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회사 확인서가 안 올라갈 때 확인 순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중 회사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고용24에 올라가지 않아 신청이 멈췄을 때, 개인 블로그 안내글 여섯 곳이 적은 회사 제출 순서와 신청 화면 확인법,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정리했다.

TL;DR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정부24 기준으로 확인서를 스캔해 첨부하면 된다고 적은 안내도 한 곳 있어 설명이 엇갈린다.
  • 한 안내는 신청 화면의 확인서 정보에서 검색해도 아무것도 뜨지 않으면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라고 적는다.
  • 회사가 계속 처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대조한 안내 여섯 곳 어디에도 없다. 관할 고용센터와 회사 인사 담당에게 확인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가운데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다.
대조한 안내 여섯 곳 중 다섯 곳이 이 서류를 회사나 사업주가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것으로 적는다.
그래서 신청 화면에서 멈췄다면 내 입력보다 회사 쪽 처리부터 본다.

아래는 안내글이 회사 확인서에 대해 실제로 적은 내용을 신청 순서대로 옮긴 것이다.
확인서가 화면에 뜨지 않을 때 할 일을 적은 안내는 한 곳이고, 회사가 끝내 처리하지 않을 때를 다룬 안내는 없다.
그 부분은 고용센터와 회사 인사 담당에게 확인할 것으로 남겨 두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를 누가 준비하는지 표로 나눈 안내가 한 곳 있다.
그 안내는 신청서는 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자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확인자료는 해당자만 내는 것으로 정리한다.

확인서를 회사 몫으로 적은 곳은 이 안내만이 아니다.
사업주가 작성한다,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한다, 회사에서 발급받는다처럼 표현은 달라도 다섯 안내가 같은 쪽으로 적는다.
세 안내는 이 서류를 최초 1회 제출로 적고, 그중 한 곳은 매월 내는 서류가 아니라고 덧붙인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일과 급여를 신청하는 일이 따로라는 설명은 두 안내에 나온다.
한 안내의 글쓴이는 처음 준비할 때 둘이 따로 있다는 게 헷갈렸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흐름을 회사의 확인서 제출, 근로자의 고용24 신청, 고용센터 심사 뒤 지급의 세 단계로 정리한다.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 주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급여를 받는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같은 안내의 신청 전 체크리스트에는 회사의 육아휴직 승인 완료와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완료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올라 있다.
휴직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서까지 올라간 것으로 여기지 말고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은 회사 제출이 먼저라고 세 안내가 적는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중 확인서에는 근로자 신청보다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한 안내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회사 담당자가 먼저 고용24에 확인서를 내고, 그 제출이 완료되어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단계로 나눠 적는다.

세 번째 안내는 회사 쪽에서 제출과 접수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제출에 더해 접수까지 끝나야 한다고 적은 곳은 이 안내다.

표현이 더 강한 안내도 있다.
확인서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으면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회사 인사팀과 미리 확인하라는 문장이다.

한편 한 안내는 회사의 확인서 등록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최초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는다.
등록이 안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는 그 안내에도 나오지 않는다.

신청 화면의 확인서 정보에서 아무것도 뜨지 않을 때

신청 화면 안에서 확인서를 찾는 과정을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그 안내는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출산휴가육아휴직 탭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간다고 적는다.
가장 먼저 적은 항목은 확인서 정보이고, 검색을 누른 뒤 사업주 서류제출일을 클릭하는 순서다.

같은 안내는 검색을 눌렀을 때 아무것도 뜨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회사 쪽에서 제출과 접수가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바로 이어진다.

회사가 이미 냈다고 하는데도 뜨지 않는 경우는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접수가 끝났는지, 반영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묻는다.

메뉴 이름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개인서비스 메뉴, 민원신청 아래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탭처럼 적은 이름이 갈린다.
한 안내는 정확한 메뉴 경로가 고용24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로그인 후 첫 화면 안내를 따라가라고 적는다.

회사 인사 담당에게는 고용24 등록 여부를 짚어 묻는다

회사에 미리 확인하거나 요청해 두라는 말은 네 안내에 나온다.
한 안내는 처음 신청한다면 인사팀에 육아휴직 확인서가 고용24에 등록됐는지 먼저 확인해 두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급여 신청 전에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미리 요청해 두라고 권한다.

또 다른 안내는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는다.

작은 회사에서 겪은 사정을 적은 안내도 있다.
글쓴이는 자기 회사가 휴직자가 적어 따로 말하지 않으면 처리해 주지 않는 곳이었다고 적는다.
그래서 미리 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연락해 두면 좋다고 권한다.

물을 때는 등록했는지와 함께 언제 냈는지도 들어 둔다.
신청 화면에서 고르는 값을 사업주 서류제출일로 적은 안내가 있어서, 날짜를 알면 화면에 뜬 값과 맞춰 볼 수 있다.

한 안내는 확인서를 넘기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적는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중 확인서가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지도 확인할 거리다.
한 안내는 회사가 고용24를 통해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도 있다고 적는다.

회사가 온라인으로 낸 경우는 세 안내가 비슷하게 적는다.
한 안내는 회사가 고용24로 제출했다면 근로자가 같은 서류를 다시 출력해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필요 서류를 기본적으로 고용24에서 자동으로 불러온다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회사가 확인서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을 고용보험 쪽에 직접 온라인으로 내면 근로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사실상 없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정리에서 회사 쪽이 일만 잘 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근로자가 확인서를 직접 내는 경로를 적은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에서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빙 자료를 스캔해 첨부하면 된다고 적고,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필수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준비하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방문 준비물에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를 넣고, 우편으로 낼 때는 모든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준비하라고 적는다.

이 가운데 스캔 첨부 설명은 온라인 신청에서는 회사 제출이 먼저라는 앞의 세 안내와 엇갈린다.
세 안내는 고용24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창구로 적고, 스캔 첨부를 적은 안내는 정부24를 기준으로 적는다.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직접 내는 경로가 통하는지는 어느 안내도 말하지 않는다.
회사가 온라인 등록 대신 확인서를 건네준다면 그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묻는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낼 때의 준비물과 관할

온라인이 어려울 때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안내에 나온다.
방문은 네 안내, 우편은 세 안내가 적는다.
팩스까지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어느 고용센터로 가는지는 두 안내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적는다.
다른 두 안내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적는다.

한 안내는 방문 준비물로 작성한 신청서,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신분증, 해당자 추가 서류를 든다.
같은 안내는 방문의 장점으로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서류 누락을 그 자리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우편은 같은 안내가 등기우편이나 택배를 권하고, 보낸 뒤 고용센터에 전화로 접수를 확인하라고 적는다.
관할 고용센터 주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24에서 확인한다고 적는다.

회사 확인서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이나 우편이 대안이 되는지는 어느 안내도 말하지 않는다.
준비물 목록에 확인서가 들어 있으니, 가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먼저 물어본다.


통상임금 자료를 누가 내는지는 안내마다 다르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에서 확인서 다음으로 회사와 얽힌 것이 통상임금 확인자료다.
안내에 오르는 자료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다.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는 각각 다섯 안내가, 급여명세서는 세 안내가 적는다.

누가 내는지는 설명이 갈린다.
한 안내는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사업주가 작성하고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적는다.
다른 안내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내용을 제출하므로 첨부파일에 근로자가 따로 낼 것은 없고, 특별히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만 첨부한다고 적는다.

반면 온라인 신청 단계를 적은 한 안내는 근로자가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PDF나 이미지로 첨부한다고 적는다.
필요 서류를 고용24에서 불러오고 통상임금 확인자료는 경우에 따라 추가로 요청될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표로 정리한 안내는 준비 주체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로 적는다.
같은 안내는 실제 제출자료가 기존 자료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신청할 때 추가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하라고 적는다.
휴직 전에 회사에 근로계약서와 최근 임금대장이나 급여자료를 확인해 두라는 말도 같은 안내에 있다.

첨부를 요구받는지는 신청 화면에서 보고,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에 묻는다.

확인서가 뜬 뒤 신청 화면에서 입력하는 것

확인서 정보 다음으로 한 안내가 적은 항목은 신청인 정보, 신청정보, 확인사항, 첨부파일이다.
신청인 정보는 한 번 입력하면 이후 신청 때 자동으로 들어가고, 은행명과 계좌번호도 한 번 적으면 다음부터 불러올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신청정보의 급여신청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받으려는 기간으로 설명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확인사항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아니요로 두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체크하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가 적은 입력 항목은 개인정보 확인, 사업장 정보 확인,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이번에 신청할 급여 기간, 계좌번호다.
같은 안내는 로그인할 때 간편인증을 추천하고, 신청 전 체크리스트에 계좌번호와 휴직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라는 항목을 넣어 두었다.

제출 뒤 진행이 없으면 제출 완료와 보완 요청을 본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를 다 갖췄는데도 진행이 없다면 제출까지 끝났는지부터 본다.
한 안내는 가장 밑의 임시저장을 누르고 새로고침한 뒤 제출을 누르라고 적는다.
반드시 임시저장 후 제출까지 눌러야 하고, 제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화면이 뜬다고 적는다.

온라인 신청 단계를 적은 다른 안내는 제출을 마친 뒤 접수번호를 확인하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고용24 개인서비스 아래 모성보호의 육아휴직 사용현황에서 신청 상태와 지급 금액,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신청 뒤 절차를 적은 안내는 접수, 고용센터 담당자 검토, 필요할 때 보완 요청, 승인, 입금의 순서로 적는다.
같은 안내는 보완 요청이 오면 문자나 알림이 오고, 보완을 해 주면 다시 심사가 진행된다고 적는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이 발생한다고 적은 안내가 하나 더 있다.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안내마다 적은 기간이 달라 한 숫자로 옮기지 않는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신청 상태와 보완 요청 알림을 먼저 보고, 그다음 관할 고용센터에 묻는다.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때와 마감 기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가 준비돼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따로 있다.
네 안내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표에 신청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으로 적어 표현이 다르다.

회사의 확인서 처리가 늦어질 때 이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어느 안내에도 없다.
회사 처리가 길어지는데 마감이 가까워진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묻는다.

매달 신청할지 몇 달치를 모아 낼지는 안내끼리 설명이 엇갈린다.
세 안내가 매월 신청과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해당 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나눠 신청하며, 한 번에 전체 기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적는다.

확인서 말고 해당자만 더 내는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에는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 외에 상황에 따라 더 내는 것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를 낸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두 안내가 적는다.
그중 한 곳은 산부인과 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예로 든다.

부모의 휴직과 관련한 추가 서류는 안내마다 조건을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할 때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내라고 적고,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 사본 등을 예로 든다.
같은 안내는 1년 6개월 연장을 신청할 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적는다.
다른 안내는 임신 중 휴직, 부모 동시 휴직, 한부모 가정 같은 특례에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지만, 부모 동시 휴직에 어떤 서류를 내는지는 적지 않는다.

한 안내는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나 휴직 중 소득이 생긴 사람처럼 특수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한 곳 있다.

자녀 관계 서류는 안내가 엇갈린다.
한 안내는 급여 신청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넣는다.
다른 안내는 확인서에 자녀 정보가 이미 들어가는 경우를 들어 따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으면서도, 고용센터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이 회사 확인서에서 멈췄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회사 인사 담당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등록했는지 묻는다.
온라인 신청은 회사 제출이 먼저라고 세 안내가 적는다.

둘째, 신청 화면의 확인서 정보에서 검색을 눌러 본다.
한 안내는 여기서 사업주 서류제출일을 고르고, 아무것도 뜨지 않으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라고 적는다.

셋째, 회사가 냈다고 하면 제출과 접수가 모두 끝났는지 다시 확인한다.
둘 다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그래도 뜨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묻는다.

넷째, 확인서가 뜬 뒤에는 통상임금 자료 첨부를 요구받는지 보고, 임시저장 뒤 제출까지 눌렀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회사가 계속 처리하지 않거나 마감이 가까워지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한다.
회사가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식을 적은 안내와 확인서를 스캔해 첨부하거나 방문·우편으로 낸다고 적은 안내는 있지만, 회사가 고용24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경로가 통하는지는 어느 안내도 말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 승인을 받았으면 확인서도 올라간 것인가

안내글에서 둘은 따로 다뤄진다.
한 안내의 신청 전 체크리스트에는 회사의 육아휴직 승인 완료와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완료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있다.
고용24에 확인서를 등록했는지 회사에 따로 묻는다.

확인서는 매달 다시 받아야 하나

세 안내가 최초 1회 제출로 적고, 그중 한 곳은 매월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적는다.
매달 신청할지 모아서 신청할지는 안내끼리 설명이 엇갈리니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한다.

회사 도장을 받아야 하나

한 안내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회사 도장은 필요 없다고 짧게 답한다.
어떤 서류를 두고 한 답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확인서 자체는 다섯 안내가 회사가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서류로 적는다.

가족관계증명서도 내야 하나

안내가 엇갈린다.
한 안내는 급여 신청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넣고, 다른 안내는 확인서에 자녀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 따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는다.
그 안내도 고용센터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이니 신청 화면과 고용센터 안내를 따른다.

회사가 확인서를 계속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대조한 안내 여섯 곳에는 이 경우의 절차가 나오지 않는다.
한 안내가 적은 것은 회사에 연락해 제출을 요청하라는 데까지다.
그 뒤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묻는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

안내가 엇갈린다.
네 안내가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절차를 적고, 한 안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 앱을, 다른 한 안내는 정부24를 신청 창구로 적는다.
회사 제출이 먼저라고 적은 세 안내 가운데 두 곳은 고용24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정부24를 창구로 적은 안내는 확인서를 스캔해 첨부하면 된다고 적어 이 세 안내와 설명이 다르고, 회사가 고용24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낼 수 있는지는 어느 안내도 말하지 않는다.
창구가 헷갈리면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를 정리한 개인 블로그 안내글 여섯 곳(티스토리 네 곳, 네이버 블로그 두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고용24 신청 화면은 로그인 뒤에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고,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공식 안내문도 이번 소스에는 없다.
확인서가 뜨지 않을 때의 접수 여부, 확인서를 직접 내는 경로가 회사 미등록 상태에서도 통하는지, 통상임금 자료 첨부 여부, 자녀 관계 서류, 매달 신청 방식, 신청 창구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화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육아휴직급여 안내
  •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관할 고용센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