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보다 적을 때 기준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비교가 더 중요해졌다.

TL;DR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다시 계산한다.
  • 병가·무급휴직처럼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줄어드는 사정과 겹칠 때 이 비교가 실제로 작동하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통상임금 쪽이 더 유리하게 나오는 사례가 늘었다.
  •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급여명세서에서 정기상여금과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인데, 문제는 이 3개월 안에 병가나 무급휴직, 잔업 감소 같은 사정이 겹치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온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은 평균임금을 다 구한 뒤에 한 단계 더 거쳐야 하는 비교 절차이며, 이 비교를 생략하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 자체 금액이 예전보다 커졌고, 그만큼 평균임금과 비교했을 때 통상임금 쪽이 더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늘었다.
잔업이 거의 없는 사무직이거나 최근 3개월에 상여금 지급월이 끼지 않은 근로자라면 이 비교를 반드시 해봐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 비교가 실제로 적용되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어느 쪽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에서 무엇이 다른가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실제로 지급된 거의 모든 금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에 잔업이 많았거나 상여금 지급 시기와 겹치면 금액이 올라가고 반대로 그런 항목이 없으면 낮아지는 구조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다.
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은 원래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 기본 기준이 되지만, 두 금액을 항상 같은 값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평균임금은 그달그달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오르내리는 변동값이고, 통상임금은 계약상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값이라는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다음 단계인 비교 규정이 왜 필요한지 납득이 된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언제 평균임금 대신 적용되나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있다.
이 조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를 만든다.
회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이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값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값을 각각 구한 뒤 더 큰 쪽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 비교를 적용할지 판단하는 절차는 단순하다.
먼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별도로 통상임금을 30일 기준 금액으로 환산한 뒤 두 값을 나란히 비교하면 된다.
이 비교에서 통상임금이 더 크게 나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30일분과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금을 계산한다.
이 규정은 일시적으로 급여가 줄어든 시기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든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회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두 금액을 비교해봐야 실익을 챙길 수 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대표 상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대체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구성에서 변동성 있는 항목이 빠졌을 때 생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거의 없이 정시에 퇴근하는 사무직이라면, 평균임금에 더해질 잔업수당이 없으므로 기본급 수준에 머무르기 쉽다.
상여금 지급월이 마침 이 3개월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지급 시기가 3개월 밖에 있으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여기에 병가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 겹치면 실제로 지급된 급여 자체가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더 낮아진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 평균임금이 기본급만 반영한 통상임금보다도 낮게 나올 수 있고, 이때 비로소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이 실제로 적용된다.
반대로 잔업이 몰리거나 상여금 지급월과 겹쳐 평균임금이 높게 나온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인정받으므로, 이 비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 이유

통상임금의 범위는 오랫동안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춘 항목으로 좁게 해석돼 왔다.
재직 여부나 특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이 바뀌었다.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판단이 바뀌면서, 고정성 요건이 사실상 폐지된 셈이 됐다.
이 판결로 통상임금 금액 자체가 높아진 근로자가 많아졌고, 이는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도 함께 커졌다는 뜻이다.
다만 이 판례가 노동법 조문에 곧바로 명시된 것은 아니고, 소급 적용 범위나 개별 사업장 적용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나온다.
자신의 상여금이 재직조건부인지,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 시점의 퇴직인지는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으로 비교한 실제 금액 차이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을 적용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인 비교 사례로 보면 분명해진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3년을 근속하고 퇴직했다고 가정한 비교 자료에 따르면, 평균임금 기준으로는 1일 임금이 약 98,901원, 30일분이 약 2,967,033원, 3년 치 퇴직금은 약 890만 원으로 계산된다.
반면 같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 고정 항목이 포함돼 기본급 대비 약 15% 높게 산정된다고 가정하면, 통상임금 기준 1일 임금은 약 114,943원, 30일분은 약 3,448,290원, 3년 치 퇴직금은 약 1,034만 원으로 늘어난다.
두 값의 차이는 약 144만 원에 이른다.
실제 금액은 개인의 급여 구성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사례는 두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통상임금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잔업 없이 정시 퇴근하는 근로자일수록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인의 급여명세서로 같은 방식의 계산을 직접 해보면 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이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여기에 더해졌다.
반면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오르내리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은 원래부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구분이 헷갈리는 이유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겹치는 항목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양쪽 모두에 반영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는 들어가되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통상임금 항목을 넓게 잡을수록 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도 커지므로, 본인이 받는 수당 중 어떤 것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부터 급여명세서로 하나씩 대조해보는 것이 순서다.

회사가 통상임금 적용을 놓치는 이유와 확인할 점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만 산출하고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더 흔하다 보니 비교 자체를 관행적으로 건너뛰는 것인데, 잔업이 적은 근로자나 최근 3개월에 상여금이 끼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이 생략이 곧바로 손해로 이어진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
다음으로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본인의 상여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본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평균임금 기준 금액을 먼저 산출한 뒤,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두 값을 비교한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상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회사가 계산 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수당 같은 항목을 누락하지 않았는지는 근로자가 직접 대조해야 확인할 수 있다.

실행 체크리스트

  1.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한다.
  2. 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 고정 항목을 더해 통상임금을 30일 기준 금액으로 환산한다.
  3.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2024년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금액을 나란히 비교해 어느 쪽이 더 큰지 확인한다.
  5.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한다.
  6. 급여명세서에서 정기상여금, 명절수당, 직무수당 등 누락되기 쉬운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한다.
  7.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두 기준의 결과를 각각 산출해 회사가 준 금액과 맞춰본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항상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 기준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되면서 통상임금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도 함께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무엇인가요?

정기상여금, 명절수당, 직무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누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이 더 유리한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평균임금 기준 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같은 방식으로 통상임금 기준 금액을 다시 계산해 두 값을 비교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상 더 큰 값이 최종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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