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다섯 안내 모두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과 근로자의 홈택스 동의를 함께 절차로 적는다. 전송 여부가 궁금하면 두 단계 중 어디가 비었는지부터 본다.
- 2025년 귀속 기준이라고 밝힌 두 안내는 동의 기간을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로 적는다. 올해 일정은 다섯 안내에 없으니 국세청 공지로 확인한다.
- 두 안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같은 자료가 일괄제공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자료를 조회해 비교하고, 빠진 증빙은 회사에 따로 낸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보내는 방식이다.
회사로 자동 전송됐는지 모르겠다면 이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끊겼는지를 앞에서부터 짚어 본다.
아래는 2025년 11월과 12월에 올라온 안내글 네 곳과 2022년 1월에 작성됐다고 밝힌 안내글 한 곳을 대조해, 근로자가 확인할 순서대로 옮긴 것이다.
날짜는 각 안내가 기준으로 삼은 연도와 함께 적었고, 안내끼리 다르게 적은 대목은 다르다고 적었다.
회사 명단 등록과 근로자 동의가 모두 있어야 넘어간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은 한쪽만 신청해서 끝나는 절차로 적혀 있지 않다.
다섯 안내 모두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단계와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동의하는 단계를 함께 적는다.
두 안내는 근로자가 기간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가 회사로 가지 않는다고 적는다.
반대 경우를 적은 안내도 한 곳 있다.
그 안내는 회사 명단에서 빠지면 근로자가 동의해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그래서 전송 여부를 모를 때는 질문을 둘로 나눈다.
회사가 나를 명단에 올렸는지는 회사 담당자에게 묻고, 내가 그 회사에 대해 동의를 마쳤는지는 본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다.
한 안내는 모든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는 기존 방식도 가능하다고 적는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쓰는지부터 모른다면 그 질문을 먼저 한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신청했는지 담당자에게 묻는다
회사 쪽 첫 단계는 근로자 명단 등록이다.
한 안내는 담당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간소화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메뉴로 들어가고,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파일 비밀번호를 넣는다고 적는다.
명단을 올리는 방법은 세 안내가 같게 적는다.
직접 입력, 엑셀 파일,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세 가지다.
두 안내는 일용근로자와 중도 퇴사자를 명단에 넣지 말라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직까지 넣는 오류를 피하라고 적는다.
명단을 고칠 수 있는 기한은 한 안내만 적는다.
그 안내는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11월 30일까지 기본 등록, 1월 10일까지 수정 가능이라고 적는다.
한 곳에만 있는 기한이니 올해 기한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한다.
담당자에게는 회사가 올해 일괄제공을 신청했는지, 내 이름이 명단에 들어갔는지를 묻는다.
올해 입사나 퇴사, 재입사가 있었다면 그 사실도 같이 말한다.
한 안내는 입·퇴사 변동이 잦은 회사라면 1월 초에 명단을 한 번 더 점검하라고 권한다.
신청 기간은 안내가 기준으로 삼은 연도와 함께 본다
검색으로 찾은 일정표가 어느 해 것인지부터 본다. 2025년 귀속 기준이라고 밝힌 두 안내는 회사 명단 등록을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자 확인과 동의를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로 적는다.
그중 한 곳은 이 일정을 예정으로 표시하고, 실제 일정은 국세청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2025년 서비스를 다룬 다른 한 안내는 명단 등록을 11월 30일까지로 적고, 근로자 동의를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로 적는다.
동의가 끝나는 해가 앞의 두 안내와 다르게 적혀 있다.
2025년 12월에 올라온 한 안내는 동의 기간을 2025년 1월 15일까지로 적으면서, 이 날짜가 2025년 1~2월에 운영된 서비스 기준이라 이미 끝난 일정이라고 밝힌다. 2022년 1월에 작성됐다고 밝힌 안내는 근로자 신청서 제출과 회사 명단 등록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 동의를 1월 19일까지로 적는다.
20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은 다섯 안내 어디에도 없다.
한 안내가 적은 대로 매년 연말 국세청과 회사 공지를 확인하고, 올해 명단 등록과 동의 기간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에서 본다.
동의 화면에서 볼 것은 회사와 자료 범위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는 근로자가 직접 한다.
두 안내는 근로자가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적는다.
PC 절차를 단계로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그 안내는 홈택스 상단 메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메뉴를 고르고, 회사가 등록한 사업장의 회사명과 사업자번호를 확인하라고 적는다.
이어 제공 범위와 제공 기간 같은 동의 내용을 체크하고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한다고 적는다.
메뉴 경로를 적은 두 안내는 이름을 다르게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순서로 들어간다고 적고 PC와 모바일이 같다고 덧붙인다.
화면에서 적힌 이름을 찾지 못하면 비슷한 메뉴를 짐작해 고르지 말고 홈택스 안내에서 현재 메뉴 이름을 확인한다.
인증 수단은 두 안내가 2025년 기준 달라진 점으로 휴대폰 문자 인증 추가를 적는다.
안내들이 함께 드는 다른 수단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토스 같은 간편인증이다.
쓰던 인증서가 막히면 다른 수단으로 동의를 진행해 본다.
이직했다면 새 회사 기준으로 다시 동의했는지 본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전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그 동의가 어느 회사에 대한 것인지 본다.
두 안내는 최초 1회 동의하면 퇴직할 때까지 효력이 이어진다고 적는다.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해마다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적은 안내는 두 곳이다.
그 두 곳은 새 회사로 옮기면 다시 동의해야 한다고도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회사 변경이나 퇴사, 재입사가 있었다면 새 회사 기준으로 다시 동의해야 할 수 있다고 적는다.
그래서 동의 메뉴에 들어가 대상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권한다.
작년에 동의했다고 올해 새 회사로 자료가 간다고 짐작하지 않는다.
동의 메뉴에서 확인한 사업장이 지금 회사와 다르면, 올해 동의 기간 안에 새 회사 기준으로 동의를 진행한다.
회사가 자료를 받는 기간은 동의 기간 뒤로 적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마쳤는데 회사에 아직 자료가 없다고 들었다면 날짜를 본다. 2025년 귀속 기준 두 안내는 회사가 자료를 받는 기간을 2026년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적고, 그중 한 곳은 시작일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로 적는다.
두 날짜가 나뉘는 까닭은 한 안내가 설명한다.
그 안내는 회사가 수령일을 둘 중에서 고르고, 1월 17일은 기본 제공자료, 1월 20일은 의료비 누락 신고를 거친 최종 확정본이라고 적는다.
우리 회사가 어느 날을 골랐는지는 담당자에게 묻는다.
2022년 1월에 작성된 안내는 국세청 자료 제공 기간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적는다.
기준 연도에 따라 시작일이 다르게 적혀 있으니 올해 회사가 자료를 받기 시작하는 날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한다.
자료 모양도 안내에 나온다.
두 안내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로 제공한다고 적는다.
파일을 여는 비밀번호는 회사가 정한다고 두 안내가 적고, 그중 한 곳은 잊어버리면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일괄제공으로 넘어가지 않는 자료를 따로 챙긴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이 제대로 됐어도 회사로 가지 않는 자료가 있다.
한 안내는 일괄제공이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반영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적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일부 기부금과 영수증 누락분은 근로자가 따로 내야 한다고 적는다.
두 안내는 2025년 기준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가 일괄제공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한 곳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라고 적고, 다른 곳은 개별로 내려받아야 한다고 적는다.
기부금은 다른 안내에도 나온다.
그 안내는 일괄제공된 자료 외에 더할 것이 있으면 수동으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같은 증빙을 회사에 내라고 적는다.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표로 정리한 안내도 한 곳 있다.
그 안내는 장애인 공제의 장애인 증명서,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 영수증, 월세액 공제의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교육비 납입증명서, 해외 교육비 영수증을 든다.
같은 안내는 장애인 공제에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부양가족 자료가 빠졌다면 소득 기준을 본다
부양가족 자료가 회사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소득 기준부터 본다.
세 안내가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기준으로 들고, 이 기준에 걸리는 부양가족 자료는 일괄제공에서 빠진다고 적는다.
경계를 적는 말은 안내끼리 엇갈린다.
두 안내는 초과라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이상이라고 적는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 금액과 같다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두 안내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의 자료도 일괄제공에서 빠진다고 적는다.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는 한 안내가 국세청이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한 자료로 산정한다고 적고, 실제와 다르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라고 권한다.
자녀는 한 안내가 따로 적는다.
그 안내는 부양가족 동의도 같은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부모 인증서로 조회되며 자동 제공된다고 적는다.
나이 기준은 이 한 곳에만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회사에 간 자료와 간소화 서비스 조회 결과를 비교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쓰더라도 본인 자료를 직접 조회해 보라는 안내가 있다.
그 안내가 적은 활용법은 일괄제공 동의를 먼저 마치고, 간소화 메뉴에서 본인 자료를 조회해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보는 순서다.
빠진 것은 개별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따로 내라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근로자가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회사 시스템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적는다.
회사 시스템에 자료가 올라와 있다면 홈택스 조회 결과와 나란히 놓고, 앞의 안내가 누락 확인의 예로 든 특정 병원비, 교육비, 기부금부터 대조한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때의 절차는 또 다른 한 안내가 적는다.
그 안내는 국세청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들고,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누락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제출을 요청해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에 반영되는 흐름을 적는다.
그 안내가 적은 신고 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다.
한 곳에만 있고 이미 지난 일정이니 올해 신고 기간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한다.
같은 안내는 신고 기간을 놓치면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공제요건은 근로자 몫으로 남는다.
한 안내는 일괄제공을 이용해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는 맞벌이와 부양가족 중복 공제 여부를 여전히 근로자가 정해야 한다고 적는다.
동의 기간을 놓쳤다면 직접 제출이 대안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기간이 지난 뒤에야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기존 방식으로 돌아간다.
한 안내는 동의 기간을 놓치면 일괄제공을 이용할 수 없고,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근로자가 서류를 직접 준비해 내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는 기존 방식도 가능하다고 적는다.
기간을 놓치면 이용할 수 없다고 적은 그 안내는 일괄제공의 장점과 단점도 나눠 적는다.
장점으로는 증명서 출력과 스캔, 이메일 전송이 줄어드는 점을 들고, 단점으로는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를 따로 내야 하는 점과 동의 기간을 놓치면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든다.
직접 낼 때 필요한 것은 회사의 제출 방식이다.
회사가 받는 형식과 마감을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자료와 따로 챙긴 영수증을 함께 낸다.
2022년 안내에 나오는 신청서 제출과 항목 삭제
2022년 1월에 작성됐다고 밝힌 안내는 절차를 네 단계로 나누고,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회사에 내는 단계를 맨 앞에 둔다. 2025년 11월과 12월에 올라온 네 안내가 적은 절차에는 이 신청서 단계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 회사가 신청서를 따로 받는지는 안내글만으로 가릴 수 없다.
회사 공지에 신청서 이야기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 담당자에게 묻는다.
같은 2022년 안내는 홈택스 동의 단계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민감한 의료비나 특정 항목을 미리 삭제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이 기능을 적은 안내는 이 한 곳이니, 지금 동의 화면에서 가능한지는 홈택스 안내로 확인한다.
같은 안내는 회사가 관리 화면으로 근로자의 동의 완료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고 적는다. 2022년 기준 설명이지만, 동의를 마쳤는지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담당자에게 내 동의가 완료로 보이는지 물어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확인 체크리스트
회사로 전송됐는지 모르겠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앞의 두 가지는 회사와 동의 상태를, 뒤의 세 가지는 날짜와 자료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다.
첫째, 회사가 일괄제공을 쓰는지, 내 이름이 명단에 올랐는지 담당자에게 묻는다.
두 안내가 일용근로자와 중도 퇴사자를 명단에서 빼라고 적으니, 올해 입사나 퇴사가 있었다면 같이 말한다.
둘째, 홈택스나 손택스의 동의 메뉴에서 사업장이 지금 회사인지 본다.
이직했다면 새 회사 기준으로 다시 동의해야 한다고 적은 안내가 두 곳이다.
셋째, 날짜를 본다. 2025년 귀속 기준 두 안내는 동의 기간 끝을 2026년 1월 15일로, 회사 자료 수령을 그 뒤로 적는다.
올해 날짜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한다.
넷째,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자료를 조회해 회사에 간 자료와 비교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처럼 일괄제공되지 않는다고 적힌 자료와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같이 본다.
다섯째, 동의 기간을 놓쳤다면 직접 제출로 돌아간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누락 신고 기간이 따로 있다고 적은 안내가 있으니 올해 기간을 국세청 공지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명단을 올리면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나
다섯 안내 모두 회사 명단 등록과 근로자 동의를 함께 절차로 적는다.
한 안내는 회사가 명단 등록을 마쳐도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끝난다고 적는다.
작년에 동의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해마다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같은 두 안내는 새 회사로 옮기면 다시 동의해야 한다고 적으니, 이직했다면 동의 메뉴의 사업장을 확인한다.
회사에 보내고 싶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2022년 1월에 작성된 한 안내는 동의 단계에서 민감한 의료비 같은 항목을 미리 삭제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홈택스의 동의 철회 메뉴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적는다.
두 내용 모두 한 곳씩에만 나오니 지금 가능한지는 홈택스 안내로 확인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이용할 수 있나
한 안내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용직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홈택스에 가입한다고 적는다.
전송 여부는 어디에 물어보나
회사가 명단을 올렸는지와 자료를 받았는지는 회사 담당자에게 묻는다.
한 안내는 서비스 이용 중 오류가 생기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홈택스 도움말을 이용하라고 적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네이버 개인 블로그 두 곳과 티스토리 개인 블로그 두 곳, 정보 사이트 한 곳(yeoss.com)의 안내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국세청 홈택스의 공지와 동의 화면은 이번 소스에 들어 있지 않아 직접 읽지 못했고, 안내글 세 곳은 받아 온 본문의 끝부분이 잘려 있었다.
올해 명단 등록과 동의 기간, 명단 수정 기한, 회사 자료 수령 시작일, 부양가족 소득 기준의 경계, 자녀 동의의 나이 기준, 의료비 누락 신고 기간, 동의 메뉴 이름, 항목 삭제와 동의 철회 기능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지
- 손택스 앱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 국세상담센터






