고,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적는다.
세 곳 모두 세대주의 신분증(한 곳은 주민등록증)과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든다.
대신 가는 사람은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챙기고, 세대주의 도장이나 서명을 이사 전 세대주란에 받을지 뒷면 위임장란에 받을지는 창구 직원에게 확인한다.
편입이면서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 대해 한 안내는 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들어갈 집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을 모두 든다.
새 주소 호수와 전입자 인적사항, 전입 사유
새 주소는 호수까지 서류에 맞춰 적으라는 안내가 두 곳에 있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는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된 건물이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기록된 정확한 호수를 기입한다고 적는다.
다른 개인 블로그 글은 집합건물은 등기부 확인이 중요하고, 다세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과 일치해야 한다고 적는다.
문에 있는 호수 배열과 등기부등본상의 호수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그 글이 드는 이유다.
두 곳 모두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호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전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는 부분은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와 서식 공유 사이트 미리보기가 자세히 다룬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는 전입하는 세대원을 세대주를 포함해 전부 기록한다고 적는다.
서식 공유 사이트 미리보기의 전입자 인적사항 부분에는 세대주와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장애인, 인감, 주민등록증 정리라는 글자가 나오고, 기재란이 부족하면 뒷쪽에 기재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한 개인 블로그 글은 신고할 사람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인감등록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 등을 미리 알고 가면 편리하다고 적고, 같이 전입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 정리해야 한다고 쓴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도 세대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제시하면 뒷면 주소변경란에 새 주소 스티커를 붙여 준다고 적는다.
전입 사유는 표시만 하는 칸으로 안내된다.
한 안내는 해당 항목에 V 표시만 하면 된다고 적고,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는 주된 한 가지만 체크한다고 적는다.
미리보기에는 사유로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가 나온다.
제출한 뒤 등본으로 세대 구성 확인하기
전입신고 서류 작성을 마치고 제출한 뒤에는 세대 구성이 뜻대로 들어갔는지 본다.
앞에서 세대의 뜻을 설명한 블로거는 세대구성 항목을 대충 체크했다가 며칠 뒤 등본을 떼 보고서야 실수를 깨달았다고 적는다.
그 글쓴이는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전입했는데 별도 세대로 구성돼 있었다고 쓴다.
공무원은 생계를 따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고, 실제 생활상황에 맞게 말한 것이지만 의도와 달라 정정신청을 해야 했다고 적는다.
같은 글은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 신고서 작성 전에 세대주와 어떤 관계로 등록할지 가족 간에도 충분히 상의하라고 권한다.
세대 분리나 세대 합가로 서류상 효과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적는다.
확인은 등본으로 한다.
같은 블로그의 다른 글은 처리 후 주민등록등본에 세대 구성 상태가 바로 반영된다고 적는다.
앞의 글은 별도 세대로 구성하면 등본에 본인 이름만 나온다고 설명한다.
전에 살던 곳에서 따로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한 개인 블로그 글은 퇴거신고는 따로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뤄진다고 적는다.
이 대목을 다룬 곳은 수집한 안내 가운데 그 글 한 곳이다.
전입신고 서류 작성 확인 체크리스트
창구에서 신고서를 받았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서식 종류를 본다.
세 안내는 세대 전체 이동용과 일부 이동·편입용 두 가지로 나누고, 그중 한 안내는 세대주가 바뀌는 이동이면 일부 이동(편입) 쪽이라고 적는다.
받은 서식이 서식 공유 사이트 미리보기처럼 한 면에 선택지를 모아 두었다면 작성방법을 먼저 읽는다.
둘째, 세대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가운데 무엇인지 정한다.
생계를 따로 한다고 말해 부모님과 같은 주소인데도 별도 세대로 처리됐다는 후기가 있으니, 창구 직원이 물으면 뜻한 대로 답한다.
셋째, 세대주와의 관계에 적는 말을 확인한다.
한 안내는 2016년 8월 1일부터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적는다고 쓰고, 한 블로그 글은 함께 이사 온 사람끼리면 동거인 혹은 기타로 적는다고 쓴다.
목록에 없는 관계는 창구 직원에게 묻는다.
넷째, 전에 살던 곳을 채운다.
같은 블로그의 두 글은 이전 주소를 적을 정보로 들고, 일부 이동이나 편입이면 두 안내가 전 세대주의 인적사항을 적는다고 쓴다.
남은 세대의 세대주 칸을 채울 조건은 받은 서식에서 확인한다.
다섯째, 대신 신고한다면 세대주의 도장이나 서명을 어디에 받는지 묻는다.
세대 모두 이동이면 뒷장 위임장이 해당 없다는 안내와, 세대주 본인이 아니면 뒷면 위임장란에 위임을 받는다는 안내가 엇갈린다.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은 함께 챙긴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와의 관계에 동거인이라고 써도 되나
한 개인 블로그 글은 함께 이사 온 사람끼리라면 동거인 혹은 기타로 표기하면 된다고 적는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는 2016년 8월 1일 전에는 처, 남편, 자, 동거인(전 남편의 자식) 등으로 표기했고 그 뒤로는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한다고 쓴다.
배우자의 자녀를 전입시킨다면 이 목록을 보고, 헷갈리면 창구 직원에게 확인한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면 이사 전 세대주란은 비워도 되나
세대 전체 이사 기준으로 칸을 풀어 쓴 한 안내는 신고인이 세대주이면 비워도 된다고 적는다.
일부 이동이나 편입 서식에 대해서는 두 안내가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 인적사항을 적는다고 쓰니, 받은 서식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한다.
혼자 원룸에 들어가는데 집주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한가
한 안내가 편입 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적은 것은 들어갈 집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다.
그 안내에는 원룸을 처음 계약했는데 집주인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댓글이 달렸지만, 수집된 페이지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원룸에 혼자 살기 시작하며 새로운 세대를 구성했다는 한 블로거는 혼자 살지만 세대주가 됐다고 적으니, 세대구성인지 편입인지부터 정하고 창구 직원에게 확인한다.
전입일자는 이사한 날로 적나, 신고한 날로 적나
수집한 안내 가운데 이 질문에 답한 곳은 찾지 못했다.
끝부분이 끊긴 두 글은 뒷부분을 읽지 못했고, 한 안내의 댓글에는 같은 사람이 같은 질문을 두 번 올렸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다.
서식 공유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은 전입일자를 신고서에 들어가는 정보로 드니, 어느 날짜를 적는지는 창구 직원에게 확인한다.
대신 신고하면 뒷장 위임장을 써야 하나
안내가 엇갈린다.
한 안내는 세대 모두 이동이면 뒷장 위임장이 해당 없고 이사 전 세대주란에 세대주의 성함, 연락처, 도장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는 세대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뒷면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는다고 적으니, 창구 직원에게 어느 쪽인지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글 세 편(그중 두 편은 같은 블로그), 청주의 공인중개사무소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글 한 편, 이사 소식을 올리는 정보 사이트 글 한 편, 무료 서식 공유 사이트의 전입 신고서 미리보기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소스에 공공기관 페이지가 없어 공식 서식과 작성방법은 직접 읽지 못했고, 같은 블로그의 두 글은 마무리 문단 중간에서 끊겨 끝까지 읽지 못했다.
서식의 칸 구성,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는 말, 뒷장 위임장을 쓰는 경우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 정부24에서 내려받는 전입신고서 서식과 작성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령 별지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