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해외 파견 전 순서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해외 파견 전에 준비하는 순서다. 외교부 체결현황으로 협정국을 보고,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의 차이, 국민연금 EDI 신청 경로, 구비서류 원본·사본 표기와 처리기간이 안내마다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다.

TL;DR

  • 파견 국가가 협정국인지부터 본다. 한 블로그가 옮긴 외교부 체결현황과 정책 분석 글은 2025년 2월 기준 42개국 체결, 발효 42로 적는다. 그 나라와의 협정이 보험료 면제를 담는지는 국민연금공단 국가별 안내로 확인한다.
  • 한 안내는 국민연금 EDI에서 로그인, 증명서, 증명서 신청,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순으로 들어간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신청방법을 방문, FAX, 우편, EDI 네 가지로 적는다.
  • 구비서류를 사본으로 내는지 원본으로 내는지, 처리기간이 총 7일인지 7일에서 14일 정도인지는 안내끼리 엇갈린다. 접수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다.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은 해외 파견을 앞두고 현지 연금보험료를 한 번 더 내지 않으려는 사람이 거치는 절차다.
한 안내는 이 민원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을 면제받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라고 소개한다.
다른 안내는 주재원이 이 서류를 주재국 기관에 내서 주재국의 연금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아래는 협정국 확인, 협정이 담는 내용, 신청 경로와 입력 칸, 서류, 처리기간과 받는 방법 순서로 따라간다.
자료는 안내글 세 곳과 공공데이터포털의 외교부 체결현황 페이지, 정책 분석 글 한 곳이고, 서로 설명이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었다.

상대국 연금 가입을 면제받으려고 떼는 증명서

이 증명서의 쓰임을 두 블로그 안내는 상대국 연금 면제로 적는다.
티스토리 안내는 민원 설명에서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을 면제받기 위한 민원이라고 적고, 네이버 블로그 안내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국 간 연금보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한다.

정보 사이트 글 한 곳은 설명이 다르다.
이 증명서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향후 연금 수령 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적는다.
목적이 현지 연금 면제라면 신청할 때 그 목적을 밝히고, 맞는 증명서인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다.

찾을 때는 이름을 정확히 쓴다.
티스토리 안내가 옮긴 민원 이름은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이고, 네이버 블로그 안내가 적은 EDI 메뉴 이름은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다.

근거를 적어 둔 곳은 티스토리 안내다.
이 안내는 근거법령을 국민연금법 제127조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적는다.

파견 국가가 협정국인지 외교부 표로 먼저 본다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알아보기 전에 파견 국가가 협정을 맺은 나라인지부터 본다.
네이버 블로그 안내는 외교부의 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2025.2. 기준)을 옮겨 두었고, 여기에는 2025년 2월 현재 총 42개국 체결, 발효 42, 미발효 0으로 적혀 있다.
정책 분석 글 한 곳도 2025년 2월 현재 같은 숫자를 적는다.

그보다 뒤에 고쳐진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있다.
외교부가 제공하는 파일데이터 외교부_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_20260316은 수정일이 2026년 3월 16일이고 전체 행은 42로 표시된다.
업데이트 주기는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은 2027년 3월 16일이며,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내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표의 항목은 국가(지역),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다.
공공데이터포털 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가 옮긴 표 모두 이란은 1977년 5월 11일 체결, 1978년 6월 10일 발효, 캐나다는 1997년 1월 10일 체결, 1999년 5월 1일 발효로 적는다.
공공데이터포털 페이지에는 이 두 줄만 예시로 나오고 이외 약 40여 건은 파일로 제공되니, 파견 국가의 행은 파일이나 외교부 표에서 직접 찾는다.

한 블로그가 옮긴 외교부 표에는 참고 문구도 붙어 있다.
국가별 조약 체결문은 외교부 조약정보를, 사회보장협정 각 국가별 상세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문구다.
체결 여부는 외교부 표로, 내 경우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국민연금 쪽 국가별 안내로 나눠 확인한다.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의 차이점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이 어디에 닿는지 보려면 협정이 해 주는 일을 먼저 갈라 본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외교부 자료 설명은 협정의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적는다.
외국에 단기파견된 근로자의 파견기간 중 체류국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 그리고 체류국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 장기파견자의 체류국 가입기간을 본국 가입기간과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앞의 것은 파견 기간에 현지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하는 쪽이고, 뒤의 것은 현지에 낸 기간을 한국 기간과 이어 붙이는 쪽이다.
정책 분석 글도 같은 문장으로 협정을 정의한다.
현지 연금에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으려는 파견자가 먼저 볼 것은 앞의 면제 쪽이다.

정책 분석 글은 협정을 적용 범위에 따라 보험료 면제협정과 가입기간 합산협정으로 나눈다.
가입기간 합산협정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키려고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규정한 형태이고, 보험료 면제협정은 양국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제외하고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형태라고 적는다.

단기와 장기를 가르는 기간은 수집한 소스에서 찾지 못했다.
외교부 자료 설명은 단기파견과 장기파견이라는 말만 쓰고 기간은 적지 않았다.
정보 사이트 글과 정책 분석 글은 본문 중간에서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으니, 내 파견 기간이 어느 쪽에 드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묻는다.

나라별 협정 범위를 나눈 소스는 정책 분석 글 하나다

어느 나라와의 협정이 면제형인지 합산형인지 나라 이름까지 적은 소스는 정책 분석 글 한 곳이다.
이 글은 2025년 2월 현재라고 적은 대목에서 40개국과는 보험료 면제, 30개국과는 가입기간 합산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적는다.
같은 절의 표는 가입기간 합산협정 30개국, 보험료 면제협정 12개국, 전체 42개국으로 나눈다.

표가 주요 협정 대상국으로 든 나라는 가입기간 합산협정에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호주, 보험료 면제협정에 영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다.
본문의 40개국·30개국은 협정이 주는 효력을 기준으로 센 수이고, 표의 30개국·12개국은 협정을 유형으로 나눈 수다. 40과 30을 더하면 전체 42개국을 넘으니 두 효력을 함께 가진 나라가 있다는 뜻이고, 표의 면제협정 12개국은 합산 규정 없이 면제만 담은 협정의 수라서 효력 기준의 40개국과는 다른 수다.
어느 나라가 두 효력을 함께 가지는지는 수집된 본문에 나라별로 나오지 않으니, 파견 국가가 어느 쪽인지 이 표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 국가별 안내로 확인한다.

같은 글은 한미 협정에 대해 양국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여기에 두 나라가 서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전에 자국 가입기간의 최소 요건을 두는 상호 최소가입기간 요건이 있다고 덧붙인다.
합산을 따질 일이 있다면 그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국가별 안내로 확인한다.

날짜에서는 이 글이 외교부 표와 어긋난다.
이 글은 한국이 1999년 캐나다와 최초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고 적고, 한미 협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돼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적는다.
공공데이터포털 페이지와 한 블로그가 옮긴 외교부 표에는 이란이 1977년 체결·1978년 발효, 캐나다가 1997년 체결·1999년 발효로 올라 있다.

작성 시점도 한 글 안에서 엇갈린다.
글머리에는 작성일이 2024년 9월로 적혀 있는데 현황 수치는 2025년 2월 현재로 적혀 있고, 블로그 게시일은 2025년 9월 22일이다.
체결일과 발효일은 외교부 표로, 협정 범위는 국민연금공단 국가별 안내로 맞춰 본다.

누가 신청하고 누가 현지에 내나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누가 신청하는지는 안내마다 적은 각도가 다르다.
네이버 블로그 안내는 주재원의 경우 한국 본사에서 협정서를 발급하고, 개인이 주재국 기관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재국의 연금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글쓴이는 자기 회사의 주재원 처리 방식도 메모로 함께 남겼다.

같은 안내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한하여 발급 및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이 안내에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이야기가 없고 다른 소스의 수집된 본문에서도 찾지 못했으니,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신청 전에 공단에 자격을 묻는다.

티스토리 안내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적는다.
방문 시 접수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지사, 처리는 국민연금공단 본부로 적고, 실제 접수와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달라는 문구를 붙인다.

같이 챙긴 보험 이야기도 한 회사 사례로 나온다.
네이버 블로그 글쓴이는 자기 회사가 사회보장협정을 위해 주재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 가입한다고 적고, 이 경우 건강보험 직권가입이 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확인서를 팩스로 보낸다고 메모했다.
증빙서류로는 제외 확인서, 파견명령서, 주재국 급여명세서 세 가지를 적었다.

이 대목은 한 회사의 처리 방식이고, 다른 소스의 수집된 본문에는 건강보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
건강보험 처리는 이 증명서와 따로 담당 기관에 확인한다.

신청 경로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티스토리 안내는 신청방법을 방문, FAX, 우편, EDI 네 가지로 적는다.
이 목록이 들어 있는 민원 정보에는 최근 내용 변경일과 확인일이 모두 2018년 1월 15일로 적혀 있다.

네이버 블로그 안내는 이 가운데 국민연금 EDI로 발급하는 방법을 적었다.
로그인에서 시작해 증빙서류까지 차례로 메모했고, 끝에는 원본만 우편으로 발송될 거라고 적는다.

정보 사이트 글 한 곳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 가입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가입자의 기본 정보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하지만, 수집된 본문에는 어느 메뉴인지 보이지 않는다(뒷부분은 끊겨 읽지 못했다).

티스토리 안내의 네 가지 목록에는 공단 웹사이트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로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고, 회사를 통해 파견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묻는다.


국민연금 EDI에서 협정 발효 전후를 고르는 대목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EDI로 적은 네이버 블로그 안내는 경로를 로그인, 증명서, 증명서 신청,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순으로 적는다.
증명서 신청 안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골라 들어가는 것이다.

같은 안내가 헷갈린다고 짚은 곳은 협정 발효전과 협정 발효후 선택이다.
글쓴이는 외교부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에서 발효일자를 찾아봤고, 중국 주재원 사례였는데 중국은 발효가 2013년 1월 16일이어서 협정 발효 후로 클릭하면 됐다고 적는다.

이어서 글쓴이는 협정이 발효된 국가면 협정 발효 후로 클릭하면 되겠다고 적었다.
이 문장은 자기 사례에서 넓혀 물음 형태로 쓴 것이고, 선택지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는지는 수집된 소스에서 설명을 찾지 못했다.
고르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을 묻는다.

중국 발효일 2013년 1월 16일은 글쓴이가 외교부 표에서 봤다고 적은 날짜다.
공공데이터포털 페이지에는 중국 행이 예시로 나오지 않았으니, 파견 국가의 발효일은 표에서 직접 확인한다.

입력 칸에서 한 안내가 짚은 세 가지

네이버 블로그 안내는 발효 전후 선택에 이어 입력할 때 볼 칸을 번호를 붙여 적었다.
이 화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 칸 이름은 그 안내가 쓴 표현 그대로 옮긴다.

영주국 칸에 대해 안내는 국적을 쓰고, 영주권자가 아니면 한국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적는다.
해외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설명을 그대로 따르기 전에 공단에 묻는다.

국내 사업장 고용보험기호 칸에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작성한다고 적는다.
칸 이름과 적어 넣는 번호의 이름이 다르니 이 대목은 따로 기억해 둔다.

파견근로에 관한 사항은 주재원이 작성해 준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한다고 적는다.
파견근로 사항을 영문으로 쓴다는 설명은 이 안내에서만 봤으니, 다른 나라 건이라면 신청할 때 공단 안내를 함께 본다.

구비서류와 원본·사본 표기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에 낼 서류는 안내마다 적은 범위가 다르다.
티스토리 안내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와 파견근무 명령서 또는 현지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적는다.
같은 안내는 담당공무원 확인이나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같은 안내 안에서도 신청서 표기가 엇갈린다.
앞부분 요약에는 신청서 없음으로 적혀 있는데, 구비서류 목록 첫 줄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가 들어 있다.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지는 접수처에 확인한다.

네이버 블로그 안내는 중국 건의 증빙서류로 파견증명서와 고용보험 증빙확인서 두 가지를 들고, 이 두 개를 증빙하면 완료라고 적는다.
다른 국가의 증빙서류는 국민연금 팝업창을 캡처한 이미지로 보여 주는데, 그 이미지는 수집된 본문에 글자로 들어오지 않아 옮기지 못했다.
파견 국가의 증빙서류는 그 팝업이나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확인한다.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두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티스토리 안내는 파견근무 명령서 또는 현지고용계약서에 사본 등이라고 붙이고, 정보 사이트 글은 제출 서류 전반에 대해 반드시 원본을 요구하며 복사본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소스만으로는 어느 쪽이 맞는지 가를 수 없으니,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서류별로 원본이 필요한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다.

정보 사이트 글은 신분증과 근무국가의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적는다.
한편 네이버 블로그 안내가 원본만 우편으로 발송될 거라고 적은 것은 제출 서류가 아니라 발급된 증명서에 관한 설명이니, 둘을 섞어 읽지 않는다.

처리기간과 증명서를 받는 방법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에 걸리는 기간도 안내끼리 다르다.
티스토리 안내는 처리기간을 총 7일로 적고, 정보 사이트 글은 신청 후 발급되기까지 예상 소요 시간을 7일에서 14일 정도로 적는다.

두 숫자에는 작성 시점이 다르게 붙어 있다.
티스토리 안내의 민원 정보는 최근 내용 확인일이 2018년 1월 15일이고 글은 2024년 7월 22일에 올라왔으며, 정보 사이트 글의 작성일은 2025년 3월 18일이다.
어느 쪽이 지금 기준인지는 소스로 알 수 없으니 접수할 때 처리기간을 묻는다.

정보 사이트 글은 그 사이 접수한 서류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시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적는다.
가입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도 적는다.
출국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런 연락에 답할 시간까지 일정에 넣는다.

받는 방법을 적은 곳은 네이버 블로그 안내다.
원본만 우편으로 발송될 거라고 적고, 인터넷으로 파일 발급은 어렵다고 하며, 글쓴이는 국민연금 국제연금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했다고 적는다.
송달지 주소는 따로 변경이 안 되더라고 적었고, 전화하면 안내해 준다고 덧붙였다.

정보 사이트 글은 발급된 가입증명서를 받은 뒤 기재된 내용을 재확인하고, 오류나 누락된 정보가 발견되면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수정 절차를 밟으라고 적는다.
네이버 블로그 안내는 그다음 개인이 주재국 기관에 서류를 제출한다고 적는다.

수수료 표기와 막혔을 때 묻는 곳

수수료를 적은 곳은 티스토리 안내 한 곳이고, 그 안내는 수수료 없음으로 적는다.
다른 소스의 수집된 본문에는 이 증명서 수수료가 보이지 않으니, 발급 비용은 접수할 때 기관 안내를 확인한다.

같은 글에는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부분이 따로 있다.
이 부분은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다고 적고,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글쓴이는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과 비용을 적었지만, 그때 부탁한 민원이 무엇이었는지는 적지 않았다.
글 끝에는 행정사 연결 링크가 붙어 있다.
그 비용을 이 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읽지 않는다.

막혔을 때 문의한 곳도 안내에 나온다.
티스토리 안내는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접수·처리기관과 연락하라고 적고, 네이버 블로그 글쓴이는 국민연금 국제연금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했다.
정보 사이트 글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해외에서 시간적 제약이 있으면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고 적는다.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확인 체크리스트

파견을 앞두고 신청하기 전에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파견 국가가 외교부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에 있는지 본다.
한 블로그가 옮긴 외교부 표와 정책 분석 글은 2025년 2월 기준 42개국 체결로 적고, 공공데이터포털의 체결현황 파일은 수정일이 2026년 3월 16일이다.

둘째, 그 나라와의 협정이 보험료 면제를 담는지 국민연금공단 국가별 안내로 확인한다.
나라별로 면제형과 합산형을 나눈 소스는 정책 분석 글 한 곳이고, 같은 글은 본문에서 협정 효력 기준으로, 표에서 협정 유형 기준으로 나라 수를 세어 서로 다른 숫자를 적는다.

셋째, 신청 자격과 경로를 본다.
한 안내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한하여 발급 및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신청방법을 방문, FAX, 우편, EDI로 적는다.

넷째, 서류를 본다.
한 안내는 신청서와 파견근무 명령서 또는 현지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다른 안내는 중국 건에 파견증명서와 고용보험 증빙확인서를 적는다.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라고 적은 글도 있으니 서류별로 공단에 확인한다.

다섯째, 일정을 본다.
처리기간은 한 안내가 총 7일, 다른 글이 7일에서 14일 정도로 적고, 한 안내는 원본만 우편으로 발송될 거라고 적는다.
출국 전에 받아 주재국 기관에 낼 수 있는지 거꾸로 따져 본다.

자주 묻는 질문

협정국이면 현지 연금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

소스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는다.
외교부 자료 설명은 협정의 주요 내용을 단기파견자의 체류국 기여금 납부의무 면제나 장기파견자의 가입기간 합산으로 적는다.
정책 분석 글은 2025년 2월 현재 보험료 면제 효력이 있는 나라를 40개국, 가입기간 합산 효력이 있는 나라를 30개국으로 적는다.
두 숫자를 더하면 전체 42개국을 넘으니 두 효력을 함께 가진 나라가 있다는 뜻이다.
같은 글의 표에 있는 보험료 면제협정 12개국은 합산 규정 없이 면제만 담은 협정의 수라서 면제가 되는 나라 전체의 수가 아니다.
파견 국가가 면제 효력 40개국에 드는지는 수집된 본문에 나라별로 나오지 않으니, 파견 국가와 내 파견 조건에 면제가 적용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

티스토리 안내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적는다.
네이버 블로그 안내는 주재원의 경우 한국 본사에서 협정서를 발급한다고 적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한하여 발급 및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회사를 통해 파견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그렇지 않다면 공단에 먼저 묻는다.

증명서를 파일로 받을 수 있나

한 안내는 원본만 우편으로 발송될 거라고 적고, 인터넷으로 파일 발급은 어렵다고 하며 국민연금 국제연금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했다고 덧붙인다.
송달지 주소는 따로 변경이 안 되더라고 적었으니, 받을 주소가 걱정되면 공단에 전화로 묻는다.

협정 발효 전과 발효 후는 무엇을 고르나

한 안내는 중국 건에서 발효일 2013년 1월 16일을 보고 협정 발효 후를 골랐다고 적는다.
협정이 발효된 국가면 발효 후로 고르면 되겠다는 문장은 글쓴이가 자기 사례에서 넓혀 물음 형태로 쓴 것이다.
선택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다.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에 수수료가 드나

수수료를 적은 곳은 티스토리 안내 한 곳이고, 수수료 없음으로 적는다.
한 곳에만 있는 표기라 접수할 때 기관 안내를 확인한다.
같은 글의 행정사 비용 경험담은 어떤 민원이었는지 적지 않았으니 이 증명서 비용으로 읽지 않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안내글 두 곳과 정보 사이트 글 한 곳, 공공데이터포털의 외교부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 데이터 소개 페이지 한 곳, 블로그에 올라온 사회보장협정 정책 분석 글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국민연금 EDI 신청 화면은 직접 열어 보지 못했고, 외교부 체결현황 파일도 내려받지 않아 국가별 행은 공공데이터포털 페이지의 예시 두 줄과 한 블로그가 옮긴 표의 앞부분만 봤다.
정보 사이트 글과 정책 분석 글은 본문 중간에서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고, 공공데이터포털 페이지는 앞의 데이터 설명이 되풀이되는 대목에서 끊겼다.
신청 자격, 서류의 원본·사본 여부와 국가별 증빙서류, 협정 발효 전후 선택, 처리기간, 수수료, 파견 국가 협정의 적용 범위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사회보장협정 국가별 안내
  • 국민연금 EDI 증명서 신청 메뉴
  • 외교부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