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간 연장 방법, 임신·질병으로 구직활동을 못 할 때

실업급여 신청기간 연장을 임신·출산이나 질병·부상으로 구직활동을 못 하는 사람 기준으로 정리했다. 12개월 수급기간을 미루는 연장과 훈련·개별연장급여의 차이, 안내끼리 엇갈리는 신고 기한과 인정 기간, 서류와 우편 제출을 짚는다.

TL;DR

  • 두 안내는 임신이나 질병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만큼, 퇴사 뒤 12개월인 수급기간의 끝을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적는다. 그 기간에 급여가 나오는지는 한 블로그가 멈춘다고,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이 기존 단가로 지급된다고 적어 엇갈린다.
  • 신고 기한도 엇갈린다. 두 안내는 수급기간 안에 신청하라고 적고, 한 안내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적으니 사유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묻는다.
  •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정해진 일수를 넘겨 구직급여를 더 주는 별도 급여로 안내된다. 질병이라면 한 안내가 상병급여와 수급기간 연장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고 적으니 신고 전에 확인한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연장을 알아보는 사람이 임신이나 질병으로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먼저 볼 것은 찾는 제도가 무엇인지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의 끝을 뒤로 미루는 수급기간 연장과, 정해진 일수를 넘겨 구직급여를 더 주는 연장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로 설명된다.

아래는 수급기간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임신·출산과 질병·부상으로 연장을 신고할 때 안내글이 적은 사유와 기간, 기한, 서류를 옮긴 것이다.
대조한 여섯 곳 가운데 두 제도를 한 표에 나란히 놓고 개념이 다르다고 적은 곳은 한 곳이고, 나머지 다섯 곳은 둘 중 한쪽만 다룬다.
두 곳 이상이 같은 말을 한 대목과 한 곳만 적은 대목은 나눠 표시했다.

수급기간과 받을 일수는 따로 센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연장을 따지기 전에 숫자 두 개를 나눈다.
하나는 구직급여를 며칠 받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날수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다.
받는 날수는 두 안내가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적고, 세 안내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다고 적는다.

두 숫자를 부르는 이름도 정해 둔다.
받는 날수를 세 안내가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르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두 안내가 수급기간이라고 부른다.
받는 날수 쪽을 수급 기간이라고 적은 안내도 있어, 글마다 같은 말이 다른 숫자를 가리킬 수 있다.

세 안내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퇴사 뒤 12개월로 적고,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받을 수 없다고 적는다.
그중 두 안내는 이직 다음 날부터 센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이 12개월이 실업을 언제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흐른다고 적는다.
그래서 임신이나 질병으로 몇 달을 쉬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먼저 끝날 수 있다.
두 안내는 수급기간 연장을 이런 불이익을 줄이려고 둔 장치로 설명한다.

안내글 제목에 붙은 이름도 제각각이다.
여섯 곳 가운데 세 곳은 제목에 수급기간 연장을, 한 곳은 신청기간 연장을 달았다.
수급기간 연장을 단 세 곳 가운데 두 곳은 본문에서 기간을 미루는 연장은 다루지 않고 훈련·개별·특별 연장급여를 설명한다.

수급기간 연장과 훈련·개별연장급여는 다른 제도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연장과 이름이 비슷한 제도로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가 있다.
두 제도를 한 표에 나란히 놓은 한 블로그는 수급기간 연장을 구직이 불가능한 기간만큼 12개월 수급기간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적는다.
같은 블로그는 연장급여를 수급기간 자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 일수를 더 얹어 주는 별도 급여로 구분한다.

훈련연장급여는 세 안내가 고용센터장이나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로 적고, 기간은 2년을 상한으로 적는다.
두 곳은 최대 2년, 한 곳은 2년 범위 내라고 쓴다.
그중 두 안내는 훈련을 받는 동안 원래 받던 실업급여와 같은 수준을 준다고 적는다.

개별연장급여의 기간은 세 안내가 60일로 적고, 그중 두 곳은 최대 60일이라고 쓴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급여로 설명되며, 세 안내가 부양가족과 재산을 따진다고 적는다.
특별연장급여는 두 안내가 실업이 크게 늘어난 시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60일 범위에서 주는 급여로 적는다.

임신이나 질병으로 지금 구직활동을 못 한다는 사정은 그 블로그의 표에서 수급기간 연장 줄에 들어 있다.
연장급여 쪽은 정해진 일수를 다 써도 취업이 어렵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를 다룬다.
두 쪽은 신청서 이름과 신청 기한도 따로 안내되니 섞어 읽지 않는다.

개별연장급여 요건에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나와 헷갈릴 수 있다.
그 요건을 적은 노무법인 블로그를 보면 이는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본인 외에 부양하는 가족 쪽 요건이다.

연장 사유로 드는 임신·출산·육아와 질병·부상

실업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로 임신·출산과 질병은 세 안내가 모두 든다.
육아와 부상은 그중 두 안내가 함께 적는다.
두 안내는 이런 사정으로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늘린다고 설명한다.

문턱을 숫자로 적은 곳은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이다.
그 안내는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라고 적는다.
한 블로그는 단순히 쉬고 싶거나 잠시 여행을 가는 사유는 연장 대상이 아니라고 적는다.

가족이 아픈 경우는 세 안내가 범위를 서로 다르게 적는다.
한 블로그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을,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을,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은 직계가족의 병환이나 사망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든다.
돌볼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의 관계를 말하고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묻는다.

그 밖의 사유로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와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을 들고,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은 자연재해와 격리를 든다.
두 목록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안내마다 숫자가 다르다

임신 중이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부터 본다.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임신은 일정 기간에 한하지 않고, 본인이 임신으로 구직활동과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고하면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한다고 적는다.

출산은 같은 안내가 경우를 나눠 적는다.
정상적인 만기 출산과 임신 4개월부터 7개월 사이의 유산·조산은 산후 30일까지, 임신 8개월 이후의 조산·사산은 산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아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기르는 경우로 적는다.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은 숫자가 다르다.
임신·출산의 인정 범위를 출산 예정이나 산후 회복 기간으로 적고, 출산 전후를 합쳐 최대 4개월이라고 적는다.
앞의 안내는 임신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고 적었으니 두 설명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출산 전후로 몇 달이 인정되는지는 두 숫자 가운데 하나를 골라 믿지 말고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사유를 보여 줄 서류로 한 블로그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출생신고서, 육아휴직 관련 서류를 든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 출산하는 경우에 대해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수급기간 연장과 상병급여 청구 가운데 본인이 고를 수 있다고 적는다.
상병급여는 다음 절에서 질병·부상과 함께 본다.

질병·부상이라면 상병급여와 발병 시점을 본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어야 한다면 수급기간 연장 말고 상병급여라는 선택지를 적은 안내가 한 곳 있다.
노동 상담 사이트인 그 안내는 상병급여를 받았다면 같은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적는다.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라는 것이다.

고를 수 있는지는 수급자격 인정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같은 안내가 적는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부터 있던 상병은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인정 뒤에 생긴 상병은 상병급여 청구와 연장 신고 가운데 본인이 고른다는 것이다.

상병급여가 얼마인지, 어떻게 청구하는지는 대조한 여섯 곳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 아프기 시작했다면 두 가지를 비교해 달라고 고용센터에 먼저 묻는다.

퇴사 전부터 아팠던 경우는 안내가 서로 다르게 적는다.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상병이 이직일 전부터 시작해 이직일 뒤에도 이어지면, 이직일 뒤의 상병 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그 넘는 기간만큼 연장한다고 적는다.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은 연장이 원칙적으로 수급 시작일 이후에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하고, 신청 전에 생긴 사유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적는다.

퇴사 전부터 치료를 받아 왔다면 이 차이를 고용센터에 그대로 말하고 연장 대상인지 묻는다.
한 블로그는 의료기록 같은 서류로 객관적인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안전하다고 적고, 붙일 서류로는 두 안내가 진단서를 든다.

연장 상한은 4년이라는 안내와 사유별 개월 수를 적은 안내로 갈린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연장으로 더해지는 기간은 두 안내가 실제로 일할 수 없었던 기간이라고 적는다.
상한도 두 안내가 4년으로 적고, 그중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원래의 12개월을 포함한 4년이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연장되지 않는 경우도 적는다. 12개월 수급기간 안에서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이 계속해서 30일이 안 되면, 상병 등이 30일 넘게 이어지더라도 수급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개월이 끝나 갈 무렵 아프기 시작했다면 이 대목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묻는다.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은 사유마다 상한을 개월 수로 적는다.
건강 문제는 최대 3개월, 임신·출산은 출산 전후 합산 최대 4개월, 가족 돌봄·장례는 최대 2개월, 자연재해와 격리는 각각 최대 1개월이다.
같은 안내는 사유가 다르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연장 한도를 넘을 수는 없다고 적는다.

4년과 몇 개월은 크기가 전혀 다르니 어느 쪽이 맞는지 글만 보고 정하지 않는다.
한 블로그는 접수 뒤 센터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와 연장 기간이 결정된다고 적는다.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사유가 둘 이상이면 함께 신고할 수 있다고 적으니, 겹치는 사정이 있다면 한 번에 말한다.


신고 기한은 수급기간 안이라는 안내와 30일 이내라는 안내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연장은 신고 시점부터 챙긴다.
한 블로그는 연장이 자동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수급기간 안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적으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알리라고 적는다.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도 수급기간 안에 연장신고서를 내라고 적는다.

같은 노동 상담 사이트는 예외도 적는다.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증을 붙여 내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신이나 질병이 이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그 안내에 적혀 있지 않다.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은 다르게 적는다.
연장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30일이라도 앞의 예외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이 안내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센다.

두 설명을 모두 맞추려면 사유가 생긴 뒤 미루지 않는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그리고 퇴사 뒤 12개월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한다.
이미 30일이 지났더라도 12개월이 남아 있다면 두 안내가 수급기간 안의 신청을 적고 있으니 먼저 물어본다.

신고서와 붙일 서류, 몸이 불편할 때 내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 연장을 신고하는 서식의 이름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한 블로그는 수급기간연기신고서,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연장신고서,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은 실업급여 연장 신청서라고 적는다.
서식을 찾을 때는 임신이나 질병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려 한다는 사정을 함께 말한다.

붙일 서류로 두 안내가 수급자격증을 든다.
한 블로그는 여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유를 증명할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출생신고서, 육아휴직 관련 서류를 붙인다고 적는다.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은 창구에서 의료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관련 서류를 낸다고 적는다.

몸이 불편해 센터에 가기 어렵다면 제출 방법을 본다.
한 블로그는 고용24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확인한 뒤 관할 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내는 방법을 적는다.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대리인이나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적어, 우편 제출은 두 안내에 나온다.

온라인으로 바로 접수하는 경로를 적은 곳은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이다.
그 안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증빙서류를 올려 신청한다고 적었지만, 메뉴 이름은 그 한 곳에만 있어 화면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화면에서 찾지 못하면 우편이나 대리 제출로 돌아간다.

수급자격 인정 전이라 수급자격증이 아직 없다면 무엇을 붙이는지는 여섯 곳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이 경우는 서류를 보내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묻는다.

연장 기간에 급여가 나오는지는 안내가 엇갈린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연장을 해 두면 쉬는 동안 돈이 나오는지는 안내가 서로 다르게 적는다.
한 블로그는 연장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잠시 멈춰 있는 상태가 되니 생활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미리 계획을 세우라고 적는다.
같은 블로그는 연장해 두면 지금은 급여를 못 받더라도 나중에 구직을 시작할 때 남은 일수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12개월에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 안에서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받는다고 적는다.
받는 날수의 한도는 그대로 두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는 설명이다.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은 연장 기간 동안 기존의 지급 단가와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적고, 연장 기간에 따라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예시를 든다.
같은 안내는 승인된 연장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도 적는다.

앞의 두 설명과 이 설명은 맞지 않는다.
쉬는 동안의 생활비 계획은 받는 날수가 늘지 않는다는 앞의 두 설명을 기준으로 세우고, 연장 기간에 지급되는 돈이 있는지는 신고할 때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사유가 끝나면 바로 알리고 구직활동으로 돌아간다

임신·출산이나 질병의 사정이 끝났을 때 할 일은 두 안내가 같은 방향으로 적는다.
한 블로그는 사유가 끝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고용센터에 알리고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남은 일수를 온전히 쓸 수 있다고 적는다.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연장기간이 바뀌거나 사유가 끝나면 신속하게 고용센터에 신고하라고 적는다.

같은 노동 상담 사이트는 이때 연장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붙이라고 적는다.
연장 신고 뒤에 받은 연장통지서가 있다면 사유가 끝날 때까지 수급자격증과 함께 보관한다.

처리 결과는 문자나 전화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 블로그가 적고, 그래서 연락처를 정확히 적으라고 한다.
입원이나 거동 문제로 연락을 직접 챙기기 어렵다면, 대리인 신고가 된다고 적은 안내가 있으니 가족이 대신 챙길 수 있는지 함께 묻는다.

사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때에 대해서는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이 연장 종료 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최초 승인 종료 최소 7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적는다.
이 날짜 기준은 그 한 곳에만 있으니, 기간이 늘어날 것 같으면 끝나기 전에 고용센터에 묻는다.

개별연장급여는 일수가 끝나기 전에 신청한다

쉬는 기간이 끝나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데 남은 일수가 얼마 없고 아직 취업이 안 됐다면, 일수가 끝나기 전에 개별연장급여를 본다.
노무법인 블로그 한 곳은 수급이 끝난 뒤에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적는다.
같은 블로그는 개별연장급여를 정해진 수급일수를 모두 쓰고도 취업하지 못했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구직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제도로 적는다.
더 받는 날은 정해진 일수를 넘긴 뒤지만, 신청은 그 일수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적는다.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을 것,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가족 같은 부양가족이 있을 것,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일 것이다.
기준은 급여기초임금일액 88,000원 이하, 주택이나 건물이 있으면 재산세 과세액 합계 160,000원 이하, 없으면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하로 적혀 있다.

금액 기준과 3회라는 횟수는 이 한 곳에만 있으니 신청 전에 기관 안내로 확인한다.
같은 안내는 지급액을 원래 구직급여일액의 70%로 적고, 이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한다고 적는다.
반복 수급한 정도에 따라 기간이 60일보다 짧게 정해질 수 있다고도 적는다.

신청 기한도 수급기간 연장과 다르게 적혀 있다.
같은 노무법인 블로그는 개별연장급여를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기 전, 곧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적고, 종료일 1~2주 전에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 담당자와 상담한 뒤 서류를 내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고 적는다.
받고 있는 구직급여의 종료일을 미리 확인해 두고 그 전에 상담을 잡는다.

임신이나 질병으로 쉬었던 기간이 직업소개 3회 요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여섯 곳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수급기간 연장을 신고할 때 나중에 개별연장급여도 따질 수 있는지 함께 물어 둔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연장 확인 체크리스트

임신이나 질병으로 지금 구직활동을 못 한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근거가 한 곳뿐인 항목은 누가 적었는지 같이 붙였다.

첫째, 퇴사일을 확인하고 12개월 수급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센다.
세 안내가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다고 적고, 한 안내는 실업을 언제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이 기간이 흐른다고 적는다.

둘째, 찾는 제도가 수급기간 연장인지 본다.
두 안내는 임신·출산·육아와 질병·부상으로 구직활동을 못 하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미룬다고 적고,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정해진 일수를 넘겨 더 주는 별도 급여로 안내된다.

셋째, 신고 시점을 정한다.
두 안내는 수급기간 안에, 한 안내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적으니 사유가 생기면 미루지 않고 고용센터에 연락한다.

넷째, 서류와 제출 방법을 챙긴다.
두 안내가 수급자격증을, 두 안내가 진단서를 든다.
센터에 가기 어렵다면 두 안내가 적은 우편 제출이나 한 안내가 적은 대리인 제출이 되는지 묻는다.

다섯째, 고용센터에 세 가지를 함께 묻는다.
상병급여와 수급기간 연장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퇴사 전부터 아팠던 경우도 연장되는지, 연장 기간에 급여가 나오는지다.
첫째 것은 한 안내만 적었고, 나머지 둘은 안내끼리 다르게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기간을 연장하면 받는 날수도 늘어나나

두 안내는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설명한다.
한 블로그는 연장해 두면 나중에 구직을 시작할 때 남은 일수를 다시 받는다고 적고,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늘어난 기간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받는다고 적는다.
연장 기간에도 기존 단가로 지급된다고 적은 안내가 한 곳 있으니 신고할 때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임신 중이면 언제까지 연장되나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임신은 일정 기간에 한하지 않고 구직활동과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연장하며, 만기 출산은 산후 30일까지라고 적는다.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은 출산 전후 합산 최대 4개월로 적어 숫자가 맞지 않는다.
전체 상한은 두 안내가 4년으로 적으니, 내 경우에 인정되는 기간은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입원 중이라 고용센터에 못 가면 어떻게 내나

두 안내가 우편 제출을 적는다.
한 블로그는 고용24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확인해 관할 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내는 방법을 적고,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대리인이나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적는다.
온라인 신청을 적은 곳은 한 곳이니 화면에서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우편이나 대리 제출로 돌아간다.

사유가 생기고 30일이 지났는데 신고할 수 있나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적은 안내는 한 곳이고, 두 안내는 수급기간 안에 신청하라고 적는다.
퇴사 뒤 12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먼저 고용센터에 물어본다.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천재지변이나 병역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도 된다는 예외를 적는다.

상병급여와 수급기간 연장을 함께 쓸 수 있나

노동 상담 사이트 한 곳은 상병급여를 받았다면 같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적는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부터 있던 상병은 연장을 신청하고, 인정 뒤에 생긴 상병은 둘 가운데 본인이 고른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그 한 곳에만 있고 상병급여의 금액은 여섯 곳 모두 적지 않았으니 고용센터에서 비교해 달라고 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이 운영하는 티스토리 블로그 두 곳과 네이버 블로그 한 곳, 노무법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한 곳, 노동 상담 사이트 노동OK 한 곳,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의 안내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고용노동부나 고용24의 공식 안내는 소스에 없어 직접 읽지 못했고, 노동OK의 해당 글은 최종 업데이트가 2022년 12월로 적혀 있다.
출산 전후 인정 기간과 연장 상한, 신고 기한, 연장 기간의 급여 지급 여부, 상병급여와의 선택, 개별연장급여의 소득·재산 기준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고용24의 실업급여 안내와 수급기간 연장 신고 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안내
  •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