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매출 없을 때 건너뛰어도 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건너뛰어도 되는지 안내글 네 곳을 대조했다. 매입이 있으면 일반 신고로 가야 하는 이유, 0원일 때 가산세를 두고 갈리는 설명, 직권 폐업, 홈택스와 ARS 신고 순서, 기한 후 신고까지 차례로 정리했다.

TL;DR

  • 두 안내는 무실적을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상태로 적는다. 매입이 있으면 일반 신고로 하라는 안내가 있다.
  • 실적이 0원일 때 건너뛰면 가산세가 붙는지는 안내가 둘로 갈린다. 네 안내 모두 신고해 두는 쪽을 권한다.
  • 신고를 계속 건너뛰면 직권 폐업될 수 있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를 찾는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건너뛰어도 되는지는 매출만 보고 정할 수 없다.
안내글 네 곳을 대조해 보면 무실적의 범위를 두고도, 신고를 건너뛸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두고도 설명이 서로 다르다.

아래는 먼저 무실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고, 건너뛸 때 안내들이 드는 위험을 옮긴 뒤, 홈택스와 전화로 신고하는 순서를 적은 것이다.
안내끼리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었고, 한 곳에만 나오는 내용은 한 안내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매출 0원과 무실적은 같은 말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에서 무실적이라는 말은 안내마다 범위가 다르게 적혀 있다.
두 안내는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상태를 무실적으로 적는다.
한 안내는 매출액이 0원인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고만 적는다.

매출과 매입을 함께 본 안내 가운데 한 곳은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짚는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므로 둘 다 없어야 0이 된다는 설명이다.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으면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고 같은 안내는 적는다.

홈택스 입력 순서를 적은 다른 한 안내도 과세표준과 매출액, 매입액을 모두 0으로 입력하라고 적는다.
정의가 갈릴 때 안전한 쪽은 매출과 매입을 둘 다 확인하는 것이다.

매출 쪽도 한 번 더 본다.
한 안내는 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한 건도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카드 단말기만 있고 결제가 없었다면 무실적이 맞지만, 카드사 자료를 조회한 뒤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답한다.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을 때 일반 신고를 권하는 이유

매출은 없는데 매입이 있다면 무실적이 아니라 일반 신고로 하라고 한 안내가 적는다.
매출은 있는데 매입이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일반 신고로 해야 한다고 같은 안내는 덧붙인다.

같은 안내가 드는 첫째 이유는 환급이다.
매출이 0이어도 매입이 있으면 일반 신고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매입도 0이 되어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둘째 이유는 가산세다.
같은 안내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 합계표가 매출뿐 아니라 매입에도 해당한다고 적는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매입을 0으로 신고하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실적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기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부터 본다.
혼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를 두고 다른 한 안내는 매출이 있거나 사업자가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단건 신고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맡길 수 있는 대행 서비스가 있다고 소개한다.

건너뛰면 가산세가 붙는지는 안내가 둘로 갈린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건너뛸 때 가산세가 붙는지에 대해서는 네 안내가 두 편으로 나뉜다.
실적이 정말 0원이라면 가산세가 없다는 쪽이 두 곳, 0원이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쪽이 두 곳이다.

가산세가 없다는 쪽의 한 안내는 매출이 정말 0원이라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매출도 매입도 없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이 없다고 적는다.
다만 두 곳 모두 신고는 해 두라고 권한다.

가산세가 붙는다는 쪽의 한 안내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정액으로 부과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무실적이라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적는다.

비율을 적은 안내도 있다.
두 안내가 무신고 가산세를 20%로 적는데, 그중 한 곳은 이를 납부세액의 최대 20%로 적고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는 정액 부과로 따로 적는다.
정액의 기준을 적은 안내는 없으니 금액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다.

어느 쪽이 맞든 네 안내가 권하는 행동은 신고해 두는 것으로 같다.
가산세가 없다고 적은 한 안내도 혹시 신고하지 못한 매출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는 일단 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매출이 누락된 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계속 건너뛸 때 세 안내가 드는 직권 폐업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계속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폐업 처리될 수 있다고 세 안내가 적는다.
가산세가 없다고 적은 두 곳도 이 대목은 적어 두었다.

한 안내는 무실적 신고를 사업자의 생존 신고라고 부른다.
사업자가 아직 살아 있음을 알리는 신고라서, 이것을 계속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한 안내는 국세청이 무실적 신고로 사업자의 활동 유무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적는다.

얼마나 건너뛰어야 직권 폐업 대상이 되는지 기간을 숫자로 적은 안내는 한 곳뿐이다.
그 안내 안에서도 본문은 무실적 신고가 반복될 때로, 요약은 신고하지 않을 때로 적어 표현이 앞뒤로 다르다.
기간과 기준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직권 폐업이 되면 무엇이 막히는지는 생존 신고라고 부른 안내가 적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카드 결제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증빙을 요구하는 거래처와 거래를 이어 가기 어렵다고 같은 안내는 덧붙인다.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같은 안내의 다음 대목도 본다.
사업자등록이 없어지면 대출받은 주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금융기관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산세가 붙는다고 적은 한 안내는 직권 폐업은 적지 않고 직권신고, 추계과세, 관리 대상 분류를 추가 위험으로 든다.

개업 직후이거나 휴업 중인 사업자가 볼 것

한 안내는 무실적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업자 등록만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와 휴업한 경우를 든다.
신고 대상을 적은 다른 두 안내는 신규 사업자도 신고 대상에 넣는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 한 안내는 개업 후 첫 과세기간부터 신고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홈택스에서 신고 유형을 고를 때 신규사업자는 개업 후 첫 신고 항목을 고르면 된다고 적는다.
개업하고 아직 매출이 없더라도 첫 신고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낫다.

휴업에 대해서는 한 안내가 실제 장사는 하지 않았지만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건너뛴 사례를 든다.
같은 안내는 이 사례가 무신고로 처리돼 가산세와 함께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고 적는다.
사례의 출처는 상담과 주변 사례를 정리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같은 안내에는 가산세 금액이 적힌 사례가 몇 건 더 있다.
여섯 달 동안 실적이 없던 1인 사업자,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간이과세자, 여러 기수를 연속으로 건너뛴 사업자의 경우다.
금액을 적은 안내가 이 한 곳뿐이라 여기에는 옮기지 않았고, 가산세 금액은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

휴업 신고를 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은 안내는 없었다.
휴업 중이라면 신고 대상인지를 관할 세무서에 물어본다.

과세 유형별 신고 기한과 횟수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도 정기 신고 기간 안에 해야 한다.
한 안내는 무실적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 기간이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적는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신고하고 기한은 25일까지라고 두 안내가 적는다.
그중 기간을 나눠 적은 안내는 1기를 1월부터 6월, 2기를 7월부터 12월로 나누고, 각 기수가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고 적는다. 7월 신고가 앞선 1월부터 6월까지를 다룬다는 뜻이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한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다 보니 잊기 쉽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법인 사업자의 신고 횟수를 따로 적은 안내는 한 곳뿐이다.
법인이라면 횟수와 기한을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다.
신고와 납부가 되는 시간대를 적은 안내도 한 곳뿐이니, 마지막 날에 신고한다면 홈택스 안내에서 시간대를 먼저 본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한 안내가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사업자 유형으로 함께 들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적는다.
면세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두고 두 안내의 설명이 엇갈리니, 면세 사업자라면 자신에게 어떤 신고 의무가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홈택스 순서를 적은 안내 가운데 두 곳은 신고 메뉴에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먼저 고르는 순서로 적으니, 과세 유형이 헷갈리면 신고 전에 확인한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여는 순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는 절차는 네 안내가 모두 적었다.
로그인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금액이 0원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흐름은 같다.

메뉴 이름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세 안내는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간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로 들어간다고 적는다.
화면에서 한쪽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들어간 메뉴를 찾는다.

로그인에서 볼 것이 하나 있다.
한 안내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사업장 단위라서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로 로그인되어 있어야 한다고 적는다.
개인 명의로 들어갔다면 화면 맨 위에 표시되는 이름 옆의 사업자전환을 눌러 계정을 바꾸라는 것이다.

인증수단은 한 안내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들고, 손택스 순서를 적은 다른 안내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든다.
한 수단으로 막히면 다른 수단으로 시도해 본다.

그다음 고르는 메뉴도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한 안내는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메뉴에서 정기확정신고를 누르라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일반과세자는 정기신고,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신고를 고르라고 적는다.
또 다른 한 안내는 과세자 기본정보 화면에 이미 등록된 사업자 정보가 들어 있어 따로 적을 것이 없다고 적는다.

무실적을 고르는 자리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신고서 화면에서 무실적을 어떻게 고르는지는 네 안내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
세 안내는 금액이 0원으로 자동으로 채워진다고 적고, 한 안내는 과세표준과 매출액, 매입액에 0을 입력하라고 적는다.

한 안내는 기본정보 화면 아래쪽에 무실적 신고 버튼이 있다고 적는다.
이 버튼을 누르면 신고 내용이 모두 0원으로 채워지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르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문구가 뜬 제출 화면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거기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 마친다.

다른 한 안내는 기본정보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모든 항목이 0으로 표시된 신고서 입력 화면이 나온다고 적는다.
다른 곳은 건드리지 말고 오른쪽 위의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되고, 그 자리에 무실적 신고 포함이라는 문구도 보인다고 같은 안내는 적는다.

또 다른 한 안내는 신고할 내용이 없다는 항목이나 무실적 항목에 체크하면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0원으로 처리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미리보기로 신고서를 확인한 뒤 제출하고, 접수증은 저장해 두는 게 좋다고 적는다.

0을 직접 입력하라고 적은 안내는 사업 유형에 따라 입력란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이고, 전자서명 후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친다.
화면의 버튼 이름이 안내와 다르면, 금액이 모두 0원으로 채워졌는지와 제출까지 눌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전화 ARS와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홈택스 화면 대신 전화로 하는 방법은 한 안내만 적었다.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실적 신고를 차례로 고르는 방식이다.

같은 안내가 적은 순서는 이렇다.
보이는 ARS를 고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1번 무실적 신고를 누른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이어서 1번 신고서 작성과 1번 신고서 제출을 누르면 과정이 끝난다고 적는다.

보이는 ARS는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인 손택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쓸 수 있고, 전화 중에 스마트폰에 팝업이 뜨면 눌러서 이어 간다고 같은 안내는 적는다.
보이는 ARS가 아니어도 음성 ARS에서 같은 메뉴를 골라 번호를 누르면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같은 안내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적고,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다고 설명한다.
이 안내는 직접 해 본 후기로 홈택스에서 인증하고 메뉴를 찾아 헤매는 절차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었다며 ARS를 추천한다.
번호와 메뉴 순서가 한 곳에만 나오니 전화하기 전에 국세청 안내에서 번호를 다시 확인한다.

모바일 앱으로 하는 순서는 다른 한 안내가 적었다.
손택스를 설치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무실적 항목에 0을 입력한 뒤 최종 확인을 거쳐 전송한다는 것이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는 대안도 있다고 한 안내가 적지만 방문 절차까지 적지는 않았다.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부터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를 찾는다.
기한 후 신고를 적은 안내는 한 곳이고, 이 안내는 신고를 놓쳤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가 드는 대응은 세 가지다.
기한 후 신고라도 최대한 빨리 하고, 세무서 연락이 오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신고를 반복해서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이다.

같은 안내는 몇 기수를 건너뛴 경우도 늦었지만 신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답한다.
자진해서 하는 기한 후 신고가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가산세가 실제로 붙을지는 앞에서 본 것처럼 안내끼리 갈린다.
실적이 정말 없던 기간이라면 가산세가 없다고 적은 안내가 두 곳 있지만, 신고를 계속 비워 두면 직권 폐업될 수 있다는 점은 세 안내가 같다.
그래서 가산세 유무와 상관없이 빠진 기간을 채워 두는 쪽이 안전하다.

홈택스의 어느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지 적은 안내는 없었다.
메뉴를 찾지 못하면 국세청 상담 창구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본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확인 체크리스트

신고 화면을 열기 전에 다섯 가지를 차례로 본다.

첫째, 매입이 있었는지 본다.
그 기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무실적이 아니라 일반 신고로 하라는 안내가 있다.

둘째, 매출이 정말 없었는지 본다.
카드 단말기가 있다면 카드사 자료를 조회한 뒤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안내가 있다.

셋째, 과세 유형과 기한을 본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한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면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적은 안내와 면세사업자까지 유형으로 든 뒤 기본적으로 신고는 의무라고 적은 안내가 엇갈리니, 면세 사업자라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자신의 신고 의무를 확인한다.

넷째, 사업자로 로그인했는지 본다.
개인으로 들어갔다면 이름 옆의 사업자전환을 누르라는 안내가 있다.
신고서의 금액이 모두 0원인지 확인하고 제출까지 누른다.

다섯째, 제출한 흔적을 남긴다.
접수증을 저장해 두라는 안내가 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를 서두르라는 안내를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없나

안내가 갈린다.
실적이 정말 0원이면 가산세가 없다고 적은 안내가 두 곳, 0원이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적은 안내가 두 곳이다.
네 안내 모두 신고해 두는 쪽을 권하니, 금액과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다.

매입만 있는데 무실적으로 신고해도 되나

한 안내는 매출이 없어도 매입이 있으면 일반 신고로 하라고 적는다.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매입을 0으로 신고하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무실적 신고만 계속하면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되나

안내가 엇갈린다.
한 안내는 무실적 신고를 사업자의 생존 신고로 보고, 이 신고를 계속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본문에서 무실적 신고가 일정 기간 이상 반복되면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다고 적는데, 같은 안내의 요약에서는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로 적었다.
실적 없이 오래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기준을 묻는다.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나

한 안내는 국세청 ARS 1544-9944에서 보이는 ARS나 음성 ARS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적는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보이는 ARS는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같은 안내는 적는다.

휴업 중인데도 신고해야 하나

한 안내는 무실적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휴업한 경우를 든다.
다른 한 안내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사를 쉬다가 신고를 건너뛴 사례가 무신고로 처리됐다고 적는다.
휴업 중이라면 신고 대상인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세금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 세 곳과 작성자가 정책분석팀으로 적힌 정보 사이트 한 곳, 모두 네 곳의 안내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국세청과 홈택스의 공식 안내는 이번에 대조한 글에 들어 있지 않아 직접 읽지 못했고, 로그인 뒤에 있는 홈택스 신고 화면도 직접 열어 보지 못했다.
본문에서 확인하라고 적은 것 가운데 무신고 가산세의 정액 기준과 금액, 법인 사업자의 신고 횟수와 기한, 신고 시간대, ARS 번호는 아래 공식 안내에서 다시 보고, 직권 폐업의 기간과 기준, 휴업 중이거나 면세 사업자일 때의 신고 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묻는다.

  •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국세청 누리집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