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예정고지서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계산해 보내는 것이고, 고지 대상이면 따로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대로 내면 된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 매출이 줄었거나 환급이 생기면 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하는지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 고지서가 오지 않았을 때 할 일은 안내끼리 엇갈린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 내역부터 조회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는 세액을 누가 계산하느냐에서 갈린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계산한 금액을 고지서로 보내는 방식이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3개월 실적으로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먼저 가려야 할 것은 이 고지서만 내면 되는지,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다.
안내글 다섯 곳을 대조하면 고지 대상자는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매출이 줄었거나 환급이 생긴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고, 고지서가 오지 않은 경우의 설명은 안내끼리 갈린다.
아래는 고지서를 손에 든 상태에서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기본이다
고지 대상자라면 신고서를 따로 쓰지 않고 고지된 세액을 내면 된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신고 의무 없이 고지서에 따라 납부만 하면 된다고 적는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써야 하는지 고민하기 전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부터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다.
같은 안내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기본 방식을 국세청이 계산한 예정고지세액을 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고지서를 받은 뒤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고지서대로 기한 안에 내거나, 예정신고로 바꿀 사유가 있는지 따져 본 뒤 직접 신고하는 것이다.
사유가 없다면 고지세액을 내는 것으로 이번 예정 기간에 할 일은 끝난다.
낸 금액은 나중에 다시 계산에 들어간다.
확정신고 때 예정 기간에 이미 낸 세액을 반영해 정산한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이것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고 표현한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세액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를 용어부터 풀어 본다.
예정고지라는 말은 세무서가 지난 실적을 보고 이번 3개월 치 세금을 미리 계산해 고지서로 보낸다는 뜻이다.
한 안내는 이것을 세무서가 계산해 주는 세금이라고 부른다.
예정신고는 반대다.
사업자가 3개월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바탕으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두 방식을 비교하면 계산하는 주체와 기준으로 삼는 실적이 모두 다르다.
고지세액의 기준은 지난 실적이다.
한 안내는 고지세액이 실제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낸 예상치라고 적는다.
이번 분기 매출이 어땠는지는 고지서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도를 두는 까닭으로는 부담을 나누는 것을 든다. 6개월 치 부가세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간에 일부를 먼저 내게 한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 법인은 신고가 원칙이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가 사업자에게 먼저 드러나는 곳은 대상자 구분이다.
여러 안내가 개인 일반과세자를 예정고지 대상으로 적는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원칙이라고 네 안내가 적는다.
법인이라고 모두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같은 1억 5천만 원을 매출 기준으로 적었고, 또 다른 안내는 금액 없이 일정 기준 이하라고만 적는다.
그러니 법인인데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기준에 드는지부터 본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라고 단정하지 말고 소규모 법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라는 안내도 있다.
새로 문을 연 법인은 사정이 다르다.
한 안내는 예정신고 기간에 새로 생긴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신고와 납부로 진행해야 한다고 적는다.
간이과세자는 따로 본다.
한 안내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년 하나로 적고, 예정신고 기한도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적는다.
아래 내용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 수준이다.
다섯 안내 모두 50% 또는 절반으로 적는다.
한 안내가 드는 예는 이렇다. 7월 25일 확정신고에서 부가세 300만 원을 냈다면 10월 예정고지서에는 150만 원이 고지된다.
다른 안내는 2기 확정신고 때 200만 원을 냈다면 다음 해 4월에 그 절반인 100만 원이 고지되는 식이라고 적는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직전 확정신고 때 낸 세액부터 찾아본다.
그 절반 수준인지가 첫 확인이다.
한 안내는 고지 금액은 고지서가 나온 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이전 납부세액의 50% 수준으로 미리 짐작할 수 있다고 적는다.
고지 금액을 바꾸는 길은 고지서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를 내는 것이다.
한 안내는 매출이 줄었으니 당연히 감면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 없이 지나친 사업자 사례를 들어 이 대목을 짚는다.
7월에 냈는데 10월에 또 고지서가 오는 까닭
한 안내는 7월에 이미 세금을 냈는데 10월에 또 고지서가 와서 당황한 자영업자 사례로 시작한다.
이 물음은 과세기간을 나누는 방식을 보면 풀린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인 1기와 7월부터 12월까지인 2기로 나뉜다.
기마다 앞의 3개월이 예정신고 기간이어서,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까지를 다룬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확정신고는 1기분을 7월에, 2기분을 다음 해 1월에 한다.
그러니 7월에 낸 세금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정산한 것이고, 10월 고지서는 7월부터 시작한 2기의 앞 3개월 몫이다.
10월에 낸 고지세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액으로 들어간다.
같은 안내는 지금 낸 세금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기신고 때 감액 효과를 가져온다고 적고, 10월 고지분을 낸 뒤에는 1월 확정신고를 준비하라고 덧붙인다.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가 실제 금액 차이로 이어지는 때가 매출이 줄었을 때다.
고지세액은 지난 실적으로 정해지므로, 이번 3개월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 금액이 실제보다 클 수 있다.
이때 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다섯 안내가 모두 적는다.
얼마나 줄어야 하는지에서는 안내가 갈린다.
기준을 숫자로 적은 안내는 두 곳이고, 둘 다 3분의 1을 들지만 무엇과 견주는지가 다르다.
한 안내는 실제 3개월 실적으로 계산한 납부세액이 예정고지된 세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적는다.
다른 안내는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과 납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납부액을 기준으로 3분의 1 미만인 경우로 적는다.
나머지 세 안내는 숫자 없이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줄어든 경우라고만 적는다.
줄어든 폭이 기준에 드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신고서를 내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준에 든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예정신고를 진행해 실제 발생한 세액만 내면 된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고지를 따르는 쪽의 장점은 신고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예정신고 쪽은 실제 실적에 맞춰 세액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환급이 생기는 분기에도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로 세 안내가 적는다.
두 안내는 이를 조기환급으로 부르고, 다른 한 안내는 예정신고 기간 동안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부가세 환급이 나올 경우라고 적는다.
한 안내는 수출을 했거나 기계장치나 인테리어처럼 큰 비용을 지출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진 경우를 예로 든다. 6개월을 다 기다리지 않고 3개월 치만 먼저 신고해 환급을 빨리 받고 싶을 때 예정신고를 고른다는 설명이다.
예정고지로 그냥 지나가면 환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환급 사유가 보이면 고지서 금액을 내기 전에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예정신고에 쓸 자료는 한 안내가 목록으로 적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이 먼저 나온다.
판매대행 매출과 PG사 단말기 매출, 수출실적과 수입 증빙, 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 차량이나 건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증빙은 해당할 때 챙기는 것으로 적혀 있다.
예정신고를 고른 뒤 받아 둔 고지서를 다루는 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를 알고 나면 남는 물음이 있다.
예정신고를 했는데 받아 둔 고지서도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두 안내가 이 물음에 답한다.
한 안내는 신고납부를 선택했다면 예정고지서는 무시하고 진행하면 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해 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기존에 발송된 예정고지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된다고 적는다.
두 설명 모두 고지세액과 신고세액을 겹쳐 내라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신고를 마친 뒤 조회 화면에 고지 내역이 어떻게 남는지는 어느 안내도 적지 않았다.
순서도 짚어 둔다.
자동 취소를 적은 안내가 조건으로 든 것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는 것이다.
신고서만 내고 납부를 미뤘을 때 고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내에 없으니, 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끝낸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을 때는 안내가 엇갈린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를 찾다 보면 고지서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도 만난다.
우선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네 안내가 같게 적는다.
고지가 빠지는 다른 경우도 적혀 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뀐 개인사업자를 두 안내가 들고,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를 한 안내가 든다.
고지에서 빠진 뒤 할 일로 두 안내는 확정신고를 든다.
한 안내는 고지가 면제된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6개월 치를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한 번에 신고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적는다.
신규 사업자를 두고는 설명이 엇갈린다.
앞의 안내 가운데 한 곳은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신규 개인사업자를 고지 면제 대상으로 두는데, 또 다른 안내는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었거나 신규 사업자여서 고지가 생략되면 본인이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는다.
어느 쪽이 내 경우인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고지 내역이 없다는 것만으로 체납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안내가 있다.
같은 안내도 정확히 알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하라고 적는다.
조회했는데 예정고지 내역이 없다면 예정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하는 경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받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한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그중 한 안내는 고지서가 납부기한 약 20일 전에 우편이나 홈택스 알림으로 안내된다고 적는다.
홈택스 메뉴 경로는 두 안내가 다르게 적었다.
한 안내는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순으로 적는다.
다른 안내는 조회/발급, 세금고지, 납부할 세금 조회 순으로 들어가 고지된 세금 목록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찾으라고 적는다.
두 경로 모두 조회/발급 메뉴에서 시작한다.
한쪽 메뉴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쪽 경로를 따라가 본다.
뒤의 안내는 금액을 확인한 뒤 바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손택스 경로는 한 안내만 적었다.
앱 홈 화면에서 납부할 세금 확인 메뉴를 고르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항목을 조회한 뒤, 계좌이체나 간편결제, 카드 납부 중에서 고르는 순서다.
납부 기한과 납부 수단, 기한을 넘겼을 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와 상관없이 기한은 같은 날로 적혀 있다.
두 안내가 1기는 4월 25일, 2기는 10월 25일까지로 고지 납부와 예정신고의 기한을 똑같이 적는다.
다만 2026년 1기를 다룬 한 안내는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4월 27일로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2025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안내를 다룬다고 첫머리에 적었지만, 본문에서는 연장 내용을 찾지 못했다.
날짜가 해마다 같다고 여기지 말고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삼는다.
내는 수단으로는 카드 납부를 두 안내가 든다.
한 안내는 카드로 일시불이나 분할로 낼 수 있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손택스에서 계좌이체와 간편결제, 카드 납부 중에서 고른다고 적는다.
카드로 낼 때 드는 비용은 어느 안내에도 적혀 있지 않으니 결제 전에 확인한다.
자금 사정으로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한 안내는 납부 유예를 든다.
관할 세무서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일정 요건을 채우면 승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요건이 무엇인지는 그 안내에도 없으니 세무서에 문의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미납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진다고 적는다.
가산세율을 적은 안내는 없으니 기한 안에 내는 쪽으로 계획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 확인 체크리스트
고지서를 받았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고지 대상인지 본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둘째, 고지 금액이 직전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의 절반 수준인지 본다.
직전 신고 때 낸 세액을 옆에 두고 견준다.
셋째, 이번 3개월 매출이 크게 줄었는지, 매입이 많아 환급이 생기는지 본다.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매출 감소 기준은 안내마다 달리 적혀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넷째, 예정신고를 골랐다면 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친다.
고지세액을 겹쳐 내라고 적은 안내는 없다.
다섯째, 사유가 없으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낸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 내역부터 조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정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는 세액을 누가 계산하느냐에 있고, 고지 대상자도 매출 감소나 환급 같은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매출이 줄면 고지세액이 저절로 줄어드나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으로 정해진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실제 실적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려면 예정신고서를 내는 절차가 따로 있다.
얼마나 줄어야 하는지는 안내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혀 있다.
예정신고를 하면 받은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
한 안내는 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기존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고지서는 무시하고 진행하면 된다고 적는다.
신고 뒤 조회 화면에 고지 내역이 어떻게 남는지는 안내에 없으니 두 번 내기 전에 확인한다.
고지서가 안 왔으면 체납인가
고지 내역이 없다는 것만으로 체납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안내가 있다.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가지 않는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다만 신규 사업자처럼 직전 납부세액이 없으면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조회부터 한다.
법인인데 고지서를 받을 수 있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법인은 예정신고가 원칙이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법인이 이 기준에 드는지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안내글 세 곳과 회계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글 한 곳, 생활정보 사이트 글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국세청과 홈택스의 공식 안내는 직접 읽지 못했고, 홈택스·손택스 메뉴 경로도 안내글에 적힌 대로 옮겼다.
매출 감소 기준과 납부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손택스 앱
- 국세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