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나면 남는 절차는 기한 후 신고다. 한 안내는 부과 고지나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적는다.
-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붙는 몫과 납부가 늦어서 붙는 몫으로 갈린다. 감면이 걸리는 것은 앞쪽뿐이라고 한 안내는 적는다.
- 무신고 가산세율은 읽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비율과 감면 폭은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나면 신고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고를 다룬 두 안내가 정기 신고 기한을 넘긴 뒤에도 그 절차가 남아 있다고 적는다.
다만 납부 쪽을 다룬 다른 안내는 기한을 놓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로 즉시 미납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든다.
어느 쪽을 먼저 잡든 이 시점부터는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계산된다.
가산세는 한 덩어리가 아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붙는 몫과 세금을 늦게 내서 붙는 몫이 따로 움직이고, 감면이 걸리는 쪽도 한쪽뿐이다.
지금 무엇을 먼저 할지는 이 구분에서 정해진다.
기한을 넘긴 뒤에 남는 절차는 기한 후 신고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나면 남는 절차는 기한 후 신고다.
한 안내는 이를 법정 신고 기간을 넘겨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같은 안내는 기한 후 신고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적는다.
신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대신, 언제 넣느냐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다른 안내도 기한을 넘겼다면 즉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적는다.
두 안내가 방향에서는 어긋나지 않는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행동이다.
한 안내는 기한 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여도 무신고 가산세는 할인된다고 적는다.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룰 이유는 없다는 뜻이다.
언제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같은 안내 안에서도 두 가지로 읽힌다.
하나는 납부 기간이 지난 뒤 부과 고지나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라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 기간 이후 6개월까지라는 기준이다.
어느 쪽이 먼저 닫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고지서가 이미 도착했다면 우편물을 확인한 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편이 빠르다.
정기 신고 기한이 언제였는지부터 맞춰 본다
며칠이 지났는지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 원래 기한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읽은 네 안내가 적은 날짜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신고한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신고한다. 1년에 두 번이다.
법인사업자는 여기에 예정신고가 더 붙는다.
두 안내가 1기 예정신고 기한을 4월 25일, 2기 예정신고 기한을 10월 25일로 적는다.
확정신고 기한은 개인과 같은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예정신고에 대해서는 한 안내가 따로 적어 둔 설명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가 예정신고 및 납부세액을 고지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고,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산세는 신고 쪽과 납부 쪽으로 갈라진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나면 붙는 가산세는 두 갈래다.
한 안내는 이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나눠 적는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붙는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붙는다.
두 사건이 겹칠 수도 있고 한쪽만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감면이 한쪽에만 걸리기 때문이다.
한 안내는 기한 후 신고로 줄어드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이고 납부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 적는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적은 안내를 따르면 순서가 정해진다.
돈을 마련하는 일보다 신고서를 넣는 일이 앞이다.
그 안내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는다.
납부 쪽을 다룬 다른 안내가 미납 세액 납부를 먼저 드는 것과는 강조점이 다르다.
무신고 가산세율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비율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이것이다.
소스로 읽은 안내들이 서로 다른 숫자를 적어 두었다.
한 안내는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정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퍼센트가 부과된다고 적는다.
두 숫자는 서로 맞물리지 않는다.
어떤 조건에서 구간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느 쪽에도 없어서, 여기서 한쪽을 골라 단정할 근거가 없다.
비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도 엇갈린다.
한 곳은 세액, 다른 곳은 납부세액이라고만 적어서 두 표현이 같은 말인지 알 수 없다.
두 안내가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신고를 늦출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쪽이다.
실제로 적용되는 비율은 국세청 안내와 신고서 화면에 뜨는 계산 결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계산을 맡기는 선택지도 남아 있다.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 가산세가 줄어든다
감면 폭을 구간으로 적어 둔 것은 읽은 안내 중 한 곳뿐이다.
그 안내는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액에서 깎아 주는 비율을 세 구간으로 나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액의 50퍼센트, 3개월 이내면 30퍼센트, 6개월 이내면 20퍼센트를 감면한다는 것이 그 안내의 서술이다.
한 곳에만 있는 숫자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현재 비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다.
다른 안내도 방향은 같다.
빠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는다.
구간이 1개월과 3개월, 6개월로 끊겨 있다는 것은 하루 차이로 감면 폭이 바뀌는 지점이 있다는 뜻이다.
기한을 넘긴 날짜를 세어 보고 다음 구간이 지나기 전에 넣는 편이 낫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와 따로 쌓인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나면 신고서를 넣은 뒤에도 남는 것이 납부지연 가산세다.
두 안내가 이 가산세는 지연된 날짜에 따라 쌓인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납부가 지연되면 매일 0.025퍼센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숫자를 적는다.
이 비율은 그 한 곳에만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다른 안내는 비율을 적지 않는 대신, 미납한 금액에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붙고 기한이 길어질수록 가산세율도 커진다고 적는다.
하루하루 쌓이는 방식이라는 표현도 같은 안내에 있다.
두 서술이 겹치는 부분은 시간이 곧 금액이라는 점이다.
신고를 마쳤더라도 납부가 남아 있으면 계산은 계속 돌아간다.
같은 안내는 홈택스에서 미납액과 가산세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적는다.
얼마가 쌓였는지 모르겠다면 여기서부터 보는 편이 빠르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하는 순서
온라인 경로를 단계로 적어 둔 안내가 하나 있다.
아래는 그 안내가 정리한 순서다.
홈택스에 접속해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를 고르고, 부가가치세를 고른 뒤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한다.
이어서 사업자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그다음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 등을 신고서에 입력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한다.
메뉴 이름은 그 안내가 적은 것이므로, 화면에 실제로 뜨는 표기는 접속해서 맞춰 본다.
같은 안내는 온라인 밖의 경로도 함께 적는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이용 시점에 대해서는 그 안내가 조건을 하나 붙인다.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건도 한 곳에만 있는 서술이므로, 그 기간을 넘겼다면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신고서를 넣기 전에 모아야 할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나면 서두르다 자료를 빠뜨리기 쉽다.
한 안내가 준비 서류를 매출과 매입으로 나눠 적어 두었다.
매출 쪽은 종이와 전자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 명세서다.
같은 안내는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배달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판매처럼 온라인에서 발생한 매출 자료와 수출·현금 매출도 함께 챙기라고 적는다.
매입 쪽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자료, 현금영수증 매입자료다.
그 안내는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미등록 신용카드가 있는지 따로 살피라는 항목을 둔다.
매입 자료를 빠뜨리면 손해는 본인에게 돌아온다.
다른 안내가 적은 계산식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낼 세금이라는 것이므로, 매입이 덜 잡히면 낼 금액이 커진다.
세금을 지금 낼 수 없을 때
신고는 하겠는데 낼 돈이 없다는 상황이 따로 있다.
두 안내가 이 경우에 분할납부 신청을 언급한다.
한 안내는 분할납부가 일정 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내는 방식이며 국세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계속 부과된다고 덧붙인다.
다른 안내는 천재지변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홈택스에 납부 연장을 신청하는 경로가 있다는 설명도 그 안내에 있다.
정상참작을 기대하는 경우라면 눈높이를 낮춰 두는 편이 낫다.
한 안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국세청에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 면제가 쉽지는 않다고 적는다.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따라오는 것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지도 남아 있다.
그 경우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두 안내가 각각 다른 항목으로 적어 두었다.
한 안내는 세 가지를 든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고, 세금계산서가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며, 신고 누락이 반복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안내는 기록 쪽을 든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납부 이력을 기록하므로 연체된 납부 기록이 이후의 세무 관리나 대출 같은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서술이다.
두 서술 모두 가능성에 대한 것이고, 어느 쪽도 확정된 결과를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두 안내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빠지는 쪽이다.
매출이 없었어도 신고 대상이다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도 건너뛰어도 되는지 묻게 된다.
두 안내가 이 지점을 따로 짚어 둔다.
한 안내는 부가가치세가 휴업 중이거나 무실적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사업장 매출이 없더라도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고 적는다.
적자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한 안내는 부가가치세가 소득세와 달리 거래 상대방에게서 받아 둔 세금을 내는 것이라, 손익과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작성이 막힌다면 창구를 쓰는 방법이 있다.
같은 안내는 내용 작성이 어려우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세무신고 도움 창구를 이용하라고 적고, 매출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해 공제 항목을 살피라고 권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나면 확인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나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본다.
첫째, 원래 기한이 언제였는지 확인한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 법인사업자는 여기에 4월 25일과 10월 25일 예정신고가 더 붙는다.
둘째, 고지서가 왔는지 확인한다.
한 안내는 부과 고지나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가 기한 후 신고 구간이라고 적는다.
셋째, 며칠이 지났는지 센다.
감면 구간을 1개월과 3개월, 6개월로 나눈 안내가 있으므로 다음 구간이 지나기 전에 넣는 편이 낫다.
넷째, 매출과 매입 자료를 모은다.
매입 자료가 빠지면 매입세액이 덜 잡혀 낼 세금이 커진다.
다섯째, 돈이 없어도 신고서부터 넣는다.
감면이 걸리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 쪽이고, 납부는 분할납부 신청이라는 별도 경로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 신고할 수 있나
한 안내는 법정 신고 기간을 넘긴 뒤에도 부과 고지나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가 신고 기간 이후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적은 대목도 있어, 두 기준이 함께 나온다.
무신고 가산세는 몇 퍼센트인가
읽은 안내들이 다르게 적는다.
한 곳은 세액의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 다른 곳은 납부세액의 20퍼센트라고 적는다.
실제 비율은 국세청 안내와 신고서 화면의 계산 결과로 확인한다.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신고를 미뤄도 되나
한 안내는 기한 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는 할인된다고 적는다.
감면이 걸리는 쪽이 신고 부분이므로, 납부 준비와 무관하게 신고를 먼저 넣는 편이 유리하다.
매출이 없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
두 안내가 그렇다고 적는다.
한 곳은 휴업 중이거나 무실적이어도 신고 대상이라고 적고, 다른 곳은 사업장 매출이 없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는다.
세무서에 가야 하나 홈택스로 되나
한 안내는 세 가지 경로를 적는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가산세가 멈추나
한 안내는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계속 부과된다고 적는다.
일시에 내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 가산세를 멈추는 방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같은 절차를 먼저 겪은 사람들이 남긴 안내글 4곳을 대조해 정리했고, 국세청 공식 안내는 대조에 넣지 않았다.
가산세율과 감면 폭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감면 안내
-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