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차이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구분

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차이를 안내글 여섯 곳의 설명으로 정리했다. 두 이름이 같은 국세 서류를 가리키는지, 지방세 납세증명서와는 무엇이 다른지, 제출처가 서류 이름만 적어 보냈을 때 떼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차례로 담았다.

TL;DR

  • 수집된 본문 기준으로 안내글 여섯 곳 모두 국세완납증명서를 국세 납세증명서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적는다. 다섯 곳은 정식 또는 공식 명칭을 납세증명서로 적고, 그중 한 곳은 제출처에 한 번 더 확인하라고 권한다.
  • 여섯 곳 모두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하는 서류로 다룬다. 지방세 쪽은 다섯 곳이 정부24를 들고, 그중 세 곳은 위택스도 적는다.
  • 제출처가 ‘완납증명서’나 ‘납세증명서’라고만 적었다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둘 다인지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다.

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차이는 제출처가 적어 준 서류 이름과 발급 화면의 이름이 다를 때 문제가 된다.
은행 대출이나 관공서 계약, 정부지원사업 서류 목록에는 ‘국세완납증명서’라고 적혀 있는데 안내글이 옮긴 홈택스 메뉴 이름은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라면 같은 서류인지부터 막힌다.
여기에 지방세 납세증명서까지 함께 검색되면 무엇을 떼야 하는지 더 헷갈린다.

아래는 검색 상위에 오른 안내글 여섯 곳이 두 이름을 어떻게 잇는지, 국세와 지방세 서류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곳 수를 세어 옮긴 것이다.
곳 수는 수집된 본문을 기준으로 셌다.
네이버 블로그 오늘도해결, info-box-news.com, doitfire.com 세 곳은 수집된 본문이 도중에 끊겨 있어 끊긴 뒷부분은 셈에 넣지 못했다.
표현이 서로 다른 대목은 다르다고 적었다.
발급 절차는 짧게만 다룬다.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 납세증명서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차이부터 보면, 안내글 여섯 곳 모두 국세완납증명서를 국세청 쪽 납세증명서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적는다.
두 이름이 서로 다른 서류라고 적은 곳은 없다.

한 안내는 이것을 표로 정리한다.
정식 민원명은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는 실무에서 부르는 표현, 홈택스 표시명은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이고, 증명 내용은 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이다.
같은 안내는 은행이나 제출기관이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했다면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발급하면 된다고 적는다.

홈택스 메뉴 이름을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로 옮긴 안내는 세 곳이다.
그중 한 곳은 모바일 앱인 손택스의 메뉴도 같은 이름으로 적는다.
두 이름이 한 메뉴 이름 안에 함께 들어 있는 셈이다.

다만 메뉴 위치와 버튼 이름은 바뀔 수 있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그중 한 곳은 글에 적힌 메뉴명을 그대로 찾기보다 실제 홈택스 화면에 표시되는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라고 권한다.

안내마다 두 이름을 잇는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결론은 같아도 문장은 곳마다 다르다.
한 안내는 국세완납증명서를 납세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보면 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사실상 같은 서류라고 적는다.

명칭이라는 말로 잇는 곳도 있다.
한 안내는 국세완납증명서의 정식 명칭이 납세증명서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정식 법정 명칭이 납세증명서라고 적는다.
또 다른 한 곳은 명칭을 따로 풀지 않고 ‘국세 완납증명서(국세 납세증명서)’처럼 두 이름을 괄호로 나란히 적는다.

예전 이름 이야기를 덧붙인 곳은 한 곳이다.
이 안내는 과거에는 국세 완납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지금은 납세증명서가 공식 명칭이 되었으며, 오랜 관행 때문에 여전히 완납증명서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다고 적는다.
이름이 바뀐 시점은 적혀 있지 않고, 나머지 다섯 곳의 수집된 본문에는 이 경위가 나오지 않는다.

한 단계를 더 두는 곳도 있다.
생활 민원 안내 사이트 한 곳은 정부24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명칭은 납세증명서이고, 국세완납증명서라는 별도 증명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혼동할 수 있다고 적는다.

그러면서도 같은 안내는 제출처가 국세완납증명서라고 안내했다면 실제로 납세증명서를 뜻하는지 제출처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권한다.
물어볼 문장도 적어 두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지”다.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다른 서류다

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차이와 따로 봐야 하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이다.
여섯 곳 모두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나눠서 다룬다.

두 곳은 이 점을 문장으로 못 박는다.
한 안내는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서로 다른 서류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같은 서류가 아니라고 적는다.
앞의 안내는 두 이름이 같은 서류라고 설명한 바로 뒤에 이것을 중요한 점으로 덧붙인다.

나머지 네 곳도 구분해서 설명한다.
한 안내는 두 세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납세증명서도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두 서류가 관리 기관과 해당 세목이 다르다고 적고, 또 다른 두 곳은 확인하는 세금의 종류와 발급하는 곳이 다르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두 서류의 차이점을 이렇게 풀어 쓴다.
국세 체납이 없더라도 지방세 체납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지방세를 모두 냈더라도 국세 체납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는 이것을 제출처가 두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이유로 든다.

세목과 관리 기관으로 가르는 법

국세 쪽 세목을 적은 안내는 네 곳이다.
네 곳이 공통으로 넣은 세목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다.
소득세는 한 곳이 소득세로, 세 곳이 종합소득세로 적고, 종합부동산세는 두 곳이, 양도소득세는 한 곳이 더 넣는다.

지방세 쪽 세목을 적은 곳은 세 곳이다.
세 곳 모두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를 넣고, 두 곳은 주민세도 넣는다.
종합소득세는 국세 쪽 목록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쪽 목록에 들어 있으니 이름이 비슷하다고 섞지 않는다.

관리 기관도 나뉜다.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적은 것이 네 곳에서 같다.
한 안내는 지방세의 부과 주체를 시·군·구청 및 도청으로 풀어 적는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결국 제출처가 정한다.
한 안내는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제출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적는다.

‘완납증명서’나 ‘납세증명서’라고만 적혀 있을 때

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차이를 따지기 전에, 제출처가 적은 이름 앞에 ‘국세’가 붙어 있는지부터 본다.
안내글에서 두 이름은 모두 국세와 지방세 양쪽에 붙어 쓰인다.

한 안내는 제출기관이 단순히 ‘완납증명서’라고만 말했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이때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인다.

다른 안내는 범위를 조금 더 넓힌다.
제출처가 ‘완납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라고만 안내했다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두 서류를 모두 요구하는지 확인하라고 적는다.
앞의 안내는 둘 다일 가능성을 먼저 들고, 이 안내는 확인을 먼저 권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방세 쪽 서류를 완납증명서라고 부르는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제목부터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라고 쓰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지방세 완납증명서’로 부른다.
그러니 제출처가 적은 ‘완납증명서’가 곧 국세 쪽 서류라고 볼 근거는 안내글에 없다.

두 서류를 함께 내라는 안내가 나오는 자리

두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은 안내는 세 곳이고, 적은 맥락이 조금씩 다르다.
한 곳은 앞에서 본 대로 ‘완납증명서’라고만 들었을 때의 이야기로 적는다.

다른 한 곳은 은행 대출이나 정부지원사업 신청 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는다.
이유로는 신청자의 세금 체납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한 곳은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낼 때 두 서류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종류를 함께 발급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권한다.

세 곳 모두 안내글 작성자의 설명이고, 기관들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은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제출처나 제출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라는 문장은 세 안내에 나온다.
내 제출처가 어느 쪽인지는 서류 목록이나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발급하는 곳은 짧게만 본다

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차이를 확인했다면 발급하는 곳은 서류 종류에 따라 갈린다.
국세 납세증명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한다는 점은 여섯 곳이 같고, 네 곳은 정부24도 함께 든다.
손택스를 적은 곳은 세 곳이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다섯 곳이 정부24를 들고, 그중 세 곳은 위택스도 적는다.
정부24에서 지방세 쪽을 찾을 때 두 안내는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검색한다고 적는다.
국세 쪽은 한 안내가 정부24 검색창에 ‘납세증명서’를 넣어 신청하면 홈택스와 연동돼 발급된다고 적는다.

정부24를 두고는 설명이 엇갈려 보일 수 있다.
세 안내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정부24라는 식으로 짝을 지어 설명하는데, 그중 두 곳은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경로에도 정부24를 넣어 두었다.
짝지은 설명은 이해를 돕는 요약이고, 정부24에서 국세 쪽을 뗄 수 없다는 뜻으로 적은 곳은 없다.

한 안내는 국세 쪽은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홈택스가 가장 정확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적는다.
수집된 본문에서 발급 수수료를 적은 안내는 네 곳이고, 네 곳 모두 무료로 적는다.
나머지 두 곳(오늘도해결, doitfire.com)의 수집된 본문에는 수수료 대목이 없고, 두 곳 모두 본문이 도중에 끊겨 있다.


신청 화면에서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고를 때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제출처와 관련해 고르는 항목을 적은 안내는 두 곳이다.
두 곳 모두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고른다고 적는다.

사용목적 선택지는 두 곳이 조금 다르게 옮겼다.
한 곳은 대금수령, 기타, 해외이주를 들고, 다른 곳은 대금수령, 금융기관 제출, 기타 등을 든다.
실제 화면에 보이는 선택지를 기준으로 고른다.

앞의 안내는 은행 대출이나 일반 계약, 거래처 제출은 기타를 고르는 경우가 많고, 관공서에서 대금을 받는 목적이면 대금수령을 고른다고 적는다.
제출처는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 거래처, 기타 가운데 고르고, 제출기관이 따로 지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맞추라고 적는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고른다고 적은 안내도 두 곳이다.
그중 한 곳은 제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개나 비공개를 고르라고 적는다.
해외에 낼 서류라면 영문증명이 필요한지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라는 안내가 한 곳 있다.

해외이주 목적은 두 안내가 따로 짚는다.
한 곳은 일반 납세증명서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라고 적는다.
다른 곳은 정부24 안내를 근거로 일반용과 해외이주여권용 등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르게 안내될 수 있다고 적는다.
처리기간은 기관 안내에서 확인한다.

체납 여부를 보는 서류이고 납부 내역 서류는 따로 있다

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차이 다음으로 가려 볼 것은 납부 내역을 보여 주는 서류다.
한 안내는 제출서류에 국세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처럼 비슷한 이름이 적혀 있으면 혼동하기 쉽다고 적는다.

여섯 안내 모두 납세증명서를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적고, 네 곳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힌다.
한 안내는 세금을 낸 내역 전체를 보여 주는 서류라기보다 현재 국세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는 서류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세금을 낸 기록을 보여 주는 서류는 따로 있다.
한 안내는 이것을 납부내역증명이라 부르고 납부한 국세의 세목, 납부일, 납부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설명한다.
다른 안내는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라고 적고 실제 납부한 세금 내역과 세목, 납부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로 설명해, 두 곳이 적은 이름이 조금 다르다.

지방세 쪽에도 비슷한 구분이 있다.
한 안내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다른 서류라고 적는다.
과세증명서는 세부 과세 내역을 증명하고, 완납 확인이 목적이라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출처가 ‘세금 납부 증명’이라고만 적었다면, 한 안내는 납세증명서인지 납부내역증명인지 정확한 서류명을 다시 확인하라고 권한다.

체납이나 유예 금액이 있을 때 안내가 갈리는 대목

체납이 있을 때 발급되는지는 안내글끼리 설명이 다르다.
두 안내는 체납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info-box-news.com 글은 목차에 ‘세금 체납 시 발급 불가 원인과 해결 대책’ 장을 두었지만, 수집된 본문이 그 앞 장에서 끊겨 이 셈에는 넣지 않았다.

그중 한 곳은 국세 체납이 있으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정상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곳은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체납 내역이 표시된다고 적는다.

또 다른 한 곳은 무조건 발급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예외를 놓칠 수 있다고 적는다.
이 안내는 정부24 설명에 납부기한 연장액, 압류·매각 유예액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금액에 관한 예외가 들어 있다고 옮긴다.
증명 대상에서 유예 금액을 뺀다고 적은 곳이 하나 더 있는데, 그곳은 징수 유예나 체납처분 유예 금액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체납이나 유예가 걸려 있다면 발급 가능 여부를 안내글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예외를 적은 안내가 권하는 대로 홈택스의 실제 발급 결과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한다.
지방세 쪽은 정부24나 위택스의 안내를 본다.

체납을 먼저 정리하라는 조언은 한 안내에 있다.
미납 세금을 모두 낸 직후 신청해야 정상 발급된다는 설명이다.
납부한 뒤 언제 발급에 반영되는지는 수집된 안내글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

유효기간 30일과 발급 시점

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차이를 알고 서류를 뗐다면 남은 것은 유효기간이다.
수집된 본문에서는 세 안내가 유효기간을 30일로 적는다.
한 곳은 보통 30일이라고 쓰고, 두 곳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 기본이라고 적는다.

두 곳은 30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인다.
한 곳은 신규 세금 고지나 납부 기한 연장 등이 생기면 단축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곳은 모든 경우에 30일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고지 세액을 조건으로 들기 시작하는데, 수집된 본문이 그 대목에서 끊겨 나머지 조건은 읽지 못했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모두 30일로 적은 곳은 한 곳이다.
나머지 두 곳은 국세 쪽이나 납세증명서 일반을 두고 적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줄어드는 조건은 기관 안내에서 확인한다.

제출 직전에 발급하라는 권고는 두 곳에 있다.
한 곳은 증명서에 만료 일자가 표시되니 제출 전에 확인하라고 적는다.

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차이 확인 체크리스트

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차이 때문에 발급 화면 앞에서 멈췄다면 다섯 가지를 차례로 본다.
아래에 적은 안내 곳 수도 수집된 본문을 기준으로 센 것이다.

첫째, 제출처가 적은 이름 앞에 ‘국세’가 붙어 있는지 본다.
국세완납증명서라면 여섯 안내 모두 국세 납세증명서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적는다.
제출처에 한 번 더 확인하라고 권한 안내도 한 곳 있다.

둘째, ‘완납증명서’나 ‘납세증명서’라고만 적혀 있으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둘 다인지 확인한다.
한 안내는 ‘완납증명서’라고만 들었을 때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는다.

셋째, 발급하는 곳을 서류에 맞춘다.
국세 쪽은 여섯 안내가 홈택스를 들고, 지방세 쪽은 다섯 안내가 정부24를, 그중 세 곳이 위택스를 함께 든다.

넷째,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한지, 세금을 낸 기록이 필요한지 가린다.
세목과 납부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는 따로 있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다섯째, 체납이나 유예 금액이 걸려 있다면 발급 가능 여부를 안내글로 판단하지 않고 홈택스 발급 결과와 세무서 안내를 확인한다.
발급한 뒤에는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본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완납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따로 두 장 떼야 하나

안내글 여섯 곳의 수집된 본문에는 두 서류를 따로 떼라고 적은 곳이 없다.
다섯 곳은 국세완납증명서의 정식 또는 공식 명칭을 납세증명서로 적는다.
다만 한 안내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를 내면 되는지 제출처에 확인하라고 권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국세 쪽 서류를 대신할 수 있나

수집된 본문 가운데 대신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는 없다.
여섯 곳 모두 두 서류를 따로 다루고, 한 안내는 국세 체납이 없어도 지방세 체납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적는다.

홈택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라는 메뉴가 안 보이면

세 안내가 옮긴 홈택스 메뉴 이름은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다.
한 안내는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납세증명서를 입력해 찾으라고 적는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바뀔 수 있다고 두 안내가 적으니 화면에 보이는 현재 이름을 기준으로 찾는다.

정부24에서 떼도 되나

수집된 본문 기준으로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경로에 정부24를 넣은 안내는 네 곳이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다섯 안내가 정부24를 든다.
한 안내는 국세 쪽은 홈택스가 가장 정확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적는다.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수집된 본문에서는 세 안내가 30일로 적고, 그중 두 곳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 기본이라고 쓴다.
두 곳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이고, 그중 한 곳은 신규 세금 고지나 납부 기한 연장을 예로 든다.
다른 한 곳은 조건을 적던 대목에서 수집된 본문이 끊겼다.
줄어드는 조건은 기관 안내에서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두 곳, 티스토리 블로그 한 곳, 자체 도메인을 쓰는 블로그 두 곳(pdnote.com, info-box-news.com), 스스로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밝힌 생활 민원 안내 사이트 한 곳(doitfire.com)의 안내글 여섯 편을 대조해 정리했다.

공공기관 페이지는 소스에 없어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위택스의 안내와 발급 화면을 직접 읽지 못했다.
세 곳(네이버 블로그 오늘도해결, info-box-news.com, doitfire.com)은 수집된 본문이 도중에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오늘도해결 글은 서론에서 예고한 정부24·세무서 발급 방법과 ‘제출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단락이, info-box-news.com 글은 목차의 5~7장(세금 체납 시 발급 불가 원인과 해결 대책, 핵심 요약 비교표, 자주 묻는 질문)이 수집되지 않았고, doitfire.com 글은 ‘이 사이트는 국세청이나 정부기관이 아니며’라는 문장 도중에 끊겼다.
글에 적은 안내 곳 수는 모두 수집된 본문을 기준으로 센 것이다.
체납이나 유예 금액이 있을 때의 발급 가능 여부, 유효기간이 줄어드는 조건, 해외이주 목적의 처리기간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세청 홈택스의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신청 화면
  • 정부24의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 민원 안내
  • 위택스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