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부가세 신고서를 달라는지 과세표준증명원을 달라는지부터 본다. 한 안내는 증명원을 별도 메뉴에서 떼야 한다고 적는다.
- PC 홈택스는 나의 홈택스, 세금신고내역, 보기 순으로 신고서를 연다는 안내가 세 곳이다.
- 손택스 저장과 출력은 안내가 갈린다. 제출용은 PC에서 PDF로 저장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방법은 이미 낸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다시 조회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일이다.
대출이나 지원금 서류로 신고서 사본을 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한 서류 이름부터 확인하고 조회 화면으로 들어간다.
안내글 여섯 곳을 대조해 보니 PC 경로는 세 안내가 같은 흐름을 적었지만 다른 메뉴 이름으로 적은 안내도 있었고, 손택스에서 파일로 저장되는지는 안내끼리 엇갈렸다.
아래는 제출 서류 확인, 로그인, 조회, 인쇄와 PDF 저장, 막혔을 때 볼 것의 순서로 옮긴 것이다.
신고서 사본과 과세표준증명원의 차이점부터 본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방법을 따라가기 전에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가 무엇인지 본다.
한 안내는 신고서를 납세자가 제출한 원본 요약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행정기관이 신고 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설명한다.
같은 안내는 대출이나 입찰,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로 과세표준증명원을 쓴다고 적는다.
반면 다른 두 안내는 금융기관 대출 심사와 정책자금 신청에서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든다.
두 서류는 받는 메뉴도 다르다.
한 안내는 과세표준증명이 신고서와 별개의 서류라서 홈택스 민원증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에서 따로 발급해야 한다고 적는다.
그래서 제출처 안내문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읽는다.
신고서인지 과세표준증명원인지 적혀 있지 않고 부가세 서류라고만 되어 있다면, 담당자에게 어느 쪽인지 물은 뒤 발급하는 편이 두 번 일하지 않는 길이다.
대출 심사와 지원금 신청에서 신고서를 찾는 자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방법을 찾게 되는 자리로 한 안내는 금융기관의 사업자 대출 심사를 든다.
매출 규모와 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하려고 제출을 요구한다는 설명이고, 최근 2~3년치 신고서를 요청하는 사례도 적었다.
같은 안내는 정부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지원 대상에 맞는지 판단하려고 부가세 신고 내역을 낸다고 적는다.
공공기관 입찰이나 기업 간 계약에서 재정 건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인다는 설명도 붙였다.
다른 안내의 글쓴이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대출 신청 때 사업의 건전성을 증명하려고 신고서를 요구받는 경우를 들고, 자신도 그 경우에 해당해 발급한 과정을 정리했다고 적는다.
같은 글은 신고서를 세금 신고의 증빙 자료와 사업 현황 파악에도 쓴다고 적는다.
대출 말고도 신고서가 쓰이는 곳이 있다.
세무사 명의 블로그 한 곳과 다른 블로그 한 곳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를 참고 자료로 쓰거나 세무사에게 전달한다고 적는다.
신고서와 함께 내는 서류도 제출처마다 목록이 있다.
한 안내는 재무제표, 납품확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을 예로 든다.
몇 기분이 필요한지와 함께 제출처 안내문에서 목록을 확인한다.
신고한 기간이 있어야 신고서가 조회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방법은 이미 신고를 마친 기간에만 해당한다.
한 안내는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해당 기간에 정기 확정신고를 실제로 제출했을 때만 조회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신고내역 없음으로 표시되고, 기한 후 신고분도 신고서 출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홈택스에 신고 이력이 있는 기간이면 조회와 출력이 된다는 설명도 있다.
간이과세자도 발급 경로는 같다.
같은 안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동일한 경로로 신고서에 접근한다고 적고, 간이과세자도 금융 제출이나 지원금 신청 때문에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기수를 셀 때는 신고 주기를 알아야 한다.
한 안내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1기와 2기로 확정신고를 한다고 적고, 세무사 명의 블로그는 1기를 상반기, 2기를 하반기로 적는다.
한 안내는 신고 횟수를 일반과세자 연 2회, 간이과세자 연 1회, 법인사업자 연 4회로 적는다.
다른 안내는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 예정신고 기간에는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된다고 적는다.
제출처가 분기별 신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조회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 신고서를 따로 냈는지부터 본다.
로그인 뒤 사업자 전환과 사업장 선택
로그인 수단은 안내끼리 갈린다.
한 안내는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를, 다른 블로그는 공동인증서를 적고, 세무사 명의 블로그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고 적는다.
간편인증을 적은 안내도 있다.
또 다른 안내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다고 적으면서도, 최근에 해 보니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인증하고 발급과 인쇄까지 할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같은 안내가 과세표준증명 발급 경로를 정리한 비교표에도 PC 인증 방식으로 카카오·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이 들어 있다.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적은 다른 안내도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고 적는다.
공인인증서가 필수라는 세무사 명의 블로그와 간편인증을 적은 안내가 엇갈리는 대목이다.
간편인증만 있다면 그 수단으로 로그인해 신고내역 조회까지 들어가지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한다.
개인 인증서로 들어갔다면 사업자 전환부터 한다.
한 안내는 개인사업자가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했을 때 화면 상단의 사업자 전환 버튼으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라고 적는다.
세무사 명의 블로그도 일반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적는다.
사업장과 대표자를 고르는 단계도 있다. 2024년에 올라온 한 블로그는 화면 상단의 사업장선택 버튼으로 사업장을 고른 뒤 세금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다른 안내는 공동대표 사업장이라면 신고서를 조회할 때 대표자를 따로 선택해야 한다고 적는다.
나의 홈택스 세금신고내역으로 들어가는 경로
PC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방법으로 세 안내가 같은 흐름을 적는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나의 홈택스를 누르고, 세금신고 아래의 세금신고내역으로 들어간다.
나의 홈택스 버튼 위치는 안내마다 달리 적혀 있다.
세무사 명의 블로그는 왼쪽에, 다른 안내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다고 적었다.
위치보다 버튼 이름으로 찾는 편이 빠르다.
세무사 명의 블로그는 세금신고내역에 종합소득세나 원천세, 부가가치세처럼 최근에 신고한 내역이 보인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여기서 부가가치세 탭을 누르라고 적는다.
다음은 신고일자를 설정하고 조회를 누르는 단계다.
조회된 내역에서 보기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연다는 설명은 세 안내가 같다.
한 안내는 그 버튼이 신고서 보기 열에 있다고 적는다.
세금신고 메뉴의 전자신고 결과 조회 경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방법에는 다른 갈래도 있다. 2024년에 올라온 블로그는 세금신고 메뉴에서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고르고,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를 거쳐 전자신고 결과 조회로 들어간다고 적는다.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는 세목과 신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넣고 조회하기를 누른다.
같은 블로그는 조회된 신고내역 가운데 발급할 부가가치세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 보기 팝업이 열린다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에서 부가가치세를 고르고 신고내역 조회로 들어간다고 적는다.
같은 글에는 상단 메뉴 세금신고의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누르라는 문장도 함께 있다.
이 안내는 신고서뿐 아니라 납부서와 접수증도 함께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적는다.
한 안내가 기본 경로로 적은 순서는 또 다르다.
조회/발급에서 세금신고 납부, 신고서 출력으로 들어간 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고르는 순서다.
메뉴 이름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를 적은 안내는 없다.
글이 올라온 시기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걸쳐 있으니, 지금 화면의 메뉴 이름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한다.
신고일자 범위를 잡아 여러 기수를 찾는 법
조회 조건에 넣는 날짜는 신고일자다.
네 안내가 조회 조건으로 신고일자를 적고, 그 가운데 한 안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날이 포함되도록 설정하라고 적는다.
이전 기간의 신고서가 필요하면 범위를 옮긴다.
한 안내는 신고일자를 1년 단위로 수정하면 이전 기간의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고 적는다.
세무사 명의 블로그가 예로 든 범위도 2025년 2월 13일부터 2026년 2월 12일까지의 1년이다.
제출처가 여러 해 치를 요구했다면 1년씩 범위를 옮겨 가며 조회를 반복한다.
세무사 명의 블로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에는 1기와 2기 신고서가 둘 다 필요하다고 적는다.
대출이나 지원금 서류도 몇 기분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조회를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저장할 파일 이름도 미리 정해 둔다.
기수별로 저장한 파일이 섞이면 제출 전에 하나씩 다시 열어 봐야 하므로, 연도와 1기·2기를 파일 이름에 넣어 둔다.
신고서 보기 창에서 인쇄까지
보기 버튼을 누른 뒤의 단계는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다.
한 안내는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고르고 적용을 누르면 신고서 미리 보기 창이 열린다고 적는다.
어느 쪽을 고르라는 기준은 적지 않았으니, 제출처 안내문에 표시 조건이 있는지 먼저 본다.
같은 안내는 미리 보기 창의 프린트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인쇄 방식을 PC에 연결된 프린터로 고른 뒤 인쇄 버튼을 누르라고 적는다.
종이로 내야 하는 제출처라면 이 순서를 따른다.
세무사 명의 블로그는 좌측 상단에서 신고서 목록을 체크한 뒤 인쇄 그림을 누르고, 인쇄 설정을 마친 뒤 확인을 누르라고 적는다.
목록을 체크하는 단계가 있으니 필요한 신고서가 체크됐는지 본다.
전자신고 결과 조회 경로를 적은 블로그는 신고서 보기 팝업 우측 상단의 일괄출력 버튼을 누른 뒤 인쇄 버튼을 누른다고 적는다.
버튼 이름이 안내마다 달리 적혀 있으니 프린트 아이콘, 인쇄 그림, 일괄출력 가운데 화면에 보이는 것을 누른다.
제출용 PDF로 저장하는 설정 방법
대출이나 지원금 서류를 파일로 올려야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PDF 저장이다.
PDF로 남기는 설정 방법은 두 안내가 단계로 적었다.
한 안내는 인쇄 방식을 PDF로 선택한 다음 인쇄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PDF 파일로 저장된다고 적는다.
저장한 파일은 언제든 문서로 출력하거나 이메일, 카톡 등으로 보낼 수 있다고 덧붙인다.
2024년에 올라온 블로그는 한 단계를 더 적는다.
인쇄방식을 PDF로 고르고 인쇄 버튼을 누른 뒤,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고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서다.
대상이 실물 프린터로 되어 있으면 이 자리를 바꾼다.
제출용 파일은 PC에서 받으라는 안내가 있다.
한 안내는 모바일에서도 조회는 되지만 금융기관이나 기관 제출용 문서는 PC에서 PDF로 저장하는 편이 보다 안전하다고 적는다.
제출 전에는 저장한 파일을 열어 본다.
신고서에는 매출과 매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요약돼 있다.
한 안내는 이 양식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것이라고 적는다.
손택스에서 저장과 출력이 되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휴대폰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방법을 찾는다면 이 대목에서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손택스에서는 조회만 되고,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려면 컴퓨터를 써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한 뒤 필요한 신고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를 연결해 직접 출력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손택스 앱에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다고 적는다.
세 번째 안내는 모바일에서도 조회는 된다고 적되 기관 제출용은 PC에서 PDF로 저장하라고 권한다.
세 설명 모두 조회는 된다고 적었고, 파일 저장과 출력에서만 갈린다.
제출용 파일이 필요하면 설명이 엇갈리지 않는 PC 홈택스에서 받는다.
메뉴도 두 가지로 적혀 있다.
한 안내는 로그인 뒤 전체 메뉴에서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조회를 차례로 누르고, 신고 일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고른 뒤 조회하기를 누른다고 적는다.
이어 조회된 신고서의 접수번호를 누르고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골라 적용하면 신고서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다른 안내는 앱 메인 화면의 신고/납부에서 부가가치세를 고르고 신고내역 조회나 전자신고내역을 누른다고 적는다.
앱의 메뉴 이름도 두 안내가 다르게 적었으니 손택스 화면에서 확인한다.
과세표준증명원을 따로 떼는 메뉴
제출처가 원한 것이 과세표준증명원이었다면 신고서 조회 메뉴가 아니라 증명 발급 메뉴로 간다.
한 안내는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로 들어가 별도로 발급해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의 비교표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신고 내역 조회를 핵심 메뉴로 적고, 즉시발급 증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가는 길을 세부 경로로 적었다.
같은 표는 PC와 손택스의 메뉴명이 같다고 적는다.
두 안내가 적은 위쪽 메뉴 이름은 다르지만 마지막 메뉴 이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같다.
홈택스에서는 이 이름으로 메뉴를 찾는다.
같은 비교표에는 인증 방식도 적혀 있다.
PC는 공동·금융인증서와 카카오·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을, 손택스는 간편인증, 생체인증, 금융인증서를 적었다.
증명원 발급 화면에서 무엇을 고르는지는 읽은 안내에 나오지 않으니 화면에서 확인한다.
출력 방식도 같은 표에 있다.
표는 과세표준증명 발급 경로의 출력 방식으로 PC에 프린터 출력, PDF 저장, 팩스 발급을, 손택스에 모바일 조회, 이미지 저장, 카톡 공유를 적었다.
권장 용도 칸에는 PC 쪽에 PDF 저장, 프린터 출력과 함께 금융사 팩스 전송을 넣었다.
증명원을 금융사에 팩스로 보내야 한다면 팩스 번호와 받는 사람은 제출처 안내문에서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방법 확인 체크리스트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서류 이름을 본다.
제출처가 신고서를 원하는지 과세표준증명원을 원하는지, 몇 기분이 필요한지 안내문에서 확인한다.
둘째, 로그인 상태를 본다.
개인 인증서로 들어갔다면 사업자 전환을 했는지, 사업장과 대표자를 맞게 골랐는지 확인한다.
셋째, 조회 범위를 본다.
신고일자에 신고한 날이 들어가는지 보고, 이전 기간이면 1년 단위로 범위를 옮긴다.
넷째, 그 기간에 신고서를 냈는지 본다.
한 안내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신고내역 없음으로 표시된다고 적는다.
다섯째, 저장 방식을 본다.
제출용 파일이면 PC 홈택스의 인쇄 창에서 PDF 저장을 골랐는지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 대신 과세표준증명원을 내도 되나
제출처가 정할 일이다.
한 안내는 대출이나 입찰, 지원금 증빙으로 과세표준증명원을 쓴다고 적고, 다른 두 안내는 대출 심사나 정책자금 신청에서 신고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적는다.
두 서류는 발급 메뉴도 다르니 제출처에 어느 쪽인지 묻는다.
조회 목록에 신고서가 보이지 않는다
먼저 신고일자 범위와 사업자 전환, 대표자 선택을 다시 본다.
한 안내는 서면으로 신고했거나 일정 시점 이전에 전자신고한 내역은 조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적는다.
그 기준 시점은 이 한 곳에만 나오니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한다.
휴대폰만 있는데 제출용 PDF를 만들 수 있나
안내가 갈린다.
손택스에서 PDF 저장과 출력이 된다고 적은 안내가 있고, 모바일은 조회만 되고 출력과 PDF 저장은 컴퓨터로 해야 한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기관 제출용은 PC에서 PDF로 저장하는 편이 보다 안전하다는 안내도 있으니 PC를 쓸 수 있을 때 받는다.
신고서를 뽑는 데 비용이 드나
읽은 안내 여섯 곳 가운데 신고서 조회나 인쇄, PDF 저장에 드는 비용을 적은 곳은 없다.
비용을 언급한 두 안내는 신고 자체를 세무사에게 맡길 때의 대행 비용과 수수료를 말한 것이다.
공동대표 사업장은 무엇을 더 보나
한 안내는 공동대표 사업장이라면 신고서를 조회할 때 대표자를 따로 선택해야 한다고 적는다.
대표자를 고르지 않았을 때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는 적지 않았다.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면 대표자 선택부터 다시 본다.
확인할 곳
이 글은 티스토리 개인 블로그 안내글 두 곳과 세무사 명의 네이버 블로그 글 한 곳, 정보 안내 사이트 글 세 곳(그중 한 곳은 주소가 홈택스와 비슷하지만 국세청 사이트가 아니다)을 대조해 정리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신고내역 조회 화면은 로그인 뒤에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고, 국세청이 공개한 안내 페이지도 대조한 소스에 들어 있지 않다.
메뉴 이름과 경로, 오래전 신고분의 조회 제한 기준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손택스 앱
- 국세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