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네 안내가 공통으로 드는 갈림은 사업자등록이다. 휴업은 등록을 살려 두고, 폐업은 등록을 말소한다.
- 다시 같은 사업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휴업이 유리하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 이력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 휴업해도 세금 신고 의무가 전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네 안내가 모두 적는다. 한 안내는 매출이 0이어도 하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든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차이를 지금 찾고 있다면, 문을 닫는 날짜보다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할지가 먼저다.
네 안내가 공통으로 드는 갈림이 그 자리이고, 나머지 신고 의무와 서류가 거기서 갈라져 나온다.
아래는 안내글들이 적어 둔 것을 갈림 순서대로 옮긴 것이다.
다시 열 생각이 있는 쪽에 무게를 두었고, 한 곳에만 적힌 수치와 기한은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한 곳에만 나온다”고 센 것은 우리가 확보한 본문 범위 안에서다.
네 안내 가운데 셋은 뒷부분이 잘린 채로 들어왔다.
사업자등록을 살려 두느냐 말소하느냐
휴업신고 폐업신고 차이를 한 줄로 정의한 안내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든다.
한 안내는 휴업을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폐업을 사업자등록 자체를 말소하고 사업을 영구히 종결하는 것으로 적는다.
다른 안내도 같은 자리에 선을 긋는다.
휴업은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운영을 멈추는 개념이라고 적고, 폐업은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바뀌어 그 사업자번호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적는다.
세무사가 쓴 안내 한 곳은 항목별로 갈라 적어 놓았다.
사업자등록은 휴업이면 그대로 유지, 폐업이면 말소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휴업이면 같은 번호를 계속 쓰고, 폐업이면 다시 받아야 한다.
같은 안내는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과 제9항을 든다.
네 안내가 이 대목에서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만은 단정해도 된다.
휴업은 등록을 살려 두는 절차이고, 폐업은 등록을 지우는 절차다.
다시 열 생각이 있으면 번호가 남는 쪽을 든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차이가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는 지점은 재개 가능성이다.
한 안내는 두 선택의 분기점을 “사업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가”로 적고, 다른 안내는 가장 큰 차이가 사업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적는다.
세무법인이 쓴 안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다시 같은 사업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휴업이 유리하다고 적으면서, 이유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그동안 쌓인 거래 이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든다.
반대쪽에도 이유가 붙어 있다.
같은 안내는 사업을 정말 정리하는 것이라면 폐업을 해야 불필요한 신고 의무와 등록면허세 부담을 끊을 수 있다고 적는다.
등록면허세를 이유로 든 것은 네 안내 가운데 이 한 곳이다.
또 다른 안내는 휴업이 행정 비용을 줄여 주는 구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 공백으로 적는다.
사업자등록을 다시 받으려면 시간과 서류가 든다는 것이 그 안내가 든 이유다.
이 기간 구간도 한 곳에만 나온다.
다시 문을 열 때 밟는 절차가 다르다
쉬었다가 다시 여는 장면을 놓고 보면 두 신고의 무게가 갈린다.
휴업 쪽으로 돌아오는 길은 재개 신고이고, 폐업 쪽에서 돌아오는 길은 신규 사업자등록이다.
재개 신고라는 이름을 적어 둔 곳은 두 안내다.
세무회계 사무소가 쓴 안내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휴업신고 후 다시 영업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영업 재개 시에는 재개 신고를 하면 된다고 적는다.
세무법인 안내는 같은 목록에서 다시 시작할 때 휴업은 재개업 신고만, 폐업은 신규 사업자등록이라고 적는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재개 신고라는 이름 없이 결과만 적는다.
휴업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세 곳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고, 신고 이름을 적어 둔 범위만 다르다.
폐업 뒤 재창업에 대해서도 답이 달려 있다.
세무회계 사무소 안내는 다시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되 새로운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적고, 개인 블로그 한 곳도 폐업 이후 다시 시작하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는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차이 중 기간에 관한 것
휴업신고 폐업신고 차이를 따질 때 기간 문제가 뒤늦게 걸리는 경우가 있다.
세무법인 안내는 휴업 기간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없다고 적는다.
다만 기간을 너무 길게 비워 두기보다 다시 시작할 시점을 가늠해 적어 두는 편이 관리에 좋다고 덧붙인다.
상한이 없다는 말과 오래 비워 두어도 된다는 말은 다르다.
같은 안내는 휴업이라고 신고해 두었더라도 다시 영업할 의사 없이 사실상 그만둔 상태가 길어지면 세무서가 이를 폐업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적는다.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을 든다.
다른 안내도 같은 위험을 적는다.
휴업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는 1년 이상 매출이 전무하거나 세금 신고를 장기 미이행한 경우 국세청이 직권 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고도 적는다.
두 안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니 이 대목은 흘려듣지 않는 편이 낫다.
다시 열 생각이 있다면 휴업 종료 예정일을 대략이라도 적어 두고, 그 시점이 오면 재개업 신고를 하는 쪽이 안전하다.
한 안내는 휴업 기간을 신고한 날부터 휴업 종료일까지로 적고, 휴업 종료 후 재개업을 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된다고 적는다.
세무법인 안내는 예정보다 일찍 재개하면 재개업 신고를 하라고 적는다.
휴업 신고에 적어 넣는 것
세 안내가 휴업 신청 때 입력한다고 적은 항목이 조금씩 다르다.
세무법인 안내는 휴업 시작일과 사유와 기간 세 가지를 1단계로 정리한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휴업 기간 및 사유를 입력한다고 적고, 세무회계 사무소 안내는 휴업 시작일 입력까지만 적는다.
세 곳이 든 항목을 합치면 시작일, 사유, 기간이다.
어느 한 곳이 틀렸다기보다 적어 둔 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편이 맞다.
어느 쪽이든 이 세 가지를 미리 정해 두면 화면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시작일은 실제로 영업을 멈추는 날로 적으라고 세무법인 안내가 적는다.
사유는 건강, 사업 부진, 재정비 같은 것을 예로 든다.
기간은 종료 예정일을 적되 미정이면 대략으로 적으라고 한다.
휴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
세무법인 안내는 휴업 신고가 폐업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는다.
이 문장을 적어 둔 것은 네 안내 가운데 이 한 곳이다.
폐업 신고는 날짜를 정확히 적으라고 한다
폐업 쪽에서 세 안내가 나란히 강조하는 것은 날짜다.
세무회계 사무소 안내는 폐업신고도 절차가 거의 같지만 폐업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고 적는다.
개인 블로그 한 곳도 폐업일과 사유를 입력한다고 적는다.
날짜가 왜 중요한지는 또 다른 안내가 설명한다.
폐업은 신고서에 적은 폐업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세무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는 폐업일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종합소득세 귀속 연도, 결손금 처리가 달라진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폐업일을 월말로 잡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는 실무 팁을 덧붙인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로 적고, 그래서 월말 폐업이 정산 시간을 최대로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이 기한도 이 안내 한 곳에만 나오니, 실제 기한은 신고 시점에 기관 안내로 확인한다.
세무회계 사무소 안내는 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미신고 세금이나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라고 적는다.
폐업일을 누르기 전에 볼 것이 있다는 뜻이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차이를 이해하고 화면에 들어가도 메뉴에서 한 번 더 멈추는 경우가 있다.
세 안내가 홈택스 메뉴 이름을 서로 다르게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세무회계 사무소 안내는 로그인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휴폐업 신고 메뉴를 선택한다고 적는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휴업 쪽은 사업자등록 관련 신청 메뉴로, 폐업 쪽은 휴·폐업 신고 메뉴로 적는다.
세무법인 안내는 홈택스 로그인 후 휴업신고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한다고만 적는다.
세 표기가 가리키는 곳은 사업자등록의 휴업과 폐업을 다루는 자리로 읽힌다.
다만 화면에 실제로 어떤 글자로 떠 있는지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다.
로그인 뒤 화면이라 안내글 밖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세 안내가 공통으로 적는 것은 로그인이 먼저라는 점이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다고 적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같은 안내가 덧붙인다.
세무서로 갈 때 챙기는 서류
온라인이 막히면 세무서 방문이 남는다.
휴업의 방문 경로를 적어 둔 곳은 두 안내다.
세무법인 안내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로를 온라인과 나란히 놓는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세무서 방문 시 휴업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관련 서류를, 폐업은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가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로 든 것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다.
이 준비물 목록을 적어 둔 것은 네 안내 가운데 한 곳이다.
서류는 신청 방법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같은 안내가 미리 적어 두었으니, 창구로 가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폐업 쪽 방문 경로를 적은 곳이 하나 더 있다.
또 다른 안내는 자발적 폐업은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휴업신고를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 활동을 중단할 때 관할 세무서에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정의한다.
휴업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가더라도 반납하지는 않는다고 세무법인 안내가 적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등록이 휴업 상태로 표시된다는 설명도 붙어 있다.
쉬는 동안에도 남는 부가가치세 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차이를 따지다 뒤늦게 걸리는 자리가 여기다.
세무법인 안내는 휴업 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적으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표시해 두었다.
같은 안내가 든 첫 번째 의무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 의무는 휴업으로 매출이 0인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적는다.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49조를 든다.
실적이 없을 때 하는 것이 무실적 신고다.
같은 안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0으로 적어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홈택스의 무실적 신고 버튼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고 적는다.
무실적 신고를 이름으로 적어 둔 것은 이 한 곳이다.
다른 안내들도 방향은 같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는다.
세무회계 사무소 안내도 자주 묻는 질문에서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종합소득세와 사업장현황신고는 영업한 기간으로 갈린다
휴업 중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하는지는 세무법인 안내가 가장 자세하다.
그 해에 잠깐이라도 영업한 기간이 있거나 근로, 이자, 배당, 임대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는다.
근거로 소득세법 제70조를 든다.
한 해 내내 휴업했고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모두 없다면 신고할 소득 자체가 없다고 같은 안내가 적는다.
다만 휴업 중 임차료 등으로 적자가 났다면 결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고 덧붙인다.
임대료가 계속 나가는 채로 쉬고 있다면 이 문장을 다시 읽어 볼 만하다.
면세사업자에게는 다른 신고가 걸린다.
같은 안내는 병의원, 학원, 농업 같은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고 적고,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이 휴업한 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고 적는다.
그 해에 영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다음 해 2월 10일까지라는 기한도 함께 나온다.
우리가 확보한 본문 범위에서 이 세 가지 의무와 조문을 묶어 적은 것은 세무법인 안내다.
다른 안내도 휴업 중에 신고 의무가 남을 수 있다고 적는다.
그러니 내 업종이 면세인지, 올해 영업한 기간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이 따로 걸린다
직원을 두고 있었다면 세금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무법인 안내는 휴업으로 근로가 멈추는 만큼 4대보험 신고가 따로 필요하다고 적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는지 종료하는지에 따라 휴직 신고, 납부예외, 상실 신고 등으로 갈린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이 처리를 휴업 전에 확인하라고 적어 두었다.
순서를 뒤집으면 나중에 정리할 일이 늘어난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장 본인 몫도 있다.
같은 안내는 사장님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도 바뀔 수 있다고 적는다.
휴업하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내 대상 독자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앞머리에 올려 두기도 했다.
폐업 쪽에서도 4대보험이 나온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폐업신고 후 할 일로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및 근로 관련 정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적고, 세무회계 사무소 안내는 폐업 전 확인 목록에 직원 퇴직 관련 신고를 올린다.
폐업을 고르면 마지막 정산이 붙는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차이 가운데 뒤늦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쪽은 폐업의 정산이다.
한 안내는 휴업은 신고 의무가 살아 있고 폐업은 마지막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두 문장으로 갈라 적는다.
같은 안내가 정산으로 든 것은 폐업일 기준으로 매출과 매입을 정산하는 일, 사업용으로 보유했던 자산을 정리하는 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하는 일이다.
폐업신고가 수리되면 사업자번호가 사라져 더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설명도 붙는다.
폐업 뒤 확인할 것을 목록으로 적은 안내가 둘 있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은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과 근로 관련 정리, 임대차 계약이나 사업 관련 계약 정리를 든다.
세무회계 사무소 안내가 든 목록은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 퇴직 관련 신고, 사업용 계좌 및 세금계산서 정리다.
두 목록이 겹치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직원 관련 정리다.
이 셋은 두 곳이 함께 적었으니 폐업을 고른다면 먼저 챙길 자리로 봐도 된다.
안내들이 휴업 쪽으로 미는 상황
다시 열 생각이 있는 사람이 궁금한 것은 결국 내 상황이 어느 쪽이냐다.
세무회계 사무소 안내는 휴업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로 계절성 업종, 장기간 출장, 건강 문제, 매장 이전 준비,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든다.
개인 블로그 한 곳이 휴업을 고려할 상황으로 적은 것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매출 감소로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사업 방향을 재정비하는 경우, 장기간 해외 체류나 건강 문제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다.
같은 안내는 계절성 사업을 예로 들며 휴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휴업이 적합한 대상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하는 자영업자, 계절성 사업자, 출산이나 질병으로 일시적 중단이 필요한 1인 사업자를 든다.
세무법인 안내는 건강 문제, 육아, 재정비, 계절 비수기를 든다.
네 목록에 공통으로 올라 있는 것이 계절성과 건강이다.
재정비는 두 곳에 나온다.
내 사정이 이 줄에 걸린다면 안내들이 가리키는 쪽은 휴업이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차이 확인 체크리스트
다시 열 생각이 남아 있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재개 의사를 먼저 정한다.
다시 같은 사업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휴업이 유리하다고 적은 안내가 있고, 정말 정리하는 것이라면 폐업으로 불필요한 신고 의무를 끊으라고 적은 안내가 있다.
나머지 네 가지는 이 판단을 따라간다.
둘째, 날짜와 기간을 정해 둔다.
휴업이면 시작일과 사유와 기간을, 폐업이면 폐업일을 미리 적어 둔다.
폐업일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종합소득세 귀속 연도가 달라진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셋째, 남는 신고 의무를 센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0이어도 무실적 신고가 남는다고 한 안내가 적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가 별도로 걸린다고 같은 안내가 적는다.
조문까지 든 것은 그 한 곳이니 내 업종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넷째, 직원과 건강보험을 본다.
근로관계를 유지하는지 종료하는지에 따라 휴직 신고, 납부예외, 상실 신고로 갈린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사장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도 바뀔 수 있다고 같은 안내가 적어 두었다.
다섯째, 신청 경로를 고른다.
홈택스 온라인과 관할 세무서 방문이 두 안내에 함께 나온다.
방문한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신고서를 챙기라는 목록이 한 안내에 있고, 대리로 간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 붙는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 중인데 매출이 0이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
세무법인 안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라면 매출이 0이어도 확정신고 의무가 동일하다고 적는다.
실적이 없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0으로 적어 내는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안내들도 휴업 중 신고 의무가 남을 수 있으니 확인하라고 적는다.
휴업 기간을 얼마나 길게 잡아도 되나
휴업 기간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은 없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다만 다시 영업할 의사 없이 사실상 그만둔 상태가 길어지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두 안내가 함께 적는다.
종료 예정일을 대략이라도 적어 두고 그 시점에 재개업 신고를 하는 쪽이 안전하다.
한 안내는 휴업 종료 후 재개업을 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된다고 적는다.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나
가능하다고 한 안내가 답한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른 안내도 폐업 이후 다시 시작하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으니, 같은 번호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휴업 쪽을 본다.
휴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나
세무법인 안내는 휴업 신고가 폐업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등록이 휴업 상태로 표시된다는 설명도 함께 나온다.
이 문장을 적어 둔 것은 네 안내 가운데 한 곳이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끝낼 수 있나
휴업과 폐업 두 신고를 모두 홈택스 온라인으로 적어 둔 곳은 두 안내다.
세무법인 안내는 휴업 쪽 온라인 제출만 적고, 관할 세무서 방문을 나란히 놓는다.
남은 한 곳은 폐업에 한해 자발적 폐업은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한다고 적는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한 안내가 덧붙이면서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휴업과 폐업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
네 안내가 드는 기준은 같다.
앞으로 사업을 다시 운영할 가능성이 있으면 휴업, 완전히 정리한다면 폐업이다.
계절성 업종이나 건강 문제로 잠시 멈추는 경우를 휴업 쪽 예로 든 안내가 여럿이다.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두 안내의 목록이 겹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직원 관련 정리다.
한 안내는 여기에 지급명세서 제출과 사업용 계좌 및 세금계산서 정리를 더하고, 다른 안내는 임대차 계약이나 사업 관련 계약 정리를 더한다.
사업 종료 전에 미신고 세금이 있는지 함께 보라는 문장도 있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두 곳과 세무사가 쓴 안내글 두 곳, 모두 네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세무사가 쓴 두 곳은 세무법인 홈페이지 한 곳과 세무회계 사무소의 네이버 블로그 한 곳이다.
공공기관 페이지는 소스에 없었고, 홈택스의 신고 화면은 로그인 뒤에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다.
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정정·휴폐업 신고 메뉴
- 관할 세무서 민원 창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휴업 중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