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두 안내가 개인 일반과세자를, 한 안내가 개인사업자 대부분을 예정고지를 받는 쪽으로 꼽고, 네 안내가 고지 금액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적는다.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해당 기간의 신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고지에서 빠진다고 안내된다. 금액 기준은 한 안내만 20만원으로 적어 엇갈린다.
- 고지를 받았어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한 안내는 이하)이거나 환급이 나오면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매출이 줄면 된다고 선을 두지 않은 안내도 있으니 조건은 세무서에 확인한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인지는 사업자 유형,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 사업을 시작한 시점으로 갈린다.
개인사업자라면 같은 일반과세자라도 고지서가 오는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10월에 고지서를 받았거나, 옆 가게는 받았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면 아래 기준을 차례로 대 본다.
안내글 다섯 곳을 대조했다.
여러 곳이 같은 말을 하는 대목은 그대로 옮기고, 한 곳에만 있는 금액과 기한은 기관 확인으로 돌렸다.
안내끼리 엇갈리는 대목은 양쪽을 모두 적었다.
예정고지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의 출발점은 개인 일반과세자다.
한 안내는 예정고지 대상자를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두 부류로 적고, 다른 한 안내도 같은 두 부류를 든다.
또 다른 안내는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고지 대상이며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서를 보낸다고 적는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눈다.
한 안내가 정리한 일정은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이 예정신고 기간이고, 이 기간의 세금을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로 미리 낸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3개월치 매출과 매입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앞쪽에 속하고, 신고 의무 없이 고지서대로 내면 된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라고 고지서가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다.
아래 절들이 다루는 것이 그 예외다.
고지 금액 기준, 사업 시작 시점, 과세 유형의 변화가 고지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르는 조건으로 안내돼 있다.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네 안내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 낸 부가세의 50%다.
이번 분기 매출이 얼마였는지와는 상관없이 과거 실적으로 산정된다고 한 안내는 설명한다.
한 안내는 7월 확정신고에서 300만원을 냈다면 10월 예정고지서는 150만원이 된다고 예를 든다.
다른 안내는 하반기에 400만원을 냈다면 다음 해 4월 고지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적는다.
두 예시 모두 절반이라는 같은 계산이다.
그래서 이 계산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이 작을수록 고지 금액도 작아지는 구조다.
이 점이 다음 절의 금액 기준과 이어진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얼마였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고지가 올지 가늠하기 쉽다.
고지서 금액이 이번 분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여러 안내가 짚는다.
매출이 줄었거나 큰 매입이 있었다면 고지 금액이 실제보다 클 수 있다.
이 경우의 선택지는 뒤의 예정신고 절에서 다룬다.
고지세액이 작으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금액이 작으면 고지가 생략된다.
세 안내가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이를 직전 확정신고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절반이 50만원 미만이 되어 면제된다고 풀어 쓴다.
같은 안내는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0원이었던 사업자도 고지 대상에서 빠진다고 적는다.
절반을 계산해도 0원이 되는 경우다.
금액 기준은 안내끼리 엇갈린다.
한 안내는 예정고지 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적는다. 50만원으로 적은 곳이 세 곳, 20만원으로 적은 곳이 한 곳이다.
어느 쪽이든 판단은 내 고지 금액을 직접 보는 것으로 끝난다.
뒤에 적은 홈택스 조회 메뉴에서 이번 기간의 예정고지 세액이 조회되는지 확인한다.
금액 기준 자체가 궁금하면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첫 기간에 고지를 받지 않는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신규 사업자가 빠진다는 점은 세 안내가 같이 적는다.
한 안내는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신규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면제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사업자 등록 뒤 처음 부가세를 신고하는 신규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고지가 없을 때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예정고지가 면제된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6개월간의 매출과 매입을 한꺼번에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적는다.
반면 다른 안내는 신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예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적는다.
뒤쪽 안내는 같은 글 안에서도 어긋난다.
그 글이 든 예시는 1월에 시작한 사업자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한다는 것이다.
다른 안내가 적은 일정으로는 이 기간과 기한이 1기 확정신고에 해당한다.
신규 법인은 이와 다르다.
한 안내는 예정신고 기간의 신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신고로 진행해야 한다고 적는다.
개인사업자로 막 시작했는데 예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관할 세무서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과세 유형이 바뀐 개인사업자도 고지에서 빠진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바뀐 개인사업자를 예정고지 면제 대상으로 든다.
다른 안내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자가 대상에서 빠진다고 적는다.
두 안내의 표현은 정밀도가 다르다.
앞의 안내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라는 시점을 붙였고, 뒤의 안내는 기간을 따로 적지 않았다.
뒤의 안내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전환 직후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과 규정이 있으니 전환 시점에 확인하라고 덧붙인다.
면제된 기간에는 앞 절과 같은 문제가 남는다.
한 안내는 면제된 사업자가 확정신고 때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적는다.
전환 뒤 첫 과세기간이라면 이번 기간에 고지가 조회되는지부터 확인한다.
전환 시점이 이번 과세기간 시작일과 어떤 관계인지가 면제를 가르는 기준으로 한 안내에 적혀 있다.
다른 안내는 기간을 밝히지 않았으니, 전환 시점이 과세기간 시작일 근처라면 세무서 확인이 필요하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를 받는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라는 점은 두 안내가 같이 적는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 간이과세자가 들어가는지는 안내가 엇갈린다.
한 안내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확정신고만 하면 되므로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기한을 7월 25일로 적는다.
같은 안내가 예정고지 대상자로 든 것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뿐이다. 7월에 무엇을 하는지는 그 안내 안에서 더 설명되지 않는다.
또 다른 안내는 예정고지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니 유의하라고 적는다.
같은 글은 간이과세자나 사업 초기 영세 사업자의 예정고지 세액이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고도 적는다.
간이과세자에게도 예정고지 세액이 나오는 것처럼 읽히는 서술이다.
간이과세자라면 추측하지 말고 홈택스의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로 이번 기간 대상인지 본다.
조회가 되지 않거나 7월에 받은 안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법인과 비교하면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을 법인과 비교해 보면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더 잘 보인다.
네 안내가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적는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로 넘어간다.
기준 금액을 부르는 이름은 안내마다 조금 다르다.
두 안내는 공급가액으로, 다른 두 안내는 매출로 적는다.
한 안내는 이것을 최근 세법 개정으로 1기 또는 2기의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설명한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안내들이 이런 매출 기준을 붙이지 않는다.
한 안내는 법인 중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개인사업자라면 예정고지 대상이 된다고 적는다.
개인사업자가 고지를 받는지는 앞서 본 금액 기준과 신규 여부, 과세 유형 변화로 갈린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에 관한 앞의 엇갈림을 빼면,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안내된다.
세 안내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로 조기환급 신청 대상자와 실적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를 든다.
다음 절이 그 조건이다.
고지를 받았어도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았다고 그 금액을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 안내가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조건에 맞으면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다고 적는다.
공통으로 드는 조건은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와 환급이 나오는 경우다.
3분의 1의 경계 표현은 갈린다.
두 안내는 3분의 1 미만으로, 다른 한 안내는 3분의 1 이하로 적는다.
비교하는 값도 한 안내는 매출액과 납부액, 다른 안내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또 다른 안내는 공급가액으로 적는다.
한 안내는 휴업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든다.
조건을 더 넓게 적은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해당 분기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실제 매출 기준의 세액을 낼 수 있다고 적고, 3분의 1 같은 선을 붙이지 않았다.
다른 한 안내는 표에서는 직전 3분의 1 기준 미달과 조기환급을 조건으로 들면서, 본문에서는 예정고지 세액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적어 같은 글 안에서도 폭이 다르다. 3분의 1 선은 네 안내에 나오니 먼저 그 선에 걸리는지 계산하고, 선 근처라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조건을 확인한다.
예정신고를 고르면 고지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안내가 있다.
한 안내는 신고 납부를 골랐다면 예정고지서는 무시하고 진행하면 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예정신고가 접수되면 기존 예정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따로 취소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적는다.
바꾸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다.
뒤의 안내는 예정신고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 금액보다 크면 오히려 더 내게 되니, 전환 전에 해당 분기의 매출과 매입을 먼저 정리하라고 권한다.
같은 안내는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 때는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되고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미리 상의하라고 덧붙인다.
고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한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인지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조회로 확인한다.
한 안내는 고지 대상자에게 우편물이나 카톡 등으로 연락이 가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한 번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두 안내가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메뉴를 든다.
메뉴 경로는 두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자료 조회로 들어가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나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쓰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순서로 적는다.
우편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앞의 안내는 로그인 뒤 첫 화면의 국세 우편물 메뉴나 My홈택스의 우편물 내역에서 예정고지 내역을 찾으라고 적는다.
뒤의 안내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같은 조회가 된다고 적는다.
신고서를 쓰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 안내는 신고서 첫 화면인 기본정보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을 누르면, 예정고지 대상자이므로 이번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팝업이 뜬다고 적는다.
조기환급이나 사업부진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면 그 팝업을 닫고 계속 진행하면 된다고 같은 안내는 적는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본다
납부 기한은 안내끼리 엇갈린다.
한 안내는 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1기 4월 25일, 2기 10월 25일로 적는다.
다른 안내는 예정고지 납부 기한이 보통 4월 말일까지이고 예정신고 기한과 다를 수 있다고 적는다.
뒤의 안내는 2025년 2기에 예정고지 납부 기한이 10월 31일로 연장된 사례가 있었다고도 적는다.
같은 안내는 2026년 1기 예정신고 기한이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4월 27일로 미뤄진다는 세무 일정 포털 안내를 옮긴다.
해마다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한은 안내글이 아니라 내 고지서에 적힌 날짜로 본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의 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금액과 함께 확인한다.
예정신고로 바꿀 생각이라면 예정신고 기한도 따로 확인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한 안내는 적는다.
우편 사고로 못 받은 경우라면 기한 안에 낼 의무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받는 쪽인지 애매하다면 기한 전에 조회부터 한다.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에서 달라지는 것
고지를 받아 낸 세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두 안내가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고 적는다.
확정신고 결과 낼 세액과 미리 낸 세액의 차이는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한 번에 몰린다.
한 안내는 면제된 사업자가 확정신고 때 6개월치 매출과 매입을 한꺼번에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적는다.
고지가 없었다고 그 기간의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고지를 받고 내지 않으면 비용이 붙는다.
세 안내가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구체적인 가산세 비율과 계산 예시까지 적지만 한 곳에만 있는 수치라 여기서는 옮기지 않는다.
비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다.
당장 낼 돈이 없다면 선택지가 있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납부 유예를 관할 세무서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요건을 채우면 승인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기한과 연장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지만, 한 곳에만 있는 기한이라 관할 세무서에서 요건과 함께 확인한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본다.
첫째, 과세 유형을 본다.
두 안내가 개인 일반과세자를, 한 안내가 개인사업자 대부분을 고지 대상으로 든다.
간이과세자는 대상인지 안내가 엇갈리니 조회로 확인한다.
둘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본다.
그 절반이 고지 금액이다.
세 안내는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고 적고, 한 안내는 20만원 미만으로 적는다.
셋째, 사업 시작 시점과 과세 유형 변경 시점을 본다.
해당 기간의 신규 개인사업자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면제 대상으로 안내된다.
신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넷째, 이번 분기 실적을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한다.
세 안내는 3분의 1 미만(한 안내는 이하)이거나 환급이 나오면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다고 적는다.
매출 감소만으로 된다고 선을 두지 않은 안내도 있으니 선 근처라면 세무서에 확인한다.
다섯째,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와 세액 조회를 한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나 조회 화면의 날짜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는 모두 예정고지를 받나
아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의 중심이지만, 고지세액이 기준 금액에 못 미치거나 해당 기간 신규 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고지가 오지 않는다고 안내된다.
기준 금액은 세 안내가 50만원, 한 안내가 20만원으로 적는다.
7월에 세금을 냈는데 10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
한 안내는 같은 상황을 사례로 든다. 7월에 낸 것은 1기 확정신고분이고, 10월 고지서는 2기 예정고지분이다.
그 안내의 예시로는 7월 확정신고로 300만원을 냈다면 10월 고지는 150만원이며, 이 돈은 다음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
고지대로 내거나 예정신고로 바꾸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안내된다.
세 안내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한 안내는 이하)인 경우를 조건으로 적고, 한 안내는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할 수 있다고 선 없이 적고, 다른 한 안내는 같은 글 안에서 3분의 1 기준과 고지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함께 적는다.
조건에 걸리는지 세무서에 확인한 뒤 고른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대상이 아닌 건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한 안내는 연락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우편 사고로 못 받았다면 기한 안에 낼 의무는 그대로라고 적는다.
홈택스의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로 확인한다.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다
한 안내만 이 경우를 다룬다.
고지서가 발송될 때 이미 폐업 신고가 접수돼 있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고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한 곳의 안내이니 세무서에 먼저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안내글 네 곳과 회계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글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국세청 공식 안내 페이지는 직접 읽지 못했고, 홈택스의 예정고지 조회 화면은 로그인 뒤에 있어 열어 보지 못했다.
고지를 생략하는 금액 기준, 예정고지 납부 기한,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 신규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처리, 가산세 비율, 납부기한 연장 요건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