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네 안내가 모두 인터넷 발급처로 드는 곳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다. 정부24에서 끝난다고 적은 안내와, 정부24에서 검색해도 결국 그 시스템으로 연결된다고 적은 안내가 갈린다.
- 상속처럼 가계 전체를 증명해야 하는 절차에서는 구성원 전원이 나오는 등본을 요구한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한 사람 기록만 나오는 초본과 다르다.
- 창구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500원으로 같은 금액을 적은 안내가 둘이고, 인터넷은 무료라고 적은 안내가 둘이다.
제적등본 발급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 계기로 네 안내가 함께 드는 것은 상속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준비 서류로 든 안내가 있고, 상속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문서라고 적은 안내가 있다.
부동산 상속등기와 금융기관 상속 절차를 나란히 든 안내도 있다.
아래는 네 곳의 안내글이 적어 둔 절차를 앞에서부터 짚은 것이다.
안내끼리 설명이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었고, 한 곳에만 있는 수치는 그렇다고 밝혀 두었다.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 호적을 담은 서류다
세 안내가 2008년을 기준선으로 설명한다.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바뀌면서 제적등본은 더 이상 새로 작성되지 않지만, 과거 기록을 확인해야 할 때 여전히 쓰인다는 것이다.
무엇이 적혀 있는지도 안내마다 비슷하다.
한 안내는 쉽게 말하면 예전 호적에 기록된 가족관계와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풀어 쓰고, 그 안에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입양, 가족관계 변동사항이 담긴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호주를 중심으로 묶여 있던 가구 성원 전체의 인적사항과 변동 이력이라고 적는다.
가족관계증명서와의 차이점도 두 안내가 같은 취지로 적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제적등본은 과거 호적에 남은 변동사항까지 담는다.
한 안내는 여기에 한 줄을 덧붙인다.
상속인을 확인할 때는 제적등본이 핵심 서류가 된다는 것이다.
등본과 초본 중 무엇을 떼야 하나
제적등본 발급 방법을 살피기 전에 등본과 초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정한다.
안내들이 이 둘을 갈라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안내는 제적등본에 본적 등 호적사항과 함께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같은 신분사항이 기재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제적초본을 호주와 본인의 신분사항만 담은 증명서로 구분한다.
다른 안내도 초본을 제적부에 올라 있는 사람 가운데 지정된 한 명의 기록만 골라 보여주는 서류라고 적는다.
두 안내의 설명이 이 대목에서 맞물린다.
같은 안내는 상속 재산 분할이나 조상 땅 찾기처럼 가계도 전체의 사망과 혈연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절차에서는 구성원 전원이 나오는 등본을 원칙으로 요구한다고 적는다.
글쓴이는 친척이 본인 기록만 나오는 초본을 냈다가 전원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던 일을 덧붙인다.
제출 기관 안내장에 제적 전원 기재나 제적등본이라고 적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등본을 고르라는 것이 그 안내의 결론이다.
상속에서 어디까지 떼야 하는지는 소스가 절반만 답한다
몇 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지, 몇 통이 필요한지를 적은 안내는 네 곳 가운데 없었다.
그러니 여기서 그 범위를 정해 줄 수는 없다.
안내들이 답하는 것은 세 가지다.
등본이냐 초본이냐, 누구 것을 신청할 자격이 있느냐, 어디서 떼느냐다.
나머지는 서류를 받는 기관이 정한다.
제적등본을 쓰는 자리로 안내들이 드는 것은 상속포기 신청, 한정승인 신청, 상속인 확인, 부동산 상속등기, 금융기관 상속 절차다.
다른 안내는 보험금과 연금 청구, 국적 확인 절차를 함께 든다.
그래서 범위는 제출처가 낸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잡는다.
법원, 등기소, 금융기관이 각각 목록을 주므로 그 목록에 적힌 이름 그대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인터넷 발급이 정부24에서 끝나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인터넷으로 하는 제적등본 발급 방법은 안내마다 출발점이 다르게 적혀 있다.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느냐부터 갈리니 먼저 정리하고 시작한다.
한 안내는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제적등본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로 본인 인증을 한 뒤 PDF로 내려받는 절차를 적는다.
같은 안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제적부 등본 메뉴도 별도 경로로 나란히 든다.
다른 안내는 정부24 메인 화면에서 검색하더라도 최종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처리되는 구조라고 적는다.
이 점을 알아 두면 동선이 줄어든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나머지 두 안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만 인터넷 발급처로 든다.
정부24를 함께 든 두 안내까지 합치면 네 곳이 모두 그 시스템을 발급처로 든 셈이다.
정부24 쪽에서 걸음이 멈췄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직접 연다.
주소는 한 안내에 efamily.scourt.go.kr로 적혀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밟는 순서
메뉴 이름은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다.
한 안내는 메인 화면 배너의 제적부등본 발급을 누르거나, 상단 메뉴에서 민원안내, 증명서 발급, 제적등·초본 순으로 들어가는 두 경로를 적는다.
다른 안내는 상단 메뉴 증명서발급에서 제적부, 제적등본을 차례로 고른다고 적는다.
두 설명이 가리키는 화면은 같아 보이지만 적힌 메뉴 이름이 다르니, 화면에서는 비슷한 이름을 찾아 들어간다.
이어지는 순서를 가장 자세히 적은 안내는 교부청구안내에서 인터넷 발급하기를 고르고,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흐름을 든다.
그다음이 본인 인증서 선택이다.
인증수단으로 그 안내가 드는 것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기타 인증이다.
다른 안내는 간편인증으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패스를 든다.
쓰던 수단이 막히면 다른 것으로 바꿔 본다.
마지막은 출력이다.
한 안내는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출력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출력 단계에서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골라 파일로 남기면 메일이나 전산으로 제출할 때 쓸 수 있다고 적는다.
신청 화면에서 고르는 다섯 가지
제적등본 발급 방법을 적은 안내 가운데 한 곳은 신청 정보를 고르는 화면을 다섯 항목으로 나눠 적는다.
어떤 항목이 나오는지 미리 보고 들어간다.
그 다섯은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다.
선택을 마친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미리보기로 넘어간다고 같은 안내가 적는다.
발급대상자는 누구의 기록을 뽑을지 정하는 자리다.
다른 안내는 이 자리의 선택지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를 든다.
증명서 종류가 등본과 초본이 갈리는 자리다.
다섯 항목의 이름 외에 항목마다 어떤 선택지가 붙어 있는지까지 적어 둔 안내는 없었으니, 나머지는 화면에서 직접 읽고 고른다.
재외국민이라면 입력 방식이 다르다고 같은 안내가 적는다.
식별번호를 선택한 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거나, 식별번호와 출생연월일을 넣는 방식이다.
본적을 모를 때 안내가 갈린다
여기서 안내가 정면으로 갈린다.
한 안내는 사망자의 본적지, 곧 출생 시 등록 주소가 필요하다고 적고 필수 정보로 사망자 본적과 호주 성명을 든다.
본적을 모르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호주 성명이나 본적, 곧 등록기준지를 입력하면 조회가 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의 자주 묻는 질문은 정확한 지번 주소로서의 본적을 몰라도 호주 성명이나 본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호주의 성명을 정확히 넣으면 시스템 내부에서 연동 조회가 이루어진다고 답한다.
두 설명이 같은 화면을 두고 엇갈리므로 한쪽만 믿고 움직이지 않는다.
호주 성명을 알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먼저 시도해 보고, 조회가 되지 않으면 창구가 남아 있다.
돌아가신 어른의 본적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창구가 남은 대안이다.
한 안내가 본적을 모르는 경우에 방문을 권한 이유도 그것이다.
누가 뗄 수 있나
제적등본 발급 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내게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본다.
자격 범위는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은 세 안내가 공통으로 자격 범위에 넣는다.
한 안내는 창구에서 위임장 없이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주민센터 신청자격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을 든다.
갈리는 곳은 직계존속이다.
한 안내만 인터넷 발급을 본인 또는 직계비속으로 좁혀 적는다.
다른 안내의 자주 묻는 질문은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의 기록이 발급 권한 범위에 든다고 답하고, 또 다른 안내는 발급 대상자 선택지에 부모를 넣어 두었다.
상속 절차에서 찾는 것이 돌아가신 웃대 어른의 기록이라면 이 대목이 곧바로 걸린다.
네 안내 중 두 곳이 직계존속을 대상에 넣고 한 곳이 좁혀 적었으니,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고를 때 확인하거나 창구에 먼저 문의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범위가 더 좁다.
한 안내는 무인발급기의 신청자격을 본인으로 적고 필요한 것으로 지문을 든다.
형제자매나 제3자 것이 필요할 때
형제자매나 제3자의 기록에는 자격 요건이 따로 걸린다.
두 안내가 이 경우를 다루는데, 요건을 서로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형제와 자매 등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고 짧게 적는다.
다른 안내는 형제, 자매, 삼촌, 제3자의 기록을 떼려면 명확한 법적 사유를 증명하거나 대상자의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가 드는 서류는 소송명령서, 상속지분 증빙 서류, 법원 보정명령서 같은 공적 문서와 대상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대상자 신분증 사본이다.
그 대목에는 법원행정처 민원안내를 출처로 적어 두었다.
한쪽은 법원 허가를, 다른 쪽은 이해관계 증명이나 위임장을 든다.
두 요건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안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서류를 갖추기 전에 접수할 창구에 요건을 먼저 묻고 시작한다.
대리인이 대신 가는 경우도 있다.
한 안내는 주민센터 필요서류에 신분증과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을 나란히 적어 두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뗄 때
창구에서 하는 제적등본 발급 방법은 네 안내가 모두 적어 둔다.
인터넷에서 막혔을 때 남는 길이기도 하다.
한 안내는 시·읍·면·동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하다고 적고, 창구 이용시간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적는다.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신청서이고, 처리는 즉시 현장 수령이다.
다른 안내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방문, 신분증과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사망자 본적지 주소 기재를 든다.
같은 안내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의 자주 묻는 질문도 아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고 답한다.
두 안내가 이 점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적는다.
다만 같은 안내는 신청 후 즉시 발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제적부는 팩스민원으로 처리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인다.
마감이 걸린 날이라면 창구 한 곳만 믿고 움직이지 않는 편이 낫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쓸 때
기계 앞에서의 순서를 적어 둔 안내는 한 곳이다.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 메뉴를 차례로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인식시키면 결제 창으로 넘어간다고 적는다.
결제수단도 같은 안내가 적어 두었다. 100원과 500원 동전, 1,000원 지폐는 물론 신용카드와 간편 결제까지 지원되므로 지갑 없이 가도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이용시간은 기기마다 다르다고 다른 안내가 적는다. 24시간 열려 있다고 단정한 안내는 없었으니, 늦은 시간에 가려면 그 기기의 운영시간을 먼저 확인한다.
기기 위치는 한 안내가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는 안내를 따로 걸어 두었다.
지도 앱에서 찾는 방법을 적은 안내는 이번 소스에 없었다.
수수료와 유효기간
제적등본 발급 방법을 고를 때 금액이 갈리는 지점은 창구와 무인발급기다.
인터넷 쪽은 세 안내가 비슷한 방향으로 적는다.
인터넷 발급을 무료로 적은 안내가 둘이다.
한 안내는 기간이나 건수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전액 0원이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가 없다고 적는다.
세 번째 안내는 대부분 무료지만 일부 지자체가 1,000원 이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으니, 결제 화면이 뜨면 금액을 확인한다.
창구와 무인발급기는 두 안내가 같은 금액을 적는다.
창구는 건당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건당 500원이다.
그중 한 안내는 창구에서 내는 것을 지방세 수수료라고 부르고 무인발급기가 그 절반이라고 적는다.
앞에서 일부 지자체의 인터넷 수수료를 적은 그 안내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의 수수료를 무료에서 1,000원 수준이라고 폭을 두고 적는다.
금액을 적어 둔 안내는 이 세 곳이고 나머지 한 곳에는 수수료가 한 줄도 없다.
초본과 열람 금액은 한 안내에만 있다.
제적초본은 창구 500원과 무인발급기 300원, 제적부 열람은 200원으로 적혀 있다.
한 곳에만 있는 수치이므로 그대로 믿기보다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한다.
유효기간도 한 안내에만 나온다.
인터넷 발급본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적었다.
제출처가 정한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한다.
받은 서류를 다루는 법
제적등본 발급 방법을 끝까지 밟았더라도 거기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 안내는 제적등본에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함부로 공유하지 말라고 적는다.
온라인으로 받았다면 같은 안내가 두 가지를 덧붙인다.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급받고, 내려받은 파일은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하라는 것이다.
제출 방식에 따라 형태를 미리 정해 두면 편하다.
PDF로 저장해 두면 메일이나 전산으로 기관에 바로 낼 때 쓸 수 있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신청 통로를 넷으로 정리한 안내도 있다.
법령상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우편 절차를 따로 풀어 적은 안내는 이번 소스에 없었다.
상속 절차를 다룬 안내는 제적등본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준비할 때 상속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둔다.
같은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말소자 초본의 발급 방법을 관련 글로 함께 걸어 두었다.
다만 이 서류들을 상속 절차에 함께 내야 한다고 적은 안내는 이번 소스에 없었으니, 무엇을 더 떼야 하는지는 제출처가 준 목록에서 읽는다.
같은 안내의 자주 묻는 질문은 고인의 제적등본도 상속 절차를 위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한다.
제적등본 발급 방법 확인 체크리스트
창구나 화면 앞에서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을 그대로 읽는다.
제적 전원 기재나 제적등본이라고 적혀 있으면 초본이 아니라 등본이라는 안내가 있다.
둘째, 누구 것을 뗄지 정한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은 신분증만으로 창구 발급이 된다고 적은 안내가 있고, 형제자매나 제3자는 법원 허가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셋째, 호주 성명이나 본적을 확인한다.
본적을 몰라도 호주 정보로 조회된다고 적은 안내가 있고, 모르면 창구로 가라고 적은 안내가 있으니 둘 중 하나로 준비한다.
넷째, 인터넷을 먼저 시도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네 안내가 모두 발급처로 들고, 인터넷 발급이 무료라고 적은 안내가 둘이다.
다섯째, 그래도 막히면 창구와 무인발급기를 본다.
창구는 신분증과 신청서, 무인발급기는 본인 지문이다.
일부 제적부는 팩스민원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적은 안내가 있으니 기한이 있는 날이면 하루 앞서 움직인다.
자주 묻는 질문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
두 안내가 같은 취지로 적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에서 나오는 서류로 현재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제적등본은 과거 호적에 남은 가족관계 변동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한 안내는 상속인을 확인할 때 제적등본이 핵심 서류가 된다고 적는다.
돌아가신 조부모나 증조부모 것도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나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의 자주 묻는 질문은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의 기록이 발급 권한 범위에 든다고 답하고, 다른 안내는 인터넷 발급을 본인 또는 직계비속으로 좁혀 적는다.
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고를 때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본적을 모르면 인터넷 발급이 안 되나
한 안내는 호주 성명이나 본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호주의 성명을 정확히 넣으면 시스템에서 연동 조회가 이루어진다고 답한다.
다른 안내는 본적을 모르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권한다.
호주 성명을 알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먼저 시도해 볼 여지가 있다.
인터넷 발급에 수수료가 드나
무료라고 적은 안내가 둘이고, 그중 하나는 기간이나 건수에 상관없이 0원이라고 적는다.
다만 대부분 무료지만 일부 지자체가 1,000원 이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결제 화면이 뜨면 금액을 확인한다.
상속 서류로는 등본과 초본 중 무엇을 내나
한 안내는 가계도 전체를 증명해야 하는 절차에서는 구성원 전원의 기록이 나오는 등본을 원칙으로 요구한다고 적는다.
초본은 제적부에 올라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의 기록만 보여준다.
제출 기관 안내장에 적힌 서류 이름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 안전하다.
형제자매의 제적등본도 뗄 수 있나
두 안내가 요건을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형제와 자매 등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나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다고 적는다.
서류를 모으기 전에 접수할 창구에 요건을 먼저 묻는다.
주민센터에서 당일에 받을 수 있나
한 안내는 신청 후 즉시 현장 수령이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즉시 발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제적부는 팩스민원으로 처리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적는다.
기한이 걸린 서류라면 여유를 두고 신청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제적등본 발급 절차를 정리한 개인 블로그 세 곳과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 한 곳, 모두 네 곳의 안내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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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네 곳에서 확인된 내용만 옮겼고, 한 곳에만 있는 수치는 한 곳에만 있다고 적었다.
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제적등·초본 발급 안내
- 정부24 민원 안내
- 방문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창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