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신청 조건과 180일 계산, 두 경우의 차이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을 수급이 끝난 뒤 새로 받는 경우와 수급기간 중 재취업했다가 그만둔 경우로 나눠, 18개월 중 180일 계산, 횟수 제한과 반복 수급 감액, 대기기간, 7일과 12개월 기한을 안내글 여섯 곳의 문장과 작성 연도로 정리했다.

TL;DR

  • 수급이 끝난 뒤 새로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조건을 다시 따진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2026년 1월 글은 “수급 종료 후 바로 재수급 불가, 다시 180일 근무 필요”라고 적는다.
  • 횟수 제한은 없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5년 동안 3회 이상 받으면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이 될 수 있다고 적은 곳은 2023년 5월 글 한 곳이고, 감액 폭과 시행일은 수집된 본문에서 찾지 못했다.
  • 수급기간 중 재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면 남은 일수를 받는다는 설명이 세 안내에 있다. 다시 그만둔 사유를 묻는지, 대기기간이 면제되는지는 안내가 엇갈리니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을 따질 때 한 번 받아 본 사람에게 걸리는 것은 두 가지다.
지난번에 채운 기간을 이번에도 셀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무엇을 새로 채워야 하는지다.

검색 상위에 뜨는 안내글 여섯 곳을 대조했다.
안내글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쓰인 시점이 달라 숫자를 옮길 때는 그 글이 쓰인 해를 함께 적었고, 서로 다르게 적은 대목은 양쪽을 다 옮긴 뒤 고용센터 확인으로 돌렸다.

재신청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두 경우

안내글이 재신청이라고 부르는 상황은 둘로 갈린다.
하나는 실업급여를 다 받고 수급이 끝난 뒤 새 직장에 다니다 다시 그만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받는 도중에 재취업했다가 수급기간 안에 다시 그만둔 경우다.

2025년 6월 글은 두 경우를 나눠 적는다.
수급기간 만료 후 재신청은 “이전과 똑같이 실업급여 신규 신청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라고 하고, 수급기간 중 재취업 후 이직은 “이전 실업급여의 잔여 수급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적는다. 2023년 5월 글도 조기취업 후 재수급과 수급기간 종료 뒤의 재수급을 따로 설명한다.

2025년 9월 글은 재신청을 한 가지로만 본다. “새롭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남은 급여일수를 다시 받는 개념”이라고 적는다.
반대로 2026년 1월 글은 수급을 끝낸 뒤 180일을 다시 채워 신청하는 경우를 재신청으로 설명한다.

2025년 10월 정보 사이트 글은 한 가지를 더 얹는다.
신청 당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된 사람의 재신청도 같은 글에서 다룬다.
그래서 자기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 두고 아래 절을 읽는 편이 헷갈리지 않는다.

수급이 끝난 뒤 새로 채워야 하는 기간

수급이 끝난 뒤의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은 처음 받을 때의 조건과 같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2023년 5월 글은 재수급 조건이 “일반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같습니다”라고 하고, 2025년 6월 글은 “신규 신청하는 것과 같다”고 적는다.

기간 조건의 숫자는 다섯 안내가 같다. 2023년 5월 글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2025년 6월 글은 “이직 전 18개월”, 2026년 1월 글은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2026년 4월 글은 “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에 180일 이상이라고 적는다. 2025년 9월 글도 첫 수급 요건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든다.

지난번에 쓴 기간을 이번에 다시 셀 수 있는지를 직접 다룬 문장은 2026년 1월 글에서 찾았다.
이 글은 “수급 종료 후 바로 재수급 불가, 다시 180일 근무 필요”라고 적는다.
조건 설명에서도 “즉, 다시 최소 6개월 이상 근로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자격 발생”이라고 적는다.

같은 글은 예시도 든다. 2024년 6월에 수급을 끝낸 사람이 2025년 1월 새 직장에 들어가 8개월 근무한 뒤 2025년 9월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2026년 초, 재신청 가능”이라고 적는다.

이전 수급에 쓴 기간이 새 180일에서 빠지는지를 법 조항으로 설명한 대목은 수집된 본문에서 찾지 못했다.
여섯 곳 가운데 네 곳은 뒷부분이 끊겨 읽지 못했으니, 자기 기간이 모자랄 것 같으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180일은 달력 날짜로 세지 않는다는 설명

2023년 5월 글은 180일을 “보다 정확하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풀어 쓴다.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면 되겠지 할 수도 있다고 짚은 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라고 적는다.

같은 글이 적는 계산은 “실제 근로일수 + 주휴일(유급휴일)”이다.
주 5일 근무면 5일에 1일을 더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주 5일 근로자는 “7~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고 적는다.
주 6일 근무면 7일이 되어 근무 개월수가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다른 안내는 이 말을 다르게 쓴다. 2026년 1월 글은 “다시 최소 6개월 이상 근로”와 “180일 이상 재직 후 퇴사해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라고 적고, 2025년 6월 글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라고 적는다. 2026년 4월 글은 요약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본문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라고 적어 같은 글 안에서도 표현이 다르다.

새 직장에서 6개월을 막 채운 주 5일 근무자라면 두 설명 사이에 끼인다. 2023년 5월 글은 “본인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적으니, 날짜를 세기 전에 자기 피보험단위기간 숫자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확인 방법으로 같은 글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적는다.
회사가 고용보험을 본인이 아는 근무기간과 다르게 가입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가입기간부터 확인하라는 당부도 붙어 있다.

18개월 안의 기간을 합산한다는 설명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에서 기간을 합산하는 대목은 두 안내에 나온다. 2026년 4월 글은 “여러 직장 경험이 있다면 모든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2025년 6월 글은 “재취업 후 다시 퇴사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라고 적는다.

두 문장은 모두 18개월 중 180일을 설명하는 자리에 붙어 있다.
다만 2025년 6월 글의 “그 기간”을 무엇과 더하는지, 지난번 수급에 쓴 기간까지 포함하는지는 그 문장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 대목은 2026년 1월 글의 “수급 종료 후 바로 재수급 불가, 다시 180일 근무 필요”와 나란히 놓고 읽는다.
한쪽은 합산을, 한쪽은 다시 채우기를 말하는데, 두 문장이 서로 다른 상황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설명은 수집된 본문에서 찾지 못했다.

지난번 수급 전후로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야 180일이 되는 사람이라면, 더해도 되는지를 고용센터에 먼저 묻는다. 2025년 6월 글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적어 두었는데, 이 기준을 적은 곳은 이 글 한 곳이다.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와 반복 수급 감액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 가운데 두 안내가 같은 답을 적은 대목이다. 2026년 1월 글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2023년 5월 글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라고 적는다.

2023년 5월 글은 “실업급여를 받은 후 얼마동안은 재신청하지 못한다는 법도 없습니다”라고 한 문장을 더 붙인다.
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그 수급요건으로 18개월 중 180일을 든다.

감액을 적은 곳은 한 곳이다. 2023년 5월 글은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라고 쓰고, 이어서 “반복수급자에 대한 규정을 좀더 강화 했습니다”라고 적는다.

이 글은 감액이 얼마인지, 강화된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적지 않았다.
끝까지 읽은 2026년 1월 글에는 감액 이야기가 보이지 않고, 나머지 네 곳은 수집된 본문에 보이지 않지만 뒷부분이 끊겨 읽지 못했다.

최근 5년 안에 여러 번 받은 사람이라면 감액 적용 여부와 폭, 적용 시점을 고용센터에서 자기 수급 이력으로 확인한다. 2023년에 쓰인 “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지금도 같은지는 수집한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대기기간 7일을 두고 엇갈리는 설명

처음 신청하면 7일의 대기기간이 있다는 설명은 두 안내에 있다. 2023년 5월 글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최초 7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에서 제외됩니다”라고 적고, 2026년 4월 글은 “수급자격 인정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라고 적는다.

두 글은 7일이 시작되는 시점을 다르게 쓴다.
한쪽은 신청하고 최초 7일, 다른 쪽은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이다. 2023년 5월 글의 예시는 5월 1일에 신청하면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가 대기기간이고, 지급되는 기간은 5월 8일부터 산정된다고 적는다.

다시 받는 사람의 대기기간은 안내가 반대 방향으로 갈린다. 2025년 6월 글은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때 재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면제 됩니다”라고 적는다. 2023년 5월 글은 “원래 대기기간은 7일이나, 5년 동안 3회이상 수급한 경우에는 이 대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는다.

한쪽은 이력이 있으면 면제, 다른 쪽은 5년 동안 3회 이상이면 연장될 수 있다고 하니 조건도 방향도 다르다. 2023년 5월 글은 근거 조항이나 시행일을 적지 않았고, 2025년 6월 글도 수집된 본문에는 그런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첫 지급 날짜에 맞춰 생활비를 계산해야 한다면 자기 경우에 대기기간이 있는지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묻는다. 2023년 5월 글은 첫 지급일인 1차 실업인정일이 최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라고 적고, 건설 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다고 적는다.


다시 그만둔 사유를 보는 방식

수급이 끝난 뒤 새로 받는 경우의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에서 퇴사 사유는 처음처럼 따진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2026년 1월 글은 “비자발적 이직일 것”과 “자발적 퇴사로는 원칙적 불가, 예외사유 입증 필요”를 들고, 2023년 5월 글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 퇴사의 예외사항에 속해야 합니다”라고 적는다. 2025년 6월 글과 2025년 10월 글도 같은 방향으로 적는다.

자발적 퇴사의 예외로 2026년 4월 글은 표를 싣는다.
임금 체불은 2개월 이상 연속 체불, 근로조건 악화는 임금 20% 이상 삭감, 통근 불가는 편도 3시간 초과 소요로 적고,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후 회사의 미조치로 적는다.

통근 시간은 안내끼리 숫자가 다르다. 2023년 5월 글 아래 붙은 관련 글 소개는 근무지 이전이나 발령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적는다.
편도 3시간 초과와 왕복 3시간 이상은 같은 조건이 아니니, 통근 사유로 그만둘 생각이라면 고용센터에서 기준을 확인한다.

수급기간 중 재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둔 경우는 설명이 갈린다. 2023년 5월 글은 “자발적 퇴사도 신청 가능 합니다”라고 적고, 2025년 9월 글은 자발적 퇴사이거나 권고사직 등 “재실직 사유에 관계없이 남아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라고 적는다.

반면 2025년 6월 글은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들면서 이 경우를 “그 직장에서 다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라고 적었다.
이 경우에 자발적 퇴사도 되는지는 수집된 본문에서 따로 적지 않았고, 같은 글의 조건 설명에는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에요”라는 문장이 있다.
스스로 그만둘 계획이라면 남은 일수가 나오는지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묻는다.

수급기간 중 재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둔 경우

수급기간 중 재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둔 경우의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은 남은 일수를 받는 이야기다. 2023년 5월 글은 “남은 급여일수만큼 수급”, 2025년 9월 글은 “기존에 남은 급여일수를 다시 받는 개념”이라고 적고, 2025년 6월 글은 “잔여 기간만큼만 지급될 수 있다”고 적는다.

2025년 9월 글의 예시에서는 회사 폐업으로 150일 중 90일을 받고 재취업한 사람이 6개월 뒤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남은 60일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절차는 원래의 수급 기간(1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붙인다. 2023년 5월 글의 예시는 수급 종료일이 7월 30일인데 6월 30일 자로 다시 퇴사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재수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센터에 가는 기한은 두 안내가 7일로 적는다. 2023년 5월 글은 “퇴사 후 7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2025년 9월 글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이라고 적는다.
이 기한을 넘긴 경우를 적은 대목은 수집된 본문에서 찾지 못했다.

퇴사 처리와 서류를 두고는 두 글이 적은 준비가 다르다. 2023년 5월 글은 “퇴사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합니다”라고 적고, 2025년 9월 글은 재취업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7일 이내에 방문하라고 적는다.
회사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 7일 기한 안에 고용센터에 연락해 어느 쪽인지 묻는다.

2025년 9월 글에는 경고가 하나 더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이미 받았다면 재실업 신고 후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라고 적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남은 실업급여를 한 번에 앞당겨 받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수당을 적은 곳은 이 글 한 곳이니,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남은 일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1년과 12개월, 기한을 적는 방식이 다르다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에서 기한은 안내마다 무엇의 기한인지가 다르다. 2025년 6월 글은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 해야 한다”고 적고, 2025년 10월 글은 “실업급여 재신청은 실업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라고 적는다.

다른 두 안내는 신청이 아니라 수급을 기준으로 적는다. 2026년 4월 글은 주의사항에 “퇴직 후 12개월 내 수급 완료”라고 쓴다. 2025년 9월 글은 “이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을 초과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라고 적는다.

1년 안에 신청만 하면 된다고 읽는 것과 12개월 안에 받기를 끝내야 한다고 읽는 것은 준비 속도가 다르다.
받을 일수가 남은 사람이라면 늦게 신청했을 때 일부를 못 받게 되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12개월 안에 수급을 끝내라는 설명에 맞춰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하다.

같은 2025년 9월 글 안에서도 시작점 표현이 둘이다.
앞에서는 수급 기간을 “보통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이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라고 적는다.
같은 글은 이 12개월을 “첫 실업급여를 받을 때 정해졌던 수급 기간”이라고 적는다.

고용센터에 가기 전 준비와 신청 순서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면 순서는 첫 신청과 비슷하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2025년 6월 글은 이직확인서 확인, 워크넷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센터 방문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심사, 실업인정 신청과 급여 수령의 6단계로 적는다.

2026년 4월 글은 워크넷 구직등록,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센터 방문 예약,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7일 대기기간, 정기 실업인정의 순서로 적는다. 2025년 9월 글은 구직 등록을 “고용24 홈페이지(구 워크넷)”에서 미리 해 두라고 적는다.

교육 시간과 방문 기한은 두 글의 표현이 다르다. 2026년 4월 글은 약 40분짜리 교육으로 적고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라고 적는다. 2025년 6월 글은 1시간 소요로 적고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방문 권장”이라고 적으니, 교육을 들은 날부터 14일 안에 가는 쪽으로 일정을 잡는다.

방문이 필요한지는 한 글 안에서도 표현이 갈린다. 2026년 1월 글은 조건에서 “고용센터 방문 및 구직신청 필수”라고 적고, 신청 방법에서는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청 (워크넷)”이라고 적는다.
다른 다섯 안내는 신청 단계에 고용센터 방문을 적으니 방문 예약부터 해 둔다.

창구에서 할 말은 한 안내가 적었다. 2023년 5월 글은 “관할고용센터마다 창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시 재신청이라고 밝히고, 재수급 창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라고 적는다.
남은 일수를 받는 경우의 준비물로 같은 글은 취업희망카드와 신분증을 들고 카드가 없으면 신분증만 지참해도 된다고 적으며, 2025년 9월 글은 이직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출한다고 적는다.

받는 일수와 금액은 글이 쓰인 해와 함께 본다

받는 일수는 2026년에 쓰인 두 안내가 같은 범위를 적는다. 2026년 1월 글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며 표에 120일과 “최대 270일”을 적고, 2026년 4월 글은 “나이·가입기간별 120일~270일 차등 적용”이라고 적는다.

재신청 때 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2026년 1월 글이 “동일한 기준으로 재신청 시 수급일수 재산정”이라고 적는다.
이 대목을 적은 곳은 이 글 한 곳이고 표에는 두 줄만 실려 있어, 자기 나이와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금액 계산식은 수집된 본문 가운데 2026년 4월 글 한 곳에만 있다. 1일 구직급여액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적는다.

같은 글 안에서 숫자가 맞지 않는 대목도 있다.
상한액을 66,000원으로 적은 바로 뒤에 “2026년 예상 하한액”을 1일 약 6만 6천원 수준으로 적어 상한과 하한이 같은 금액으로 읽힌다.
그다음 문장은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급여 역전 현상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서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금액 계산식은 수집된 본문에서 한 곳에만 있고 그 안에서도 숫자가 엇갈리니, 2026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반복 수급 때의 감액은 앞에서 적은 대로 수집된 본문에서는 2023년 5월 글 한 곳만 언급했다.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 확인 체크리스트

다시 신청하기 전에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자기 상황이 둘 중 어느 쪽인지 정한다.
지난 수급이 끝난 뒤 새로 그만둔 경우인지, 받는 도중 재취업했다가 수급기간 안에 다시 그만둔 경우인지 본다.

둘째, 새로 받는 경우라면 이직 전 18개월 안의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본다. 2026년 1월 글은 수급 종료 후 다시 180일 근무가 필요하다고 적고, 2023년 5월 글은 주 5일 근로자라면 7~8개월 가입기간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다고 적으니 숫자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셋째, 퇴사 사유를 본다.
새로 받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 퇴사의 예외여야 한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남은 일수를 받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도 된다고 적은 안내 두 곳과 비자발적 퇴사로 적은 안내 한 곳이 갈리니 고용센터에 묻는다.

넷째, 기한을 본다.
남은 일수를 받는 경우 7일 이내 방문을 2023년 5월 글과 2025년 9월 글이 적는다. 1년 안에 신청하라는 안내(2025년 6월, 10월)와 12개월 안에 수급을 끝내라는 안내(2026년 4월, 2025년 9월)가 갈리니 12개월 쪽에 맞춰 서두르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다섯째, 이력을 본다. 5년 동안 3회 이상 받았다면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이 될 수 있다고 2023년 5월 글 한 곳이 적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2025년 9월 글 한 곳이 적는다.
둘 다 고용센터에서 자기 이력으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몇 번까지 다시 받을 수 있나

횟수 제한은 없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다만 2023년 5월 글은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이 될 수 있다고 적었고, 감액 폭과 시행일은 수집된 본문에서 찾지 못했다.
여러 번 받은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자기 이력으로 확인한다.

지난번에 일한 기간을 다시 셀 수 있나

2026년 1월 글은 수급 종료 후 바로 재수급은 불가하고 다시 180일 근무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기간 합산을 적은 두 안내의 수집된 본문에는 지난 수급에 쓴 기간까지 넣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모자랄 것 같으면 고용센터에서 자기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한다.

다시 받을 때도 대기기간 7일이 있나

안내가 엇갈린다. 2025년 6월 글은 한 번이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면제된다고 적고, 2023년 5월 글은 5년 동안 3회 이상 받으면 대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적는다.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자기 경우를 묻는다.

재취업한 회사를 스스로 그만둬도 남은 일수를 받나

2023년 5월 글은 자발적 퇴사도 신청 가능하다고 적고, 2025년 9월 글은 재실직 사유에 관계없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2025년 6월 글은 이 경우를 다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로 적었다.
설명이 갈리니 그만두기 전에 고용센터에 묻고, 2025년 9월 글이 적은 원래 수급기간 12개월 안인지도 함께 본다.

재신청 때 내는 서류가 따로 있나

2025년 10월 정보 사이트 글은 실업인정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을 들고 고용센터 방문 제출이나 우편 제출을 적는다.
이 목록을 적은 곳은 이 글 한 곳이다.
남은 일수를 받는 경우의 준비물로 2023년 5월 글은 취업희망카드와 신분증을, 2025년 9월 글은 이직확인서와 신분증을 적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2023년 5월부터 2026년 4월 사이에 쓰인 티스토리 개인 블로그 안내글 다섯 곳과 정보 사이트 글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고용노동부나 고용24 같은 공식 안내 페이지는 수집한 소스에 없어 직접 읽지 못했고, 여섯 곳 가운데 네 곳은 본문이 3,000자에서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반복 수급 감액의 폭과 적용 시점, 재신청 때의 대기기간, 신청 기한과 수급기간,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고용24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