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세 안내가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기존 제도를 적용받는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2024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복직 후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 네 안내가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적는다. 수집된 본문에서 신청 기한을 적은 곳은 한 안내뿐이고 복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고 적으니, 기한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는 안내가 엇갈린다. 한 안내는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된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적는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일부 복직자에게 남아 있는 절차다.
한 안내는 2024년 말에 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26년 현재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지금 고용24 화면이나 고용센터 앞에서 막혀 있다면 먼저 자신이 그 대상인지부터 가린다.
아래는 대상인지 가리는 기준부터 복직 후 근무 조건, 신청 날짜, 온라인과 방문 경로, 서류, 퇴사한 경우, 금액까지 차례로 짚은 것이다.
안내끼리 다르게 적은 대목은 다르다고 적었고, 수집된 본문에서 한 곳에만 나온 기한과 처리 기간, 안내마다 다른 금액은 고용센터 확인으로 돌렸다.
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신청이 남은 사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이 지금도 필요한지는 폐지 소식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한 안내는 2026년 현재 고용보험 제도가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육아휴직을 시작했느냐에 따라 사후지급금을 돌려받는 대상인지 매월 전액을 받는 대상인지가 결정된다고 적는다.
사후지급금은 휴직 중 받을 급여의 일부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근무가 확인되면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다.
네 안내가 이 지급을 일괄 입금, 일괄 신청, 일시불, 몰아서 지급 같은 말로 적는다.
폐지는 이렇게 떼어 두는 방식을 없앤 것이다.
세 안내가 폐지 뒤에는 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전액 받는 방식이라고 적는다.
한 안내는 이 변화로 휴직 기간 중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덧붙인다.
남은 문제는 폐지 전에 휴직을 쓴 사람이다.
한 안내는 2024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기존 제도가 적용되므로 복직 후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휴직 중 급여를 다 받았다고 생각했다면 떼어 둔 몫이 있는지부터 본다.
휴직 시작일과 사용 시기를 먼저 본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대상인지 가리려면 휴직 날짜부터 본다.
한 안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의 삭제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는 사후지급금 제도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여전히 매월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되는 구법을 따른다고 적는다.
본인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단추라는 설명이다.
다른 한 안내는 표현이 다르다. ‘2024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분들’에게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고 쓰고, 신청 조건도 제도 변경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모두 사용한 경우를 들어 설명한다.
이 안내에는 시작일로 가른다는 말이 없고, 휴직이 2024년에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진 경우도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휴직이 해를 넘겼다면 두 안내의 표현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가리기 어렵다.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 들고 고용센터에 사후지급금 적용 여부를 먼저 묻는다.
수집된 본문에서 폐지를 언급하지 않은 안내
함께 수집된 안내 가운데 한 곳은 2025년 10월 26일에 작성됐는데, 수집된 본문에는 폐지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 안내는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는 휴직 중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복직 후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2025년 현재 사후지급금 비율이 조정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고도 적는다.
폐지를 적은 세 안내와 설명이 다르다.
폐지를 적은 세 안내에는 2025년 3월, 2026년 6월과 8월, 2026년 9월 날짜가 붙어 있다.
이 안내의 뒷부분은 수집 과정에서 끊겨 읽지 못했다. ‘2025년 변경된 사항’을 정리했다는 대목이 시작된 뒤에서 본문이 끊겼으니, 그 뒤에 폐지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휴직을 2025년 이후에 시작했는데 이 설명을 보고 신청 메뉴를 찾고 있다면, 신청보다 대상 확인이 먼저다.
한 안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자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적으니,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자신이 사후지급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무가 뜻하는 것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의 조건은 네 안내가 같은 방향으로 적는다.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안내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라고 쓰고, 원래 직장이나 해당 사업장처럼 같은 회사로 복직해야 한다는 말을 붙인다.
계속 근무를 무엇으로 세는지는 안내마다 표현이 다르다.
한 안내는 이 기간 동안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최종 복직일로부터 실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또 다른 한 안내는 계속 근로를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기간으로 설명한다.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주말이나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해 회사 직원 신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복직 후 개인 사정으로 무급 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이어서 설명하는데, 수집된 본문은 그 문장 중간에서 끊겨 읽지 못했다. ‘실 근무기간’이라는 표현과 연차 유급휴가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함께 검색되니, 복직 뒤 무급 휴직을 쓴 기간이 있다면 6개월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날짜를 세는 출발점도 본다. ‘실 근무기간’을 적은 안내는 같은 글에서 신청 가능 시점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후라고도 적는다.
휴직 종료일과 복직일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어느 날부터 세는지 함께 묻는다.
신청할 수 있는 날과 기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는 세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신청 가능 시점을 복직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라고 적고, 2025년 1월 1일에 복직했다면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예를 든다.
다른 한 안내는 실무적으로 복직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적는다.
이 안내의 예시는 2월 1일에 복직했다면 8월 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안내는 앞에서 본 대로 최종 복직일로부터 실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고, 같은 글에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도 적는다.
앞의 두 안내만 놓고 보면 6개월이 되는 날이 지난 뒤에 신청해야 두 설명을 모두 만족한다.
세 번째 안내처럼 실 근무기간이나 휴직 종료일로 세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가능한 날을 물어본다.
수집된 본문 가운데 신청 기한을 적은 곳은 한 안내다.
그 안내는 신청 기한이 복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고, 복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아예 신청할 수 없게 된다고 적는다.
예로 든 날짜는 2025년 1월 1일에 복직했다면 늦어도 2026년 1월 1일 전까지다.
나머지 세 안내 가운데 두 곳은 본문을 끝까지 읽었지만 기한을 적지 않았고, 한 곳은 본문이 중간에서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기한은 한 곳의 설명이니 미뤄 두지 말고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 메뉴 경로는 두 안내가 다르게 적었다
온라인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한다는 점이 두 안내에서 같다.
그중 한 안내가 걸어 둔 주소는 고용24(work24.go.kr)의 개인 화면이다.
한 안내가 적은 순서는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개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차례로 고르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를 누르는 것이다.
이어서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일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을 마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출산육아기 지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신청 순으로 들어간다고 적는다.
그다음은 화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쓴다.
두 경로는 거치는 상위 메뉴 이름도, 마지막 메뉴 이름도 다르다.
화면에서 한쪽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쪽 이름으로 찾아본다.
둘 다 보이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지금 쓰는 경로를 묻는다.
로그인 수단은 수집된 본문에서 한 안내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적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경로를 설명한 또 다른 안내는 고용24에서 간편인증으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지만, 이것은 휴직 중 급여 신청에 관한 설명이고 사후지급금 신청 경로는 적지 않았다.
고용센터 방문과 우편, 처리 기간
방문 신청은 두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이때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라고 적는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가까운 고용센터가 같은 곳이 아닐 수 있다.
헛걸음을 줄이려면 가려는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는지 먼저 묻는다.
한 안내는 전국 고용센터 위치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우편 신청은 수집된 본문 가운데 한 안내에만 나온다.
우편으로 보낼 생각이라면 받는 곳과 넣을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한다.
신청 뒤 걸리는 시간도 수집된 본문에서는 한 안내만 적었다.
그 안내는 심사 기간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고, 승인되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고 적는다.
한 곳의 설명이니 기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고용센터에 처리 상태를 묻는다.
같은 안내는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되면 보완 후 재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육아휴직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제출 서류는 안내마다 이름부터 다르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는 두 안내가 목록을 적었는데, 서류 이름과 개수가 서로 다르다.
한쪽 목록만 보고 준비하면 다른 쪽에 있는 서류가 빠질 수 있으니 두 목록을 나란히 비교한다.
한 안내의 목록은 네 가지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신청서, 회사 인사팀에서 받는 육아휴직 복직 확인서, 입금계좌 확인용 통장사본,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이다.
다른 한 안내의 목록은 두 묶음이다.
하나는 6개월 이상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다.
다른 하나는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이고, 급여내역서는 급여명세서 등으로 적혀 있다.
신청서와 확인서, 복직 확인서와 사후지급 확인서처럼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섞여 있다.
두 안내가 같은 서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인지는 안내만으로 알 수 없다.
고용센터에서 지금 받는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한 뒤 준비한다.
사후지급 확인서 서식을 받는 곳은 수집된 본문에서 한 안내만 적었다.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서식자료실, 모성보호 탭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적고, 연결해 둔 곳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다.
회사에서 받아 둘 서류와 첨부 파일
한 안내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육아휴직 복직 확인서를 든다.
이 서류는 회사에서 발급해 주며 복직일, 계속근무 사실, 근무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보통 1~3일 정도 걸린다고 적는다.
서류 표에는 회사 직인이 필수라고 표시해 두었다.
신청하려는 날보다 앞서 인사팀에 요청해 둔다.
온라인으로 낸다면 파일 준비가 따로 필요하다.
같은 안내는 복직확인서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올리면 되고, PDF, JPG, PNG 형식을 지원하며 파일 크기는 5MB 이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촬영할 때는 문서 전체가 선명하게 보이고 회사 직인이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파일 형식과 크기는 수집된 본문에서 한 안내만 적은 설명이니 올리기 전에 고용24 안내를 다시 본다.
다른 한 안내는 육아휴직확인서가 2장 이상인 경우 등록된 확인서별로 사후지급 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등록된 육아휴직확인서가 몇 장인지부터 확인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한 안내가 따로 적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초 육아휴직 신청 때 제출했다면 다시 낼 필요가 없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빠르게 대응하라고 덧붙인다.
복직 후 6개월 전에 퇴사했다면
복직 후 퇴사했다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를 두고 안내끼리 설명이 엇갈린다.
한 안내는 육아휴직 종료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적고,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서류 목록에 조건을 달아 두었다.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를 적은 뒤,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해당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적는다.
어떤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생략한 서류 대신 무엇을 내는지는 이 안내에 적혀 있지 않다.
또 다른 한 안내는 제목에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 예외 수령법을 내걸고, 퇴사 시 예외 조항과 실업급여 연계 신청 방법을 설명하겠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신청 타이밍이나 퇴사 사유 입력 한 번의 실수로 적립된 급여의 25%를 날릴 수 있다고 적는다.
다만 수집된 본문은 그 설명에 이르기 전에 끊겨 예외의 내용은 읽지 못했다.
받을 수 없다는 설명과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함께 검색되니,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퇴사 사유가 무엇으로 처리됐는지 회사에 확인하고, 그 내용을 들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직 퇴사 전이라면 순서를 따져 본다.
한 안내는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한 복직 후 6개월을 채우고 사후지급금을 받은 뒤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적는다.
받을 금액은 계산 기준부터 확인한다
떼어 두는 비율로는 두 안내가 25%를 적는다.
한 안내는 복직 후 받는 사후지급금이 대략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25% 정도라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기존 제도 적용자가 매월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계산식을 매월 산정된 육아휴직급여액에 25%를 곱하고, 여기에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를 곱하는 것으로 적는다.
월 상한액 150만 원을 기준으로 12개월이면 450만 원이라는 예시를 들고, 비교표에도 12개월 기준 최대 적립 금액을 총 450만 원으로 적었다.
같은 안내 안에서도 기준을 적은 말이 엇갈린다.
계산식은 육아휴직급여액의 25%인데, 같은 글의 비교표에는 매월 지급 비율이 통상임금의 75%, 사후지급 비율이 통상임금의 25%로 적혀 있다.
급여액의 25%와 통상임금의 25%는 같은 금액이 아닐 수 있다.
25% 정도라고 적은 안내는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되고,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고 적는다.
한쪽은 1년 사용 시 대략의 범위이고, 다른 쪽은 월 상한액 150만 원을 넣은 12개월 예시다.
월 상한액을 적은 방식도 두 안내가 다르다. 25% 정도라고 적은 안내는 2025년 10월 현재 기준이라며 휴직 첫 3개월 월 상한 150만 원, 4개월째부터 월 상한 120만 원을 적는다.
계산식을 적은 안내는 기존 제도의 매월 지급분 상한을 112.5만 원, 사후지급분 상한을 37.5만 원으로 적으니, 자신에게 계산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확인 체크리스트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휴직 시작일을 본다.
한 안내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사람은 기존 제도를 따르고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자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2024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게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고 적으니, 휴직이 해를 넘겼다면 고용센터에 묻는다.
둘째,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채웠는지 본다.
네 안내가 이 조건을 적는다.
복직 뒤 무급 휴직을 쓴 기간이 있다면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셋째, 신청 날짜를 본다.
한 안내는 복직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다른 한 안내는 그다음 날부터 신청 자격이 생긴다고 적고, 또 다른 한 안내는 실 근무기간 6개월 이상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후를 기준으로 적는다.
수집된 본문에서 기한을 적은 곳은 한 안내이고 복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고 적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넷째, 서류를 두 목록으로 대조한다.
한 안내는 신청서, 육아휴직 복직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들고, 다른 한 안내는 사후지급 확인서,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를 든다.
뒤의 안내는 육아휴직확인서가 2장 이상이면 확인서별로 사후지급 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다섯째, 퇴사했다면 사유부터 본다.
한 안내는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된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적는다.
사유를 확인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사후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나
세 안내가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고 적고, 그중 한 안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는 사후지급금 제도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적는다.
다만 2025년 10월에 작성된 한 안내는 수집된 본문에서 폐지를 언급하지 않고,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급여 일부가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된다고 설명한다.
대상인지 헷갈리면 고용센터에 묻는다.
복직한 지 1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
수집된 본문 가운데 기한을 적은 곳은 한 안내이고, 신청 기한이 복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며 12개월이 지나면 아예 신청할 수 없게 된다고 적는다.
수집된 본문에서는 기한이 한 곳에만 나오니 고용센터에 현재 기준을 확인한다.
온라인 메뉴에서 사후지급 신청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
두 안내가 적은 경로가 다르다.
한 안내는 개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육아휴직 아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다른 한 안내는 개인서비스, 출산육아기 지원 아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신청’을 적는다.
둘 다 없으면 고용센터에 경로를 묻거나 방문 신청을 알아본다.
복직 후 6개월 전에 퇴사하면 못 받나
안내가 엇갈린다.
한 안내는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된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적는다.
퇴사 사유를 확인한 뒤 고용센터에 묻는다.
사후지급금은 얼마나 되나
두 안내가 25%라는 비율을 적는다.
한 안내는 대략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25% 정도이고 1년 사용 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라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월 상한액 150만 원 기준 12개월 예시로 450만 원을 들지만 같은 글 안에서 25%의 기준을 급여액과 통상임금으로 다르게 적었으니,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 글 두 곳과 작성자 이름을 단 정보 블로그 글 한 곳, 정책 정보 사이트 글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고용24와 고용센터의 공식 안내 페이지는 수집되지 않아 직접 읽지 못했고, 네 곳 가운데 두 곳은 본문이 중간에서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사후지급금 적용 대상, 신청 시작일과 기한, 온라인 메뉴 경로, 제출 서류, 처리 기간, 퇴사한 경우의 신청 가능 여부, 금액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고용24(고용보험 개인 서비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전국 고용센터 위치 안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