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근속기간 계산, 휴직·수습·육아휴직 포함 기준

퇴직금 근속기간 계산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역(달력) 기준으로 세지만, 수습·육아휴직·병가·산재 요양 기간이 근속연수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과 근속기간 산입 여부를 구분하고, 중간정산·이직 시 근속기간이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까지 정리했다.

TL;DR

  • 수습기간·산재 요양기간·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근속기간 계산에 포함된다.
  • 다만 개인 사정으로 낸 무급휴직이나 사업장을 옮긴 경우는 회사 규정과 사업장 동일 여부에 따라 산입 여부가 갈린다.
  • 애매한 구간이 있으면 계산기로 어림잡지 말고 재직증명서와 사내 규정,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정해야 한다.

퇴직금 근속기간 계산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1년 이상 근무”라는 조건 자체가 아니라, 그 1년 안에 낀 애매한 기간들이다.
수습, 육아휴직, 병가, 산재 요양 기간까지 — 이 구간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공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금을 산출하므로, 근속기간을 어떻게 세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특히 헷갈리는 부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기간”과 “근속기간 자체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이 둘을 섞어서 이해하면 실제 근속연수를 잘못 계산하게 된다.
수습, 휴직, 병가, 육아휴직 같은 구간은 각각 근속기간에 다르게 반영되며, 중간정산이나 이직처럼 근속기간이 아예 새로 기산되는 경우도 함께 정리해 둔다.

퇴직금 근속기간 계산, 무엇을 기준으로 시작하나

퇴직금 근속기간 계산은 입사일과 퇴사일이라는 두 지점에서 출발한다.
근속기간, 즉 계속근로기간을 셀 때는 입사일은 포함하고 퇴직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일에는 통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어 계산하며, 지급자격을 가르는 “1년 이상”이라는 기준도 단순히 365일을 채웠는지가 아니라 역(달력) 기준으로 판정한다.
가령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이듬해 3월 2일이 되어야 근속 1년을 채운 것으로 본다.
이 역월 기준을 놓치면, 실제로는 1년이 안 됐는데 채웠다고 착각하거나 반대로 채웠는데 못 채운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생긴다.
근속연수는 1년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개월과 일수까지 일할로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수습으로 입사한 기간도 근로계약관계 자체는 정식 채용과 다르지 않게 유지된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출근해서 지시를 받아 일한 기간이라면,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퇴직금 근속기간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정식 채용 때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기간이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구간에 걸리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힐 수 있다.
수습·시용 기간처럼 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구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 구간 안에 들어 있다면 그 영향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개인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

육아휴직처럼 법에 근거를 둔 휴직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로 잠시 쉬는 기간이라, 퇴직금 근속기간 계산에서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해 계산한다.
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구간을 근속기간에서 뺄 수는 없다.
문제는 개인 사정으로 신청한 무급휴직이다.
개인 질병, 유학, 가사 등 근로자 개인 사유로 낸 휴직은 회사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산입 여부를 별도로 정해둔 경우가 많고, 이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법정 휴직과 개인 사유 휴직은 근속기간 계산에서 같은 기준으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사내 규정에 근속기간 산입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병가·산재 요양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포함된다

몸이 아파서 낸 병가나 업무 중 다쳐서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마찬가지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휴직 처리로 유지되는 한, 이 기간 역시 퇴직금 근속기간 계산에서 근속연수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다.
다만 병가·요양 기간이 퇴직 직전 3개월과 겹치면 그 기간 임금이 적어,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에 쓰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진다.
이럴 때는 평균임금 산정 구간을 요양·휴직이 시작되기 이전 시점으로 앞당겨 계산하는 방식을 쓴다.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면서 평균임금 계산 구간만 조정하는 셈이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과 근속기간 산입은 다른 문제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다.
휴직·산재·출산휴가·수습 등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직전 3개월 구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지 “근속기간에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개다.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들도 이 부분에서 자동 계산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받아 평균임금을 자동 산출하는 계산기는 휴직·산재·출산휴가·수습 등 제외기간과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을 사용자가 직접 조정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계산기가 대신 판단해주지 않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퇴직금 근속기간 계산과 평균임금 계산은 같은 공식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변수라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근속연수는 맞게 셌는데 평균임금이 틀려서 최종 퇴직금이 어긋나는 일이 생긴다.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퇴직금 근속기간 계산에서 가장 크게 리셋되는 경우는 중간정산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중간정산일이 사실상 새로운 입사일처럼 작동하는 구조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임금피크제 적용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법정 사유 없이 진행된 중간정산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근속기간을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중간정산을 두 번 이상 받았다면 가장 최근 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만 근속기간으로 잡는다.

사업장을 옮기면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기준으로 센다.
지금 회사에서 아무리 오래 일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과는 합산되지 않고, 새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시작된다.
여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 1년을 채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데, 퇴직금 근속기간 계산은 회사 단위로 끊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실행 체크리스트

  1.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재직증명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2. 근속 1년 이상 여부를 365일이 아니라 역(달력)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3. 재직 기간 중 수습·육아휴직·병가·산재 요양 구간이 있었는지 정리한다.
  4. 개인 사유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사내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산입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5. 퇴직 직전 3개월이 휴직·수습·요양 기간과 겹치는지 확인하고, 겹친다면 평균임금 산정 구간 조정이 필요한지 인사팀에 문의한다.
  6.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만 근속기간으로 다시 계산한다.
  7.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3개월도 퇴직금 근속기간 계산에 들어가나요?

그렇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습기간의 낮은 급여가 평균임금 산정 3개월과 겹치면 그 영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빠지나요?

법정 휴직인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해 계산한다.
회사가 휴직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산정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사내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개인 사정으로 낸 무급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법정 휴직과 달리 개인 사유 휴직은 회사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산입 여부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포함하거나 제외해서는 안 된다.

중간정산을 받은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 퇴직금 산정 대상 근속기간으로 잡는다.
중간정산 이전 근속기간은 이미 정산이 끝난 것으로 본다.

병가나 산재 요양 기간이 길면 근속기간이 줄어드나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근속기간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3개월과 겹치면 평균임금 계산 구간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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