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폐업신고 뒤 남는 마지막 신고 방법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다. 폐업신고와 별개로 내는 마지막 확정신고의 대상 기간, 폐업일별 예시, 간이과세자와 무실적 신고, 홈택스 경로, 기한을 넘겼을 때의 기한 후 신고까지 순서대로 짚었다.

TL;DR

  • 폐업신고를 했어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따로 낸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라고 여러 안내가 같게 적는다.
  • 신고 대상 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다. 매출이 전혀 없었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라는 안내가 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무실적이 아니라 그 금액을 폐업일까지의 실적으로 적어 신고한다.
  • 기한을 넘겼다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를 고르라는 안내가 있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다.
폐업신고서를 냈다고 부가가치세가 함께 정산되지는 않는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폐업신고가 사업자등록을 닫는 절차라면, 확정신고는 사업을 하던 마지막 기간의 세금을 계산해 내는 절차다.

아래는 폐업신고를 마친 뒤 홈택스 앞에서 무엇부터 볼지 순서대로 짚은 것이다.
기한을 세는 법, 신고 대상 기간, 담을 자료, 홈택스 경로, 기한을 넘겼을 때를 차례로 본다.
안내글끼리 표현이 다르거나 한 곳에만 있는 내용은 그렇다고 적었다.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서로 다른 신고다

한 생활세무 안내는 폐업신고를 했으니 세금도 자동으로 끝났겠지라는 생각을 착각으로 짚는다.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는 것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는 설명이다.

두 신고의 차이점을 같은 안내는 이렇게 나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 상태를 폐업으로 바꾸는 행정 절차이고, 확정신고는 폐업일까지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 낼 세금이나 환급받을 세금을 확정하는 세금 신고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마쳤더라도 부가세 신고 메뉴에서 폐업확정 신고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세무법인이 올린 안내 한 곳은 사례를 하나 든다.
작은 매장을 접고 홈택스에서 폐업신고서를 낸 사업자가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여겼는데, 두 달쯤 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폐업신고서를 냈다고 부가세가 자동 정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안내의 설명이다.

그러니 폐업신고를 마쳤다면 다음 할 일은 확정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는 것이다.
같은 세무법인 안내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안에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진행하라고 적는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는 모은 안내글 여섯 곳이 같은 기준을 적는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다. 8월 10일에 폐업한 예와 8월 15일에 폐업한 예가 서로 다른 안내에 올라 있는데, 둘 다 기한을 9월 25일로 적는다.

평소의 확정신고와는 기준이 다르다.
세무법인 안내 한 곳은 평소에는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 즉 1기분은 7월 25일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하지만 폐업하면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고 설명한다. 1월이나 7월 정기 신고기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생활세무 안내에도 있다.

신고와 납부는 같은 날까지다.
여러 안내가 이 날짜를 신고·납부기한으로 함께 적는다.
낼 세금이 있다면 25일까지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모두 끝낸다.

같은 세무법인 안내는 이 기한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을 든다.
조문 번호까지 적은 곳은 그 한 곳이라, 조문은 법령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다.

신고 대상 기간은 폐업일에서 끊긴다

기한만큼 헷갈리는 것이 어느 기간을 신고하느냐다.
여러 안내가 폐업자의 마지막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적는다. 6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폐업일에서 끊는다는 뜻이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래서 일반과세자가 상반기에 폐업하면 1월 1일부터, 하반기에 폐업하면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가 신고 대상이다.
한 안내는 2026년 8월 10일에 폐업한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든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된다. 2023년에 쓰인 블로그 안내 한 곳은 2023년 2월 19일에 폐업한 간이과세자가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발생한 매출을 3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는 예를 든다.

세무법인 안내 한 곳은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이 신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적는다.
거꾸로 폐업일까지의 거래는 빠짐없이 이 마지막 신고에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폐업일별로 모은 신고 기한 예시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실제 날짜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안내글들이 든 일반과세자 예시를 폐업일 순서로 모았다.
연도를 적지 않은 안내도 있어 월과 일만 옮겼다.

폐업일신고 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1월 10일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2월 25일
3월 18일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4월 25일
8월 10일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9월 25일
9월 5일7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10월 25일
12월 31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음 해 1월 25일

생활세무 안내 한 곳은 폐업일별 예시표에 짧은 메모를 붙였다. 1월에 폐업했다면 1월 정기신고와 혼동하지 말고, 12월 31일에 폐업했다면 정기 확정신고와 사실상 같은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적는다. 4월 30일에 폐업하면 기한이 5월 25일이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겹친다는 메모도 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날짜를 다시 본다.
세무법인 안내 한 곳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적는다.
생활세무 안내는 다음 영업일로 밀릴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화면과 국세청 세무일정을 함께 확인하라고 적는다.

기한을 헷갈리게 적은 곳도 있다.
한 블로그 안내는 앞부분에서 다음 달 25일이라고 적고, 뒷부분에서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라고 적었다.
폐업일에서 25일을 세면 날짜가 달라지니, 같은 글의 앞부분과 나머지 다섯 곳이 적은 다음 달 25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한 계산의 출발점인 폐업일을 맞춘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폐업일 하나로 정해지니, 그 날짜가 맞는지부터 본다.
생활세무 안내 한 곳은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 사업장 철수일, 마지막 매출일, 임대차 종료일, 홈택스 폐업신고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적는다.

세무법인 안내 한 곳은 폐업일을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본다고 적는다.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는 설명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든다.

그래서 폐업신고서에 적는 폐업일을 실제 영업 종료일과 맞추라는 안내가 여러 곳에 있다.
한 정보 사이트는 폐업일자를 실제 영업 종료일로 적어야 하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한 블로그 안내는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할 때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입력한다고 적는다.
이미 신고했는데 그때 입력한 날짜가 실제로 영업을 멈춘 날과 다르다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셀지 세무서에 먼저 묻는다.

간이과세자와 매출이 없던 사업자도 신고한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간이과세자도 챙겨야 한다.
생활세무 안내 한 곳은 간이과세자가 1년 단위로 신고하지만 폐업하면 별도의 폐업확정 신고기한이 적용된다고 적는다.
간이과세자라고 폐업 부가세 신고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설명도 붙어 있다.

홈택스 경로를 적은 블로그 안내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눠 각각 폐업 확정 메뉴를 안내한다.
제출서류를 적은 정보 사이트 역시 간이과세자 서류를 따로 묶었다.

매출이 없었어도 신고는 남는다. 2023년에 쓰인 블로그 안내는 매출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해당 기간에 매출실적이 있으면 매출액 등의 정보를 적어 신고하고, 매출실적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다고 두 경우를 나눈다.
생활세무 안내도 매출이 없더라도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폐업한 사업자를 신고 대상에 넣는다.

같은 생활세무 안내는 매출이 적거나 없어도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납부지연 관련 가산세가 생길 수 있다고 적는다.
간이과세자를 설명한 대목에서도 매출이 적거나 낼 세금이 없더라도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할 수 있다고 적는다.

그러니 무실적 신고는 폐업일까지 매출이 전혀 없었을 때만 고른다.
장사를 거의 못 하고 접었더라도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금액을 폐업일까지의 실적으로 적어 기한 안에 신고한다.

같은 안내는 신고 대상에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서 임대용 건물이나 비품 정산이 필요한 경우도 넣는다.
온라인 쇼핑몰, 음식점, 카페, 학원, 서비스업을 중단한 사업자도 목록에 있다.


마지막 신고에 담을 매출과 매입 자료

신고서를 열기 전에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모은다.
세무법인 안내 한 곳은 필요한 자료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자료, 폐업 시점에 남아 있던 재고·비품·시설 목록을 든다.

생활세무 안내는 범위를 더 넓게 적는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에 더해 전자상거래 매출, 배달앱 매출, 임대료, 재고자산, 사업용 비품까지 넣는다.
온라인으로 팔았거나 배달앱을 썼다면 그 매출도 폐업일까지 모아 둔다.

같은 안내는 보증금과 임대료 정산도 함께 확인하라고 적는다.
사업장을 빌려 썼다면 임대차 정산 내역을 같이 챙긴다.

제출서류는 과세 유형에 따라 나눠 적혀 있다.
한 정보 사이트는 일반과세자 서류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사업양도신고서처럼 해당할 때 내는 서류를 조건과 함께 적는다.
간이과세자 서류로는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명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든다.

한 블로그 안내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챙길 서류로 든다.
홈택스로 신고하더라도 근거 자료는 보관해 두라는 설명이 같은 글에 있다.

남은 재고와 비품은 잔존재화로 따져 본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안에 함께 정리할 것이 폐업일에 남아 있는 재고와 비품이다.
생활세무 안내 한 곳은 폐업 당시 남은 재고와 비품 가운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은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적는다.

잔존재화라는 말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나 자산을 가리킨다.
한 블로그 안내는 이것을 취득할 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폐업 뒤 비사업용 사용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설명한다.

휴·폐업 절차를 정리한 블로그 안내도 폐업 때 보유한 재고재화나 감가상각자산이 있으면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며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한 정보 사이트 역시 폐업 전 재고자산과 비품의 처리 방법에 따라 세무상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라고 권한다.

계산식은 한 블로그 안내만 적었다.
재고와 건물, 기계장치를 나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식을 들었지만 그 한 곳뿐이라 여기에 옮기지 않았다.
남은 자산이 있다면 목록과 취득 시기, 취득가액을 정리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다.

홈택스에서 폐업 확정신고를 여는 경로

홈택스 경로를 단계별로 적은 곳은 2023년에 쓰인 블로그 안내 한 곳이다.
그 안내는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순서로 들어간다고 적는다. 3년 전 글이라 지금 화면의 메뉴 이름과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한 안에 신고한다면 과세 유형에 맞춰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를 고른 뒤 정기 신고(폐업 확정)를 누른다고 같은 안내가 적는다.
폐업확정이라는 이름은 홈택스 부가세 신고 메뉴에서 폐업확정 신고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고 적은 생활세무 안내에도 나온다.

그다음은 사업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다.
같은 블로그 안내는 매출실적이 있으면 폐업 일자와 매출액 등을 확정신고 양식에 적고, 신고서를 제출해 전자 문서번호를 확인·저장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순서로 적는다.
매출실적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로 마친다고 적는다.

확정신고서에 폐업일자를 적는다는 설명은 여러 안내에 있다.
그중 한 정보 사이트와 한 블로그 안내는 폐업 사유도 함께 적는다고 설명한다.
폐업신고 때 입력한 날짜와 같은지 한 번 더 본다.

홈택스가 아닌 길도 안내에 나온다. 2023년 블로그 안내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고 적고, 세무법인 안내는 홈택스 전자신고와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함께 든다.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로 낸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홈택스에서 고르는 메뉴가 달라진다. 2023년 블로그 안내는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를 고른 뒤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라고 적는다.

가산세는 여러 안내가 함께 적는다.
같은 블로그 안내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들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적고, 한 정보 사이트는 잘못 신고한 경우도 함께 든다.

가산세율이나 금액을 적은 안내는 없었다.
기한 후 신고에 비용이 얼마나 더 붙는지는 세무서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다.

환급을 받을 차례였다면 한 가지를 더 본다.
한 블로그 안내는 폐업 확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조기 환급 혜택을 놓칠 수 있다고 적는다.
환급 시기를 날짜로 적은 곳은 그 한 곳뿐이라 여기에 옮기지 않았다.

폐업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확정신고와 함께 내는 길

순서가 거꾸로인 경우도 있다.
한 정보 사이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폐업일자와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 확인서를 함께 내면 폐업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적는다.

같은 사이트는 이 방식의 장점으로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내지 않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이 설명은 그 한 곳에만 있으니, 이 방식으로 낼 생각이라면 세무서에 먼저 확인한다.

폐업신고를 따로 한다면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가운데 고른다.
한 블로그 안내는 홈택스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원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아포스티유, 휴·폐업신고 순서로 들어가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입력하고 신청한다고 적는다.
처리 상태는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볼 수 있다고 같은 안내에 적혀 있다.

세무서로 간다면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서도 낼 수 있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한 곳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고른 다른 세무서를, 다른 한 곳은 관할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를 든다.
두 곳 모두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물로 적는다.

휴업과 헷갈린다면 한 블로그 안내의 구분을 본다.
그 안내는 휴업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폐업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다고 나눈다.
휴업 중에도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같은 표에 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확인 체크리스트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앞에서 막혔다면 다섯 가지를 차례로 본다.
앞에서 짚은 내용을 확인 순서대로 다시 세운 것이다.

첫째, 폐업일을 본다.
폐업신고 때 적은 폐업일자가 실제로 영업을 멈춘 날과 같은지 확인한다.

둘째, 기한을 센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홈택스 신고화면과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날짜를 다시 본다.

셋째, 신고 대상 기간을 정한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다.

넷째, 자료를 모은다.
세금계산서,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폐업일에 남은 재고와 비품 목록을 챙긴다.
폐업일까지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매출액을 적어 신고하고, 매출이 전혀 없었을 때만 무실적 신고를 준비한다.

다섯째, 메뉴를 고른다.
기한 안이면 정기 신고(폐업 확정), 기한이 지났으면 기한 후 신고를 찾는다.
제출한 뒤에는 전자 문서번호를 확인해 저장하라는 안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를 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또 해야 하나

해야 한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닫는 절차이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정산하는 별개의 신고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다.

매출이 하나도 없었는데 신고해야 하나

매출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다.
매출이 적거나 없어도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무실적 신고는 폐업일까지 매출이 전혀 없었을 때의 방법이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금액을 폐업일까지의 실적으로 적어 신고한다.

25일이 휴일이면 기한이 넘어가나

세무법인 안내 한 곳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라고 적는다.
다른 한 곳은 다음 영업일로 밀릴 수 있다고 적으면서 홈택스 신고화면과 국세청 세무일정을 함께 확인하라고 권한다.

부가세를 신고하면 폐업 뒤 세금 신고는 끝나나

부가가치세는 이 확정신고가 마지막이지만 종합소득세가 남는다는 안내가 있다.
한 블로그 안내는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생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고 적는데, 기간을 자세히 적은 곳은 그 한 곳이라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한다.
같은 안내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지자체나 구청에 인허가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적는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

한 생활세무 안내는 확정신고를 폐업일까지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 낼 세금이나 환급받을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설명한다.
한 블로그 안내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환급 시기를 적은 곳은 그 한 곳뿐이라, 시기는 세무서에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블로그 안내글 세 곳, 생활법률·세무 정보 사이트 두 곳, 세무법인이 올린 세무 가이드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국세청 공식 안내와 법령 원문은 직접 읽지 못했고, 홈택스 신고 화면도 로그인 뒤에 있어 열어 보지 못했다.
주말·공휴일에 걸리는 신고기한과 홈택스 메뉴 이름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 국세청 세무일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