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준, 최근 3개월 포함 항목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의 핵심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눠 구한다. 기본급·수당은 전액, 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 반영되고 출장비·경조사비는 제외되며, 통상임금 비교와 육아휴직 기간 처리까지 실제 계산 기준을 정리했다.

TL;DR

  • 퇴직금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다.
  • 기본급·고정수당·연장근로수당은 전액,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만 들어가고, 출장비·경조사비 같은 실비 변상 성격의 돈은 빠진다.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육아휴직처럼 급여가 없던 기간은 3개월 계산에서 통째로 빼야 한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근속연수나 지급 대상 여부가 아니라 “최근 3개월”이라는 구간 안에 정확히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다.
퇴직금 공식 자체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단순하지만, 그 안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라서 어떤 항목을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기본급만 넣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고, 반대로 출장비나 경조사비처럼 실비 변상 성격의 돈까지 넣으면 부풀려진 금액이 나온다.
이 글은 퇴직금 계산 공식 전체를 다시 설명하기보다, 평균임금 산정의 핵심인 최근 3개월 구간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제외되는지, 그리고 상여금·연차수당·육아휴직처럼 헷갈리는 항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집중해서 정리한다.
자신이 받을 퇴직금을 직접 검산하거나,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헷갈리는 두 개념부터 정리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두 개념이 함께 등장한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처럼 변동성이 있는 항목까지 반영한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고정값에 가깝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병가나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규정은 일시적으로 급여가 줄어든 기간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깎이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퇴직 전 3개월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일은 퇴직일이다.
여기서 퇴직일 이전 3개월이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를 그대로 센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총 일수는 90일이고, 2월부터 4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89일이 된다.
달마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계산에서는 89일에서 92일 사이의 값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는 것이므로, 계산에 쓰이는 일수를 하루라도 잘못 세면 결과값이 달라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3개월이 퇴직금 공식의 뒷부분에 나오는 “재직일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전체 근속기간을 뜻하며 연차·병가·무급휴직 기간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한다.
반면 평균임금 산정에 쓰이는 3개월은 오직 퇴직 직전의 짧은 구간만을 가리키므로 두 개념을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최근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항목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실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급, 직책수당·직무수당 같은 고정수당, 현금으로 지급된 식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전액 포함된다.
여기에 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되지만, 이 두 항목은 3개월분 전액이 아니라 연간 지급액의 3/12만 반영된다는 점이 다르다.
즉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월급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비례해서 합산해야 정확한 평균임금이 나온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지급되는 일시적 성과급이나 특별 격려금 성격의 돈은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최근 3개월 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

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아무리 3개월 안에 지급되었어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출장비나 업무용 차량 유지비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업무 수행에 든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돈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결혼·조의 등 경조사비, 재해 위로금, 임시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지급된 급여,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임금 총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퇴직금 자체도 당연히 평균임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항목들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특정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 보전이나 위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회사에서 계산해 준 퇴직금 명세를 확인할 때는 3개월 급여 총액에 이런 항목이 잘못 포함되거나 반대로 빠져 있지 않은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왜 3/12만 반영하는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분 전액이 아니라 연간 총액의 3/12만 반영하는 이유는 이 항목들이 3개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200만 원이라면 이를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치만큼, 즉 200만 원의 1/4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한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로 연간 발생분의 3/12만 반영한다.
만약 이 방식 대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달의 급여에 전액을 그대로 합산해 버리면, 퇴직 시점이 상여금 지급월과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이 들쭉날쭉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3/12 비례 방식은 이런 왜곡을 막고 퇴직 시점과 무관하게 일관된 평균임금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계산 규칙이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는가

최근 3개월 임금을 모두 합산해 평균임금을 구했는데,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병가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 퇴직 직전 3개월과 겹치면 실제 지급된 급여가 줄어들어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때는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 규정 덕분에 우연히 급여가 낮은 시기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불리하게 산정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최근 3개월에 야근이 몰리거나 상여금 지급월이 포함돼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나온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의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최근 3개월 급여가 정상적인 수준이었는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등 특정 기간이 3개월 안에 끼어 있다면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진다.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빠지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하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급여를 3개월 임금 총액과 총 일수에서 모두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즉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가 거의 없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기간을 그대로 3개월 계산에 넣으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산 대상 기간을 뒤로 밀어서, 실제로 정상 급여를 받은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직후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숫자로 확인하는 평균임금 계산 예시

간단한 예시로 정리하면 이렇다.
월 기본급이 300만 원이고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이 없는 근로자가 퇴직했고, 최근 3개월 총 일수가 91일이라고 가정하면 3개월 임금 총액은 900만 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을 91일로 나눈 약 98,901원이 된다.
여기에 만약 연간 상여금 200만 원이 있다면, 200만 원의 3/12인 50만 원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야 하므로 계산이 달라진다.
실제로 월 기본급 350만 원에 연간 상여금 200만 원을 받아온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개월 기본급 1,050만 원에 상여금 반영분 50만 원을 더한 1,100만 원을 91일로 나눈 약 120,879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된다.
이렇게 나온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금이 산출된다.
같은 기본급이라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지므로, 회사가 산정한 금액을 검증할 때는 이 항목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실행 체크리스트

  1.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구간(달력상 날짜)과 그 총 일수를 먼저 확정한다.
  2. 그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 고정수당, 현금 식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더한다.
  3. 연간 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연간 총액의 3/12만 더한다.
  4. 출장비·경조사비·재해위로금 등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임금 총액에서 뺀다.
  5.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한다.
  6.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비교하고,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7. 최근 3개월 안에 육아휴직 등 급여가 없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해당 급여를 계산에서 제외한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할 때 최근 3개월에 상여금을 어떻게 넣나요?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뒤 3을 곱한 금액, 즉 연간 총액의 3/12만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3개월 동안 실제로 상여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비례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출장비나 교통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출장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같은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경조사비, 재해 위로금도 같은 이유로 제외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급여가 유독 적었다면 퇴직금도 적게 나오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병가나 휴직으로 급여가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통상임금 비교를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급여는 3개월 임금 총액과 총 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는 빠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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